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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친일파 후손 13명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소송

by 아름다운비행 2011. 3. 31.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0316173815575&p=yonhap

 

친일파 후손 13명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소송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광주전남지역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광복회 등 민족단체들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16일 공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회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더는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규모 시위 등 회원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친일재산'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조선왕족 이해승의 300억 원대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광복회는 당시 판결에 항의, 친일재산 승소 저지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 지역 친일파 후손들이 날뛰는 것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때문으로 이는 명백히 오판이며 대다수 국민의 지지 속에 진행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활동과 친일재산 국가귀속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한 반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서 "광주지법 행정부가 이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현명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이해승 사건에 대한 판결에 관여한 인사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법무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고 친일파 후손들은 더는 재판을 통한 재산 지키기에 골몰하지 말고 진정한 반성과 참회로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7일 오후 광주지법 행정법원에서는 김모씨 등 친일파 후손 13명이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소송 제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이들 단체 회원들이 집단 방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남현호 | 입력 2011.03.16 17:38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