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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 분배농지 상환완료 지가증권?| 알송달송 법률관련 자료
법지기 | 조회 232 |추천 0 | 2012.02.14. 02:40
귀속재산 분배농지 상환완료 지가증권?
김포 사건을 계기로 일제가 강제 침탈한 우리재산을 광복 후 미군정청이 전리품으로 환수하고 정부수립후에는 이를 우리나라에
귀속시켰고, 정부는 3정보초과농지는 지주로부터 강제로 매수하고 5년짜리 지가증권을 발행하고(어느 분은 북한은 무상으로
귀속시켰지만 우리는 헐값이나 지가보상을 하여 그래도 고맙다는 함) 분배받은 자가 상환완료되면 이를 재원으로 일부 지주
에게 지가증권을 상환하였으나 국가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제대로 지가증권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8년까지
행정적으로 일괄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땅 찾기는 요즘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자만심은 금물, 자료미비나 시효등으로 극소수만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료미흡과 검증이 어려워 극히 미흡하므로 직접 확인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증권발행의 역사
리나라 증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특히 자본증권을 가리킨다. 1899년(고종 36)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이
주식회사로 조직되면서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였고, 1905년(고종 42) 200만원(圓)의 단기국채를 처음 발행하였다. 이후
1906년 무렵부터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다가 20년 주식회사제의 현물거래시장이 설립되었다.
31년 유가증권의 거래법·시세결정법·허위매매금지사항 등을 규정한 <조선취인소령(朝鮮取引所令)>에 의하여 조선취인
소가 발족되었고, 43년 <조선취인소령>을 개정하여 영단제(營團制)의 특수법인인 <조선증권취인소>로 개편하였다.
광복과 6·25를 거치는 동안에는 지가증권과 건국국채가 거래되는 정도였으며, 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61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채권이 거래되었다. 62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고 <대한증권거래소>가 주식회사 조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침체를 거듭하다가 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72년 <기업공개촉진법> 등의 법령이
제정되고 국가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통과 발행이 점차 활발해졌다. 73년 <단기금융업법>과 75년 <종합금융회사법>
의 제정, 76년 <증권거래법>의 전면개정에 이어, 77년 증권감독원과 증권관리위원회의 발족 등으로 증권시장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81년 자본자유화 4단계 계획이 발표되어 11월 국제투자신탁 형식으로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발행하였으며
83년에는 자본시장기능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92년 1월부터는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뒤 외국인 투자한도가 점차로 확대되었으며, 97년 IMF사태 이후 금융국제화 및 외자유치 필요성에 따라 전면 개방하였다.
분배농지?
해방 직후 토지문제는 적산처리 문제와 더불어 민족경제 수립의 중요한 축으로 형성하였다. 해방 당시 전체 농지의 65%가
소작지였으며 고율의 소작료가 온존되는 등 토지소유관계가 극도로 양분화되어 있었다. 해방된 농민들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기를 기대하였지만, 미군정 하에서는 신한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일본인 소유농지(귀속농지)에
한하여 농지개혁이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농지개혁은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 실시되었다. 당시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원칙으로 실시되어 경작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으며, 해방 당시 소작지의 절반 이하의 농지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봉건적인 지주계급이 사라지고 소농 중심의 농업관계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의 토지상환증서와 지가증권은 농지개혁 당시 각각 농민과 지주에게 주어졌던 증서이다. 농민들은 농지를 받는 댓가(보상액)로 평년작 1.5배의 농산물을 5년간 均分年賦로 국가에 상환하였으며, 지주들은 지가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가증권을
발급받았다. 지주들에게 현물이 아니라 현금을 기준으로 한 지가증권을 발급했던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애초에는
지주들로 하여금 산업가로 전환하기에 용이하도록 현금으로 보상하려는 것이었는데, 한국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의
영향으로 지가증권의 가치가 액면가의 절발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커녕 지주의 몰락을 가속화
시켰다(출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879쪽). 찹살덕 파는 사람처럼 증권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이마을 저마을을 돌아나니며
"증권삽니다'고 외쳤다고 한다.증권을 헐값에 사 유용하게 사용하여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도 있고 현재의 재벌중에는
조상들이 아마 이런 재테크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귀속재산이란?
8·15해방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떠날 때 두고간 각종 재산이 미군정법령으로 미군정에 귀속된 것으로 적산(敵産)이라고도
한다. 1876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침입해온 일본은 오랜 식민지지배를 통해 각종 경제적 침탈을 자행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
했다. 그러나 8.15해방으로 일본은 그들이 직접 가져온 재산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을 우리나라에 남겨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1945년 9월 미군정의 수립과 함께 국·공유재산은 물론 일본인 소유의 사유재산까지도 모두 미군정에 귀속되어 미군정
은 통치기간(1945. 9~1948. 8)에 모든 재산에 대해 접수·관리·운영·처분 등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귀속재산은 ① 토지·건물의
부동산, ② 광산·기업체·상점·은행 및 기타 서비스 업체 등의 사업장, ③ 조합·협회·병원·학교·사찰 등의 공공기관, ④ 철도차량·
선박·자동차 등의 운반기구, ⑤ 주식, 공·사채, 금·은·보석 등의 각종 동산류 등이었다. 미군정이 접수한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며, 당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공업부문에서 일본인 소유
의 귀속공장이 당시 남한 총공장수의 85%에 달했다고 한다(조선은행 조사부). 이는 8·15해방 당시 남한경제에서 차지하는
귀속재산의 비중이 대단히 컸음을 나타낸다.
수많은 귀속재산 가운데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귀속농지와 귀속사업체이다. 일본은 그들의 주요 식민지정책이었던
산미증식계획 등을 통하여 많은 일본인 지주를 양성했다. 이러한 일본인 지주가 갖고 있던 전답이 귀속농지이다. 귀속농지의
규모는 약 28만 2,480정보로 당시 남한 총경지면적 210만 2,162정보의 약 13.4%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이 농지는 1946년
2월 미군정이 설립한 '신한공사'가 관리했다. 1948년 3월 미군정은 우리나라를 떠나기 직전 이것을 모두 소작농민에게 유상분배
해주었다. 이때 분배받은 농가호수는 전농가의 26.8%에 이르는 55만 4,000호였다. 귀속사업체의 경우는 미군정에 의한 접수 및
관리 자체부터 문제가 많았다. 이를테면 일본인이 떠나기에 앞서 미리 적당한 방법으로 한국인에게 처분하고 돌아간다거나
또는 한국인 종업원에 의한 귀속사업체의 접수 및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의 전개 등에 문제가 있었으며, 미군정의 접수 및 관리
자체가 처음부터 일관성을 잃고 무원칙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그결과 당초 접수과정부터 많은 착오와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이 접수한 귀속사업체가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총
3,551개 중 공업이 2,354, 광업이 316, 농림·수산업이 337개였다. 미군정은 이것을 중앙직할 관리기업과 지방정부 관리기업으로
구분하고 미국인 고문관제도로 관리했다. 그러나 8·15해방으로 인한 일본경제와의 단절과 확고한 관리원칙이 없는 임기응변식
으로 대처한 결과 많은 사업체의 경영부실과 재산상의 훼손을 가져왔다.
미군정은 당초 선의의 관리자로 자처하고 귀속재산을 원상 그대로 한국정부에 이관하겠다고 했으나,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체 513건, 주택 등 부동산 839건, 기타 916건 등 모두 2,258건을 처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1948년 8월 새로 수립된
우리 정부에 이관했다. 이때 이관된 재산은 사업체 2,203건, 부동산 28만 7,555건, 기타 2,151건 등 모두 29만 1,909건이었다.
한국정부로의 이관과 더불어 귀속재산 처분문제를 놓고 당시 정부와 국회 간에 입장이 달랐다. 정부는 되도록 빨리 처분하여
권력의 물적 토대로 삼고자 하였고, 국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선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을 만들었다. 결국 정부측 입장이
관철되어 1949년 12월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각종 귀속재산은 국·공유로 지정되는 중요한 몇몇 재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인에게 불하되었으나, 1950년 6·25전쟁의 발발과 함께 불하계획은 지연되었다. 이때 경인(京仁)·삼척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귀속사업체가 전쟁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근대적 시설을 갖춘 방직공장의 피해가 컸다.
1953년 7월 휴전 후 파괴된 귀속재산은 한편으로는 미국 국제협력국(ICA) 원조자금에 의한 복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자유기업주의 원칙에 따른 민간불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불하는 대체로 1950년대 중반까지 마무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하대상자의 선정, 불하가격의 책정, 대금지불방법 등을 둘러싸고 불공정한 특혜불하 등의 시비가 많았다.
한편 그 당시 또 하나의 국책사업이었던 농지개혁과 귀속재산불하 조치는 서로 맞물려 추진되었는데, 이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잃은 지주를 귀속사업체의 인수자로 유도한 이른바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정책은 일단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미군정 및 이승만
정부하에서의 귀속재산불하는 8·15해방 후 우리나라의 민간자본축적을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관료적·특혜적 방법으로
이룩하게 한 초기의 특성을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지가증권(地價證券)이란?
농지개혁 때, 정부가 매수한 농지의 보상으로 지주에게 발행한 유가증권. 액면은 매수한 농지 보상액과 당해 연도의 그
농지에서 생산되는 주생산물의 수량으로 표시하며, 상환방법은 5년간 균분연부로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통화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유가증권으로서 ① 귀족재산 매수시 대금지급가능 ② 담보제공 가능 ③ 양도 가능 등의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
1950년 2월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작인에게 분배되었다. 국가가 소작인에게 5년간 1년 반 생산량을 5회 분납받아
지주에게 5년 분할 상환하는 지가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모든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으며,직접 또는 머슴이 경작하는 농지는 분배에서 제외되었다.
* 참고로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는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지주확인일람표는 지가증권발급을 위한 문서였습니다. |
역사적인 농지개혁법이 공포된지 만 1년 6개월 간에 지주보상을 위한 지가증권의 발부를 보게 되었다. 즉 재작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의 공포를 보았으나 그후 토지대장의 정리, 기타 사정으로 지가증권 발부를 못하던 중 6·25사변으로 인한
토지대장의 손실로 인하여 더 큰 지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귀속재산의 불하 개시와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지주에 대한 보상은 5년 내에 완료한다’는 조항에 비추어 지가증권의 발부는 시급을 요할 뿐더러 戰災로 인하여 생활고에
빠진 지주측의 절실한 요청임에 비추어 농림부에서는 드디어 지가증권을 발부하게 된 것인데 특히 일시 편법으로 토지대장의
손실, 기타로 일부 서류가 不備된 것에 대하여서도 그 정황 여하에 따라 증권이 발부되리라고 한다. |
이리하여 지난 1월 하순에는 경남 일부 지주에 대하여서 처음으로 지가증권의 발부를 보게 되었으며 방금 경북과 전남북 및
충남북에 대한 발부도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농림부 당국에서는 서울시를 위시한 경기도 등 지구의 지주는
부산시에 와서는 동 시도 행정당국에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권의 교부를 받게 될 것이라 하며 해당 지주들의 급속
신청을 요망하고 있다. |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 ①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법이라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좌의 서류를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청구서 (별표 제1호서식) 2통 2. 증서교부신청서 (별표제2호서식 1통) 3. 원수배자와의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서 (별표 제3호서식) 정부 3통 ② 전항제3호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서를 얻을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2인이상 보증서 (별표 제4호서식)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조의 서류를 접수한 후 1개월이내에 상환완료 및 적격농가여부을 확인하여 농지소재지 리 동 농지위원회 및 구, 시 또는 읍, 면 농지위원회로 하여금 사실상 현소유자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①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조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에 그 변동사유를 주서로 부기하는 동시에 정정하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 (별표 제5호서식)를 발부한다. ②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등기청구서 전항의 증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79호,1961.5.25>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식1 등기청구서 서식2 증서교부신청서 서식3 양도증서 서식4 보증서 서식5 상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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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증권으로써귀속재산매각대금및입찰보증금에충당납입하였을경우의수납사무취급규정 |
제1조 지가증권으로써 귀속재산매각대금 및 입찰보증금에 충당 납입하였을 경우의 수납사무취급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귀속재산매각대금으로 수납하는 지가증권은 당해관서 세입징수관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귀속재산입찰보증금에 충당하는 지가증권은 그 증권발급청의 확인증 및 당해관서 세입징수관을 수령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세입징수관이 지가증권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서 및 영수제보고서에 지가증권수납분의 인장을 압날하여야
한다. 귀속재산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가증권으로 수납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분을 분할영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지가증권을 수납한 관서의 세입징수관은 매월분을 일괄하여 별지서식 제1호의 예치의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 예치하며 그 의뢰서부본을 국세청장 및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한국은행이 전조에 의하여 지가증권을 예수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 제2호의 보관증을 예치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부본을 재무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①매년도 보상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세입징수관은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가증권을 인출하여 별지서식 제3호의
보상요구서를 첨부하여 보상청에 보상을 요구한다. ②전항의 인출은 별지서식 제4호의 인출증에 의한다.
제8조 ①보상청이 전조에 의한 보상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한 날의 속하는 연도의 당해 특별회계세입에 대체지
불하며 지가증권 이면에 보상기록을 한 후 증권을 당해세입징수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반환된 증권은 당해연도로써 보상완료된 것은 세입징수관이 보관하고 그외의 것은 한국은행에 환입 예치
하여야 한다.
제9조 지가증권수납분은 보상금영수시까지 미수납액으로 간주하며 징수부 기타 보고서에 미수보상액을 주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법정곡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수보상금이 기영수결정액에 비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증수된 액을 잡수입으로
계산하고 감액된 경우에는 감수된 액을 불납결손액으로 계산한다.
부칙 <제621호,1969.7.3>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은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귀속 다년성식물재배농지의 매각대금 및 입찰보증금에 충당 납입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서식1 지가증권예치의뢰서 서식2 지가증권보관증 서식3 지가증권일괄보상요구서 서식4 지가증권인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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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업무처리 관련
분배농지업무처리 지침('1998.12.31. 이전까지의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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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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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 1부터 농지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농지개혁 사업에 관련된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법 부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동 농지개혁사업에 의한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결토록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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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농지개혁사업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농지대가 상환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한 그 처리절차등을 정하여 농지개혁사업을 조속히 종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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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처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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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환완료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미상환 농지의 상환액 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다. 분배농지부 정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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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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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완료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치 (1) 원수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 원수배자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전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상환액을 수납완료하였음을 구·시·읍·면장이 상환증서에 확인날인을 하고 동시에 등기위임장을 발급하여 수배자로 하여금 등 기토록 해야 한다. (2) 양수·전매수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 원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전매하여 양수·전매수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기 ⑴항의 절차에 의하여 양수·전매수자가 등기토록 해 야 한다(구·시·읍·면장은 상환대장등 관련서류 정정후 상환증서에 수납완료 확인 및 위임장 발급) 이때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 농지개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한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2항) 원수배자와 양수·전매수자와의 양도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보증서 3통(인감증명서 첨부)으로 갈음하되 보증인은 같은 洞·里에 거주하는 2인이상이어야 한다. 첨부서류: 상환증서교부신청서 1통, 양도증서 3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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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상환 농지의 상환액 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상환액 수납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미상환액은 당해 농지분배년도 정부관리 양곡수납가격으로 수납토록 되어 있고 수납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현시점에도 수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초 수배자 또는 양수 ·전매수자에게 미상환액을 납부토록 해야된다.(일시불로 수납) 2) 소유관이전등기 상환액을 완납후에는 상기 “가항의 ⑴,⑵”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록 조치 3) 미상환액 수납 신청 첨부서류 (1) 운수배자가 납추할 경우 ① 상환대장 ② 상환대장보조부 ③ 분배농지부 ④ 토지대장(신·구대장) ⑤ 등기부등본(신·구등본) ⑥ 기타 (2) 양수·전매수자가 납부할 경우 위 (1)항 첨부서류이외 운수배자와 양수·전매수자와의 양도증서 (3) 재상상속인이 납부할 경우 위 (1)항 첨부서류이외 호적등본, 호적등본에 기재된 자손들의 재상상속 포기서 (4) 재산상속인이 양도·전매하여 양수·전매수자가 납부할 경우 위 (1),(3)항 및 재산상속인과 양수·전매수자와의 양도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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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배농지부 정정 1) 분배농지부 설치 및 통계정비 요강(1960.5.20 농지 제1480호)에 의하여 작성된 농지부에 기록된 사항중 주소, 성명, 면적 등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부분은 임의로 변경처리 못하나 소송에 의한 판결, 지적정리, 기타 불가피한 착오로 정 정을 요할 때는 구·시·읍·면장은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분배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수배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토록 한다. 2) 분배농지부 정정승인 신청 구비서류 (1) 분배농지부 정정승인 신청서 오 표시(당초 분배농지) 정 표시(정정후 분배농지) 정정사유 : (2)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 결의서 및 구·시·읍·면장 확인서 (3) 기타 증빙서류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등본, 상환대장, 소표, 농가별 실태조사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3) 기타 참고사항 (1) 분배농지 분할측량결과 지적의 증감이 생기는 농지와 분배당시 사무착오로 인하여 지적증감이 생긴 경우 착오 원인이 정부에 있는 것은 변경후 확정된 지적에 의하여 승인을 득할 수 있으나, (2) 분배 당시 상환액을 적게하기 위하여 면적을 허위 신고한 농지는 분배를 거부한 결과가 되므로 정리대상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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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량 미완료 농지의 상환액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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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 당해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 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되어 있는
적용시한에 대하여는 법무 제810-17079(“74.7.31)호에 의거하여 위 특조법 제5조의 규정은 그 적용시한이 없으므로 계속
당해 농지분배년도의 정부관리양곡 수납 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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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별 정부수납가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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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격은 정조(正租) 1석당 단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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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 미상환액 상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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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 미상환액은 일반회계 농림부소관세입(잡수입)으로 납입하고, 분배농지 미상환액 납입자가 구·시·읍·면에 분배농지
미상환액 납입의뢰→ 시·군 → 시·도 일반회계 농립수소관 세입징수관이 납입고지서 발급 → 시·군 → 시·구·읍·면에서 납입자에게
미상환액 납입고지서 통지 → 납입자가 은행(국고 취급점)에납부 → 시·구·읍·면에서 미상환액 완납 확인후 완납시 관계대장
(상환대장 등)을 정리한 후 상환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 → 분배농지 상환액 납입자(등기권리자)가 증기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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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절차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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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증서 및 위임장은 시·도에 보관중이므로 해당 시·구·읍·면에서 시·군을 통하여 시·도에 필요한 매수를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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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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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혁볍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 과오납 반환금, 기타 정부에 대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청구할 채권은 동법 시행일(‘68.3.13)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보상금등의 채권은 1969. 3.
13일이후로는 청구권이 소멸된다(다만, 이법 시행당시 농지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 사건은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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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항 및 홍보(구·시·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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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시·읍·면 동·리별 상환대장, 분배농지부의 등기처리여부란을 확인정리하고 미등기된 분배농지 발췌일련, 2. 미등기된
분배농지를 원수배자 또는 양수·전매수자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도록 홍보 및 지도, 3.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수분배자가 아닌 원지주로부터 양수받았거나 상속에 의하여 등기를 필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양수 또는
상속받은 자의 등기를 자진 말소토록 권유하거나 불응시에는 사법적 판결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고 가산으로 상속된다(농지개혁법 제15조)) 4.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국유등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국유등기가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수배자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니
착오로 편제된 국유등기말소촉탁등기신청 조치를 취할 것(관할 등기관서장의 협조를 받아 시장·군수가 말소촉탁등기 신청 조치) 5.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한 농지가 분배후 수배자 명의로 등기하기 이전에 대지화된 것은 상환증서 표시를 공부표시에 부합시키고
당해 분배한 현상증명을 첨부 등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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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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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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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본 법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다음의 시설은 당해몽리농지에 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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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장(工作場) (나) 지소(池沼), 농도, 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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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부는 좌(左)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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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左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계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치 않는 농지 2. 좌의 농지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주소지 위원회 의 동의로써 시장,군수가 일정기한까지 보유를 인허한다. (다) 본법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작물재배토지를 3정보이상 자경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재배 이외의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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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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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一家)당 총면적 3정보이내의 소유농지 단,정부가 인정하는 고원, 산간등 특수지역에 는 예외로 한다. 2. 자영(自營)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3.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자경하는 5백평이내의 농지 4.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엥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5.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및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이내의 농지단, 문교재단의 소유농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매수한다. 6. 학술연구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범위내의 농지 7. 묘지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墓每)1위당 2반보이내의 농지 8. 미완성된 개간급간척농지 단, 기완성부분은 특별보상으로 매수할 수 있다. 9. 본법 실시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단,국고보조에 의한 것은 전호단서 규정에 의한다. 전항 제1호의 농가로써 제2호의 3정보미만의 농지와 제7호 내지 제9호의 농지를 겸유(兼有)할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전항 제1호 또는 제12호제1항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법 실시이후 신규로 기경작농지를 제2호의 다년성식물에 전 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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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급별제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 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소유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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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3. 농업경험을 가지 순국열사의 유가족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5. 국외에서 귀혼한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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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등급별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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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말항은 전항면적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와 제11조제1항제1호의 농지는 점수제에 의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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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분배 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급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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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단, 제7조제1항제4호의 특별보상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상환은 5년간 균분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조제3호에 의한 상환의 연장 또는 체납으로 미납된 제 1,2,3년차분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정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되 최종상환일로부 터 3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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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부동산취득세 또는 이득세등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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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 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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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절가(絶家), 전업, 이거(移居)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정부는 기상환액의 전액 혹은 일부, 지상물 또는 농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본법에 의하여 분배 받지 않은 농지급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주소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매매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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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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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환액의 수납) 농개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미상환액 및 과도정부법령제17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은 당해 농지 분배년도의정부관리양곡수납가액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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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의 미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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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정부.공공단체.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지 또는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기관은 미상환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관의 미상환액수납은 당해 상환기관과 수배자간에 편입에 따르는 정당한 배상을 하였을 때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료한 때에는 사용기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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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양도,전매농가의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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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료하기 전에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 농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또는 읍,면장이 그 당해 구.시.읍.면 농지위 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벌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 원인서면으로 한다 (개정‘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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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청구권의 소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농지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사건은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1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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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개법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2. 농개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과오납반환급 3. 기타 정부에 대한 농개법에 의하여 청구할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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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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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의 상환 및 등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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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분배농지의 사용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농지소 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된 농지의 표시 2. 사용목적 3. 수배자의 주소 4. 법 제7조제2항의 배상을 증명하는 서류 5. 미상환량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완료를 증명하 는 상환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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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양도·전매농지의 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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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1. 별지 제2호 서식의 등기신청서 2통 2.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환증서교부신청서 1통 3. 별지 제4호 서식의 양도증서 3통 ② 전항 제3호의 양도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증서 3통으로 갈음하되 보증인은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2인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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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양도·전매농지의 등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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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조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안에 상환완료 및 농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 또는 읍·면 농지위원회로 하여금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 소표 및 상환대장에 그 변동사항을 붉은 글씨로 정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등기신청시에 정항의 상환증서를 첨부하여 20일안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배농지설치, 통계정비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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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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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개혁사업의 종말 단계에 처하여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의무의 연원과 변동관계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농지대가의 거래를 밝혀 보상상환조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상환관리청(구·시·읍·면) 및 보상관리청(시·도)에 분배농지부를 설치 하고 이에 의하여 각급행정청의 통계를 정제 확립하여서 사업종결의 촉진을 도모코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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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분배농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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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시·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은 다음에 의하여 분배농지부(이하 농지부라 함) 2권을 작성하여 1권은 읍·면에서 보 관하고 1권은 특별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여 당해 시도에서 보관한다. (1) 읍·면장은 4월 4일자 농제 제 호 농림수산부차관 통첩 농지대가 상환액정산에 관한 건에 의하여 대지적 매수, 귀속, 신규농지별 지번순으로 편철되여 있는 소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지부 용지에 연기사서하고 동리의 말미에 관내분 배지 입경작지 및 총계를 기입한 후 (2) 이를 읍·면단위 리·동순으로 각각 철책하여 리·동간에는 적색간지를 삽철하고 일책단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지와 배지를 부쳐서 농지부를 만든다. 3. 농지부는 매수분배에 관한 기본문서로서 도 및 읍·면의 일정한 주관책임자가 보관 및 정리하며 특히 도에서는 보상상환 대조의 원부로서 엄중 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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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동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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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부에 기록된 사항중 주소, 성명, 면적, 대가 등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유여가를 막론하고 임의로 변경처리하 지 못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읍·면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첨가, 삭제 또는 정정 (1) 소송의 판결 또는 이농, 포기에 의하여 재분배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 (2) 지적정리에 의하여 변경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착오산을 정리할 때 5. 전항단서의 경우에는 읍·면장은 매년 2월말 및 8월말까지의 사항을 일관하여 그 사유를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구신하 고 도지사는 기보상 기타관계를 심사하여 그 가부를 결정 시달한다. 6. 도지사는 승인사항을 시달하였을 때 읍·면장은 그 시달을 받았을 대 각각 농지부 해당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 읍·면
과 도가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7. 출경지의 이동을 승인하였을 때는 도지사는 즉시 농지소재지 읍·면(도외지일 때는 그도지사)에 그 내용을 시달통보하여 야 한다. 8. 4293년 2월 13일 농지 제36호 통첩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배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이동승인을 받지 아
니 하고 정리한다. 9. 읍·면에서 농지부의 이동을 정리하였을 때는 반드시 소표 및 상환대장까지 일치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0. 읍·면장이 농지확인 일람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및 도지사가 지가증권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농지부 보상상환여부란
에 각각 확인제 또는 보상상환제인을 친다. 지가증권을 발급청이 농지소재지가 아닐 때는 발급청은 소재지 도지사에게
필지 별로 발급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소재지 도지사는 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소재지 도지사는 이에 의하여
보상제인을 친다. 11. 등기명의 이전의 절차를 거쳐 등기제증의 송부를 받았을 대에는 분배를 관리하는 읍·면장은 농지부등기여부란에 등기
제인을 치고 매년 2월말 및 8월말까지의 사항을 일관하여 동지사에게 보고하여 동일하게 정리한다. 출경지의 정리는
7항에 의준한다. | | |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 ①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법이라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좌의 서류를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청구서 (별표 제1호서식) 2통 2. 증서교부신청서 (별표제2호서식 1통) 3. 원수배자와의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서 (별표 제3호서식) 정부 3통 ② 전항제3호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서를 얻을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2인이상 보증서 (별표 제4호서식)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조의 서류를 접수한 후 1개월이내에 상환완료 및 적격농가여부을 확인하여 농지소재지 리 동 농지위원회 및 구, 시 또는 읍, 면 농지위원회로 하여금 사실상 현소유자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①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조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에 그 변동사유를 주서로 부기하는 동시에 정정하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 (별표 제5호서식)를 발부한다. ②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등기청구서 전항의 증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79호,1961.5.25>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식1 등기청구서 서식2 증서교부신청서 서식3 양도증서 서식4 보증서 서식5 상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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