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서 “간도는 우리땅” 분명히 명시 |
입력: 2005년 08월 26일 18:26:05 |
이번에 공개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 중에는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화를 우려, 숨기려다가 본지 보도 이후 공개키로 한 간도관련 문서가 포함됐다. (경향신문 8월23일자 1·3면 보도)
문제의 문서는 1950년 10월 한·일 국교수립전 대일외교의 전초기지였던 주일대표부가 작성한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근거’라는 1쪽짜리다. 문서는 일제가 외교권을 강탈해간 을사보호조약 이후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공식입장을 정리하고 ‘간도는 우리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다.
문서는 간도의 영토권에 대한 한·청간 분쟁이 오래 계속됐지만 1712년 백두산 한청(韓淸) 정계비에 “도문강(圖們江) 상류의 토문강(土門江)이 국경인 것을 명시했고, 다시 토문강의 형상을 기록했다”면서 이후 분쟁이 해소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1909년 9월4일 일본과 청나라 관리들이 베이징에서 이른바 ‘간도에 관한 협약’을 맺고 석을수(石乙水)를 국경으로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이것이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문서는 특히 “유사이래 타국의 영토를 자기 마음대로 획정한 예가 없다”면서 같은 협약에서는 만주철도부설권을 대가로 “우리 영토를 매각한 도취(盜取)행위”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우리는 대일강화조약에서 이 실지를 회복하여 불법조약의 무효를 선언한다”고 적고 있다.
이혁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우리가 전승국 지위를 얻을 경우를 상정한 내부 검토안이지만 외교 교섭에서 활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5년 08월 26일 18:26:05
* 츌처 : http://www.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826182605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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