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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과 함께

전원마을 조성사업, 개인들도 지원이 됩니다.

by 아름다운비행 2007. 3. 28.

농지은행 포탈에서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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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3-09 조회수 79
분 류
전원생활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개정(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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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림사업 시행지침 자료를 게시합니다. 참고하세요~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 주요개정내용

 

1. 중대규모 사업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고,

    공공기관과 입주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 사업추진방식

     - (현행) 민간주도형, 시군주도형 → (개정) 입주자주도형, 공공기관주도형

   ▶ 입주자 주도형(20~49호 규모)

     - 현행 민간주도형 사업과 동일,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변경

       * 민간주도형에서 민간은 민간 개발업체를 연상하게 하여 혼란을 초래

     - 공공기관과 입주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 시·군 및 농촌공사는 택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추진

       * 공공기관은 입주자로부터 주택건축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수립

      • 마을기반시설 및 단지조성은 공공기관이 추진, 주택건축 등은 동호회 등

         입주자가 시·군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 공공기관 주도형(20호 이상으로 규모의 제한 없음)

     -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50호 이상의 중대규모 사업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

       * 20~49호 규모의 소규모도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가능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택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 일괄 추진

 

 2. 보조금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확대

 

   ▶ 보조금 지원규모

     - (현행) 10~20억원 → (확대) 10~30억원

     -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현행) 계획수립비 및 마을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 (확대) 공공성이 있는 사업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경관형성, 빈집 철거·정비,

         마을공동체 형성 관련사업, 노인 또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 등)

       * 보조금 예산을 지역여건에 맞게 지원 하되, 마을의 공동체 형성과

          지속적 도모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유도

 

 3. 주택건축을 담보하고 부동산 투기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

 

   ▶ 사업계획은 마을기반시설부터 주택건축까지 일괄하여 수립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시·군은 입주자로부터 주택건축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토록 조치

     - 주택건축 공사가 마을기반시설 및 단지조성과 연계추진 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단지내 주택이 일정기간 내에 동시에 건축되도록 유도

   ▶ 입주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시·군-추진위원회 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시·군은 추진위원회가 입주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예치, 토지신탁

         등으로 토지전매 방지, 주택건축 이행 담보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4. 사업신청요건 및 계획검토 강화

 

   ▶ 사업신청시 일정수준 이상의 입주자 모집 및 토지에 대한 권원확보 의무화

      - 입주자 주도형 : 20가구 이상의 입주예정자 모집하고, 부지면적의 2/3 이상

        권원(토지소유권, 매매계약체결, 토지신탁)확보

      - 공공기관 주도형 : 2/3 이상의 동의서 확보(입주자모집 생략가능)

   ▶ 사업신청 단계부터 계획검토 강화

      - 사업신청 단계부터 시·군의 관련부서가 해당사업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토록 의무화

      - 사업신청시 환경관련 입지여건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지방환경청의 사전 입지상담제 활용 권고

      -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검토를 위해 체크리스트 제시(66개 항목)

      -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사업관리 강화

 

   ▶ 사업추진 단계별 입주자 모집 및 권원확보 수준 제시

      - 입주자 주도형

      • 입주자모집 : 사업신청시 20가구, 기본계획수립 전 80%, 시행계획 수립 전 100% 모집 완료

      • 토지권원확보 : 사업신청시 2/3, 기본계획수립 전 100% 확보 완료

      - 공공기관 주도형

      • 입주자모집 : 사업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모집

      • 토지확보 : 사업신청시 2/3이상 동의서, 기본계획수립 전 2/3이상 권원확보,

        시행계획수립 전 100% 확보 완료

   ▶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일정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추진 지연시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 미반영

 

 6. 경관계획, 마을공동체 형성 및 운영·관리 계획수립 강화

 

   ▶ 사업지원대상 최소면적 20,000㎡, 단독주택의 세대별 주택용지 330㎡ 이상,

       건폐율 30% 이내, 주택의 높이 3층 이하 권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건폐율 : 40%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경관계획, 마을 공동체 형성 및 운영·관리 계획 반영 의무화

       * 경관계획, 마을공동체 형성 및 운영·관리를 위해 보조금 지원 가능토록 조치

 

 7. 조성용지 및 농촌주택 등의 분양에 관한 사항 신설

 

   ▶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되는 중대규모 지구는 분양업무 처리를 위한 지침 필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농림부훈령 제1024호('00.4.4))」을 보완하여 반영

       * 동 분양업무처리규정은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

 

 8. 기타

 

   ▶ 사업 단계별 절차 및 요령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 현행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유형(맞춤형 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장, 은퇴농장)은

       유형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

   ▶ 향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 '09이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지원여부 검토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