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에 대한 신문 보도. 신문 제목을 너무 잘(?) 뽑았네요. 이렇게 잘 뽑으면 뭐 도움되는 일이 있나?
정말로 이젠 퇴직금 걱정을 안해도 되는 세상이 올까? 무슨무슨 펀드니.. 하여 수익률이 얼마를 냈네 어쩌네 하지만, 막상 중요한 것은, 원금까지도 까먹은 펀드들도 많다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정작 종업원들의 봉급에서 뗀 돈에 회사돈을 더 얹어서 투자를 해야 할 사용자측에서, 어느 곳에다가 기업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를 제대로 알고 관리할만한 인력을 가진 곳이 별로 없을 것이란 점이다.
나도 한 때 직원들의 재해보장보험을 들기 위해 3개월여를 보험공부에만 매달린 시기가 있었고, 그 때도 이 기업연금이 거론이 되긴 했었다.
배당율, 기업의 성장성,... 지금은 용어도 잊어버린 많은 항목을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준비하고, 그 기업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곳은 시장이라 생각되어 당해 회사의 주식변동그래프까지 찾아보고.. 몇 년치 신문기사까지 일일히 다 검색해 보고.. 했던 적이 있다.
기업연금, 어느 회사의 어느 상품에 가입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 회사에 가입했던 사람들에 대한 연금지금은 정부에서 책임지는건가??
기업연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이런 의문을 던져본다. 궁금한 건 나만 그런 건 아닐 것인데...
그리고 아래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국민연금 장기전망은 결국 기금의 고갈인데.. IMF거치면서 집 한 채 장만한다고 이런저런 보험 다 해약하고 국민연금 하나 달랑 붇고 있는 나로선 참 불안하네요. 이제 나이도 있고, 또 나이가 된다 해도 보험 부을 여력이 없이 지내는 나 같은 사람은 솔직히 편치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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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문 닫아도 퇴직금 날릴일 없다 | |||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도 기업연금 시대가 열린다. 회사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 종업원 퇴직 시 한꺼번에
지급하던 현행 퇴직금 제도와 달리 종업원과 회사가 매달 낸 연금보험료를 펀드가 운용하고 종업원 퇴직 시 원금과 수익이 합쳐져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업연금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기업연금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직장을 옮겨도 연금수급이 보장되고 다양한 투자수단 활용을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반인에겐 아직 낯설기만 하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쟁점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200조원대로 예상되는 관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짜고 있다. ◆왜 기업연금제인가=기업연금과 현행 퇴직금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이 회사 은행계좌에 적립된 상태로 있는 것과 달리 기업연금은 투신운용사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별도 펀드에서 운용된다는 점이다. 법정 퇴직금과는 달리 회사 바깥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고, 운용수익이 금리를 뛰어넘을 경우 연금지급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물론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용이 제1조건이다. 기업연금제 도입이 결정된 것은 수년간의 논의 끝인 2002년 10월. 1961년에 도입된 법정 퇴직금제도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기업연금제 도입의 주된 배경이다. 게다가 대부분 기업이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쌓아두고 있어 도산해서 빚잔치를 할 경우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작용했다. 또 이직이 빈번해짐에 따라 퇴직금 본연의 의미가 약해졌고, 설사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 한 후 퇴직금을 받아도 일시금이다 보니 생계자금으로 쓰여 노후에 자금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했다.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예정대로 기업연금제가 도입되면 내년엔 우리나라 직장인의 상당수가 김씨처럼 기업연금제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업연금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정부는 기업연금제를 택할지 현행 퇴직금제를 유지할지를 놓고 노사가 합의해 선택하도록 했다. 기업연금제를 도입키로 하더라도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이에 따른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게 된다. 이는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돼 기업 도산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고 직장을 옮겨도 연결되지만, 금융기관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설계됐다. 사측은 당연히 확정기여형을 선호하는 반면 노동계는 확정급여형이어야만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연금 가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사측에 대해 기업연금 납입액의 전액을 손비인정해 주고 근로자에 대해 납입액의 일정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준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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