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농지은행 포탈 http://www.nongchon.or.kr/krmain/..c/board/BbsView?bbsID=850&seq=163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농지를 가지신 분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강화되어 이젠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시장·군수로부터 "처분의무"를 통지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지인들이 소유한 필지수가 너무 많아 한번에 다 적발하지 못하는 것일 뿐. 그래서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이고 다소 저렴한 임차료로 영농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
"농지은행사업" 중의 "임대수탁사업"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안내문이 게재되었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읽어보시고, 상담을 해봐야겠다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알기쉬운 농지 및 농지은행제도 |
등록일 | 2007-03-28 | 조회수 | 5 | ||
분 류 |
농지은행 |
작성자 | 관리자 농지은행사업처 | ||
첨부파일 | 알기쉬운 농지 및 농지은행 제도.hwp | ||||
○ 아래한글로 작성된 자료이며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 주요내용 1.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관한 제도에 대한 설명 2. 농지은행 제도에 대한 설명 3. 농지 및 농지은행 제도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4. 농지 및 농지은행 제도관련 법령발췌 ○ 본 자료는 농지은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자료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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