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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 간도

‘백두산 전체가 우리 땅’

by 아름다운비행 2005. 8. 27.

[포커스]‘백두산 전체가 우리 땅’

뉴스메이커 618호

“백두산 대부분을 중국땅으로 표시한 중국 지도는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 지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 지도가 다른 나라 지도와는 달리 무리하게 백두산을 자기네 땅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꼬집은 내용이다. 이런 사실을 담은 미국 국무부의 자료가 새로 확인됐다.



한·중 국경선 문제를 다룬 이 자료는 국무부 지리실(The Office of the Geographer)이 1962년 6월 29일 발행한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그해 10월에 국경조약을 맺어 국경선을 합의한 사실은 2000년에 뒤늦게 국내에 알려졌다. 간도연구가인 박선영교수(포항공대 중국근현대사)는 “국경조약 체결을 앞두고 양국간 민감한 신경전이 벌어지던 당시에 미국 국무부에서 이를 감지, 정리한 자료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의 표지에는 ‘국제 국경선 연구(International Boundary Study)’ 시리즈의 17번째라고 씌어 있다. 지리실에서는 최근까지 175곳에 이르는 세계의 영토분쟁지역을 조사해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국경선 분쟁지역 조사 정리

미국 국무부의 한·중 경계선 자료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 20마일(32㎞) 지역. 두 강 상류 사이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백두산이 있다. 이 자료는 “한·중간 국경선 문제로 종종 일어난 논쟁은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에 위치한 백두산 근처의 경계와 관련돼 있다”고 기술했다.

자료는 또 “1909년 간도협약에서 국경선의 밑바탕이 형성됐지만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여러 물줄기 중 어느 것이 진짜 중심 물줄기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르다. 최근 지도가 그것의 정확한 위치가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는데도 표기는 가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1962년 10월 12일 북한과 중국이 비밀리에 맺은 ‘조·중 국경조약’에 따라 백두산 천지는 55%는 북한이, 45%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천지를 남북으로 가른 국경선은 백두산 인근의 두만강 지류 중 가장 상류인 홍토수와 직선으로 연결된다.

이 국경조약은 어렴풋이 ‘천지 양분설’로만 전해지다 2000년 확인됐다. 백두산 천지를 절반씩 나눴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내에서는 1983년과 1993년 김영광 전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백두산영유권 확인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중 국경조약 따라 백두산 양분

미 국무부의 자료인 ‘한·중 국경선’은 비밀조약 체결 전에 작성됐으나, 당시 북한과 중국간에 백두산 지역을 둘러싸고 벌어진 미묘한 신경전을 기술하고 있다. 이 자료는 1962년 1월 미국의 홍콩 총영사가 “최근 확보한 출판물에 기초해 볼 때 백두산을 둘러싼 지역은 북한과 중공이 여전히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개의 분명한 지리적인 특징이 관련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두산과 천지”라고 기술돼 있다. 여기에는 백두산의 위도·경도도 함께 표시돼 있다.

홍콩 총영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도 확인됐다.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다. 이 문서에는 ‘한·중 국경선’ 자료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1961년 11월 ‘인민화보’(‘인민일보’의 자매지)에는 만주와 한국의 국경에 있는 장백산맥에 대한 화보 기사가 실렸다. 사진설명에는 ‘장백산맥은 길림성에 있다. 백두산의 주봉은 해발 2700m가 넘는다.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 봉우리에 화산 호수가 있다’라고 나타나 있다.”

이 표현은 백두산 천지의 남쪽에 위치한 장군봉이 중국 땅에 속한다는 의미다. 또한 백두산 천지 전체가 중국 땅임을 말하는 것이 된다. 두 문서는 또 인민화보의 영어판도 유사한 기사를 싣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선영 교수는 “실제로 중국의 ‘인민화보’를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한·중 국경선’ 자료는 이와 같은 중국 출판물이 나오게 된 배경을, 확증은 없지만 1961년에 북한에서 발행한 두권의 책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61년 평양의 외국어 출판사에서 ‘Facts about Korea’라는 영어 책과 ‘朝鮮槪況’이라는 중국어 책을 출판했다. 영문판에는 백두산에 높은 봉우리가 많으며 여기에 2744m의 봉우리가 포함돼 있음을 밝혔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의 자료는 이 표현을 통해 북한측이 백두산을 관할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드러냈다고 해석했다. 이 자료는 중문판에서는 이런 함축적 내용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북한 책자에도 명백한 한국 영토

이 자료는 북한의 두 책이 천지에 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에서도 백두산 서북쪽이 경계선 안에 들어가 있으며 백두산 자체도 명백하게 경계선 안에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실제로 책 안의 모든 지도는 백두산과 정상에 있는 호수가 북한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1961년 북한과 중국의 미묘한 신경전을 보고한 이 자료는 결론에서 약 600평방마일에 달하는 백두산 지역이 북한과 중국 간 국경분쟁 상태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한 탓인지 미국의 이러한 인식이 영토분쟁에 책임성 있는 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이 자료는 북한과 중국간 영토 분쟁의 역사적인 원인을, 사람이 살지 않아 이 지역이 개발되지 않았고 최근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박선영 교수는 “조선 후기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지역이 무인지대였기 때문에 영토분쟁이 일어났다는 이 자료의 해석은 의미가 깊다”면서 “실제로 당시 만주 지역은 조선과 청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텅 빈 지역이었으며 조선인들이 먼저 이곳에 땅을 개척했다는 것이 간도영유권 주장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백두산 영유권 분쟁

백두산 영유권은 정계비가 세워진 1712년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돼왔다. 청나라 대표인 목극등이 조선 대표가 백두산 지역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천지 동남쪽에 정계비를 세웠다. 이 곳을 경계선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선이 그어졌다고 중국측은 주장하고 있다.

한국측 학자들은 정계비에 새겨진 ‘토문강’이 중국측이 주장하는 두만강과는 다른 송화강 줄기임을 들어 두만강 건너인 간도지역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비석이 세워진 곳에서 발원하는 강줄기는 송화강으로 흘러들고 있음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여러 차례 확인됐다. 또한 이곳에 경계로 삼기 위해 쌓은 목책과 돌무더기 띠가 바로 토문강으로 이어지며 이 강이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본지 611호, 2005년 2월 15일자)

간도영유권 논쟁(간도지역이 한국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압록강-두만강 선이 국경선이냐)과는 별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백두산영유권 논쟁. 정계비가 세워진 곳이 천지의 동남쪽이어서 정계비대로라면 천지는 자연스럽게 청의 땅이 된다. 당사자인 한국과는 협의 없이 일본과 청이 맺은 1909년의 간도협약 1조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1조는 “청·일 양국정부는 도문강(두만강)을 청·일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江源)에 있어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석을수는 두만강의 지류다. 간도협약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 전역이 중국 땅이 되는 셈이다.

백두산 천지를 민족의 발상지로 여겨온 한국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백두산에 대한 영토적 인식은 정계비 건립 당시의 숙종실록에도 잘 나타난다. 당시 접반사(외국 대표를 맞은 조정의 대표)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가 조정에 올린 기록을 보면 백두산이 조선의 땅임을 인식한 내용이 있다.

“역관(조선측)이 백산 지도 1장을 얻기를 원하니, 총관(목극등을 말함)이 말하기를 대국(청나라)의 산천은 그려 줄 수 없지만, 장백산은 곧 그대의 나라이니 어찌 그려 주기 어려우랴’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백두산 이남은 땅을 다툴 염려가 없을 듯합니다.”

여기에서 백산과 장백산은 백두산을 일컫는다. 청의 대표인 목극등이 백두산이 조선 땅임을 인정한 대목이다. 실제로 정계비 건립 당시 백두산 지역의 지리를 아는 조선인들이 청의 대표에게 길을 안내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인들이 이곳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찾아와 길눈이 어두웠던 청의 대표단이 이곳에 정계비를 세운 까닭은 청의 발상지로 전해 내려온 백두산 천지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이곳에서 청과 조선은 서로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영토의식을 갖게 됐다.

북한이 중국과 국경조약을 통해 천지를 나누고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와 직선으로 연결된 국경선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형석 백두문화연구소장은 “반쪽이나마 천지 지역을 되찾고 간도협약 때보다 두만강 상류지역에서 280㎢ 를 더 얻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온 학자들은 조·중 국경조약은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고착시키고 간도지역을 포기했으므로 통일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도연구가인 이일걸박사(정치학)는 “백두산 뿐만 아니라 압록강 건너의 서간도 지역도 우리 땅인 만큼 조·중 국경조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백두산 영유권은 동간도와 서간도를 아우르는 간도영유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토에 속한다”고 말했다.

<윤호우기자 hou@kyunghyang.com>

* 출처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sec_id=115&art_id=9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