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약칭 '농가경영회생사업' 또는 '경영회생지원사업' 이라고
부릅니다. 원이름이 너무 길어서 - 을 담당하다보니
'농업재해'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어떤 것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찾다 보니 아래의 보도자료가 있네요.
혹시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연재해 사유재산피해 10일 이내 신고해야
출처 : 전라남도청
(무안=뉴스와이어) 2006년06월10일-- 전남도는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올해 개정된 사유재산피해 신고제도와 관련해 신고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종전에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전화나 구두로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면 신고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 비치 또는 이장이 소지하고 있는 신고서에
피해의 종류와 수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계좌 번호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고령자와 노약자는 이장 또는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하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이웃이나 이장,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다만, 양식어업 피해 지원은 어류 또는 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상황을 평상시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빠짐없이 신고가 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식어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등이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주민들로 한정되며 피해신고서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고 인명 및 양봉피해 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한 자가 있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그 동안 개정된 신고제도 홍보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매월 반회보 게재, 이장단
회의시 신고요령 리플릿을 배부하는 한편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개인별 기초 자료 준비도 마쳤다.
이와 관련, 홍석태 전남도
복구지원과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농어민이 신고누락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언론매체와 반회보, 마을 이장단 교육 등을
통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더욱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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