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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모습

드디어 소송이 시작

by 아름다운비행 2007. 5. 9.
작년에 우리 회사에서 모 간부직원이 몰래 여러 필지의 땅을 헐값에 팔아먹곤 해외로 도망을 갔는데..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땅을 사간 매수자들이..
짜고 친 고스톱같다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안잡히누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선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제소명령이라는 걸 냈다.

제소명령이라는게,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걸 걸어놓고
본안소송을 진행을 안 할 경우 채무자는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채무자 측에서 채권자를 상대로 '빨리 본안소송으로 가서 따져보자' 하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 제소명령인데,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통상은 1주일을 준다네)내에 소장을 내지 않으면
법원직권으로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없애주어 채무자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 이제 여러 건의 불법매각 토지중 한 건에 대해서 소송이 착수되는 것인데..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네.
소송이라는 것이 보통 1심 끝나기까지 1년~1년반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이 법적인 절차를 다 마치려면 최소한 5년 정도, 길면  7~8년은 가야 할 소송인데..
내가 그 때까지 여기에 있을 것은 아니로되
지금 초동대응을 맡아서 해야 하니
참 부담이 된다.
이번 주내에는 우리가 위촉한 변호사가 소장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인데..
 
잘 되길 바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