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2005.5.26 법률 7500호]<한시법:2007.12.31> --> [일부개정 1994.8.25 대통령령 제14369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 2006.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