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3조)
"판사의 양심"?
난 못 믿겠다.
판사의 양심의 근거는?
법관의 양심이 법에서 말하는 "조리"와 다른 경우에는?
* 출처: 경향신문, "[대한민국 판사는 누구인가](5)"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3조)
"판사의 양심"?
난 못 믿겠다.
판사의 양심의 근거는?
법관의 양심이 법에서 말하는 "조리"와 다른 경우에는?
* 출처: 경향신문, "[대한민국 판사는 누구인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