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제정 2005.5.26 법률 7500호]<한시법:2007.12.31> | [일부개정 1994.8.25 대통령령 제14369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 |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 |
3. "대장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 |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제5조 (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2조 (지적이동신청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생략:서식1%><%생략:서식2%>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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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신청 또는 건물표시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건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
③법 제5조3제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생략:서식3%> |
제6조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 (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후 법 부칙 제2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생략:서식4%> |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사실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법령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생략:서식5%> |
②국·공유부동산을 양수하였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발급·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기타 변경등기의 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
제9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의 동·리별로 3인이상 6인이내의 범위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시·구, 읍·면과 동·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 |
②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통·이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 |
④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며, 해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 | |
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 |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하지 못한다. | |
제8조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생략:서식9%> | |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시·구 또는 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 |
③읍·면장은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후 그중 1부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9조 (보증서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의 보증인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구술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생략:서식10%> | |
③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틀림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생략:서식11%> | |
④제2항의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중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개정 1994·8·25> | |
제10조 (확인서발급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등기부등·초본(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부열람조서)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생략:서식12%><%생략:서식5%> | |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생략:서식13%> |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 (공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생략:서식14%>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전매한 소유자에게 확인서발급신청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생략:서식15%>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 ③제1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 |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
제11조 (이의신청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2조 (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생략:서식1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 (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인·이해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생략:서식17%> | |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4조 (이의신청의 기각) 대장소관청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생략:서식18%> |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
제15조 (확인서 발급) ①대장소관청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중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생략:서식13%> | |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생략:서식19%> | |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 (법무사 보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작성 및 신청등의 대행에 관한 법무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기타 변경등기 : 1건당 1만원 | |
2. 토지 및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1건당 1만5천원 | |
부칙 <제7500호,2005.5.26> | ②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요청 또는 위촉인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조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 (유효기간 경과 후 적용례)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
제5조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3796호,1992.12.31> |
제6조 (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4369호,1994.8.25> |
이 영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서식1 등록전환·토지(임야 | |
서식2 건물표시변경신청서 | |
서식3 토지소유자에관한등록사항정정신청서 | |
서식4 소유명의인변경(복구 | |
서식5 귀속(국공유 | |
서식6 보증인위촉사실공고 | |
서식7 위촉장 | |
서식8 위촉장 | |
서식9 보증인위촉및해촉대장 | |
서식10 보증서발급대장(토지·건물 | |
서식11 보증서 | |
서식12 확인서발급신청서 | |
서식13 확인서접수및발급대장 | |
서식14 공고문 | |
서식15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서 | |
서식16 이의신청서 | |
서식17 출석요구서 | |
서식18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 |
서식19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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