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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대통령기록물 공개

by 아름다운비행 2013. 7. 4.

여야 합의만 하면 불법, 위법이라도 가능한 나라인가?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비공개 기간도 안지나서

여야 다툼의 결과로 그 내용을 공개한다?

 

개탄할 일이다.

 

아래는 그 잘못을 적확하게 지적한 기사 한 토막.

그리고

어느 기자의 블로그에 실린  사실(史實) 공개 관련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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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32231525&code=910402 

 

“다음 대선 때 박 대통령 방북 대화록 보자고 하면 어떡하겠나”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입력 : 2013-07-03 22:31:52수정 : 2013-07-03 23:03:30

 

 

 

ㆍ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 인터뷰

한국기록학회장인 이승휘 명지대 교수(58·사진)는 3일 국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 결정에 대해 “이제 대통령 기록이 없는 나라에 살게 됐다”며 “기록 관리의 총체적 붕괴이자 외교적 망신”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기 파주 자택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현관에는 ‘민주주의는 여기서 시작한다’는 글귀가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과정과 절차를 만드는 핵심은 기록을 남기는 것인데 이번 사태는 절망적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 “회의록이 정쟁으로 공개돼…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
최소 인원이 최소 범위 열람하고 절대 유출 없어야”

- 국회에서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안이 통과됐는데.

“아주 높은 수준의 왕조실록을 갖고 있는 우리 기록문화를 본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 기록이 정쟁으로 공개된다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겠나.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 기록은 없을 것이란 절망감에 빠져든다.”

- 앞서 국정원 공개가 더 큰 문제 아니었나.

“국정원이 갖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게 아니다. 대화록 생산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국회 회의를 속기사가 기록한다고 그게 속기사 것이냐. 비밀등급 해제 역시 법령과 대통령령에 따라야 한다. 논란이 빚어지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지 국정원장 맘대로 결정할 수 없다.”

- 국회 의결은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보호받고 보존돼야 할 대통령기록물이 동네북이 됐다. 국정원의 추태를 국회는 하지 말기를 바랐다. 기록을 남겨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적 공개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열람은 가능해도 공개는 엄연한 불법이다. 회의록이 책자로 만들어져 돌아다닐까 걱정이다. 국회의원은 편법적으로 면책특권을 활용해 공개하려고 하겠지만 그 이전에 열람·공개한 것은 모두 불법으로 사법처리해야 한다. 국정원이 발췌본을 만들고 전문을 공개한 것도 사법조치해야 한다. 국회가 배포에 나선다면 국회가 민주주의 출발인 기록관리를 붕괴하는 데 앞장서는 꼴이 될 것이다.”

- 정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폄훼되고 회의록이 왜곡·전달되는 것에 분노해 원본을 공개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도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원본을 공개한다고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이 정리되지 않는다. 정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남는 것은 기록물 관리 붕괴와 국제적 망신뿐이다.”

-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

“대통령기록물을 보겠다는 발상 자체를 상상할 수 없다. 그게 바로 기록문화다. 우리도 조선시대에 사관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지만 왕이 싫다고 해서 그 제도를 없앨 수 없었다. 왕도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는 기록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 선례로 남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다음 대선 때 독도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자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 북한과 일본의 악용 소지도 있다. 북한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2002년 방북 당시를 언급하고 있지 않나. 일본이 대화록을 공개하면 우리는 뭐라고 반박할 것인가.”

-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의장과 대통령기록관장은 최소 인원이 최소 범위에서 열람토록 해야 한다. 정상회담 회의록 등 자료제출 이후 국회에서 어떤 유출도 없어야 한다. 문제가 된 NLL 외 기록은 공개해서는 안된다.”

- 대통령기록물관리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법률 제정 당시 관여했는데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조항이 이렇게 악용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열람토록 하고 그게 안되면 복사본을 제작해 자료제출 형식으로 열람토록 한 것이지 공개를 허가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정치 풍토라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더라도 사본을 제작해 열람한 후 폐기토록 못을 박아야 할 것 같다.”

- 장기적 대안은 무엇인가.

“대통령기록관과 국가기록관이 독립적이고 전문적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치권에 휘둘린다. 이러니 누가 대통령기록관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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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기자의 역사의 흔적

http://leekihwan.khan.kr/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