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3조1 판사의 양심? 일본과 우리 법률에만 있다는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3조) "판사의 양심"? 난 못 믿겠다. 판사의 양심의 근거는? 법관의 양심이 법에서 말하는 "조리"와 다른 경우에는? * 출처: 경향신문, "[대한민국 판사는 누구인가](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 2018.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