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합산 안했다가 세금을 거의 두 배로 낼 뻔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난, 퇴직금 관련 절세요령에 관한 기사 중의 한 구절이다.
나도 퇴직에 관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일에 쫓기다가 "퇴직"이라는 시기를 맞았다.
당시 내 업무여건은 회사근무 이래 가장 바빴던 시기.
입사 초기 정말 일이 많아 퇴근 목표시간 01시를 넘겨 거의 2~3시에 퇴근하고 아침 9시 정시 출근을 거듭하던 시기보다도 바쁜 시기를 보내던, 그런 때였다.
내가 퇴직 전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했다가 못했던 몇 가지를 후배들에게 부탁한다고 하는 인사 아닌 퇴직인사를 게시판에 올린 시각이 근무 마지막 날 12월31일 밤 11시 넘어서였든가.. 하여간 그 정도 되는 시각이었었다.
그리곤 나중에 후배들에게 말 들었다.
'늦는 거 자랑을 퇴직하면서까지 하고 나가요?' 하고. ㅎㅎ
그렇게 나오고 나서 보니,
퇴직 후의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르는 일 투성이였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아래 기사의 내용 같은 것들은 퇴직 전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지금의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지만.
o 출처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2022/08/01/G7OKWP7EANAGPF5MDZQS5YQPIY/
퇴직금 이것 체크 안 하면 세금 두 배 폭탄 맞는다
방현철 기자 / 입력2022.08.01 16:52최종수정2022.08.02 07:02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퇴직금은 목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 30~40% 줄일 수 있어
[퇴직금 절세 요령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cIG6iJ-oFhs
(2022년 8월) 2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서 ‘퇴직금 받을 때 이건 꼭 따져 보자’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선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퇴직 후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기사 첫 머리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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