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을 통한 회생지원 |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 ||||||||||||||||||
농림부는 16일,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①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및 매입조건 ②농지 매도수탁대상 및 수탁조건, ③가격급락에 대비한 농지매입근거 등 농지은행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올 5월부터 연체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농지를 매입하고,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케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격 실시된다.(‘06예산 : 422억원) < 추진 배경 > 이같이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키로 한 것은 현행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수차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규모 축소 등을 통한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연체로 담보농지가 법원경매에 처한 경우에는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함은 물론, 생산수단도 잃게 되어 농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농지경매 낙착율(낙찰가/평가가) : (‘02) 69% → (’03) 68 → (‘04) 67 <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사업신청후 농지은행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농업재해 또는 연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기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은행에 매도 및 임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대상자 평가 > 농지은행은 신청농가의 ⅰ)경영위기정도(채무이행상황 또는 재해정도), ⅱ)회생가능성(부채비율, 전문기술보유 및 판매실태, 경영의지), ⅲ)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별로 설치된 농지은행심의회에서 적격성을 검증한뒤 매입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농지은행심의위원회 : 농업인, 단체, 공무원, 공사직원 등 10명이내로 구성 < 매입대상, 가격결정 및 임대방법 >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해당농지를 매입할 경우 그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였고,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경작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1%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농지 매입가격의 1%(10/1000)를 납부하도록 정하였다. < 환매방법 >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뒤 임차중에 있는 농가는 그 임대기간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 전부를 되살(환매)수 있게 된다.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이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농지은행에 자기가 매도한 농지전부의 환매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환매가격은 매입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가격이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때에는 환매대금의 분할납입도 허용하여 농가의 환매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 환매가격의 40%를 환매당시 납부하고, 잔액은 3년 범위내에서 3회 이내로 분할 납부 환매권자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업농 등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해 줄 계획이다. < 기대효과 > 농림부 관계자는 이같은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최대 16%)에 시달리던 농가는 낮은 수준의 임대료만 지급(매입가의 1%)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며, 담보농지의 경매로 인해 생산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활용케 되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정상가에 의한 농지매각으로 부채상환능력도 높아져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는 등 여러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 06년에는 ‘04년말 담보농지 138천ha중 연체상태인 4,100ha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매도희망비율 60%)를 반영, 2,500ha의 10% 수준인 277ha 시범 추진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농지은행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중에 있지만, 오는 4.30일부터는 농지은행이 매도수탁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를 직접 팔기 어려워 농지은행에 대신 팔아줄 것을 신청(매도위탁)하게 되면 은행이 매수자 물색,계약 조건 협의 등 구체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해 준다. 위탁농지는 전업농, 신규창업농 등에게 우선 매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전업농의 규모화 촉진에 기여 다만, 농지은행의 매도수탁사업은 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 및 고령농의 원활한 이,탈농 지원 등 농업구조개선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관계로 모든 농지가 매도수탁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진흥지역밖 1,500㎡미만), 도시지역내 농지 또는 각종 개발예정지구내 농지 등은 매도수탁대상지역에서 제외 농지은행은 농지매도수탁신청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그 수탁여부를 위탁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수수료는 매도가격의 1%이내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쌀소비감소, 농산물 개방확대 등 여건 변화로 인해발생할지 모를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농지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등 농지시장안정을 위해 필요시 농림부장관이 농지매입지역을 고시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지은행이 매입․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수급여건에 따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농지시장의 안정도 꾀해 나갈 방침이다. * 따라서,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농지시장의 거래/가격동향 등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시행여부 및 시기를 추후 결정 한편, 농림부는 이번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일에 맞추어 2006년4월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입법예고기간 : 2006.2.16~3.7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입법예고 란에서 열람할 수 있음 자료 제공 : 농림부 농지과 이영식 사무관(500-16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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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 ) | 등록일 : 200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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