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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분배농지를 처분(매매)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
2016.02.24. 20:21
국가가 분배농지를 처분(매매)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
이승만 정부는 1949. 6. 21. 농지개혁법을 시행하면서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 중 3정보(9,000평)를 초과하는 대지주 농지나 자경농가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의 농지를 강제매수 하였다.
국가의 강제매수 조치로 지주는 매수농지에 대해 지주신고를 하고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국가는 매수농지에서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을 기초로 지가사정조서를 조제하고 각 농지의 지주에게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1950. 12. 1.부터 1955. 5. 31.까지 지가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국가에 매수된 농지는 당시 소작인에게 각 분배되어 5년간 상환대가를 수납하도록 하였으며 상환이 완료되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와같이 국가의 농지개혁법 시행의 목적은 헌법에 의거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데 정부에 강제 매수된 농지들 중에는 애초부터 소작인에게 분배되지 않았거나, 분배 되었더라도 상환곡 수납이 포기되어 다시 정부에 반환된 농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가는 특별조치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이러한 농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시키지 아니하고 1980년 전ㆍ후 제3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처분(매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분배농지는 오로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야 적법하다 할 것인데 농지개혁법을 제정한 국가 스스로가 이 법을 위반하여 상환완료 아닌 매매를 통한 처분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면 그 처분에는 위법행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국가의 처분은 보통 1980년 전ㆍ후에 많이 이루어 졌으므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원 소유자인 지주의 후손이 선의 매수자인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하여 지주의 후손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마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에 원 지주의 후손이 농지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할 것이나 위법 행위자인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손해배상청구 채권은 현재 토지가격을 금전으로 환산한 채권액이 될 것이다(즉, 과거 농지가 현재 도로인 경우 도로로 평가받고 대지인 경우 대지로 평가 받는다).
이 점에 대하여 일반 법률전문가들은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및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규정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렵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법률상 국가가 제3자에게 처분한 시점이 아닌 현재시점으로 확립될 수 있는 법리가 당연한바 이 점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선대 소유의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했으나 국가가 그 농지를 애초부터 분배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작인에게 각 분배하였으나 소작인이 상환대가 수납을 포기하여 국가에 다시 반환된 농지를 제3자에게 매매(처분)한 경우뿐만 아니라 창씨개명된 일본인 성명의 조선인 토지를 국가가 일본인 토지로 잘못 판단하고 귀속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므로 원 지주의 후손는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법률전문가를 찾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합동법률사무소 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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