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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양심? 일본과 우리 법률에만 있다는데..

by 아름다운비행 2018. 9. 10.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3조)



"판사의 양심"?

난 못 믿겠다.


판사의 양심의 근거는?


법관의 양심이 법에서 말하는 "조리"와 다른 경우에는?



* 출처: 경향신문, "[대한민국 판사는 누구인가](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92227005&code=9403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related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