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토지시장 안정정책
ꊱ 취득단계
ㅇ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투기적 수요자의 시장진입을 차단
ꊲ 개발단계
ㅇ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개발부담금 재부과 등 부담금제도의 정비로 개발이익 환수
ㅇ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자금이 토지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토지보상 흐름체계 개선
ꊳ 보유단계
ㅇ 보유과세 합리화를 통해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
ꊴ
양도단계
ㅇ 실거래가 등기 등 토지거래 투명화를 기반으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ꊵ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ㅇ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미리 개발예정 용지 등 가용토지를 매입․비축해 주거․산업용지로 공급
1.토지 수요정책
1-1. 취득단계 :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투기억제 및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ㅇ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를 대상으로 실수요 여부를 심사
* 수도권과 주요 개발 사업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토의20.9%(20,926㎢, 6,330백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발지역 주변 농지․임야에 대한
투기수요 집중 등을 감안하여 허가요건 강화 필요
□ 허가단계에서 시․군․구가 대부분의 신청에 대해 허가하여 불허가율이 3~4%에
불과
□ 토지거래 허가 후 사후관리 현황 ㅇ
지자체는
허가필지별로 허가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 *
정기조사 : 매년
1회(8~10월), 전수조사․현장조사 원칙
* 수시조사 : 동향 불안시 수시조사 실시
ㅇ 부정한 허가취득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 부정한 허가취득 :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 이용계획 불이행(미이용․전용․임대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토지 이용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의무 불이행시 조치방안이 미흡
□ 토지분할 규제
운영현황 ㅇ 현재 도시지역내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非도시지역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非도시지역에서 기획부동산업체 등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대한 방지 장치가 미비
나.
개선방안 □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
□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
ㅇ 농지 및 임야 취득을 위한
사전거주 요건을 세대원 전원이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도록 강화(현행 : 6개월)
ㅇ 임야의 취득을 위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와 같이 토지소재 시군에 거주해야 하도록 강화(현행 : 토지소재 + 연접 시군 거주) □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ㅇ 현재는 취득 후 토지이용에 필요한 소요자금계획만 제출
⇨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내역도 제출
- 허가 후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완료 후 수정 제출 가능
-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탈세, 명의신탁 등 조사에 활용
□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ㅇ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취득가액 10% 이내로 상향조정
ㅇ 이용의무위반 적발 등과 관련하여 신고포상제
도입
* 토지거래허가시 거래허가내용(지목 및 용도)을 인터넷에 공고
□ 토지분할을
통한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 강화
ㅇ 현행 : 도시지역만 허가 대상 → 비도시 지역으로 확대
1-2. 개발단계 : 부담금제도 정비
등
(1) 개발부담금
재부과 □ 현행 개발부담금제 개요
ㅇ 부과목적 : 토지개발이익 환수, 투기 방지(개발이익환수법)
ㅇ 부과대상 : 30개 토지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비도시지역 500평이상)에 대해 부과
ㅇ 부과방식 = 토지개발이익 ×
부과율
ㅇ 재원배분 : 수입의 50%는
당해 시군구에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
⇨ 비수도권 02년, 수도권 04년부터
부과중지(부담금관리기본법)
□ 재부과 방안
ㅇ 관련법을 개정하여 ‘06년부터 부과
ㅇ 부과율은 25%
유지
(2)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도입목적
ㅇ 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
ㅇ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 및 투기․난개발 억제를 통해 토지시장 안정화
□ 부과대상
ㅇ 부과대상 개발행위 :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
-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ㅇ 부과대상
지역 : 전국
□ 부과기준
ㅇ 기반시설 원단위 비용(표준공사비 + 당해 지역 용지비)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및 타 부담금을 공제
ㅇ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는 측면 에서 민간부담률은 30%를 넘지 않도록 설정
※ 부담금 = 원단위
비용× 건축연면적 × 민간부담률 - 공제액
□ 부담금의 경감 및 가산
ㅇ
농어촌주택 등 소규모 건축, 국민임대주택 등 정책사업, 공장 등 생산시설,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등은
면제 또는 감면 ㅇ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법상 각종 관련 부담금 및
개발사업자가 직접 설치한 시설비용은 공제
ㅇ 당해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 등 지역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서
일정범위(30%수준)내 가감
□ 부담금의 사용용도
ㅇ 당해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우선 활용
* 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ㅇ 법상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지는 시․군에 중점 배분하고,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광역지자체와 국가에도 일부 배분
(예) 시․군․특별시․광역시 : 도․자치구 : 국가 = 50 : 30 : 20
ㅇ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3) 토지보상자금 흐름관리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급증추세
⇨ 토지보상금 급증에 따른 대체토지 수요 증가로 인근지역 지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우려됨
□ 토지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부재지주로서
보상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채권으로 지급 가능(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만기
5년이하 채권,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으로 보상
□ 주택․토지 등 현물보상은 불가능하며,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당할 경우
이주대책 차원에서 택지․주택 우선분양권 부여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代土시 양도세 비과세
* 3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매매)된 후 신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자경할 경우에만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 면적기준 : 종전
면적이상, 가액기준 :
종전 가액의 1/2이상나. 개편 방안 □
토지수용시 채권 및 현물보상 활성화
ㅇ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수용시 * 토지가격상승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정할 계획
-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보상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채권으로
지급 * 현재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지급 가능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재지주 요건 강화
*
(현 행)① 동일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
②
연접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
③
토지 소재지의 통작거리(직선거리 20㎞이내)에 거주 →
(개선방안) ‘③통작거리’ 요건은 삭제 ㅇ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보상비에 상응한 용지
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 도입
□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ㅇ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수용․매매 등)한 후 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다만, 대토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감면요건을 완화
* 예 : 종전 농지면적 이상 → 1/2이상
종전 가액의 1/2이상 →
1/3이상
- 감면 한도 설정 : 5년 합산 1억원
- 자경의 정의를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농지법 제2조)”으로 명확화
1-3. 보유단계 : 보유세 합리화
가. 현황
□ 토지에 대해 3단계로 구분하여 과세
① 분리과세 : 단일세율로 재산세 부과
② 사업용 토지(별도합산과세) :
누진세율로 재산세, 종부세 부과
③ 비사업용 토지(종합합산과세) :
누진세율로 재산세, 종부세 부과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과표적용율(50%)
□ 세부담 상한 : 전년 총세부담의 1.5배 한도
□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17년까지
평균실효세율을 1%수준으로 강화(‘05.5.4대책)
* 실효세율(%) : (03) 0.12 → (05)
0.15 → (08) 0.24 → (13) 0.5 → (17)1.0
나. 개선방안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ㅇ 과표적용률을 ‘06년에 20%p 상향조정하고, ‘07년부터 매년 10%p씩 상향조정
*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조정
ㅇ 종부세 과세방법 및 기준금액 조정
- 과세방법 : 인별 합산 → 세대별 합산
- 기준금액 : 공시지가 6억원 → 3억원 초과
ㅇ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 전년대비 1.5배 → 3배 한도
* 토지 과다보유에
대한 과세강화는 종부세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재산세는 현행 세부담 상한(전년대비 1.5배)을 유지
→ ‘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평균실효세율 1% 수준 달성 예상
1-4. 양도단계 : 양도세 강화
가. 현황
□ 개인
ㅇ 1년 미만(50%), 미등기시(70%) → 실거래가 과세
ㅇ 2년 이상(9~36%),
1~2년 미만(40%) → 공시지가 과세
□ 법인
ㅇ 토지는 지가급등지역의 경우 법인세(25%)에 추가해 특별부가세
10%(미등기 20%) 별도 과세
* 지가급등지역
․ 직전분기 3%이상 또는 직전 1년간 10%이상 상승한 대도시권과 개발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어 사실상 유보
- 주택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에
관계없이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에 30%(미등기 40%) 과세
* 단,
신축주택․장기임대주택․기숙사 등은 제외
□ 토지 장기보유자를 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운영
* 토지보유기간이 3~5년 미만이면 10%, 5년 이상이면 15%,
10년 이상이면 30% 감면
나. 개선방안 □ 양도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
ㅇ ‘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ㅇ ‘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ㅇ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 적용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 공제) 적용 배제
□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 개선
ㅇ 법인의
경우도 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부과
* 법인세 25% + 특별부가세 30% → 합계 55%
2. 토지 공급정책
가. 현황 □
지속적인 토지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용토지*가 부족
* 도시적 용지는 전체 국토의 5.6%(5,570㎢),
1인당 36평 수준
ㅇ 2020년경까지 전국토의 3.7%(총 3,722㎢)가 추가로 필요하나 현 추세로는 매년 58㎢(여의도의
20배)정도 부족 예상
* 도시적 용지(1인당 면적) : 영국 13.0%(161평), 일본 7.0%(65평)
□ 토지 先買제도가 있으나, 대상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도록 하여 제도 실효성이 없음
나. 개편 방향 □
토지공사의 비축기능을 강화
ㅇ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비축 및 관리(연간
1.5천만평)
□ 선매제도 활성화
ㅇ 매수가격을 현행 공시지가 → 감정평가가격 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개선
별첨. 금번 정책 중 서민관련 정책 종합
ꊱ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
ㅇ 주택구입자금 예산 5천억원 증액(1.5→2.0조)
ㅇ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하여 지원
* 예시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1.5억 이하 주택은 1%p 내외 인하
ㅇ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01.7~‘03.12월 한시 지원)
ㅇ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영세민 전세자금 : 3.0 → 2.0%, 근로자 전세자금 5.0 → 4.5%
ꊲ 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확대
ㅇ 당해 사업으로 이주하는 전체가구, 지원금리 인하(3 → 2%)
ㅇ 지원금액 :
3천만원(지방) ~ 4천만원(수도권)
ꊳ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 확대
ㅇ 대상 :
일정 소득(예 : 연 2천만원) 이하 가구주(최초 주택구입자)
ㅇ 지원 : 금리 우대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 인하) 및
신청시 우선지원 조치
ꊴ 무주택자 등의 비투기지역내 25.7평형 이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보험제도 도입
* 차입자가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통상보다 높은 LTV를 적용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부담 완화
ㅇ ‘06년부터 5%p씩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던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 인상계획을 2년 유예해 ‘08년부터 상향조정
ㅇ 재산세 세부담 상한 유지 : 전년대비 1.5배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
ㅇ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15년 이상 소유시 양도차익에서 45% 공제(현행 30%)
□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예외
ㅇ 수도권․광역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기타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
*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중과 예외
□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인하
ㅇ 서민들의 주택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를 1%p(취득세 0.5%p, 등록세 0.5%p)
인하(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