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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과 함께

[보도]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선을 - 농민신문

by 아름다운비행 2006. 5. 27.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을 돕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 농지를 시가에 사주고 나중에 5~8년 후 그 당시의 시가로 다시 찾아간다("환매")는 것인데..

 

아래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당장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2차 정도까지 경매가 간다고 볼 때

정상농지가의 60~70%선에 넘어가고 말고,

통상 근저당권자인 농협 등이 자신들의 권리금을 찾아가고 나면

농민들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비용 + 연체이자 + 정상이자 + 원금"해서 빼가고나면 아무 것도 남는게 없다.

말 그대로 '땅을 뺐기는' 셈.

그런 위기를 구해주고자 시작한 사업인데..

 

 

문제는 우선 두 가지가 부각된다.

 

첫째는, 지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농민이 나중에 농지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다.

 

우선, 나중에, 농지가가 오르면 농민들이 무슨 재주로 그 오른 농지가를 감당하나?

나중에 판 사람에게 구입권한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환매"는 좋은데,

다 알다시피 농사라는 것이 기술혁신에 의한 획기적인 이익증대 방안이 통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더군다나 저가의 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국산 농산물은 그 설 자리 찾기도 버거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 오르는 지가를 무슨 수로 쫓아가서 나중에 다시 찾아갈 수 있나?

 

그리고, 만약 나중에 환매해 갈 당시의 '시가'가 아니고

지금 한국농촌공사에 매도한 가격에 적정한 정도의 금액을 더해 찾아간다면,

농민 입장에서는 더 없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형편이 어려운 지금 도움을 받고,

나중에 여력을 회복해 다시 자신의 농지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농촌만이 아니다.

그래서 전국민 형평의 차원에서 농림부를 제외한 타부처에서 반대여론이 많아

환매가는 환매시점에서의 시가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럼, 두 번째로, 지가가 하락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농민 입장에서는 지가가 매도시점보다 환매시점에서 더 낮다면,

당연히 환매시점에서의 '시가'를 주장할 것이다.

그래야 자신들의 입장에서 더 유리하니까.

 

그럼, 위에 적은대로 매도시점에서의 지가에

적정한 수준의 부가경비('관리비용'이랄까.. 뭐 그런 비용)를 더한 정도의 가격으로

환매를 해간다 하자.

이 방법 역시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이다.

지가는 떨어졌으니 당연히 떨어진 지가로 해야지,

무슨 부가경비가 더해진 가격이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의 경영위기를 도와 회생을 지원해주는 정부나 한국농촌공사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면 참으로 난감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가는 매입시점보다 떨어졌는데 환매하면서 지가를 올려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이익을 추구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어려운 사업이다.

농민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도와주는 정부나 한국농촌공사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농민신문에 실린,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의 신문기사.

 

 

* 농민신문에서 옮겨옴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25069&subMenu=readcnt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선을”
 

매각후 농지값 상승땐 환매권 무의미…가격 산정때 과수원 시설물 포함안돼

올해 처음 시행 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환매가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연체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서 매입해 부채를 갚도록 하고, 농가에 그 농지를 다시 임대해 영농을 계속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사업은 농가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한 후에도 임차기간 중 그 농지를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환매가격 산정기준을 ‘환매신청 당시’로 못박아 두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개선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 이는 환매가격 산정을 환매신청 당시로 할 경우 매각 이후 농지가격이 폭등하면 환매권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 제도 입안 초기에는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적정 환매가격을 산정해 시세 상승 등으로 인해 농가가 농지 구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지매입시 가격산정 기준도 과수원의 경우 농지가격에 ‘과수목’만 포함하도록 해 과원 내의 주택이나 저온저장시설 등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이들 시설물도 농지가격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쌀 전업농인 한상업씨(경기 화성시 양단면 정문리)는 “경기지역의 경우 농지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나중에 환매 당시 오른 가격으로 매입하라고 하면 어떻게 사겠느냐”면서 “농가 경영회생을 돕기 위한 이 제도가 자칫 농가로부터 헐값에 농지를 사들여 땅장사를 한다는 오해를 사서는 안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환매가격을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나중에 가격이 폭등했을 때 해당 농가에 지나치게 많은 이득이 돌아가 부당하다며 정부 내 타 부처에서 반대가 심했다”면서 “앞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가 있다면 차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최종편집 :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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