새만금사업 조감도.
아래의 부안에서부터 위로는 군산에서 고군산열도를 거쳐 세계최장의 33Km 방조제가 완공되면
서울면적의 2/3만한 땅이 생긴다. 8,500만평의 농지와 3,500만평의 담수호가 생긴다.
오늘 새만금사업의 승소판결을 보면서
사업구상 이후 15년,
사업착수 10년만에,
전체 방조제33Km중 2.7Km만 남은 상태에서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소송제기로 사업중단기간 동안 하루 2~3억씩 770억원의 손실을 본,
건국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
새만금사업.
오늘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사중단결정을 내린 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의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들은 사업착수 10년동안 무엇을 하다가
10년이나 지나서야 사업중단까지 가는 일을 만들었나?
우리나라의 주곡자급율, 약식자급율을 생각해 보았는지?
70년대의 2차에 걸친 오일쇼크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시세보다 3배나 비싼 돈을 주고 쌀을 사왔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왜 미국, 중국, 호주 등에서 우리가 먹는 장립종의 쌀을 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는 있는지?
도시의 확대, 산업기지 확대 등을 이유로 해마다 농지가 없어지는 것은 놔두고
농지확대를 위한 간척사업은 안된다?
그들은 새만급사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지확대를 목표로 넓혀진 간척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당장 최근 10년 전후기간동안 수도권내에 시행된 신도시 - 일산, 평촌, 판교 - 사업,
지역개발을 명목으로 전용된 대불간척지 - 대불공단 등 -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어야 한다.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외국차관을 들여다가 2,500여억원을 사업을 시행한 지 10년 남짓 지나서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신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전용해 버리지 않았나?
물론, 아직도 농지의 타용도 전용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농림부로 대표되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아직도 더 전용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이제 더 이상의 농지전용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수준이며, 식량안보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
얘기가 잠시 다른 길로 갔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고법에서 승소한 새만금사업,
정말 다행이다.
새로운 갯벌의 생성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바깥쪽의 갯벌은
지난 94년7월 끝막이 공사 이전 100ha에 불과 했으나 최근 130ha로 확장됐으며
갯벌의 높이 역시 0.4~1.4m 새롭게 차오르고 있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김정필씨(42)등 주민들은
썰물로 해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진 간조시에는
갯벌이 방조제에서 바다쪽으로 3km에 달할 정도로 장엄하게 펼쳐지며
석화,소라 등 다양한 어패류를 채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04년도의 새만금지역 위성사진.
사진에서 보이는 갯벌 자체가, 일제시대 이후 시행된 간척사업 이후 새로 조성된 갯벌이다.
사업착수 10년, 새만금방조제 외측으로도 이미 새로운 갯벌이 점점 크게 조성되고 있는중이다.
우리공사의 농어촌연구원은
새만금 1.2.3호 방조제 바깥쪽에 준공 이후 20년 동안
최소 628ha, 최대 5000ha 가량의 새로운 갯벌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새만금 사업으로 사라지는 2만ha의 갯벌이 빠른 시일내에 다시 채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지 취재결과 서해안 전체의 갯벌 생성속도는
학계 보고나 전문 해양연구기관의 조사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파악돼
중국대륙 전체와 서해안 일대를 아우르는 조사 및 연구작업이 시급하다.
실제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개발연구소는
방조제 주변 갯벌의 퇴적속도가 보통 갯벌에 비해 100배 가량 빠른 것으로 보고했으나
현지 취재 결과
새만금 방조제와 관계없는 곰소만 일대를 비롯, 위도 진리 앞 갯벌 등에서도
과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속도로 새로운 갯벌이 차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어새의 꿈'으로 상징되는
세계적인 갯벌, 강화도의 갯벌도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온 간척의 역사 위에 새로이 조성된 갯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강화라는 섬도 원래는 남해안처럼 리아스식 해안을 가진 섬이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온 간척의 결과로
지금처럼 둥그스름한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그 위에 조성된 갯벌은 광활한 위용을 드러내게 된 것.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간척사업의 최대 난코스, 최종물막이
간척사업의 최대 난코스는 "최종물막이"이다.
대형 트럭을 줄대어 갖다 흙을 들이부어 좀 미련한 방법으로 물을 막는 최종 절차.
최종물막이시엔 땅이 우릉우릉 울린다고 한다.
또, 최종 물막이는 일년에 2번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2월경에 하는 경우가 많다.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큰 때에 해야 흙을 들이붇는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되니까.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큰 때는 여름의 백중사리 때인데,
그 때에 흙을 부어놓으면 8,9월 태풍 때문에 겨우 막아놓은 방조제가 유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때에 하지 않고, 2월쯤에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흙을 부어 놓은 후 흙이 다져지면서 쓸려나가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좀 더 많고, 태풍같은 염려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적어도 6개월, 아니면 1년을 더 기다려야 최종물막이가 가능하다.
시화방조제 같은 경우 최종물막이시 물이 드나드는 속도는 초곳 7.6M,
5톤짜리 돌망태도 흔적도 없이 쓸려내려가는 정도다.
그래서 시화방조제의 최종물막이 때는 '복합사석공법'이라해서,
5톤짜리 돌망태를 5개까지 함께 묶어맨 20~25톤의 돌망태로 큰 흐름을 막은 후
흙을 밤낮없이 들이부어 물의 흐름을 차단했다.
그래서 겨우 막아낸 것이 시화방조제이다.
새만금도 마찬가지,
이제 남은 2.7Km만 막으면 일단 방조제는 완공된다.
간척사업에 있어서 방조제만 막으면 다음은 안쪽을 농지로 조성하는 일이 남는다.
< 새만금방조제 1공구의 최종물막이 전경 >
최종 물막이를 위해 바지선에서 5톤짜리 돌망태를 쏟아붓는 모습
바닷물이 막히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
최종물막이 직후, 방조제를 완성하기 위해 흙을 붓는 모습.
이 단계 후엔 흙이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조제 양쪽 사면을 돌로 보강한다.
새만금 방조제 4공구 최종물막이 직전 모습(2003.6.9 15시; 참소리 자료사진. 2016.6.10 추가)
새만금 방조제 최종물막이 모습(200년; 전북일보 자료사진. 2016.6.10 추가)
자료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83062
오늘의 새만금판결에서 패소한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측은 대법원까지 다시 간다고 하는데,
끝까지 법리를 가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처할 농업환경,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양식문제를 고민하는데
함께 고민하고, 정부를 감시하고 도와주면서
내일의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최소한도 먹거리가 모자라 다른 나라에 기대어 살지는 않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머리를 모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가치를 낳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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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의 중단 여부 관련 대법원 판결; 2006.3.16 선고 '새만금사업계획 취소청구 소송']
2016.6.10 추가 기록함.
“새만금 사업, 경제성 확실” 개발논리 손 들어줘 본문
“새만금 사업, 경제성 확실” 개발논리 손 들어줘
경향신문입력2006.03.16. 20:0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우량농지 확보'를 주장하는 농림부와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간 대결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1989년 기본계획이 세워진 뒤 17년간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국토확장사업'으로 끝나게 됐다.
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개발과 보전 중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둘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론내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논란은 남아있다.
대법원이 이날 내린 판단의 근거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사업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거나 환경파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보다 '개발에 따른 가치 창출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민관공동조사단이 1년2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내놓은 조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을 인정했다.
민관공동조사단은 1999년 5월 환경단체가 추천한 위원 등 21명의 민간위원과 9명의 정부관계기관 인사 등 30명의 공공투자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새만금 사업 승인처분 무효화'를 위해서는 사업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검증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로 명백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다.
'사업승인 처분 당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한 점이 있었지만 그 후 정부가 하자를 보완했고 생태계 및 해양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될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역시 환경단체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새만금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수질대책이 미흡했지만 그 후 환경부의 수질보전종합대책 시안을 토대로 정부조치계획이 수립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1, 2심을 거치며 엇갈린 판단이 내려졌던 '농지의 필요성' 부분도 승패가 가려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낮은 식량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는 2심 논리가 채택됐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쌀이 남아돌아 처리가 곤란하고, 벼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는 땅에 보상금까지 주는 마당에 농토를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며 일관되게 제시한 논리는 "사업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지가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여야 하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지의 필요성 ▲사업의 경제성 ▲수질관리대책의 적절성 ▲해양환경 침해 정도 등이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정도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법원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떠넘김으로써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법원은 새만금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책적 관점이 아닌 법률적 관점에서 평가·판단한다"고 전제한 것도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표현이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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