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신문에 시리즈로 게재되었던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기사.
쌀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작금에 기본적인 지식 정도라도 알고 넘어가자.
우리네는 어차피 뿌리를 농촌에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또한, 쌀문제는 비단 "산업"의 하나로서인 농업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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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농림부 소득정책과 이 주 영 사무관
① 도입배경과 지급대상
"쌀재배 농가 강력한 소득안정 효과"
지난해(옮긴이 註: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올해 들어 2년차를 맞고 있으나 대다수 농업인이 쌀직불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쌀소득보전직불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농업인이 알아야할 내용과 그 동안 실무적으로 다루었던 민원사례 등을 중심으로 약 10회에 걸쳐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 도입 배경과 효과
▶추곡수매제 농가소득지지 기능 상실, 쌀수입 개방으로 쌀값하락 예상= 과거 수십년간 정부는 수매제도에 의해 수확기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쌀가격을 조절해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지지했다. 95년 WTO체제 출범으로 쌀 관련 보조금이 크게 감축되면서 추곡수매량도 대폭 축소돼 농가의 소득지지기능이 없어지게 됐고, 쌀협상/DDA협상 이후 쌀수입 증가로 인해 쌀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제도를 개편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했다.
▶직불제 시행으로 2005년도 가격하락 충격 크게 완화= 2005년도 수확기 쌀값이 2004년대비 13.4%가 하락했으나 80kg당 25,546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한 결과 농가의 실제 수취액은 전년대비 가마당 쌀수입은 2.5% 감소하는데 그쳐 강력한 소득안정효과를 나타냈다. 만약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없었더라면 농가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 어떤 제도인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 직불금으로 보전=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따라서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이 높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 직접지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되는데 고정직불금은 당해연도 10월에 지급되고 변동직불금으로 다음해 3월에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우대정책차원에서 진흥지역이 비진흥지역보다 약 20%정도 단가가 높다.(2005년도 : 농업진흥지역 64만원/1ha, 비농업진흥지역 51만2천원, 평균 60만원 수준). 금년도 고정직불금 단가는 평균 70만원 수준이다.
◇ 목표가격은 무엇인가
▶직불금의 기준가격(170,083원/80kg)으로 농업인의 쌀 소득정책 모두 반영= 목표가격
은 쌀값 하락액의 일정수준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그 동안 쌀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정책을 모두 반영(2001∼2003 산지쌀값 157,981원 + 2001∼2003 추곡수매 소득효과 3,022원 + 2003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 9,080원)한 가격인 170,083원/80kg이다.
▶3년단위로 변경되며 국회동의 받아야= 목표가격은 법률로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고정했으며, 3년단위로 변경하고,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목표가격은 쌀값변동율을 적용해 산정하므로 쌀값이 하락하면 차기 목표가격은 낮아진다.
◇ 대상농지 및 지급요건
▶지목에 관계없이 1998.1.1∼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 고정직접지불금은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변동직불금은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밭벼는 대상이 아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① 하천구역안의 농지 ② 농지전용신고(협의)를 한 농지 ③ 법률에 의해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 신청 및 지급대상
▶실경작(경영)하는 농업인이 신청·수령=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다만, 총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
2006-09-08 1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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