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거두게 되었던 사연.
우스개 같지도 않은 '논두렁 손목시계' 등등의 치졸한 짓을 얼마나 공공연히 했던 검찰인가.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는 공감은 가지만 방법은 틀렸다고 본다.
전직 대통령까지도 죽음으로 몰고갈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적절한 제동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도 모자라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설치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다.
세부사항은 따져봐야 할 것이나..
법, 제도가 문제였나?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지?
법안발의 시,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정부입법 시에는 유관기관.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법안이 작성되기에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 시에는 사전협의, 검토 이런 거 없이 우선 법부터 만들고 나서 필요한 관련 협의 등은 나중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상한(!) 법안도 얼마든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발의자에 서명까지 해 놓고도 나중에 발의된 법안 내용에 하자가 있었다고 문제가 불거지면 '그런 건 지 몰랐다', '내가 발의자였는가' 식의 오리발이 나오게 되는 이유다.
지난 번 총선에서 여권에게 표를 몰아주게 된 것은 여권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텐데.
그런데 그런 '그들'이 연신 헛짓을 하는 모양새가 자꾸 불거지니 걱정스럽다.
또한, 검찰 스스로도 자신들이 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제대로 된 사회의 정직한 잣대가 되어 주기를.
타율에 의한 개혁이 아닌, 자율적 개혁을 해 주기를.
o 출처 : 세계일보 news.v.daum.net/v/20210214090328963
www.segye.com/newsView/20210214501610
석동현 "윤석열, 내 목을 치라며 분연히 일어나 결기 보여야 할 때"
황용호 입력 2021. 02. 14. 09:03 댓글 5244개
"윤 총장, 지난 1년 자신에 가해진 핍박에 맞선 결기는 당당했으나 그것으로 부족
정의와 형사사법 제도 그르치는 일로 인식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도 막아야
정권도 유한하지만 윤 총장의 임기도 몇 달 지나면 끝나
총장 마친 후 존속될 검찰조직이 그나마 덜 죽고, 윤 총장도 사는 길"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여권의 사이비 검찰개혁 몰이와 초토화 수준을 넘어 아예 검찰을 공중분해하겠다는 시도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윤 총장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와 형사사법 제도를 그르치는 일로 인식한다면,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며 분연히 일어나 그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석 전 검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소식을 보며 ‘윤석열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 제목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권도 유한하지만 윤 총장의 임기도 몇 달 지나면 끝난다. 그것이 총장직을 마친 후에도 계속 존속될 검찰조직이 그나마 덜 죽고, 윤 총장 본인도 사는 길이 아닌가”라고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40년 지기로 누구보다 윤 총장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 전 검사장의 이 같은 입장표명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 전 검사장은 “김남국, 최강욱 (의원) 등 여권 내 ‘반(反) 검찰 결사대’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국회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이어 다시 검찰 해체 작업을 추가로 속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시대 후안무치의 상징, 조국(전 법무부 장관)까지도 거들고 나서지 않았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중 고위공직자 부분은 공수처를 만들어 이미 뺏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는 건 그나마 검찰에 남은 몇 가지 중대범죄의 수사권마저도 박탈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무력화, 초토화를 넘어 공중분해를 통한 검찰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입법경험이 전무한 얼치기 초선의원도 입법 예고 한번 없이 어떤 부실한 법안도 제 맘대로 그냥 들이밀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다 (정부 부처에서 어떤 사소한 법안이라도 제출하려면 입법 예고에서부터 법제처 심사, 다른 중앙부처의 논의까지 거쳐야 한다)”며 “거기에 저들은 작심만 하면, 엉터리 법안도 얼마 전 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건이나 공수처법 통과 때처럼 얼마든지 밀어붙여 뚝딱 통과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입법 절차나 법안 내용이 아무리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사법 체계와 안 맞아도 저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우리법 출신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이 지켜주니 뒷배도 든든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검찰을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뺏어 공중분해 할 경우 몇몇 건에 불과한 권력형 비리 사건은 그냥 덮히는 것으로 끝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나 수사 업무중 절대다수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형사분쟁에서 발생할 폐해나 부작용은 막대하다”며 “그래도 그것은 저들에겐 전혀 관심도 걱정거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저들은 오직 자신들이 어떤 권세나 이권을 누려도 그동안 자신들을 감시해온 검찰과 법원의 통제를 안 받고 혼날 일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만 신경 쓸 뿐”이라며 “그것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의 대응이다. 윤 총장은 지난 1년 동안 총장 자신에게 가해진 핍박이나 자리 흔들기에 맞선 결기는 당당했다"며 "그 와중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악전고투 덕분에 원전 1호기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영장청구까지 한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했다. 석 전 검사장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 - -
* 국회 입법정보에서 보니 2021.2.8자로 황운하 외 21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1) 제안 이유
-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함 등.
2)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6976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이라는 '참고 사항'이 부기되어 있다.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B1D0P2H0Y8Z1U8R2V2O1T4B7B7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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