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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과 함께

2007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공고

by 아름다운비행 2007. 3. 28.

'07년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공고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임차영농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환매할 수 있는「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2007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우리 공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 사업내용

 

  □ 신청대상자

    ○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 채무액(대출잔액 및 이자 포함)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 농업재해로 최근 3년중 연 농가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인 농업인

        ※ 단, 농지매매대금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농가는 잔여 자산 및 부채 상황에 따라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농지 매입

    ○ 매입농지 : 신청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신청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소유농지 포함)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 농지 임대

    ○ 농지를 매도한 농가는 당해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하여야 함

    ○ 임대료 및 임대기간

      - 연간임대료 : 농지 매입가격의 1%(1천분의 10)이내

      - 임대기간 : 5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 가능)

 

  □ 농지 환매

    ○ 임대기간중 농지매도 농가에 농지매입우선권(환매권) 부여

    ○ 환매가격 : 환매시 감정평가금액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사업신청기간 : 2007년 3월 19일(월) ~ 4월 18일(수)

 

  □ 신청접수 :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지은행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경영회생계획서 1부(한국농촌공사 소정양식)

      * 서식은 지사 비치 또는 첨부화일 내려받기 가능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규약,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원본 각 1부

    ○ 개인신용정보(대출,연체) 등 채무확인원 또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읍,면,동사무소) 사본 1부

    ○ 기타 증빙을 위해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4. 사업비 : 566억원(전국)

 

*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지사에 자동 연결되는 대표전화 (☎ 1577-7770) 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9일

 

한국농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