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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의 북방영토와 국경문제 | 민족사 /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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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의 북방영토와 국경문제(학술대회 발표문)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영유권
노 영 돈(인천대 국제법 교수)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최근 중국이 고구려사가 한국사의 일부가 아니라 중국 지방민족사의 일부로 삼으려는 소위 '동북공정'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뜨겁게 달구어졌었다. 그러나 좀 더 알고 보니 동북공정이 단순히 과거의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대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장래의 땅과 사람에 관한 문제임이 알려지게 되었다. 즉 간도귀속문제와 재중한인들에 대한 지배문제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간도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즉 두만강 또는 압록강 건너의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북방한계가 두만강-백두산-압록강선으로 한정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바이고, 그 이북의 일정한 지역인 간도지역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과거 역사속에서 우리 나라 또는 민족이 한 때 지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간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간의 국경의 획정은 그 두 국가간의 국경에 관한 유효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비로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국경에 관한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면, 그 국경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이것은 비단 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 상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바이다.
우리나라와의 경우, 현재 중국과의 국경선인 양 되어 있는 두만강-백두산-압록강선의 국경형태가 형성된 것은 1909년의 청일 간도협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청일 간도협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국경합의라면, 현재의 국경선은 장차 언젠가 한중 두 국가가(또는 두 국가의 승계국이) 새로이 유효한 합의를 하여 변경하지 않는 한 최종적이며 영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간도협약이 유효한 국경합의가 아니라면, 이 간도협약에 기초하여 획정된 현재의 국경선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이전에 유효하게 존재했던 국경선이 한중 양국의 국경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간도협약의 유효성을 따져봐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중국이 현재의 국경선이 유효하다고 하는, 달리 말해서 간도가 중국의 땅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바로 간도협약에 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중국측에서 내세우는 자신들의 간도영유권의 근거로는 ①간도의 영토를 누가 먼저 취득했는가의 측면에서 청의 태종이 차례로 이 지역을 정복하여 청의 판도에 편입되었고,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②자연지세가 청에 편리하다는 것, ③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간주하고 경계조약인 1712년의 소위 백두산정계비가 토문강, 즉 두만강으로 경계를 정하였다는 것, 그리고 ④소위 [청일 간도협약]에 의하여 간도영유권문제가 종결되었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제법적으로 1909년의 간도협약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한중간의 간도영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과연 그러한 문제들이 문제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선결적 조건이며 전제가 되는 것이다.
2. 한중 간도영유권분쟁 경위의 개관
애당초 간도영유권문제의 당사국인 조선과 청간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없었다. 조선과 청간의 국경이 처음으로 성립된 것은 1627년 정묘호란의 강화조약이었던 소위 [강도회맹]에 의해서였다. 강도회맹에는 "朝鮮國與金國立誓 我兩國已講和好 今後兩國 各遵誓約 各全封疆(조선국과 금국, 즉 청국은 약속하노니 우리 양국은 이미 강화에 합의하였다. 이후로 양국은 각각 약속을 준수하며 각각 경계를 봉하여 온전히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各全封疆'이라 한 것으로 보아 이 때는 양국간에 국경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구체적으로 어디로 경계를 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강도회맹 자체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사료들에 의해서도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1638년에 청의 태종은 '남반'이라는 압록강 하류지점에서 '봉황성'을 거쳐 '감양변문(현재의 경흥과 회인)'을 지나 '성창문'과 '왕청변문'에 이르는 선에 防壓工事를 하였는데, 당시의 사정을 극히 단편적으로 남긴 淸 戶部의 기록은 新界는 舊界에 비하여 동쪽으로 50리를 더 전개하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양국의 국경인 구계는 이 방압공사가 이루어진 '남반-봉황성(또는 봉성)-감양변문-왕청변문'선보다 50리 서쪽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압록강 이북과 두만강 이북의 상당한 지역이 조선의 땅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국경을 표시한 지도를 보면 압록강 이북의 봉황성 부근에서부터 북쪽으로 상당한 길이의 柵이 있고, 계속해서 그 위로는 城이 쌓여 있으며, '엽혁참'의 서쪽의 한 지점에서 동쪽으로 혼동강이 '역둔하'와 '낙니강'과 만나는 부근까지 책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는 지역까지는 표시가 없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될 때까지는 양국간에는 국경문제에 관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이 시기에 양국간에는 우리가 말하는 광의의 간도지방, 즉 청의 입장에서는 동북지방에 속인들의 출입을 막는 봉금령을 실시하여 이 지역을 무인지대화하였다. 봉금정책을 실시한 청측의 이유는 청이 명을 공격하여 점차 대륙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동화지성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제발전이 저조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조선측의 이유는 형제관계 또는 군신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청의 요청도 있었겠지만 변방에서 양국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적 기능을 위해서 봉금정책을 썼던 것이다. 당시 동양에서는 선에 의한 국경선의 개념보다는 면에 의한 변방개념이 주로 통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봉금지대(무인지대, 완충지대 또는 間曠地帶라고도 한다)는 양국간의 변방이었고, 봉금령을 실시한 것은 이 변방에 양국이 취한 다소 구체적인 조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방이 무인지대가 조선과 청의 어느 쪽에 귀속하는가는 당시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 봉금정책은 1867년 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폐지되었고, 그 후인 1883년 조선에 의해서도 폐지됨으로서 200년간 유지되었다.
한편 강희제에 이르러 청은 대륙을 통일하고 왕조의 극성기를 맞이하였고, 청조의 전성을 위해 고민하던 강희제는 그 동안 전해져오던 건국신화에 나오는 부쿠리(布庫里)산을 백두산으로 해석하고 백두산을 청조의 발상지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강희제는 목극등을 파견하고, 목극등은 강희제의 명에 따라 백두산 천지를 청의 영토로 하기 위하여 백두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분수령을 찾아 국경을 삼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선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이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백두산 정상에서 남동쪽 10리 되는 지점에서 분수령을 발견하고, 그 곳을 분계지점으로 정하여 1712년 5월 15일 비석을 하나 세웠다. 이 비석이 소위 백두산정계비인 것이다. 이 비에는 "오라총관 목극등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변(국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곳에 이르러 살펴본 결과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정하는 고로 분수령상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토문강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어떤 지점에서 땅 밑으로 복류하여 어느 만큼 흐르다가 다시 땅위로 흘러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송화강에 합쳐지므로 이 복류하는 지역이 땅위로 드러나 수류의 흔적이 있는데, 여기에 토퇴·석퇴를 쌓아 국경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이 공사는 장차의 국경과 관련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청의 목극증이 조선에 지시하여 조선의 부담으로 축조된 것이다. 목극등이 강희제에게 제출한 복명서에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정계비 설치시에 복류하는 지점에 쌓은 토퇴·석퇴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에 표시된 고지도는 많이 있다. 따라서 백두산정계비에 의할 경우 양국간의 국경은 압록강-백두산정계비-토퇴·석퇴-(송화강 지류인)토문강 선으로 확정된 것이고 그 결과 조선은 압록강 북편의 소위 서간도지방을 청에 빼앗긴 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과 청간에 간도영유권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이로부터 160여년 후인 1883년이다. 그 핵심은 1712년 설치된 소위 백두산정계비상의 '토문'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이 정계비상의 토문강을 청측은 두만·도문·토문을 동일한 강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선측은 토문강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지류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그 사이의 간도지역, 즉 토문강의 동쪽과 두만강의 북쪽의 일정한 토성에 대한 영유권분쟁이 전개되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은 1885년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 정해감계회담을 가졌으나 청측의 강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양국은 서로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간도지역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 각종의 조치들을 경쟁적으로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의 충돌을 빚게 되었다.
그 러던 중 1905년 소위 한일 을사보호조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해 갔다. 이를 근거로 대한제국을 대리한 일본은 1907년부터 1909년 사이에 청과 간도영유권문제를 위하여 북경에서 회담을 진행하였다. 일본은 이 회담의 초기부터 간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으나 1909년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을 위하여 돌연 전략을 바꾸어 보다 교묘한 대륙침략을 위하여 간도가 청의 영토인 것으로 하는 소위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간도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소위 [청일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1. 일본의 '동삼성육안'의 제안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고 1905년 11월 17일 소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여 갔다. 이로 인하여 1906년 10월에 대한제국은 통감으로 와 있는 이등박문에게 공문을 보내어 간도에 거주하는 한인의 보호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의뢰를 받은 일본은 1907년 8월 간도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는 한편 북경주재 일본공사를 통하여 청과의 간도영유권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청과 일본간의 회담은 1907년 8월부터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9월까지 2년여에 걸쳐 북경에서 청국정부와 일본 공사간에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일본도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하여 일본이 제시한 근거는 지금보아도 상당히 치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이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데는 그것이 사실이어서 그런 것 외에도 또다른 이유가 있었다. 즉 당시 그들의 대륙침략계획에 의할 때 실제 역사속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조만간에 대한제국을 합병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 확정될 경우, 일본은 대한제국의 합병만으로 간도도 당연히 수중에 넣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간도영유권문제를 두고 청일간에 진행된 회담이 대립만을 거듭할 뿐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일본은 간도영유권문제만을 가지고 청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이 차원에서 간도문제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주전역에 관한 다른 현안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1909년 2월 6일 소위 '동삼성육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동삼성육안'이란 흔히 만주지방이라고 하는 청 동부의 3개 성, 즉 흑룡강성, 길림성, 봉천성(오늘날의 요녕성)에 관한 6개의 안이라는 것으로 ①만주철도의 병행선인 신법철도(신민둔-법고문간)에 대한 부지권문제, ②대석교-영구간의 지선문제, ③경봉철도를 봉천성 밑까지 연장하는 문제, ④무순 및 연대 탄광의 채굴권문제, ⑤안봉선 연안의 鐵務문제, 그리고 ⑥간도귀속문제 등이었다.
이 안은 전5안과 후1안으로 구분된다. 전5안은 청이 일본에게 인정할 사항으로 만주지역에서의 철도 또는 탄광 등에 대한 5가지의 이권을 부여하라는 것이고, 후1안은 그러면 그 대가로 일본이 간도영유권을 청에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 영유권문제
이 일 걸(성균관대 정치학 강사)
Ⅰ. 머리말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2002년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연구중심'이 주관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역사적으로 우리민족과 관련이 깊은 만주지역의 북방영토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다. 즉 남북한의 통일 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간도영유권 문제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적 연원과 족원(族源)을 왜곡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단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차지했던 영토는 또한 중국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국내성의 유적들을 크게 복원하였으며, 최근에는 발해 도읍지까지 정비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우리의 고대사 왜곡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관련 학회 대표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중국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25명이 '중국 역사 왜곡 중단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심지어 고구려연구재단까지 설립하였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조치였다.
중국이 20년간 북방영토에 관심을 갖고 동북공정을 추진한 결과 내린 결론은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며 이들이 남긴 유적, 문화 등이 모두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문화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 작업으로써 중국은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족원 및 국가의 성격, 문화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왜곡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북공정의 기본 이론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왜곡 조작된 대량의 저술은 북방영토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임을 기술하여 후대의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배경과 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 북방영토인 간도지역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 및 의식 개혁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과 목적
1.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
중국은 1983년에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강사지연구중심'을 설립하여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변방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빈번해진 한국인들의 동북지역 출입과 조선족들의 한국 입국 선호 현상 및 탈북자로 인한 북방지역의 불안상황이 2002년에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연구공정"(약칭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북방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내닫는 행태에서 중국 정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국은 중국이며 모국은 한국이라며 이 지역에서 실제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우리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반만년의 역사성과 족원(族源)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과거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고토였다. 이 지역에 거주했던 종족과 현대의 한민족과의 단절을 중국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단정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규정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정권으로 인식한 왜곡된 저서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2년 한·중수교 후 북방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고분벽화에 한국인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중국은 긴장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2001년 북한이 유네스코에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 하자 중국은 이를 보류시키고 2004년 6월 소주의 28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북방영토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대대적인 복원작업을 하는 등 그 동안 방치했던 고구려 유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은 이 지역이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요충지임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1909년 청일 간에 맺은 간도협약으로 인한 간도영유권 분쟁의 발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동북공정인 것이다.
동북공정을 이끄는 실제 최고 지도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며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으로서 동북공정의 조장을 맡고 있는 왕락림(王洛林)이다. 그는 동북공정의 기초연구 과제의 성과물인 [중국동북변강연구]에 기고한 다음의 글에서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을 알 수 있다. "최근 소수의 남북한 학자들이 중국 역사를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며, 소수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종 오류를 퍼뜨리고 있다. 첫째, 다른 마음을 품고 고구려와 발해 등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정권을 고대 조선족의 독립 국가이며, 오늘날 중국 동북 변강이 역사상 고대 조선의 영토였음을 논증하려고 한다. 둘째, 역사상 민족분포와 이동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만들고 있으며, 대부분 청동단검의 출토지역이 모두 고대 조선의 영역이다. 심지어는 부여 등 고대 동북 변강 종족이 모두 고조선에서 분열되어 나간 하나의 후국으로서 고조선의 일부분으로 논증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동북지역을 고조선의 범위로 넣으려고 한다. 셋째, 이른 바 간도문제로서 근대 조선민족의 연변지역 이민문제를 국경문제로 제기하였다. 이를 근거로 영토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학자들이 중·러시아 관계역사를 왜곡 저술하였으며, 연해주의 지방관리와 일본, 구미 학자들이 중국위협론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왕락림은 동북공정 추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동북변강사지 연구는 150년의 역사인데 198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진전되어 연구저서가 200 여 종이 넘고, 학술논문도 수천 편에 달한다. 이들의 연구내용은 동북강역 및 지방역사의 모든 영역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요 연구 분야의 초점은 동북지방사, 동북변강민족사, 동북변계연혁사, 고구려역사 및 고고학, 발해역사 및 고고학, 19세기 조선이민 중국사, 동북 및 주변국가지역관계사와 변계연혁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중국변걍사지연구중심의 제3, 4대 주임을 역임하고 동북공정의 부조장을 맡고 있는 마대정(馬大正)은 "동북공정의 시작은 시대적 요구"임을 주장하였다. 즉 동북공정의 시발은 우연성과 동시에 필연성을 갖고 있으며, 지난세기 80년대 이래, 변방학 분야의 발전에 따라 변방연구에 대해 높은 수요가 제기되었다. 시대는 우리가 동북변강연구에 대해 큰 실천과 큰 발전을 품고 이제 시작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동북공정 시작의 필연성이다. 그러나 어떤 우연적인 요소가 또한 이 동북공정이 올해 정식으로 시작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우연성은 바로 우리가 변방의 역사연구의 도전 및 변방의 안정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1997년 7월에 조사하여 이듬해 9월에 보고한, "한반도 형세의 변화에 대한 동북지구의 안정과 충격"의 보고서 내용은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에 의하면 동북지구에 대한 조사공작의 중점 사항은 길림성의 안정에 있어서 도전과 대책이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쟁과 탈북자들의 흐름과 방향이며, 둘째는 눈앞에 닥친 길림성의 중·조변경 현상을 들고 있다. 이 해의 하반기에 착수한 2개 공작 중 하나는 길림성 중·조변경지구의 조사연구였으며, 다른 하나는 길림성 당안관 소장 청대 중조관계 당안자료의 수집과 정리였다. 그리고 조사연구 공작의 중점 사항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한반도 형세의 조사연구, 중조 역사상의 중요 문제점 : 기자조선, 위만조선, 고구려, 발해, 중조변계 및 계무교섭, 19세기 하반기 조선이민의 중국으로의 이동, 중국조선족 형성 등 역사적 연구, 눈앞에 닥친 동북지구 마약 문제, 종교 문제, 민족관계 문제 등의 뜨겁게 논쟁되고 있는 문제 연구, 북한의 탈북자 흐름과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그리고 7원 12일부터 14일까지 길림시에서 "조선한문 고적 정리 및 연구 학술연구토론회"에 고찰조가 참가한 후 중·조변경지구를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관찰하고 7월 25일 북경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중국변걍사지연구중심의 마대정, 유위, 이국강, 서경려, 이치정 등 11인이었으며, 이들은 9일간 한중국경선을 답사하였다. 결국 1999년에 "중국변강지구역사 및 사회연구 동북공작 팀"이 성립되었다.
여기에서 주의해 볼 대목은 탈북자의 흐름인데, 당시 대부분 탈북자들이 연변지역으로 숨어들었으며, 북한과의 외교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였다. 또 하나는 중·조변경 현상에 대한 중국의 과민한 반응이다. 결국 당시 중국변걍사지연구중심의 지도자인 마대정 주임을 위시한 11명은 집안에서부터 국경선을 따라 백두산 천지의 한중국경선을 답사 후 훈춘의 방천 지역과 두만강 지역까지 실제 답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답사 광경은 마치 300년전 백두산 일대를 답사한 목극등의 백두산지역 답사 광경을 연상시킨다.
이와 같이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에는 북방지역의 영토 및 역사적, 국제정치학적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근대 한·중 양국간에 분쟁이 되었던 간도지역의 영유권 문제와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중국은 고대 한국사의 기원인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적 연원의 왜곡과 조작이 필연적이었다. 또한 1909년 청일 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분명 무효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이다. 즉 이 지역이 과거에 미해결된 분쟁지역이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외교상의 시끄러운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았던 결과로 오히려 중국이 20년 넘도록 북방지역과 간도분쟁을 풍부한 연구 인력과 자금을 충당하여 철저히 연구하여 한국에 "동북공정"이란 역사전쟁을 제기하였다.
2. 동북공정의 목적
연구중심이 추진하고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성)의 성(省)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동북공정은 2001년 6월 장춘에서 중국사회과학원과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가 연합으로 주관한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연구공작 좌담회"에서 동북공정의 의사일정이 제시되었으며, 2002년 1월 24일부터 25일가지 흑룡강서의 하르빈에서, 1월 26일부터는 2월 2일까지는 길림성의 길림에서, 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요녕성의 심양에서 동북공정 추진 지도자 및 전문가 회의가 열어 준비를 한 후, 2002년 2월 28일에 5년 기간의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연구공정(동북공정) 이 정식 출발하였다. 이 공정은 동북변강연혁사 연구를 더욱 강하게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중요한 학술가치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국의 안전과 국가주권을 구현한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공정의 시작은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연구영역에 장차 참신한 국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북공정의 지도그룹의 조장인 왕락림(王洛林)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연구공작에는 중요성과 긴박성이 있다. 즉 동북지구는 토지가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하여 중국의 중요한 변강 지역이다. 이 지역은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골, 일본, 미국과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최근 십여 년이래 동북아의 정치·경제 지위가 날로 향상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둘째, 동북공정의 중요한 임무는 "동북지방사, 동북변강민족사, 동북변계연혁사, 고구려역사와 고고, 발해역사와 고고, 19세기 조선이민의 중국사, 동북지역과 주변 국가지역의 관계사와 변계연혁사 등의 연구방면의 연구 성과를 집중하고, 주변 국가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난점을 우세한 역량으로 집중 공략하여 해결하는 데 있다." 또한 동북공정의 방향은 충분한 연구인원으로 연구역량을 정리 종합하여 높은 정품 성과가 나도록 하며, 국가이익, 국가외교정책, 민족정책, 경제정책 등의 민감한 문제들을 잘 이끌고 관리에 역점을 둔다고 하였다.
동북공정 지도그룹의 부조장인 길림성 부성장인 전철수(全哲洙)도 "동북변강 문제연구를 펼치는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첫째, 동북변강문제 연구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다. 동북의 변강문제는 학술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영토, 국가강역, 국가주권의 정치문제이며, 변강이란 차원의 지역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의 문제이다. 둘째, 동북 변강문제 연구 중의 몇 가지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한다. 그 중에서 학술문제와 정치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영토문제의 완전한 처리, 변강의 안정, 민족결단을 추구하며, 또한 역사와 현실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변강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을 둔다. 셋째, 동북 변강문제 연구를 계속 강화시킨다. 변경의 각 성은 자금지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변경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동북공정의 리더 격인 왕락림과 전철수의 주장에서 동북공정의 목표가 중국의 정치문제,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으며, 조선족이 거주하는 북방영토가 당면한 정치, 경제, 민족, 영토문제 등을 동북공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의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간도영유권 분쟁의 재발과 이에 따른 북방영토 지역의 혼란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의 왜곡이 절대 필요하였으며, 조선족은 중국역사의 틀 속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국 동북공정의 목적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3. 동북공정의 성공조건
동북공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대정은 5가지 의식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정치의식이다. 이 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는 바로 長治久安(국가가 장기간 태평하고 사회질서와 생활의 안전이다)이다. 이것은 또한 국가의 통일, 민족단결, 변방의 안정, 이런 큰 목표들로부터 출발한다. 이 정치의식은 이 공정은 충분히 입안되고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데 결정적이다. 우리가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것은 순수한 학술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학술 연구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대세(전체적인 국면)의식이다. 이 공정은 직접적으로 말해서 바로 동북 변방을 연구하는 것이다. 동북변방은 중국변방의 일부분인 동시에 다민족국가의 통일에 있어 결코 분할 될 수 없는 구성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세의식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대세의식이며, 세계적인 대세의식으로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책임의식이다. 정치의식 대세의식보다 앞서 반드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 연구자들은 반드시 '①국가에 대한 책임, ②인민에 대학 책임, ③역사에 대한 책임' 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넷째는 정품의식(일류품 의식)이다. 우리의 연구 성과는 시간의 검증을 이겨내고 우리 후대 사람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우리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국가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의식 위에서, 연구 성과가 후대사람들의 변방연구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는 성실 신용의식이다. 이 공정에 비록 리더그룹, 전문가위원회가 있고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삼성의 주요 인사들의 참여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조직과 실제 담당자간의 관계에는 엄격한 행정관계가 없다. 우리가 과제를 담당하여 완성했을 때 우리는 연구자들에 대해 자율, 성실과 신용을 견지할 것이다.
또한 마대정은 동북공정을 성공하려면 다섯 가지 관계의 해결을 주장한다.
첫째, 정치와 학술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학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역사문제를 현실화하고 학술문제를 정치화하는 어떤 사람 어떤 주변국에도 반대한다. 우리가 종사하는 학술연구의 목적중의 하나가 학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정부의 정책 입안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동북변방이라는 이 특수한 영역에서 학술과 정치 두 가지관계의 결합은 매우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와 정책입안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연구와 정책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양자를 동등하게 볼 수 없는 것이다. 연구에는 과학적이고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역사 결론이 나와야 하며 정책입안자들을 위해 정책의 기초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계를 해결하는 데는 연구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의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와의 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 의식적으로 역사상 어려운 문제와 현실의 핫이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역사의 난점과 현실의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첫 번째 과제로 삼아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의 탐구와 집단의 합작연구와의 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난관을 돌파해야 할 시점이 오는데 이때는 많은 학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개인의 연구와 집단합작연구가 결합된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는 연구자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서로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는 합작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급과 향상의 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고(향상)는 일류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높은 학술 수준을 가진 우량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우량품을 만드는 동시에 반드시 보급의 문제도 생각하여야 한다. 보급이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반드시 많은 백성들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학술이 대중에게로 나아가고 대중으로 하여금 학술을 이해하게 한다는 뜻이다. 고상한 예술작품을 혼자만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연구 성과의 전달이 통속적인 지식의 도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동북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②장편의 연구 성과를 농축하여 정련되고 정확한 조사연구보고로 이루는 것으로 역사문제의 조사 연구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실감이 강한 문제를 농축하여 만든 조사연구보고서를 중앙과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참고하게 해야 한다. 보급과 향상의 관계가 결합되면 동북공정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동북공정의 성공 조건을 제시한 마대정의 이론에는 부분적으로 상호 충돌적인 면이 보인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학술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면서 자신들은 역사적 관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학술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는 정책입안의 기초로 제공되고, 연구 성과가 주민과 중앙 및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참고하도록 한다는 주장은 바로 동북공정이 단순한 학술연구 활동이 아닌 긴박한 정치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써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의식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
Ⅲ. 동북공정의 추진 실상
1.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
1983년에 창설된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지도자는 제1대(1983-1986) 주임은 옹독건, 부주임은 등예령, 제2대(1986-1994) 주임은 여일연, 부주임은 마대정, 제3대(1994-1998) 주임은 마대정, 부주임은 안경(1997-1998), 제4대(1998-2001) 주임은 마대정, 부주임은 여성, 제5대(2001-2003) 주임은 여성( 聲)이며, 지금까지 연임하고 있으며 부주임은 지난해부터 이국강이다. 모든 동북지역의 특히 한중관계사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전략, 저서 출간 등은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 위 인물 중에서 제3대, 4대 주임을 역임한 마대정이 동북공정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방영토의 한중관계에 관련된 저술과 이론 개발에 앞 장 섰다. 즉 발간된 중국변강사지총서 중에 "중국고대변강정책연구"(1990, 마대정 주편), "청대변강개발연구"(1990, 마대정, 마여형 주편) "청대의 변강정책"(1990, 마대정, 마여형 주편)이 있으며, 변강사지총서 중에 "변강과 민족 - 역사단면 연구"(1993, 마대정), "20세기의 중국변강연구"(1997, 마대정, 유적), "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2001, 마대정 외)이 있고, "고대중국의 북부변강"(1993, 마대정 외), "중국변강경략사"(2000, 마대정 주편), "중국동북변강연구"(2003, 마대정 주편), "고대중국고구려역사속론(2003, 마대정 외) 등의 저서를 통해 중국의 동북 변방의 전략과 학술적 이론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방법은 기초연구를 위주로 하며 응용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동북공정의 주요한 연구대상 중 기초연구 분야로는, 중국근대변계연구, 중국고대강역연구, 중국변강연구사가 3대 연구 과제이며, 중점 연구과제로는 중국근대변계변천, 중국 통일다민족국가형성과 발전적 규율, 역사상치변정책의 경험교훈이다. 응용과제로는 당대중국변강지구쟁점문제, 중요문제진행 대책성과 예측성 연구이다.
또한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은 6개의 부처가 있으며, 임영귀를 비롯한 5명의 학술위원회 위원이 있다. 모두 학술교류와 학술회의 개최 및 성과물의 출판을 관장하고 주요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 1999년에는 중점 연구 과제를 14개, 2001년에는 22개, 2002년에는 22개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 중요 발표 성과물로는 2001년에 10개의 저서 및 논문, 2002년에는 18개의 저서, 논문, 고적정리가 있고, 2003년에는 저서, 논문 등 52개가 완성되었다. 또한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에서는 연구지인 "중국변강사지 연구"를 계간으로 간행하고 있다.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의 목적은 학술을 발전시키고 국가 통일 보호하고 중국 변강지구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초연구, 이론연구, 응용연구를 융합하여 연구중점 과제를 확정하였다. 특히 중국강역사, 중국해강사, 중국변강연구사 등의 영역적 연구에 대한 개척과 새로운 창조가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의 임무였다. 여기에 동북공정의 추진이라는 임무가 추가된 것이다.
2. 동북공정의 실체와 연구 과제
동북공정에 필요한 경비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정부인 재정부에서 200만 위엔, 길림성과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이 각각 25만 위엔을 제공하였다. 이를 5년 프로젝트에 맞추면 대략 1,375만 위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6,250만원이다. 여성( 聲)주임도 동북공정의 예산이 이와 비슷한 규모임을 말하였다. 그러나 집안의 국내성 유적을 복원하고 고구려 유적지를 크게 정비하는 것으로 봐서 중국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 인력은 고문2, 책임지도급 6인, 전문위원회 3인, 연구위원 12인, 사무처(판공실)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문에는 이철영, 항회성, 영도소조 조장에는 왕락림, 부조장에는 양광홍, 전철수, 조신량, 마대정, 비서장에는 여성, 전문위원회 주임에는 마대정, 부주임에는 진기명, 여성, 연구위원에는 성문덕, 왕정, 학시원, 왕위, 우패, 반춘량, 보평, 궁극, 병정, 상위국, 조자상, 유후생, 동북공정 사무처 주임에는 이국강, 유위, 이대로가 있다.
동북공정의 제1부분의 연구계열은 모두 6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중국 강역 이론 연구: 중국의 국가, 강역, 국경 이론문제 연구와 더불어 고대 중국과 주변의 여러 종족, 국가의 관념과 근대에 이르는 기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 봉건왕조 시기의 번속관계, 속국, 조공제도의 연구 동북지방사 연구 : 동북변강역사의 형성과 변천의 연구, 동북변강의 영토, 국경 교섭, 국경조약 등의 문제 연구, 발해유적지 현상의 조사연구, 간도문제연구, 근대 이후 일본과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동북역사 지리의 조사와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 명청시기의 동북 여러 종족들의 의식과 변강사회 연구, 동북 변강지역 양측에 걸쳐 있는 민족 연구, 고조선의 역사, 종족의 연원, 문화연구 중조관계사 연구: 조선반도의 고문명 기원, 조선반도의 국가, 종족 연구 중국 동북변방과 러시아 원동(연해주)지역의 정치 경제 관계사 연구 :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민족정책 비교연구, 중국과 러시아의 동단 변계 연혁 및 국경임무 문제연구 위의 5항목을 기초로 더욱 심화되는 응용연구이다.
제2부분의 자료(당안), 문헌정리, 번역 연구로 2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자료 문헌 정리 : 동북변강에 관한 사료정리와 연구, 동북변강역사 지도집 수집, 정리, 연구와 함께 동북 변강 역사 사진수집, 정리, 연구. 중요저작의 번역 : 일어로 된 관련 중요저작 및 자료의 번역, 서양어로 된 관련 중요 저작 및 자료의 번역이다.
동북공정의 지도자 그룹의 구성을 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면서 중국사회과학원장인 이철영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며 재정부장인 항회성이 고문이다. 동부공정의 리더자 격인 조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며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인 왕락림이 맡고 있다. 또한 부조장은 흑룡강성 위원회 부서기인 양광홍, 길림성 부성장인 전철수, 요녕성 부성장인 조신량이 맡아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동북변강역사에 관한 저서가 200 여 종이 넘고 학술논문도 수천 편에 달한다. 출판한 주요 총서를 보면, 중국변강통사총서 7권 중 중국변강경략사와 동북통사는 동북지역과 밀접한 저서이며, 변강사지총서가 1991년부터 36권이 간행되었으며, 2003년에 동북변강연구총서 6권이 간행되었는데 이 총서는 동북공정 추진 결과 기초연구분야 과제를 결집하여 출판한 것이다.
따라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지도자 그룹의 구성과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의 규모를 보면, 동북공정은 중국공산당의 당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공정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1차 통과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숫자는 완성시기)
1. 흑룡강 통사, 보평, 2002. 04
2. 20세기 중국 동북 변강 문화 연구, 황정천, 2002. 06
3. 호태왕비 1580년, 경철화, 2002. 08
4. 중국 동북과 러시아 경제관계사, 장봉명, 2002. 09
5. 발해국사, 위국충, 2002. 09
6. 기자와 기자조선 연구, 장벽파, 2002. 09
7. 러시아 동부 이민 개발문제 연구(1861-1917), 왕효국, 2002. 09
8. 발해사론, 주국침, 2002. 09
9. 중국 동부 고민족 발전사, 이덕산, 2002. 09
10. 중국 상관 성씨족원 고론, 왕아헌, 2002. 09
11. 민국시기 동북지방정부 치변연구, 호옥해, 2002. 09
12. 근대 중국 동북지구의 국제이민문제연구, 왕승금, 2002. 10
13. 간명 고구려사, 손옥량, 2003. 01
14. 동북민족구역 설치연구, 정니나, 2003. 06
15. 역조동북치변연구, 서덕원, 정빙천, 2003. 09
16. 국제법과 중조변계쟁의문제, 초윤명, 2003. 09
17. 청대변강성진연구, 이치정, 2003. 12
18. 삼국사기 역주 및 연구, 유자민, 박찬규, 2003. 12
19. 장백산 지구 역사와 문화 및 귀속문제 연구, 유후생, 2004. 02
20. 동북한족 인구사 연구, 맹광요, 2004. 05
21. 중국 역대 치리 동북 변강 사상 연구, 유신군, 2004. 06
22. 발해이민의 치리와 귀속연구, 무옥회, 2004. 06
23. 청대 압록강 유역의 봉금과 개발연구, 장걸, 2004. 06
24.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 유지조사 연구, 서일범, 2004. 08
25. 러시아 원동지구의 중국인, 장종해, 2004. 12
26. 동북변강 이민족 문화교류와 융합, 병정, 2004. 12
27. 만주국 시기 동북변계와 충돌 및 계무교섭 연구, 왕경상, 2004. 12
이 27개의 과제 중 13개가 동북변경문제(간도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6개 과제가 고구려, 발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3개가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 이 중 "러시아 원동지구의 중국인"과 "기자와 기자조선 연구" 및 "중국 동부 고민족 발전사"는 결국 족원의 문제와 귀결된다. 따라서 4개의 과제가 동북지역 즉 간도지역의 족원과 관련이 된다. 그러므로 1차 통과된 27개의 과제의 성격으로 단정한다면 동북공정의 목적은 1909년 이후 미해결된 간도 영유권의 확보에 있음이 명백해진다. 더구나 동북지역의 인구 및 이민사에 관련된 과제가 3개이며, 동북지구의 문화교류와 귀속문제를 다룬 것이 3개이다. 이것은 동북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을 염두에 둔 과제이다.
그리고 제1차 번역류와 당안자료 과제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1. 손계림 고명학, 조선한국사학계의 고조선, 부여연구논저선편
2. 권혁수, 고명학, 조선학계 고구려 연구문헌
3. 정영진, 박찬규, 국외 발해사 연구자료 선편
4. 장연괴, 우취홍, 조문상관 중요저작과 자료 번역
5. 고경수, 허준수, 중조변경사, 백산자료원 총서 선역
6. 장영조, 여금, 조선반도 현상연구
7. 오건화, 박성호, 한국과 조선의 경제, 사회상황 비교
8. 조입지, 서창한, 21세기 러시아 동부 발전전략과 구획
9. 장종해, 조입지, 아목이 연안지구의 중국인
10. 장종해, 영건항, 90년대 상반기의 중국과 러시아의 원동지구 합작문제
11. 왕사, 서창한, 이미 확정된 조약조관
12. 숙봉림, 영근항, 러시아와 중국 및 소련과 중국간의 경제무역관계사
13. 왕정고, 문봉, 자본주의 시대 원동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여행공작
14. 임수산, 요풍, 대흑자도 상의 여진고고유존
제1차 자료(당안류)과제 일람표
1. 오원풍, 중국 제1역사 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 훈춘아문당휘편, 2005. 12
2. 조환림, 요녕성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 요녕권, 2003. 12
3. 유봉루, 길림성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 길림권, 2003. 12
4. 전여정, 흑룡강성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 흑룡강권, 2003. 9
제1차 번역류와 당안자료 과제 일람표에서도 동북변강의 역사와 중조변경사 및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관련된 과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중국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목적이 간도지역의 영유권 확보에 대비한 것이 더욱 분명하다.
3.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사의 핵심 쟁점
첫째,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고구려를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고구려는 당과 신라의 연합군에 멸망함으로써 고구려는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고구려와 당과의 관계를 조공으로 확립된 신속관계로 보는 것이 최근 중국의 입장이다. 이들은 고구려가 스스로 칭신납공(稱臣納貢)하였으며, 당이 고구려에 책봉한 결과로 당과 고구려는 신속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고구려 종족은 고조선, 부여와 같은 예맥족이 아닌 중국 고이(高夷)의 후손이다.
넷째, 고구려 유민은 모두 한족으로 동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고 태봉과 신라를 이은 국가이며, 고구려의 문화는 고려와 조선의 문화와 상관없는 중국의 고대 고구려의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라는 것이다.
여섯째, 동북지역(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이민(移民)민족으로서 고대 동북의 고구려인과는 계통적으로 내려오는 혈연관계나 계승관계가 없는 별개의 민족이라는 것이다.
일곱 번째, 고구려의 수와 당과의 전쟁이 국가간의 전쟁이 아닌 변강의 소수민족 정권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통일전쟁이다.
여덟 번째, 고구려의 평양 천도 후에도 정권의 성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동북의 소수민족 정권이므로 고구려의 영토는 중국의 영토이다. 이것은 과거 중국학자들의 관점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양소전의 이론을 수정한 것이다. 즉 고구려의 평양 천도(427년)를 기점으로 천도 이전 시기의 고구려는 동북의 소수지방 정권이므로 당연히 중국의 영토이나 천도 이후는 한국의 고대국가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중국의 현재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인식한다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거하여, 고구려 뿐만 아니라 고조선, 부여, 발해 등 중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건은 중국사로 인식한다는 관점에 일치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이 성립된 이후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1996년 이후 시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저술은 똑같은 입장의 학설을 여기 저기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형편이다.
Ⅳ. 중국의 변경문제 해결의 관점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1. 중국의 변경문제 해결의 원칙
중국은 지금까지 한중국경분쟁, 즉 간도분쟁에 대해서는 1909년 간도협약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고, 간도분쟁에 대한 저서나 논문 발표가 저조하였지만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이 설립되면서 간도분쟁에 관련된 논문의 발표가 1990연대 후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중국변경사지연구]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사실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 이미 간도문제를 공식 과제로 선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일찍이 정부 수립 후 주변국가의 변경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해결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은 역대 관할 하에 형성된 전통적인 관습상의 영토선을 존중한다. 전통적인 관습상의 영토선은 장기적으로 역사 발전과정 중에 점차 형성되어 쌍방 역대 행정 관할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관습상의 영토선은 정식으로 국경 획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에 공동으로 국경획정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으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쌍방 협상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 강압적이고 불법적이며, 비밀협상에 의한 국경선은 승인하지 않는다.
셋째, 일방적인 국경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중앙정부가 위임한 전권대사가 체결한 것 외에 지방당국이 체결한 어떠한 국경획정조약도 승인할 수 없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미해결된 국경문제도 양국의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중국은 1954년 4월 중국과 인도 간에 티베트 문제에 대한 타결의 전제 원칙으로 내세웠던 평화5원칙인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침략,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적 공존이라는 기초 위에서 주변 각국의 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였다. 이것은 국제연합헌장 규정과 일치하여 이후로 국제법 중의 하나의 기본원칙이 되어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수용하였다. 이 원칙은 평등, 존중, 평화적인 협상원칙, 침략과 무력사용의 반대이다. 중국은 이웃 국가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간의 영토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한 경우가 매우 적으며, 소요되는 시간이 또한 매우 길다. 더구나 한중간의 간도영유권 분쟁은 평화적인 해결이 어렵다. 그것은 간도지역이 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현재 불법 점유하고 있는 간도 지역에 대해 제일 급선무는 간도협약의 무효선언을 통한 중국의 점유 시효를 단절시키는 방법이다.
2. 중국의 간도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이후 한중 국경분쟁(간도분쟁)에 관련하여 국제법상의 해결을 제시한 논문은 초윤명(焦潤明)의 "국경분쟁 해결의 법리 원칙"이다. 간도분쟁이 발발 후 국제법적 해결을 언급했던 중국학자로는 1908년에 [간도문제]를 저술한 송교인(宋敎仁)이 유일하다. 그 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간도분쟁에 대하여 동북공정 이후 이제 중국도 다각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간된 간도문제 관련 서적의 해석 작업으로 시작으로 국제법상의 해결에 대한 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초윤명의 국제법적 해결 원칙을 고찰해보자.
초윤명은 각국간의 영토, 국경분쟁의 현대 국제법상의 처리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국제 연합 헌장에 따른 각국간의 우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선언에서 선포된 7개 항의 국제법 원칙이다.
①위협 또는 무력사용의 금지원칙으로 어떠한 국가라도 자신의 무력에 의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③내정 불간섭 원칙, ④국제 협력 원칙, ⑤각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권의 향유 원칙, ⑥각국의 주권 평등 원칙, ⑦의무 담당 및 국제 연합 헌장 이행의 원칙이다.
위의 국제법 원칙 선언은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각국에 제공하는 기본지도 원칙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현상 승인 원칙 또는 점유 유지 원칙이다. 국경 분쟁의 해결은 우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여 국가에 관하여 담판 혹은 협상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국경조약을 체결하여 국경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이것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유효한 협력 방법이다. 중국은 건국 후 이 방법을 채택하여 12개 인접국과 연이어 국경문제를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 점유 유지의 원칙은 국가 강역을 안정시키는 데 일정한 의의가 있다. 국경 담판 중에 이 원칙을 적용하고 또 공평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분쟁지의 주민의 관습도 고려해야 한다. 이 원칙은 한중 국경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일반적 원리로 제출된 것이다.
셋째는 불평등 조약에 의거하여 점유한 영토는 무효라는 원칙이다. 국가 주권 평등은 국제법상의 제일 중요한 기본 원칙이며 통상 각국 조약 체결에서 쌍방이 모두 호혜적이며 평등한 주권관계여야 한다. 만약 체약국이 상대방의 평등권리를 부인하고 법률상의 불평등한 규정을 둔다면 이것이 바로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은 통상 일국이 다른 일국에게 위협과 무력으로 강박을 사용하여 다른 일국 혹은 담판 대표로 하여금 조약체결에 동의토록 하는 것이다. 근현대의 국제 관계 중에 일국이 위협과 무력으로 강박하여 다른 일국이 조약을 체결하게 한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국제법상 국가간의 국경분쟁 해결 원칙은 아직도 많다. 즉 국적 변경의 원칙, 영토 우선 설치의 원칙, 선점 원칙, 시효 원칙 등 모두 한중국경분쟁을 중국이 해결하는 법적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역사상 각국이 체결한 조약 중에 형성된 국경 획정 원칙, 그리고 역사상 각국이 국경분쟁 해결 시에 사용한 합리적인 관례도 또한 한중국경 분쟁의 해결의 법적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
3. 남북한의 간도연구에 대한 중국의 비판
동북공정 전 간도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연구동향을 언급한 중국학자의 논문은 양소전의 [중국, 조선, 한국의 中朝邊界 연혁 및 계무교섭의 연구동향에 관하여](중국사회과학원 계간, 1994)이다. 동북공정 후에는 초윤명(焦潤明)이 남북한의 간도 연구동향을 처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남북학자들의 견해를 황당무계한 이론으로 단정해버리고 있다.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국경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리 원칙으로 한중 양국간에는 확실한 하나의 역사상에 남겨진 국경 분쟁 문제가 존재한다. 이 분쟁 문제는 소위 역사 강역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역사상 민족의 이동과 변화 발전에 따라 한중 역사상의 각 왕조의 국경이 변화 이동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전근대에 속한 문제이며 현대 한중 국경분쟁의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근 거의 십년 이래로 남북 사학계의 일부 학자 집단은 한정된 민족적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각자 국가의 정치적 요구에 영합하여 일련의 역사 강역 귀속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중 북한 학자 박시형이 조선의 역사과학(1962.제1기) 잡지에 발표한 "발해사의 연구를 위하여"가 대표적이다. 북한학계는 소위 발해사 고구려사 등에 상관된 연구는 완전히 박시형의 관점을 채용하여 저술을 진행하였다. 이런 관점이 구체화 된 것은"조선통사"의 이론구성의 영향이 크다. 1970년대 이래로 한국학술계에서는 한중 양국 역사 강역의 왜곡을 비판하는 학술 서적들이 계속 출판되었다. 중국에 대한 영토야심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은 유정갑의 '북방영토론', 노계현의 '고려영토사', 신기석의 '간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 김덕황의 '백두산과 북방강계', 양태진의 '한국국경사연구' 등이다. '국사회복협의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고토 수복의 구호를 내걸고 중국이 동북지역을 한국 역사강역 판도에 넘겨주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상술한 학자의 언론은 특별히 일부는 역사 강역 귀속이론이며 역사과학적 기본원칙에 엄중히 위배된다. "역사과학" 잡지가 보급됨에 따라 동북아지구의 고대사연구 조성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들의 주요 황당무계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위 조선고유형인(朝鮮古類型人)이다. 현대 조선인의 직접 선조이며 분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 대부분과 러시아 연해주의 광활한 지구를 포괄한다. 따라서 이 지역은 고래로부터 조선의 영역이다.
둘째, 고조선(실제는 기씨조선과 위만조선이다)과 부여 및 고구려은 모두 "조선의 고유형인"의 후예로 선조 활동 범위 내에 건립한 국가이다. 따라서 모두 조선역사상의 왕조의 연대이다. 이러한 강역은 역사상 모두 한국의 영토이다. 고구려 구 영토 내의 역사유적도 모두 한국에 속한다. 단지 중국이 잠시 점유한 것이고 대신 통제할 뿐이다.
셋째, 전국시대로부터 수당에 이르는 시기는 중국이 모두 한국을 침략하였다. 한 무제는 위만 조선을 멸망한 후에 낙락, 진번, 임둔, 현도 4군을 설치하였다.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그 고토에 안동도호부를 설치를 하고 42주 100현을 모두 침략하여 한국의 국토를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넷째, 발해국은 고구려의 직접 계승국이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의 중요한 왕조이고 신라와 동시에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남북국, 혹은 남북조를 이루었다. 그로 인하여 남으로는 한반도 북부를 점유하고 북으로는 흑룡강 유역에 다다랐고 동으로 동해에 접하였다. 서로는 송화강과 요하일대에 광활한 발해국의 강역이 되었다 역사상 이것은 한국의 영토에 속한다.
다섯째, 당은 발해에 대하여 침략자였으며,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침략자다. 중국 역대 왕조는 한국에 대하여 모두 침략자다.
여섯째, 도문강(두만강) 유역 북안이 간도이며, 장백산을 이씨조선의 발상지로 구실 삼았으며 중국의 연변지구는 역사상 한국의 영토라고 함부로 소리쳤다. 상술한 조선과 한국학술계는 한중변계사지 연혁과 계무의 기본관점에 다툼이 있다.
남북 학자들의 황당무계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 이론은 개괄한다면, "원시 선민 활동 범위가 강역의 귀속을 판정한다"는 설, "통치계급의 족속이 국가강역의 귀속을 판단한다"는 설, "현대의 주민의 선조 족속이 국가역사강역의 귀속을 판정한다"는 설, "통치 계급 출생지가 영토귀속을 판정한다"는 설 등은 한국과 북한이 스스로 결정한 역사강역 귀속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거하면 한국이 인식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모두 역사상의 국가이며 그 강역은 한국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논박을 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첫 번째 광할한 인류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인류문명은 오래된 고인류의 각 종족간에 융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경쟁 가운데 발전이 이루어진다. 각 민족은 장기적인 각축 경쟁 가운데에 소실되기도 하고 특별히 민족가운데에 영입되기도 하여 새로운 민족을 형성한다. 어떤 이는 민족이 강대해지고 비록 그 옛날 이름이 존재하더라도 그러나 이미 흡수되어 대량의 종족 혈통을 이끈다. 만약 오래 된 선민의 거주지 혹은 활동범위가 현대 국가의 역사강역의 귀속을 판정하는 원칙이라 한다면, 각국간의 중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국제법상에 있어서도 또한 성립되기가 어렵다.
둘째로는 이론각도면으로 볼 때 국제관례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국제 승인에 의거한 역사강역 이론은 논할 필요가 없다. "통치계급족속이 국가강역 귀속을 판정한다"는 이론은 모두 성립되기가 어렵다. 중세로부터 근대역사에 이르기까지 보면, 일반 정황은 각개 민족국가의 중요성은 그 거주민의 족속과 일치한다. 역사 계보로 볼 때 한 국가는 특정시기에 나타나서 외래 정복자가 되어 통치자가 된 상황이다.
셋째로는 현대 거주민의 조상 족속으로 국가강역 귀속을 판정한다는 것은 인류역사 변화에 국제 배경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근대 국가 형성상의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현대 주민의 조상의 족속이 국가 역사강역의 귀속을 결정한다는 설은 탈법이고 아마 강역의 귀속이 중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 이론이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은 명백하다.
초윤명의 간도문제를 보는 시각도 결국 중국이 추구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
중국변강은 중국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산물이다. 중국변강의 특징은 첫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천 년의 역사적 유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광활한 지역으로 분산 발전이 진전된 후에야 통일이 이루어진다. 중국은 멀고 광활한 영토를 지닌 통일적 다민족국가이다. 고대의 중국 통일적 다민족국가로 선진(先秦), 진한(秦漢)시기의 중국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의 발전 과정에서 심대한 영향력을 미친 3대 요인을 든다면, 첫째, 국가의 외연과 내포를 부단히 확대한다. 둘째, 국가의 정치구역과 변강의 정치형태를 발전적으로 통일한다. 셋째, 중국은 다민족적 공동체로 날로 유익하게 완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변강 개념은 역사적, 상대적 개념으로써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지리위치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결국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강의 내지화(內地化)가 필수적이다. 변강의 내지화는 변강의 문화 다원성을 보호하고 민족모순의 관점을 모면하게 한다. 그리고 변강 내지화에는 다음의 세 가지 중대한 의의가 있다. 첫째. 변강지역을 안전하게 한다. 둘째, 사회를 평준화하게 발전시킨다. 셋째, 종합적인 국력을 제고(提高)시킨다. 넷째, 국민소질을 제고(提高)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거 중국정부는 동북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동북공정을 추진하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원지역과 전혀 다른 동북의 역사와 문화였으며, 간도분쟁 발발의 잠재성이었다.
중국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고구려를 신라, 백제와 더불어 삼국의 하나로서 한국사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 고구려를 중국의 변방 약소민족 정권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이 성립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중국학계는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인식한다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거 동북의 고대민족사를 해석하려는 견해가 일반화되었다. 즉 첫째, 고구려민족은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 정권이다. 둘째, 고구려는 7백여 년간 중원왕조와 책봉을 받고 진공칭신(進貢稱臣)의 일종의 번속(藩屬)관계였다. 셋째, 고구려가 영유한 지역은 당초에 압록강 유역의 작은 모퉁이를 점거하였으며, 강성해진 후에는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 북부를 영유하였을 뿐이며, 역사지리상의 명칭인 "동북지구"의 범위를 모두 넘지 못하였다. 넷째는 고구려 멸망 후의 고구려 민족은 일부분은 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는 돌궐에 투항하였으며, 일부는 발해에 편입되었고, 가칭 고구려 유민은 이후 모두 중화민족으로 융화되었다. 대동강 이남의 일부는 신라에 융화되었으며, 동북의 고구려 후예는 지금의 조선족, 왕씨 고려, 이씨 조선과는 계승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국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의 조선족은 19세기 중엽 이후 월경하여 이주한 이민 민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고구려와 고려, 조선, 조선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은 첫째,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위해 조작된 기본이론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서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성을 중국사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상 기록된 모든 자료를 발굴, 인용하여 이들 국가가 우리 민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의 변방 약소민족 정권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 이후 반드시 제기되는 간도분쟁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논리로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특히 간도지역이 애초부터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동요를 막으려는 것이다.
셋째,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은 간도지역이 존재했던 국가들의 족원(族源)을 왜곡시키고 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족은 대부분 한족으로 동화되어 오늘날의 한국민족과는 상관이 없는 종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손진기의 "동북민족원류"에서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북공정이 추진된 이후 나타난 것은 고조선의 '기자동래설'과 일주서(逸周書)의 '고이'(高夷)를 고구려 선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귀속시키기 위해 고구려의 족원을 한족의 후예로 설정하여 한국사와 단절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덕산은 '동북변강사의 연구'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다른 주변 국가와 민족을 서로 관련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기타 변강지구와 서로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동북사의 독특한 연구방법으로 동북사의 기본 특징을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독특한 연구 방법을 버리고 동북고민족과 중원내지의 고민족을 특별히 동이족계 가운데 여러 종족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덕산의 주장은 동북의 민족과 중원의 민족을 동이족으로 간주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결국 북방지역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동북공정의 전략에 의해 출간되는 대부분의 저서들은 한결같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입각하여 북방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된 이론에 의해 반복 기술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목적은 이 지역에 대해 역사적으로 중국사였음을 문헌으로 남겨 후대에 증거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사는 중국조선족에게 이러한 동북공정의 이론을 교육시켜 민족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2002년 8월부터 연변조선족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3관(觀) 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실시되었다.
Ⅴ. 간도영유권과 한중국경론
1.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ㆍ발해시기의 한중국경선
1) 한중국경선이 고구려·발해의 南界라는 관점
이 說은 고구려ㆍ발해가 신라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지점을 한중국경선으로 단정하였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학자들과 저서로는 장박천 등의 [동북역대강역사], 동동의 [중국동북사] 손옥량 등의 [고구려사] 양소전 등의 [중조변계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고구려ㆍ발해와 中原의 관계 및 한중국경선을 고찰하겠다.
장박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남북조시기에는 동북의 각 종족들이 모두 북위를 中原의 대국, 천부(天府)로 여겼으며 그의 封함을 받고 신민이 되었다(p.65). 북위가 공손 씨를 통일한 후 요동ㆍ요서ㆍ현도ㆍ낙랑ㆍ대방군을 설치하였다. 낙랑군은 조선현 등의 6현을 거느렸는데 지금의 대동강 南岸이다(pp.76∼78). 고구려는 남북조시기에 북위, 북제, 북주의 번부(藩部)로 취급받았으며, 일방적으로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北朝의 봉호를 받았다(p.93). 수ㆍ당 시기의 고구려는 그들의 속국이었다(p.120).
연의 진개가 조선을 공격하여 이천여리를 탈취하였는데 만번한(滿番汗)이 경계로서 지금의 압록강이다. 따라서 연은 이미 압록강 이서지역을 통일하였다(p.25). 그러므로 연과 조선의 경계는 패수인데 만번한과 패수는 모두 압록강의 하류를 지칭한다. 또한 한서 지리지의 함자현 주(注)에 "帶水西至帶方入海"라 하였는데 이 대수(帶水)를 지금의 한강으로, 대방현을 서울 부근으로 간주하였으며 함자(含資)를 지금의 충주와 강릉 사이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조령ㆍ소백산ㆍ태백산에 이르는 선이 낙랑군의 南界로, 태백산과 삼척에 이르는 선을 임둔군의 南界로 보았다 (pp.53∼54).
동동( 冬)도 고구려는 동북지구의 하나의 소수민족으로서 시종 중원정권의 통할하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p.584-585). 또한 만번한을 압록강 하류로 보았으며(p.165), B.C.30년의 낙랑군 북쪽 경계가 청천강에 이르렀으며, 후한 B.C.200년 전후해서 낙랑군의 위치를 황해도 해주부근으로, 대방군을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고당성으로 추정하였다(pp.328∼329).
손옥량도 고구려가 중원왕조에 대해 신하로 자칭하여 조공을 바치고 봉호를 요구하였으며(p.17), 중원왕조와의 예속관계를 철저히 벗어나지 못한 중국 북방의 할거정권의 하나였다고 보았다(p.93). 후한의 광무제가 낙랑을 수복하여 고구려와는 살수(청천강)로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또한 위서 고구려 전을 인용하여 고구려의 최강성기 南界를 소해(한강 하구)로 보았다(pp.134∼136).
양소전도 연과 조선의 경계를 만번한으로 보았다. 그는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검토한 결과 만번한은 고패수(漢代패수)이며 이것은 조선의 대정강으로서 지금의 청천강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연과 조선의 경계는 청천강이 된다(pp.26∼27). 또한 兩漢시기의 패수는 청천강을 가리키며, 수성은 패수의 남에 위치하므로 응당히 지금의 청천강과 대동강의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p.29). 진 시기의 조선과의 경계는 전국시대와 같았다.
따라서 연의 장성 동쪽 끝이 지금의 평남 용강이며, 진의 장성 동쪽 끝은 조선의 수성갈석이라고 단정하였다(p.32). 그리고 양소전은 한사군의 위치도 모두 한반도 북부와 중부 및 남부의 일부지역에 있었다고 하였다(pp.39∼54). 또한 그는 부여와 고구려를 중원왕조에 예속된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보았다(pp.61∼87).
그러므로 동진시기의 한중국경은 동진왕조에 예속된 고구려 지방정권과 한반도의 백제ㆍ신라의 경계선이 된다. 즉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가 되는 한강과 신라와 경계를 이루는 실직(강원도 삼척)이 한중국경선이다. 남북조 시기에는 고구려의 장수왕 재임시기로 아산만ㆍ조령ㆍ죽령ㆍ평해를 잇는 선이었다(pp.88∼89).
수ㆍ당시기의 고구려는 중원왕조와 예속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인 서쪽의 한강, 동쪽의 이원ㆍ단천을 한중국경으로 보았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은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으며, A.D.735년부터 당이 망한 A.D.906년까지 패강(대동강)이 한중국경선이었다(pp.90∼91). 이것은 성덕왕 34년(735년) 김의충(金義忠)이 당에서 귀국할 때 현종이 패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 칙사하였기 때문이었다(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제8, 성덕왕 34년조).
발해도 당 왕조에 예속된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간주하여 신라와 경계를 이루는 니하(함남 용흥강)로서 한중국경선으로 보았다(pp.104∼106).
요ㆍ금시기의 한중국경은 고려와의 경계인 청천강 유역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겨란 정권(遼)은 중국 동북지역에 건립한 소수민족으로 보았으며 금을 세운 여진족도 중국 소수민족으로 간주하여 여진 각부가 거주하는 지역도 중국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였다(pp.109∼116). 1130년(고려 仁宗 8년)에는 압록강 하구지역이 고려에 속하게 되어 이 지역이 金과의 국경이 되었다 (pp.116∼117).
원 초기의 고려와 국경선은 압록강 하류지역에서 설한령에 이르는 지역이었으며, 그 후 西의 자비령에서 동의 철령 이남이 고려의 소속이 되었다. 원 말기의 고려의 국경선은 니성(창성), 정주, 함흥, 북청지역이었다(pp.121∼127). 명ㆍ청시기에는 압록강과 도문강(두만강)이 조선과의 국경하천이 되어 한중국경이 이후로 고정되었다(pp.132∼146).
이와 같은 중국의 논리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입각하여 동북공정에 참여하는 신진학자들에 이어져 다시 주장되고 있다.
2) 한중국경선이 고구려의 西界라는 관점
이 說은 고구려가 한국의 고대 국가라는 관점에서 주장하였다. 주요 학자들과 저서로는 범문란의 [중국통사], 전백찬의 [중국사강요] 上, 한국반의 [위진남북조사강], 박진석의 [조선간사], 유택화 등의 [중국고대사] 上 당장유 편의 [수당오대사], 그 외로 중국사회과학출판사가 발행한 [중국북방민족관계사](북경:1987), 인민출판사가 발행한 [중국사고](북경:1982), 서연달 등의 [중국통사](상해:1986), 부낙성의 [중국통사](台北:1979) 등이다. 위의 저서에서는 고구려를 중국의 중원 국가에 예속된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즉 중원 국가들의 대외관계 또는 해외관계를 설명하면서 고구려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학자들의 입장은 대체로 객관적인 평가로서 우리의 주장과도 부합되기 때문에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위의 저서들의 출판년도가 늦어도 1980년대 후반 이전이며 대부분 중국의 동북지역이 아닌 북경이나 상해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한중국경선이 고구려의 평양 천도(遷都)(AD 427년) 전후에 따라 다르다는 관점
이 說은 고구려의 평양 천도를 기준으로 하여, 천도 전(BC 37 - AD 427)은 고구려의 南界가, 천도 후(AD 427 - 668)는 고구려의 서북계가 한중국경선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은 고구려가 천도 전은 중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이며, 천도 후는 한국 고대국가라는 입장이다. 이 학설은 곽말약(郭沫若) 편의 [중국사고]에서 주장하였다. 또한 담기양(譚其 )도 이 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일사양용(一史兩用)이라 부르며, 일찍이 곽말약이 주장하여 한시기 중국학계를 풍미하였다.
곽말약은 주변 소수민족과 중원왕조와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북조시기에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부여가 망한 후 고구려가 이 지역의 정치적 중심역할을 하게 되어 새로운 소수민족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A.D.342년 모용황이 환도성을 침입하여 왕의 친척과 5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니 이에 고구려는 전연을 향해 칭신하고 조공하였으며, 다시 요동을 감히 침입하지 못하였다. A.D.352년 연왕 모용준은 고구려왕을 정동대장군 영주자사 낙랑군공으로 봉하였다. A.D.427년 평양으로 천도하였으며, 오래지 않아서 물길이 일어나서 부여를 멸망시키고 송화강 유역을 점령하니 고구려의 영토가 전에 비교하여 크게 축소되였다. 이것은 평양 천도 전의 고구려를 중원왕조에 예속된 소수민족으로 규정한 반면, 평양 천도 후의 고구려를 중원왕조에서 벗어난 국가로 간주하여 고구러의 영토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곽말약은 전에 비교하여 축소되었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도 최근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의해 완전히 수정되었다.
2. 중국이 최근 주장하는 고구려시기의 수정된 한중국경선
종래의 주장되어 온 "고구려는 중국에 예속되어, 한에서 당에 이르는 중원왕조 관할의 동북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관점을 수정하였다. 즉 고구려는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 할거정권이며, 중국의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로 인식한다는 관점에서 수정되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영토의 계승문제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 견해로 나누어진다.
가. 고구려 영역은 고조선의 고토였고 이곳은 한의 현도 혹은 진번의 관할 지역이었다. 따라서 고조선 역시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그러므로 고구려 영역이 원래 중국에 속하였다.
나. 고구려는 고조선의 후국(侯國)으로 인식하였고 고구려의 영역이 원래 고조선이었다. 따라서 고조선은 지금의 조선의 고대국가이다
다. 고구려는 혼강 유역에서 나라를 세웠지만 오래 전 고이(高夷)가 탈출하여 와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고이는 서주시기에 주의 천자가 선포한 주의 "북토"의 내에 거주하였다. 고구려 족과 고구려국은 모두 요동군 관할지나 후에 설치한 제2현도군 관할지에서 생겨났다. 후에 발전하여 한반도 북부에 이르고, 전성기에는 영역이 원래 한사군의 관할지였으며, 고구려가 중국고대 영토를 계승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위의 나항의 입장을 제외하고는 고구려 영역은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역시 중국의 지방정권이므로 영역이 중국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3. 한중국경 감계교섭(1712-1904) 및 간도협약 교섭과정(1907-1909)이후의 한중국경선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관점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의 귀속유무에 따라 한중국경선도 세 종류로 주장하였지만 양국간의 감계교섭 및 간도협약 교섭과정을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일치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정권이 자주 바뀜에 따라 양국간의 국경이 변천되었다. 명초기에 한중의 국경은 압록, 도문강(一名 土門江, 豆滿江)이 된 이후 지금까지 양국간에 국경의 변화가 없었다. 압록강·도문강 중류 이하는 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양국간의 국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도문강의 강원(江源)에 이르는 상류는 여러 개의 하천이 있고 수심이 얕아 경계가 불명확하여 변민들이 불법으로 월경하여 분규가 일어났다. 1712년 양국 관리들이 답사하여 장백산의 분수령에 입비하였다. 1762년(청건륭 27년)에 청은 동북지역을 봉금정책을 실시하여 양국의 국민이 함부로 월경하는 것을 막았다.
1871년(청 동치 10년) 청은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1882년에 월경점간한 조선인의 쇄환문제가 일어났으며 이듬해 조선정부는 오히려 중국 연변지역의 해란강이 토문강이라 주장하여 토문강 이남이 조선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즉 도문강 이북 토문강(실제는 해란강) 이남의 연변지역이 조선영토라는 것이다. 1885년 6월 조선정부는 토문·두만 양강설을 주장하여 쌍방감계를 요청하였다.
양국간의 1차 감계(1885.9.30-11.29)의 주요 논쟁점은 2가지 이었다. 하나는 토문, 두만, 도문강이 하나의 강(중국측 주장)이라는 것과 토문, 두만(도문)강이 서로 다른 강이라는 조선의 주장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 강의 정원을 홍단수로 보는 중국 측과 홍토수로 보는 조선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하고 1차 감계는 결렬되었다. 2차 감계(1887.4.7-5.19)에서 조선은 1차 감계 때 주장한 토문, 두만 양강설의 착오를 정식으로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양국은 토문, 두만, 도문강이 하나의 강이면서 음이 다르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여 도문강으로서 양국의 국경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무산 이동의 강류는 계한이 분명하나 강의 상류인 석을수·홍토수 합류처 이상의 강의 정원(正源)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다. 중국 측은 홍단수를 주장하다가 양보하여 석을수로 주장한 반면 조선은 홍토수가 강의 正源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2차 감계도 최종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1888년 1월 이홍장이 조선정부에 양국의 파원감계를 요청하였지만 조선은 거부하였다. 같은 해 1월 조선정부도 청이 도문강의 正源을 석을수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며, 다시 홍토수가 강의 正源임을 밝혀 이 강으로서 국계를 정할 것을 청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 후 조선정부도 2차 감계안을 모두 불승인하고 다시 파원 감계할 것을 청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이홍장은 조선정부에 재차 협상을 요구하여 중조감계 문제를 원만히 타결 지어 이에 대한 최종 해결을 보려고 하였으나 그의 실각으로 청제에게 품신도 하지 못하였다. 청일전쟁 후 조선은 중조변계 논의가 있었지만 재차 토문, 두만(도문)의 양강설을 주장하였다. 더구나 조선인이 개척한 도문강 北岸은 반드시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하였으며, 한·청인 간에 충돌이 심화되자 1904년 7월 13일 양국 변계관리들 간에 [한중변계선후장정]이 약정되었다. 이 해에 조선정부는 청에 감계논의를 제의하였으며 청도 2차에 걸쳐 조선정부에 파원감계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청에 노일전쟁 후에 양국의 감계문제를 논의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간도 한인들을 보호하는 구실로 사이또(齊藤季治郞)중좌 일행 61명을 1907년 8월 19일 간도에 파견하였으며 8월 23일 용정에 통감부간도파출소를 개청하였다. 이에 청·일 양국간에 간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1909년 9월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2년의 교섭을 거쳐 청은 '동삼성육안'에 대하여 중대한 양보를 함으로써, 또한 청의 권익을 대거 상실하는 조건하에 1909년 9월 4일 [도문강중한계무조관](즉 간도협약)과 [동삼성교섭오안조관]이 청일 간에 체결되었다.
이 두 조약은 일본의 중국침략에 대한 진일보한 확대였다. 또한 중국주권에 대한 침범이었다. 즉 [도문강중한계무조관] 중 일본이 도문강을 한중의 국계로, 도문강의 북안을 중국영토로 승인하였지만 도문강은 본래 한중간의 국경하천이였으며 도문강 북안은 중국영토였다. 일본은 이 조항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다른 각 조항의 특권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일본은 [동삼성오안]의 특권을 취득하였다. [도문강중한계무조관] 제1항은 "도문강으로서 한중 양국의 국계로 하며 그 강원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에 이르는 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적지 않는 영토를 상실토록 하였다. 왜냐하면 본래 도문강의 正源은 홍단수였는데 1887년 2차 감계 시에 중국 감계대표가 조선 측과 타협하기 위하여 석을수로 양보·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간도협약]으로 한중간의 장기적인 국계논쟁이 이와 같이 終結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학자들은 명의 초기부터 1712년 이후 압록·도문(두만)강으로 한중국경선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Ⅵ. 중국의 한중국경론에 대한 비판
1. 중국의 고구려 발해시기의 한중국경선 주장에 대한 비판
중국학자들이 고구려·발해의 남계를 한중국경선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고구려족과 발해족의 원류는 다르나 이들 국가가 망한 후 대부분 한족화되였다는 관점이다. 둘째, 고구려와 발해가 중원왕조에 예속된 소수 민족국가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한인들이 왜곡시킨 사료에 근거하여 그들의 논리를 전개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의 역사 인식은 중국 중심사관인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하여 저술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첫째의 고구려·발해족이 국가가 망한 후 대부분 한족화되었다는 주장은 손진기가 처음 내세우고 있다. 고구려는 전통적으로 부여에서 기원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예맥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있으나 손진기는 고구려족을 형성하는 족원으로 부여족, 옥저족, 예족, 맥족, 한족, 한반도의 고조선인과 백제인을 들고 있다. 또한 그는 고구려민족은 고구려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여러 족들을 흡수하여 장대해졌으나 고구려가 멸망하자 각족 사람들은 고구려민족으로 융화되지 못하였으니 고구려 국민과 고구려족은 서로 다른 두 개념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 통치하의 한족들은 결코 모두가 고구려에 융화되지 못하였으며, 최초에 고구려에 들어가 융화된 부여인을 제외하고는 5세기경에 편입된 부여인은 고구려족으로 완전 융화되지 않았다. 숙신계도 언어·종족·경제·문화의 차이가 비교적 커서 고구려족에게 융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손진기는 고구려 민족의 주류는 오늘날의 한족으로 화했으며, 발해가 망한 후에는 발해에 융화되었던 고구려인들의 遼·금에 의해 서쪽으로 이동, 차례로 동몽고·요동을 거쳐 산동으로 옮겨졌다가 최후에 대부분 한족에 동화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한족도 고구려족의 형성에 하나의 중요한 족원으로 삼고 있으며 숙신계는 비교적 고구려족에 융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고구려 민족의 주류는 한족화 되었다는 손진기의 논리 전개에 있어서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왕건군은 고구려의 원류를 부여의 한 갈래이나 예맥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고구려를 예맥족이라고 한 것은 '한서·왕망전'의 착오적인 이해에서 일어난 것이며, 예맥의 거주지는 한반도 중·동부로 간주하였다. 부여는 숙신 계통의 퉁구스족 즉 후대의 여진족이기 때문에, 고구려인도 응당 숙신인이며 여진족과 동일한 족속이라고 하였다. 고구려와 발해가 존재했던 중국 동북지역은 동방족(동이)의 후예가 살았던 것이므로 한족의 족원인 화하족과는 거리가 멀다. 동방족의 고장은 그 시원부터가 남북만주, 한반도, 연해주, 몽고지방이다. 그러므로 송화강 유역에서 만리장성 이동은 복희氏에서 진개의 난(B.C.4000-280)에 이르기까지 서방족(夏·漢族)이 진출하지 못한 곳이다. 더구나 夏代 이전의 산동지역에는 특징적인 문화가 존재하였으며 夏代 이후에는 동이부족이 활동하였음이 청동기 유물로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춘추시대 國문화의 연원이 동이문화에서 유래되고, 후에 노의 문화로 동점하였다. 중국의 고문헌은 동방족의 국가를 숙신씨라 칭하였으며, 10여 갈래의 이름으로서 만주·중국본토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는 동방족 중 숙신·동이·동호 등은 조선족과 같은 뿌리 같은 조상의 겨레이다. 숙신(朝鮮)에서 發한 읍루는 그 후 물길·말갈·요·금·여진 등으로 바꾸어지며 이것은 단군조선의 후예와 그 지족들이 동북 만주지역에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다. 리지린도 숙신을 B.C. 12세기 전후시기 고조선족의 명칭으로 보았다.
그리고 손진기가 주장하는, 고구려족을 형성한 족원에 대하여 그들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반고와 사마천은 예와 맥을 두 개의 종족으로 구별하여 보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연 혈연적 관계가 없는 별개의 종족이 아닌 동일한 종족의 두 갈래이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예족은 고조선족이며 거주지역은 하북성에서부터 요서·요동 일대와 송화강 유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다. 부여는 고대 조선인 자신들의 이두식 기명이며 예는 한식기명이다. 즉 부여를 漢音으로 전환시켜 [후이] (濊)를 改寫한 것이다. 따라서 예인은 고조선족의 통칭이다. 고구려는 貊의 국가이며 부여왕계와 그 왕계가 동일하니 고구려는 夫餘 왕계의 본계인 [탁리국](고리국)과 관계가 있다. 고구려의 명칭은 고리( 離)와 관계가 있다. [사기 흉노열전]에서는 동호를 격파한 흉노가 예, 맥, 조선과 인접하였다고 썼는 바 이 맥은 동천하여 예지에 거주한 부여나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옥저인도 예인이었다. 부여는 맥족이 고조선족 즉 예인의 나라인 [不與]에 건국한 국가이며 그것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으로서 貊國 즉 고리국의 문화를 주체로 하고 거기에 고조선의 문화를 계승하였다.
발해에 대해서도 중국학자들은 말갈을 주체민족으로 간주하여 중원왕조와 예속관계인 변방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부랑운(傅郞雲)은 발해를 중국의 지방민족정권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족이 숙신족 뒤에 출현했다고 하였다. 손진기도 발해는 중국의 하나의 지방자치 정권으로서, 주체민족은 발해족이라고 하여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 내었다. 더구나 발해가 망한 후 대부분 발해족은 한족화되어 여진족에 가입한 수는 적었기 때문에 여진족이 발해족을 계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발해는 고구려인이 세운 우리 민족국가임이 틀림이 없다. 구당서에서도 발해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라 하였듯이 북한에서도 발해가 주민, 영역, 주권의 모든면에서 고구려를 계승 발전시켰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고대 우리민족과 고구려족의 족원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발해가 망해서도 그 유민들이 한족화되지 않고 동이문화의 계승국가인 요·금·청에 의해 민족성이 유지되어왔다. 설혹 그들의 주장되로 그 유민들이 한족화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고구려·발해민족은 엄연히 한족과 다른 동이족(朝鮮族)의 후예인데 같은 민족인 신라와의 경계를 한중국경선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궤변이다.
둘째 이유인 고구려와 발해가 중원왕조에 예속된 소수민족국가라는 관점은 1980년대 이후 중국학자들이 제기한 이론이다. 전술한 장박천, 동동, 손옥량, 양소전 등 외에도 경철화는 고구려가 중국의 중원정권에 대한 지방정권의 성질을 지닌 북방 소수민족이며, 중원국가와는 신속(臣屬)·조공·통혼 등의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하는 중국학자들의 주장도 대부분 198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이론은 조공과 책봉이라는 교섭형태에서 한 중관계를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구려와 발해의 對중국관계를 조공과 책봉이라고 기재된 史料의 해석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그 관계의 성격이나 내용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고대사가 갖는 사료적 제약, 즉 한국사에 있어서 당대 사료의 부족과 화이관에 입각하여 윤색된 중국사서의 기술태도 때문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이다. 특히 남북조시대의 조공관계는 중국이 종속관계를 전제로 外夷를 견제하고 臣屬시킨다는 본래의 정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점에서 중국의 모든 사서에 주변국가의 對中國使行을 획일적으로 조공으로 기록한 것은 중화주의적 筆法에서 말미암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남북조시기는 중국이 주변민족을 충분히 제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시기의 남조와 북조의 관계는 수평관계를 전제로 한 교빙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중원왕조와의 관계를 조공과 책봉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없다.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재검토와 당시 동북아의 국제정치상황 및 문화수준, 군사력 등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조시대의 중원의 諸國家들의 통치기간을 보면 西晋이 53년, 東晋이 104년, 宋이 60년, 齊가 34년, 梁이 56년, 陳이 33년이며 北魏가 149년이다. 존속기간이 30년 미만의 국가로는 東魏(17년), 北齊(28년), 西魏(22년), 北周(25년)이며 隋가 37년이다.
당시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이후부터 수양제가 등장할 때까지(400-603) 200년간은 동북아의 패자로 군림하였다. 더구나 북위는 광개토대왕의 토벌로 130여 년간 고구려의 복속국이 되었으며, 장수왕 때는 고구려의 정략 결혼정책에 의하여 고구려의 사위국( 國)이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배기간이 짧은 중원의 諸국가들이 900년 역사의 고구려를 예속시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229년간이나 존속하였으며, 武王 13년(732년)에 장문휴가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자사 韋俊을 공격하였다. 당시 발해는 국제적 환경인 거란 및 돌궐과 당의 대립을 이용하여 당을 공격하였다. 이미 730년에 발해는 거란·돌궐 등과 연합하여 당의 북진정책에 대비하고 있었다. 발해의 唐 공격을 지원한 세력은 돌궐·거란·해가 있었다. 당은 돌궐 중심의 대당 연합세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혼인정책으로 동북 여러 주들을 회유하고 군사적 정벌을 통해 북진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발해는 돌궐세력이 약했을 때는 당에 접근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구려 영토회복을 위한 주변지역에 대한 병합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신라는 발해의 이러한 남진정책에 맞서 강릉에 성을 쌓기도 하였다. 당시의 발해는 신라와 남북국시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武王 때에 이르러 말갈을 정복하는 등 고구려 故地를 다 회복하여 국토를 크게 넓혔다. 즉 흑수말갈의 땅을 흡수하여 흑룡강이남, 남북만주 전부, 연해주 일대 및 대동강과 용흥강 이북의 땅을 탈환하였다. 이에 신당서 발해전은 이것을 "지방이 5천리로, 부여 옥저 변한 조선 해북의 諸國을 모조리 얻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왕 때에 해동성국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거에서 고구려 발해는 중원왕조의 변속국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발해의 南界가 한중국경선이 될 수 없다.
또한 양소전은 요 금시기의 한중국경선을 고려와의 경계로 간주하였지만 요 금은 중국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한 지역이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동이족의 영토라고 규정해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郭沫若의 고구려의 평양 천도 전후의 한중국경선 구분은 비판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2. 중국의 고구려시기 전의 한중국경선 주장에 대한 비판
우리 古代史에 있어서 논쟁이 첨예했던 부분이 漢四郡의 위치문제일 것이다. 대부분의 식민사학자들은 한사군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고대 지명에 대한 오류문제이다. 장박천, 동동, 손옥량, 양소전 등은 낙랑군, 遂成, 滿番汗, 浿水, 薩水, 含資縣, 帶方郡 등의 위치를 왜곡된 중국사서에 의거 한반도내로 잘못 추정하였다.
韓·中·日의 학자들은 한사군의 위치에 대하여, 당 고종이 고구려를 점령한 후 한반도의 주요 지명을 정략적으로 중국의 지명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까닭으로 중대한 오류에 빠져 있다. 漢四郡地는 위만조선의 강역이다. 사기 조선열전의 진번군은 "故眞番 朝鮮胡國"이라고 應 가 밝힌 곳으로 지금의 남만주 광녕의 남부지방이다. 임둔군은 요동반도 南端部 지역이다. 현도군은 요동반도 동부해안이 원위치였지만 조선족의 공세에 밀려 진번·현도 양군을 포기하고 현도군을 광녕의 고구려현지로 옮겼다. 漢이 설치한 낙랑군 東部都尉는 동옥저지역이며 즉 玄 郡地이다. 후한서, 위서에 나오는 단단대령은 요동반도 천산산맥이다.
낙랑군의 위치문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억측과 오류를 자아내게 하였다. 漢人들은 조선어의 [樂浪]의 의미가 국가라는 보통명사인 것을 모르고 고유명사로서 해석하였다. 최초의 樂浪은 漢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조선고토에 한사군중의 낙랑군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낙랑군은 요하를 중심으로 동서의 양 지역으로 나누며 동부낙랑은 요동반도의 구옥저지역으로 嶺東7縣이라고도 하였다. 서부낙랑은 산해관 以西의 난하 유역이며 은 주시대의 고죽국지, 한초의 위만조선 왕검성의 소재지로서 낙랑군의 중심 지대였다.
그러므로 중국학자들이 한반도내로 언급한 낙랑군과 한사군의 위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낙랑군의 위치에 대한 착오는 浿水에 대한 無知에서 비롯되었다. 漢代 이후로 漢人들은 한 중의 국경선이 되는 강을 浿水라 호칭하였으며, 이러한 浿水는 난하, 대능하, 遼河, 대동강이 있다. 난하가 浿水라는 것은 漢과 고조선의 국경선이었기 때문이다. 대능하가 浿水가 된 것은 후한의 盛世와 요동군의 팽창으로 난하의 浿水가 대능하로 옮겨졌던 것이다. 遼河가 浿水가 된 것은 공손 강이 요하 동쪽의 지방을 차지하여 치소를 요양지방에 옮겨 대능하 - 요하를 大遼河로 옮김으로써 遼河의 浿水가 나타난 것이다. 대동강이 浿水로 변화한 것은 唐고종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대동강 이북의 땅을 모두 차지한 후 평양을 낙랑, 대동강을 浿水, 압록강을 염난수, 동가강을 馬 水를 고치고 한반도 내의 지명을 중국의 지명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括地志가 처음으로 "高麗郡平壤城 本漢樂浪郡 王險城"이라 기록하였다.
따라서 장박천이 압록강을 浿水로 본 것이나 양소전이 청천강을 浿水로 본 것은 큰 착각이었다. 또한 장박천이 압록강 하류지역으로 본 만번한은 서한과 고조선의 국경이었던 浿水인 난하의 동부 연안에 있었다. 또한 그가 한강으로 추정한 帶水는 小凌河이며, 충주와 강릉 사이에 있다고 한 含資縣은 소능하 하류지역이며, 서울 부근으로 본 帶方縣은 소능하 중류지역으로서 帶方發祥地이다. 이것은 임진강(帶水)과 예성강(浿江)이 중심이 된 한반도 중부지방의 帶方國(B.C. 100-50)을 잘못 혼동하였다.
동동이 황해도 부근으로 추정한 낙랑군과 대방군의 근거는 소위 樂浪遺蹟이라고 말하는 唐土域의 유적과 고분군, 張撫夷의 墓塼을 1912년 황해도 사리원 남방에서 일본인이 발견한 것에 기인한 것 같다. 그러나 漢人의 고분군 등을 종합할 때 그 유적은 전부가 고구려 美川王시대를 전후한 유적이다. 이것은 일본침략주의사가들이 평양을 漢代樂浪郡地로 조작하기 위한 증거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손옥량이 후한의 광무제가 낙랑을 수복하여 薩水로 고구려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고 하면서 薩水를 청천강으로 추정한 것은 큰 착오이다. 광무제가 군사를 파견하여 낙랑을 토벌한 것은 대무신왕 24년의 사건이며 "光武帝遣使伐樂浪…薩水以南屬漢"이라는 三國史記 本紀에 근거하여 孫玉良이 단언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사적엔 이 기록이 없다. 여기에 薩水는 요동반도의 州南河(古名은 淸河, 沙河)이다. 그러므로 후한 광무제시기의 고구려와의 국경선은 요동반도 州南河이다.
양소전은 遂成을 청천강과 대동강 사이의 지역으로 보았으며 연의 장성 끝을 평남 龍岡으로, 진의 장성 끝은 조선의 수성현 碣石으로 추정한 것은 착각이다. 왜냐하면 낙랑군에 遂成縣이 있고, 遂成縣에 碣石山이 있어, 이 碣石山이 만리장성의 동남쪽 기점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국학자들이 주장한 당시의 한중국경선은 한반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왜곡된 사료에 의하거나, 자의로 진실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저술을 남겨 후세에 또 하나 왜곡된 증거를 남기려고 한 것이다. 즉 古代로부터 우리의 領土에 대한 축소작업인 것이다.
3. 명 초기이후 압록 두만강이 한중국경선이라는 중국 측의 한중국경론 비판
이 說은 1909년 3월 伊集院 일본공사와 曹汝霖 참의 간에 오고 간 교섭내용에도 중국 측이 주장한 내용이다.
본래 백두산 일대의 두만강지역은 원 이후 발해여진 소속이었으며 다 중국에 羈 하였다. 明初부터 조선의 王이 강남에 있어 중국과 江으로 경계하여 두만강 북의 영토주권이 조선과 관계없다는 것이 당시 청의 주장이었다.
특히 吳祿貞은 고려가 원대 이후로 압록ㆍ도문 兩江의 남쪽에 있었으며 明ㆍ淸代에는 모두 속국이 되어 조선의 병력이 도문강을 한 걸음도 넘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연길청이 간도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라는 것이다(延吉邊務報告, 제1장 結論).
그러나 명조 초에도 고려는 尹瓘이 구축한 공험진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임을 주장하였으며, 이성계는 동북경략에 힘썼다. 즉 1382년 李豆蘭을 보내어 여진 각부를 정복하였으며 1391년에는 李必을 보내어 그들을 초무하였다. 세종시기 두만강의 6진을 개척할 당시의 조선의 강역이 두만강을 넘지 않은 것 같으나 江外의 女眞은 거의 다 내부한 상태였고 江內에도 잡거하여 훈춘하, 애하, 포이합통하, 해란하의 諸유역을 타국의 영토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명조의 세력이 선덕 말년 이후 차츰 여진지방에서 쇠퇴하여(1449년 경) 동북지역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민왕은 元 明의 교체기에 명이 고구려의 고토인 요양 심양 일대를 점유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하여 잃었던 북방영토 회복을 추진하였다. 1356년 압록강을 건너 8站과 3站을 공략하였으며, 1370년 1월에 이성계로 하여금 동녕부(遼陽 潘陽地域)를 정벌토록 하여 우라산성을 함락시키고 그 일대를 장악하였으며, 그 해 11월 지용수 이성계 등은 요동의 중심지인 요양성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지용수는 남합출과 야선불화 등에게 "본국은 주무왕 때부터 대대로 서의 요하에 이르기까지 강역을 지켜 왔고, 元이 통일한 이후 공주를 고려에 시집가게 하여 심 요지역을 공주의 湯水地로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고려는 도평의사사로 하여금 동녕부에 문서를 보내어 "심 요지역은 원래 고려의 영토였다" 라고 통고하였다. 북원(몽고)도 1371년 윤3월에 요양성 평장 劉益과 우승 王哈刺不花 등이 明에 항복할 시에 '심·요지역'이 고려의 땅임을 시인하였으며, 동년 4월에 明 태조가 요양성을 군대의 지휘소로 삼았음을 고려에 통고해 오자 이듬해 3월 고려는 '동녕과 요양은 일찍이 明에 귀속한 바가 없는 곳임'을 문서로 항의하여 이곳이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통고한 것이다.
또한 압록 두만 以北지역을 강도회맹(1627)으로 조·청간에 봉금하기 전에는 청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조선의 국경이 봉황성의 동쪽에 있었다고 佛人 De Halde의[Description de la Chine]에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영조 7년 초하·애하 합류지에 수로방신(水路防迅)을 설치하는 일과 영조 22년 청의 관병을 첨주·방수하는 일 등이 조선의 항의로 폐지되었다.
나이또(內藤虎次郞)도 [포이합도하연안고적도설]에서 성자산 부근의 석채와 토루 및 석비에 의거 조·청 양국의 국경이 포이합도하 부근으로 추정하였으며, 간도지방에 韓人이 거주하였던 것은 심히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며 소위 월간에 즈음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 다고 하였다. 더구나 조선근해의 경호권도 조선이 행사하였으며 압록강 도선장 관할도 조선에서 하여 봉금지역인 무인지대의 실제 관할권이 조선에 소속되었다.
1902년에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임명하여 호구 및 재산을 조사하였으며, 그 후 그는 사포대를 조직하여 간도한민을 보호하였다. 이에 앞서 조정에서는 1897년 서상무를 서변계 관리사로 임명하였으며, 1900년 경 평북관찰사 이도재는 압록강 북안지역을 각 군에 배속시키고 충의사를 조직하여 서간도한민을 보호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백두산 일대의 대한 역사적 유적과 사실들을 종합할 때 淸의 세력은 이곳까지 미치지 못한 반면에 한국의 세력범위가 압록 두만강밖에 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明 초기부터 압록·두만강으로 국경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상 실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Ⅶ.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의 문제
1. 동북공정과 조선족 동포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목적은 간도분쟁 재발의 방지와 간도영유권의 확보에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역사적,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진다. 결국 동북공정도 조선족 동포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가의 구성 요소로는 인구, 영토, 정부를 들고 있으며 국가란 인간의 사회적 조직체이므로 국가의 인구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주민이 하나도 없는 국가란 상상할 수 없다. 주민이 다 떠나버린면 국가는 자연히 소멸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유태 민족이 사방으로 흩어진 예는 유명하다. 이와 같이 국가가 성립하려면 人的 요소가 필요하다. 국가의 人的 요소는 보통 국민이라고 부르는 데 그 구성원들은 국가와 국적이라는 연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국적은 국가의 人的 요소를 이루는 개인과 국가간의 연결 내지 결속인 동시에 국가 人的 관할권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간도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현 조선족자치주의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자치주의 조선족 비율의 감소는 자치정부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주권 발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 점이 장래 간도영유권 주장의 장애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간도지역은 국제법상 무효 조약인 1909년의 간도협약에 의거 일본이 중국에 불법적으로 할양한 지역이다. 또한 할양은 할양지 주민의 투표를 조건으로 하는 예도 있다. 주민의 희망이 곧 그 지역의 귀속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일반투표가 국제법상 확립된 일반 원칙도 아니나 주민 의사를 존중한다는 민주적 배려에 말미암은 것이다. 프랑스 헌법(제27조)처럼 "영토의 여하한 양도, 교환, 부가도 관계 인민의 동의가 없으면 유효치 않다"고 명시한 예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족은 대부분 1948년 이전에 중국 국적을 강제로 취득케 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토록 하였지만, 우리 국적법 상으로는 이중국적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조선족자치주에 대한 조선족 수를 전체의 30% 선으로 낮추기 위하여 실시하려는 非조선족 유입정책과 조선족의 이주정책은 국제법상 소수민족 보호 정책에 위배된다. 소수민족이 보호받는 권리는 매우 광범위하며 국적의 권리, 모국어 사용권, 종교의 자유, 모국어 교육의 권리, 다수 민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즉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권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소수민족이 국제법상 마땅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중국에서 조선족이 받고 있는 차별대우와 동화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다. 결국 이제는 중국이 이들 조선족을 중국인으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선족정책을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이 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현재의 우호 관계에서 상호 경쟁 및 적대 관계로 발전할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도지역에 있어서 조선족의 역할은 우리 민족에겐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앞으로 국경 개념이 희박해진다 하더라도 간도지역에 중국인 보다 더 많은 우리 조선족이 거주하여야만 그곳이 장래 우리의 영토가 될 수가 있다. 즉 중국이 불법적으로 간도지역을 점거하고 있더라도 실지적인 영토의 주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상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이 최초의 국가를 세운 곳이며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문화유산과 민족의식을 그들이 보존·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역사적으로 평화적인 주권발현을 조선족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토분쟁이나 민족분쟁 지역에선 그 지역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캐나다의 퀘벡주 분리 독립운동이 주민 투표에 의해 부결된 경우는 좋은 예다. 그러므로 조선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려야 할뿐만 아니라 본국과 민족의식에 바탕을 둔 연대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만약 중국과 간도영유권 분쟁이 재연 될 경우 조선족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 후손들의 미래 사회에 있어서도 조선족은 매우 중요하다. 장래 우리 민족은 좁은 한반도에서 모두 살아갈 수가 없다. 언제 가는 세계 각국으로 이주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 시기에는 만주지역이나 연해주 특히 간도지역은 우리 후손들이 쉽게 이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두되어질 것이다. 더구나 이곳은 우리말과 우리의 고유한 풍속을 잃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쉽게 적응할 수가 있으며 조선족들과 함께 같은 민족의식을 공유한 채 살아갈 것이다. 즉 장래 우리 민족의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족은 절대 필요하다.
넷째,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에 대응할 가강 적절한 전략은 조선족에 대한 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 대하여 간도영유권의 선포에 있다.
다섯째, 간도지역은 동북아시아의 심장부 지역이다.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로서 우리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간도지역을 확보하여야 동북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가치와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조선족의 가치는 오히려 중국으로 볼 때 눈의 가시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간도영유권 분쟁의 실상
1) 간도 분쟁은 국경분쟁이 아닌 영유권 분쟁이다
일반적으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분쟁의 실상은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의 핵심지역인 간도영유권의 범위 규정이 선결 문제이다. 대개 두만강·압록강 대안을 동·서간도라 일컬어 왔다. 이 간도에서 우리의 주권이 발현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간도의 개념은 봉금지역으로 더욱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발단은 양국이 봉금한 지역이, 우리 민족의 고토라는 정체성도 작용하였다. 이 봉금지대의 범위는 '천하대총일람지도'와 '해룡현지'에 의해 추정하면 유조변책 밖에 있는 지역으로 봉황성에서 북쪽으로 심양 부근을 거쳐 개원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북동쪽으로 길림시의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백두산을 에워 산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이 봉금되자 연해주도 자연 봉금되어 무인지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청은 러시아의 강박에 의해 1860년 북경조약을 맺고 봉금되어 온 민족의 고토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 할양하였으며, 당시 조선은 조약체결 사실도 몰랐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 산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다.
2차에 걸친 한·청 국경회담과 1909년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논쟁점을 분석하면 간도분쟁을 국경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점을 열거하면,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둘째, 비문 내용의 해석, 즉 토문강의 실체, 셋째, 을유, 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넷째, 1885년 이후의 교섭서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다섯째,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정계비를 인정하고 토문강이 송화강의 원류로 보았으며, 청은 정계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보았다. 한·일은 2차의 국경회담이 모두 무효로 간주한 반면, 청은 두만강 상류 2백 여리만 미정일 뿐 나머지 두만강은 국경이 획정되었다는 관점이다. 결국 이러한 쟁점들도 일본의 책략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712년 목극등에 의해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하는 국경분쟁으로만 간주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즉 백두산정계비 건립과정에 나타난 국제법상의 하자(瑕疵)는 다음과 같다.
문서에 의한 합의가 아니며, 정계비 건립시 조선의 대표인 박권과 이선부를 억압하여 백두산의 동행을 거부한 채, 조선의 대표 대신 군관인 이의복과 조태상 등을 동행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문에는 조선의 조약 체결당사자인 박권, 이선부의 성명과 서명, 낙인이 없다. 이것은 강희제의 독단과 목극등의 강박에 의해 임의대로 정계비를 설치하였으며, 당시 실질적인 조·청의 국경선이 반영되지 않는 법률적 착오 등의 국제법상 조약의 성립조건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백두산정계비를 국경조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도 을유·정해 감계회담 때부터 백두산정계비를 심시비(審視碑)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백두산정계비를 부정하는 대표적 학자는 오록정(吳祿貞), 왕숭시(王崇時), 서덕원(徐德源) 등이다. 왕숭시는 목극등의 감계는 청의 일방적인 변경시찰에 불과하여 정계비의 성격이 없다고 평가하였고, 서덕원은 조·중 양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정계비가 아니라 목극등이 압록·두만강의 수원을 심시한 표지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정계비 건립시 양국 간의 공식적인 담판기록이 결여되고, 비석에 대청(大淸)이란 청의 국명만 있고 조선이란 국명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 양소전, 장존무는 사실상의 정계비로 간주하고 있다. 여하튼 백두산정계비가 한·중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압록·두만강은 실질적 국경이 아니었다
정계비 건립을 전후한 실질적인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었다. Du Halde의 지도 중 레지의 비망록에는 "봉황성의 동쪽에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하였으며, '달단중화전도' 중 '조선왕국지도(Kaoli Koue ou Royaume de Cor e)에 평안(PING-NGAN)의 영문자가 압록강 대안의 변책선까지 표시되어 있다. 나이또(內藤虎次郞)는 "포이합도하연안 고적도설"에서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다음과 같이 포이합도하 부근으로 보았다. "당시 조·청 양국의 경계는 복아합토(卜兒哈兎) 부근에 있었던 같다. 한인(韓人)의 구비(口碑)에 의하면 국자가의 남방 벌가토(伐加土)는 근년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무역지점이었다고 말했다. 벌가토는 포이합도하의 대음이므로 양국의 경계선이 포이합도하 부근에 있었던 것은 의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지방의 토성은 여진인의 옛터에 속하고 석성은 모두 한인(韓人)이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간도지방에 한인(韓人)이 거주하였던 것은 심히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며, 소위 월간에 즈음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이것은 봉금지대의 동북 경계가 포이합도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한인(韓人)의 구비(口碑)는 윤관이 1107년 선춘령의 공험진에 세운 "고려지경"의 경계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후 이 지역이 양국의 경계선이었음을 밝혀 주는 것이다. 이상의 증거 자료로 볼 때 봉금지대와의 경계가 압록·두만강 선이 아니며, 양강의 본류에 대한 관할권도 조선에 있었다. 즉 봉황성의 남에서 압록강의 수계를 안은 산맥을 포함하여 두만강 북의 흑산령산맥을 포괄하여 노야령산맥 이남의 포이합도하가 봉금지대의 경계이다.
조선과 청 사이에 약정한 봉금지대는 청이 북경지역으로 입관한 후 한족들이 만주에 들어와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이 지역은 무인의 한광(閑曠)지대로 변하였다. 이 지역에서 간도문제를 직접 다루었던 국제법학자 시노다 지사꾸(篠田治策)는 "간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인의 중립지대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조·청간의 강도회맹에서 양국이 이 지역을 각전봉강(各全封疆)하여 봉금지대로써 무주무인의 중립지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무인지대가 조선과 청에 의해 개간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은 청이 개간에 착수하기 수년 전에 이미 지방관이 지권을 발급하여 개간을 허용하였으므로 이 때부터 중립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즉 종래 무주무인의 중립지대였던 간도지역이 중립의 성질과 무인의 상태를 잃고 단순히 무주의 토지로 남게 되었다.
영토의 취득방법에는 선점(occupation)이 있다. 즉 무주지를 취득한 의사를 명백히 한 국가는 그 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이 선점적 지배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면 선점지는 취득국의 영역이 된다. 이 선점의 원칙에 의거하여도 간도지역은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3. 간도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안
한·중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봉금지역을 시뇨다 지사꾸(篠田治策)가 언급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인무주의 중립지대였지만 19세기 후반에 봉금이 해제되면서 무주지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양국 중에 누가 더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권원이 발현되었는가에 따라 영유권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영토취득방법에는 선점이 있다. 즉 "무주지를 점유의 의사를 갖고 실효적 지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도지역은 봉금지대로서 무주지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주하였으며, 또한 행정기관을 설치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선점이론에 의하면 간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다.
둘째, 간도지역에 이주한 한·중 양국의 주민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1900년대 한인 이주자는 간도 지역의 총인구 13만 명 중 10만 명이 차지하였으며, 두만강 대안은 한인이 독점하는 등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셋째,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발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Palmas도 사건에 의하면 "영역취득의 권원에 관해 발견의 권원이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실효적 선점에 의해서만 주권이 확립되는 것이고 성숙되지 못한 발견적 권원은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발현에 기인하는 종국적 권원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넷째, 간도분쟁에서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봉금정책을 양국 간에 약정한 1627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해인 1712년, 을유 국경 회담이 시작된 1885년,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장래 한·중간에 간도분쟁의 해결절차를 회부하기로 한 시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시점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경의 획정시 고려되는 자연적 국경, 순환 등 비법률적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04년 영국령 가이아나 - 브라질 국경분쟁의 중재판결처럼, 실효적 지배에 의한 국경획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연에 의한 선(line traced by nature)"에 따른 국경획정을 한다고 하였다.
여섯째, 앞으로 간도영유권 주장의 성패는 중국조선족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도지역에서 실제 점거하여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야말로 평화적인 주권발현을 하고 있는 당사들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고려 요소를 볼 때 간도영유권 주장에선 한국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장래 간도분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위의 고려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기대할 수 없다. 간도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면면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조선족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만큼 큰 것은 없다고 본다. 이 길이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선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하루 빨리 통보하여야 하며, 미해결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Ⅷ. 맺는 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목적은 결국 간도영유권의 확보로 귀착된다. 오랜 세월동안 조선족이 가졌던 민족정체성의 상실과 역사적 연원의 왜곡을 통해 점진적인 한족(漢族)으로의 동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도영유권의 문제점은 단순히 과거에 얽매인 분쟁 해결을 위한 학설이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미래에 다가올 통일시대에 있어서 간도분쟁지였던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에 관한 문제로 낙착된다는 점이다.
조선족 동포는 우리 민족에게 특히 간도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족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들의 장기적인 동화정책에 대한 대응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간도 지역에 대한 국민의 합의나 국가정책을 제시도 하지 않았으며 민감한 외교문제라서 가능한 회피하는 경향이었다. 정부는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는 비자주적이며 주체성 없는 외교정책을 탈피하여 이제라도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가 추진해야 할 대외정책이나 대외 활동에서 상대국의 정책 방향과 대립되지 않는 방향에서 신중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핵심이익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영토문제는 국가의 절대적인 핵심 이익이다. 특히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연변자치주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목적이 바로 연변자치주의 해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조선족 정책과 전략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선족의 실상은 중국의 동화정책에 의해 연변자치주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이 중국정부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신중하게만 추진한다면 연변자치주의 해체를 막을 수 없다. 조선족 문제와 연변자치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은 장기적인 한족(漢族)으로의 동화, 즉 중국화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선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간도영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족 문제가 간도영유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광복 이후 어느 때 우리 정부가 상대국과 대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적 이익을 추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가. 항상 집권자의 업적위주의 외교활동이나 전시행정으로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였다.
조선족 문제와 간도영유권에 대하여 정부는 그 역사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하며 국가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선족 문제는 바로 간도영유권의 인식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족의 문제는 바로 민족의 문제이므로 국가차원의 문제로서 기존의 인식의 틀을 탈피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청·일 간에 맺은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중국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또한 대외적으로 간도 지역에 대하여 영유권이 있으며 한·중간에 미해결된 분쟁지역임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 결과 최근 각종 국제회의에서조차 동북아 경협이나 동북아 안보를 논하면서 간도지역이 영토분쟁지라는 사실을 언급한 외국인 학자는 없었다. 일본·러시아간의 북방영토문제, 한·일 간의 독도문제 남사군도·조어대열도의 영유권분쟁을 예를 들면서도 이들보다 분쟁의 역사가 더 오랜 간도지역 영토분쟁은 한 마디조차 없다. 이러한 결과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은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분명히 주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2년 넘도록 간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뇨다(篠田治策)도 일본이 만주의 여러 현안 때문에 간도를 청에 양보한 것은 한국통치상의 화근을 영원히 남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의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분명 주장하여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 영유권문제
이 일 걸(성균관대 정치학 강사)
Ⅰ. 머리말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2002년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연구중심'이 주관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역사적으로 우리민족과 관련이 깊은 만주지역의 북방영토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다. 즉 남북한의 통일 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간도영유권 문제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적 연원과 족원(族源)을 왜곡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단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차지했던 영토는 또한 중국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국내성의 유적들을 크게 복원하였으며, 최근에는 발해 도읍지까지 정비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우리의 고대사 왜곡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관련 학회 대표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중국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25명이 '중국 역사 왜곡 중단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심지어 고구려연구재단까지 설립하였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조치였다.
중국이 20년간 북방영토에 관심을 갖고 동북공정을 추진한 결과 내린 결론은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며 이들이 남긴 유적, 문화 등이 모두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문화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 작업으로써 중국은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족원 및 국가의 성격, 문화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왜곡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북공정의 기본 이론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왜곡 조작된 대량의 저술은 북방영토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임을 기술하여 후대의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배경과 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 북방영토인 간도지역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 및 의식 개혁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과 목적
1.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
중국은 1983년에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강사지연구중심'을 설립하여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변방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빈번해진 한국인들의 동북지역 출입과 조선족들의 한국 입국 선호 현상 및 탈북자로 인한 북방지역의 불안상황이 2002년에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연구공정"(약칭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북방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내닫는 행태에서 중국 정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국은 중국이며 모국은 한국이라며 이 지역에서 실제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우리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반만년의 역사성과 족원(族源)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과거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고토였다. 이 지역에 거주했던 종족과 현대의 한민족과의 단절을 중국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단정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규정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정권으로 인식한 왜곡된 저서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2년 한·중수교 후 북방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고분벽화에 한국인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중국은 긴장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2001년 북한이 유네스코에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 하자 중국은 이를 보류시키고 2004년 6월 소주의 28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북방영토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대대적인 복원작업을 하는 등 그 동안 방치했던 고구려 유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은 이 지역이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요충지임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1909년 청일 간에 맺은 간도협약으로 인한 간도영유권 분쟁의 발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동북공정인 것이다.
동북공정을 이끄는 실제 최고 지도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며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으로서 동북공정의 조장을 맡고 있는 왕락림(王洛林)이다. 그는 동북공정의 기초연구 과제의 성과물인 [중국동북변강연구]에 기고한 다음의 글에서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을 알 수 있다. "최근 소수의 남북한 학자들이 중국 역사를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며, 소수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종 오류를 퍼뜨리고 있다. 첫째, 다른 마음을 품고 고구려와 발해 등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정권을 고대 조선족의 독립 국가이며, 오늘날 중국 동북 변강이 역사상 고대 조선의 영토였음을 논증하려고 한다. 둘째, 역사상 민족분포와 이동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만들고 있으며, 대부분 청동단검의 출토지역이 모두 고대 조선의 영역이다. 심지어는 부여 등 고대 동북 변강 종족이 모두 고조선에서 분열되어 나간 하나의 후국으로서 고조선의 일부분으로 논증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동북지역을 고조선의 범위로 넣으려고 한다. 셋째, 이른 바 간도문제로서 근대 조선민족의 연변지역 이민문제를 국경문제로 제기하였다. 이를 근거로 영토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학자들이 중·러시아 관계역사를 왜곡 저술하였으며, 연해주의 지방관리와 일본, 구미 학자들이 중국위협론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왕락림은 동북공정 추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동북변강사지 연구는 150년의 역사인데 198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진전되어 연구저서가 200 여 종이 넘고, 학술논문도 수천 편에 달한다. 이들의 연구내용은 동북강역 및 지방역사의 모든 영역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요 연구 분야의 초점은 동북지방사, 동북변강민족사, 동북변계연혁사, 고구려역사 및 고고학, 발해역사 및 고고학, 19세기 조선이민 중국사, 동북 및 주변국가지역관계사와 변계연혁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중국변걍사지연구중심의 제3, 4대 주임을 역임하고 동북공정의 부조장을 맡고 있는 마대정(馬大正)은 "동북공정의 시작은 시대적 요구"임을 주장하였다. 즉 동북공정의 시발은 우연성과 동시에 필연성을 갖고 있으며, 지난세기 80년대 이래, 변방학 분야의 발전에 따라 변방연구에 대해 높은 수요가 제기되었다. 시대는 우리가 동북변강연구에 대해 큰 실천과 큰 발전을 품고 이제 시작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동북공정 시작의 필연성이다. 그러나 어떤 우연적인 요소가 또한 이 동북공정이 올해 정식으로 시작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우연성은 바로 우리가 변방의 역사연구의 도전 및 변방의 안정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1997년 7월에 조사하여 이듬해 9월에 보고한, "한반도 형세의 변화에 대한 동북지구의 안정과 충격"의 보고서 내용은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에 의하면 동북지구에 대한 조사공작의 중점 사항은 길림성의 안정에 있어서 도전과 대책이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쟁과 탈북자들의 흐름과 방향이며, 둘째는 눈앞에 닥친 길림성의 중·조변경 현상을 들고 있다. 이 해의 하반기에 착수한 2개 공작 중 하나는 길림성 중·조변경지구의 조사연구였으며, 다른 하나는 길림성 당안관 소장 청대 중조관계 당안자료의 수집과 정리였다. 그리고 조사연구 공작의 중점 사항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한반도 형세의 조사연구, 중조 역사상의 중요 문제점 : 기자조선, 위만조선, 고구려, 발해, 중조변계 및 계무교섭, 19세기 하반기 조선이민의 중국으로의 이동, 중국조선족 형성 등 역사적 연구, 눈앞에 닥친 동북지구 마약 문제, 종교 문제, 민족관계 문제 등의 뜨겁게 논쟁되고 있는 문제 연구, 북한의 탈북자 흐름과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그리고 7원 12일부터 14일까지 길림시에서 "조선한문 고적 정리 및 연구 학술연구토론회"에 고찰조가 참가한 후 중·조변경지구를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관찰하고 7월 25일 북경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중국변걍사지연구중심의 마대정, 유위, 이국강, 서경려, 이치정 등 11인이었으며, 이들은 9일간 한중국경선을 답사하였다. 결국 1999년에 "중국변강지구역사 및 사회연구 동북공작 팀"이 성립되었다.
여기에서 주의해 볼 대목은 탈북자의 흐름인데, 당시 대부분 탈북자들이 연변지역으로 숨어들었으며, 북한과의 외교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였다. 또 하나는 중·조변경 현상에 대한 중국의 과민한 반응이다. 결국 당시 중국변걍사지연구중심의 지도자인 마대정 주임을 위시한 11명은 집안에서부터 국경선을 따라 백두산 천지의 한중국경선을 답사 후 훈춘의 방천 지역과 두만강 지역까지 실제 답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답사 광경은 마치 300년전 백두산 일대를 답사한 목극등의 백두산지역 답사 광경을 연상시킨다.
이와 같이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에는 북방지역의 영토 및 역사적, 국제정치학적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근대 한·중 양국간에 분쟁이 되었던 간도지역의 영유권 문제와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중국은 고대 한국사의 기원인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적 연원의 왜곡과 조작이 필연적이었다. 또한 1909년 청일 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분명 무효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이다. 즉 이 지역이 과거에 미해결된 분쟁지역이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외교상의 시끄러운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았던 결과로 오히려 중국이 20년 넘도록 북방지역과 간도분쟁을 풍부한 연구 인력과 자금을 충당하여 철저히 연구하여 한국에 "동북공정"이란 역사전쟁을 제기하였다.
2. 동북공정의 목적
연구중심이 추진하고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성)의 성(省)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동북공정은 2001년 6월 장춘에서 중국사회과학원과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가 연합으로 주관한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연구공작 좌담회"에서 동북공정의 의사일정이 제시되었으며, 2002년 1월 24일부터 25일가지 흑룡강서의 하르빈에서, 1월 26일부터는 2월 2일까지는 길림성의 길림에서, 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요녕성의 심양에서 동북공정 추진 지도자 및 전문가 회의가 열어 준비를 한 후, 2002년 2월 28일에 5년 기간의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연구공정(동북공정) 이 정식 출발하였다. 이 공정은 동북변강연혁사 연구를 더욱 강하게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중요한 학술가치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국의 안전과 국가주권을 구현한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공정의 시작은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연구영역에 장차 참신한 국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북공정의 지도그룹의 조장인 왕락림(王洛林)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연구공작에는 중요성과 긴박성이 있다. 즉 동북지구는 토지가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하여 중국의 중요한 변강 지역이다. 이 지역은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골, 일본, 미국과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최근 십여 년이래 동북아의 정치·경제 지위가 날로 향상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둘째, 동북공정의 중요한 임무는 "동북지방사, 동북변강민족사, 동북변계연혁사, 고구려역사와 고고, 발해역사와 고고, 19세기 조선이민의 중국사, 동북지역과 주변 국가지역의 관계사와 변계연혁사 등의 연구방면의 연구 성과를 집중하고, 주변 국가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난점을 우세한 역량으로 집중 공략하여 해결하는 데 있다." 또한 동북공정의 방향은 충분한 연구인원으로 연구역량을 정리 종합하여 높은 정품 성과가 나도록 하며, 국가이익, 국가외교정책, 민족정책, 경제정책 등의 민감한 문제들을 잘 이끌고 관리에 역점을 둔다고 하였다.
동북공정 지도그룹의 부조장인 길림성 부성장인 전철수(全哲洙)도 "동북변강 문제연구를 펼치는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첫째, 동북변강문제 연구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다. 동북의 변강문제는 학술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영토, 국가강역, 국가주권의 정치문제이며, 변강이란 차원의 지역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의 문제이다. 둘째, 동북 변강문제 연구 중의 몇 가지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한다. 그 중에서 학술문제와 정치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영토문제의 완전한 처리, 변강의 안정, 민족결단을 추구하며, 또한 역사와 현실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변강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을 둔다. 셋째, 동북 변강문제 연구를 계속 강화시킨다. 변경의 각 성은 자금지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변경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동북공정의 리더 격인 왕락림과 전철수의 주장에서 동북공정의 목표가 중국의 정치문제,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으며, 조선족이 거주하는 북방영토가 당면한 정치, 경제, 민족, 영토문제 등을 동북공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의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간도영유권 분쟁의 재발과 이에 따른 북방영토 지역의 혼란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의 왜곡이 절대 필요하였으며, 조선족은 중국역사의 틀 속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국 동북공정의 목적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3. 동북공정의 성공조건
동북공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대정은 5가지 의식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정치의식이다. 이 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는 바로 長治久安(국가가 장기간 태평하고 사회질서와 생활의 안전이다)이다. 이것은 또한 국가의 통일, 민족단결, 변방의 안정, 이런 큰 목표들로부터 출발한다. 이 정치의식은 이 공정은 충분히 입안되고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데 결정적이다. 우리가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것은 순수한 학술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학술 연구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대세(전체적인 국면)의식이다. 이 공정은 직접적으로 말해서 바로 동북 변방을 연구하는 것이다. 동북변방은 중국변방의 일부분인 동시에 다민족국가의 통일에 있어 결코 분할 될 수 없는 구성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세의식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대세의식이며, 세계적인 대세의식으로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책임의식이다. 정치의식 대세의식보다 앞서 반드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 연구자들은 반드시 '①국가에 대한 책임, ②인민에 대학 책임, ③역사에 대한 책임' 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넷째는 정품의식(일류품 의식)이다. 우리의 연구 성과는 시간의 검증을 이겨내고 우리 후대 사람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우리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국가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의식 위에서, 연구 성과가 후대사람들의 변방연구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는 성실 신용의식이다. 이 공정에 비록 리더그룹, 전문가위원회가 있고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삼성의 주요 인사들의 참여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조직과 실제 담당자간의 관계에는 엄격한 행정관계가 없다. 우리가 과제를 담당하여 완성했을 때 우리는 연구자들에 대해 자율, 성실과 신용을 견지할 것이다.
또한 마대정은 동북공정을 성공하려면 다섯 가지 관계의 해결을 주장한다.
첫째, 정치와 학술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학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역사문제를 현실화하고 학술문제를 정치화하는 어떤 사람 어떤 주변국에도 반대한다. 우리가 종사하는 학술연구의 목적중의 하나가 학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정부의 정책 입안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동북변방이라는 이 특수한 영역에서 학술과 정치 두 가지관계의 결합은 매우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와 정책입안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연구와 정책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양자를 동등하게 볼 수 없는 것이다. 연구에는 과학적이고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역사 결론이 나와야 하며 정책입안자들을 위해 정책의 기초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계를 해결하는 데는 연구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의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와의 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 의식적으로 역사상 어려운 문제와 현실의 핫이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역사의 난점과 현실의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첫 번째 과제로 삼아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의 탐구와 집단의 합작연구와의 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난관을 돌파해야 할 시점이 오는데 이때는 많은 학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개인의 연구와 집단합작연구가 결합된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는 연구자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서로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는 합작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급과 향상의 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고(향상)는 일류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높은 학술 수준을 가진 우량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우량품을 만드는 동시에 반드시 보급의 문제도 생각하여야 한다. 보급이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반드시 많은 백성들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학술이 대중에게로 나아가고 대중으로 하여금 학술을 이해하게 한다는 뜻이다. 고상한 예술작품을 혼자만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연구 성과의 전달이 통속적인 지식의 도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동북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②장편의 연구 성과를 농축하여 정련되고 정확한 조사연구보고로 이루는 것으로 역사문제의 조사 연구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실감이 강한 문제를 농축하여 만든 조사연구보고서를 중앙과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참고하게 해야 한다. 보급과 향상의 관계가 결합되면 동북공정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동북공정의 성공 조건을 제시한 마대정의 이론에는 부분적으로 상호 충돌적인 면이 보인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학술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면서 자신들은 역사적 관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학술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는 정책입안의 기초로 제공되고, 연구 성과가 주민과 중앙 및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참고하도록 한다는 주장은 바로 동북공정이 단순한 학술연구 활동이 아닌 긴박한 정치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써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의식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
Ⅲ. 동북공정의 추진 실상
1.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
1983년에 창설된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지도자는 제1대(1983-1986) 주임은 옹독건, 부주임은 등예령, 제2대(1986-1994) 주임은 여일연, 부주임은 마대정, 제3대(1994-1998) 주임은 마대정, 부주임은 안경(1997-1998), 제4대(1998-2001) 주임은 마대정, 부주임은 여성, 제5대(2001-2003) 주임은 여성( 聲)이며, 지금까지 연임하고 있으며 부주임은 지난해부터 이국강이다. 모든 동북지역의 특히 한중관계사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전략, 저서 출간 등은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 위 인물 중에서 제3대, 4대 주임을 역임한 마대정이 동북공정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방영토의 한중관계에 관련된 저술과 이론 개발에 앞 장 섰다. 즉 발간된 중국변강사지총서 중에 "중국고대변강정책연구"(1990, 마대정 주편), "청대변강개발연구"(1990, 마대정, 마여형 주편) "청대의 변강정책"(1990, 마대정, 마여형 주편)이 있으며, 변강사지총서 중에 "변강과 민족 - 역사단면 연구"(1993, 마대정), "20세기의 중국변강연구"(1997, 마대정, 유적), "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2001, 마대정 외)이 있고, "고대중국의 북부변강"(1993, 마대정 외), "중국변강경략사"(2000, 마대정 주편), "중국동북변강연구"(2003, 마대정 주편), "고대중국고구려역사속론(2003, 마대정 외) 등의 저서를 통해 중국의 동북 변방의 전략과 학술적 이론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방법은 기초연구를 위주로 하며 응용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동북공정의 주요한 연구대상 중 기초연구 분야로는, 중국근대변계연구, 중국고대강역연구, 중국변강연구사가 3대 연구 과제이며, 중점 연구과제로는 중국근대변계변천, 중국 통일다민족국가형성과 발전적 규율, 역사상치변정책의 경험교훈이다. 응용과제로는 당대중국변강지구쟁점문제, 중요문제진행 대책성과 예측성 연구이다.
또한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은 6개의 부처가 있으며, 임영귀를 비롯한 5명의 학술위원회 위원이 있다. 모두 학술교류와 학술회의 개최 및 성과물의 출판을 관장하고 주요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 1999년에는 중점 연구 과제를 14개, 2001년에는 22개, 2002년에는 22개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 중요 발표 성과물로는 2001년에 10개의 저서 및 논문, 2002년에는 18개의 저서, 논문, 고적정리가 있고, 2003년에는 저서, 논문 등 52개가 완성되었다. 또한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에서는 연구지인 "중국변강사지 연구"를 계간으로 간행하고 있다.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의 목적은 학술을 발전시키고 국가 통일 보호하고 중국 변강지구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초연구, 이론연구, 응용연구를 융합하여 연구중점 과제를 확정하였다. 특히 중국강역사, 중국해강사, 중국변강연구사 등의 영역적 연구에 대한 개척과 새로운 창조가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의 임무였다. 여기에 동북공정의 추진이라는 임무가 추가된 것이다.
2. 동북공정의 실체와 연구 과제
동북공정에 필요한 경비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정부인 재정부에서 200만 위엔, 길림성과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이 각각 25만 위엔을 제공하였다. 이를 5년 프로젝트에 맞추면 대략 1,375만 위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6,250만원이다. 여성( 聲)주임도 동북공정의 예산이 이와 비슷한 규모임을 말하였다. 그러나 집안의 국내성 유적을 복원하고 고구려 유적지를 크게 정비하는 것으로 봐서 중국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 인력은 고문2, 책임지도급 6인, 전문위원회 3인, 연구위원 12인, 사무처(판공실)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문에는 이철영, 항회성, 영도소조 조장에는 왕락림, 부조장에는 양광홍, 전철수, 조신량, 마대정, 비서장에는 여성, 전문위원회 주임에는 마대정, 부주임에는 진기명, 여성, 연구위원에는 성문덕, 왕정, 학시원, 왕위, 우패, 반춘량, 보평, 궁극, 병정, 상위국, 조자상, 유후생, 동북공정 사무처 주임에는 이국강, 유위, 이대로가 있다.
동북공정의 제1부분의 연구계열은 모두 6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중국 강역 이론 연구: 중국의 국가, 강역, 국경 이론문제 연구와 더불어 고대 중국과 주변의 여러 종족, 국가의 관념과 근대에 이르는 기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 봉건왕조 시기의 번속관계, 속국, 조공제도의 연구 동북지방사 연구 : 동북변강역사의 형성과 변천의 연구, 동북변강의 영토, 국경 교섭, 국경조약 등의 문제 연구, 발해유적지 현상의 조사연구, 간도문제연구, 근대 이후 일본과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동북역사 지리의 조사와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 명청시기의 동북 여러 종족들의 의식과 변강사회 연구, 동북 변강지역 양측에 걸쳐 있는 민족 연구, 고조선의 역사, 종족의 연원, 문화연구 중조관계사 연구: 조선반도의 고문명 기원, 조선반도의 국가, 종족 연구 중국 동북변방과 러시아 원동(연해주)지역의 정치 경제 관계사 연구 :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민족정책 비교연구, 중국과 러시아의 동단 변계 연혁 및 국경임무 문제연구 위의 5항목을 기초로 더욱 심화되는 응용연구이다.
제2부분의 자료(당안), 문헌정리, 번역 연구로 2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자료 문헌 정리 : 동북변강에 관한 사료정리와 연구, 동북변강역사 지도집 수집, 정리, 연구와 함께 동북 변강 역사 사진수집, 정리, 연구. 중요저작의 번역 : 일어로 된 관련 중요저작 및 자료의 번역, 서양어로 된 관련 중요 저작 및 자료의 번역이다.
동북공정의 지도자 그룹의 구성을 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면서 중국사회과학원장인 이철영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며 재정부장인 항회성이 고문이다. 동부공정의 리더자 격인 조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며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인 왕락림이 맡고 있다. 또한 부조장은 흑룡강성 위원회 부서기인 양광홍, 길림성 부성장인 전철수, 요녕성 부성장인 조신량이 맡아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동북변강역사에 관한 저서가 200 여 종이 넘고 학술논문도 수천 편에 달한다. 출판한 주요 총서를 보면, 중국변강통사총서 7권 중 중국변강경략사와 동북통사는 동북지역과 밀접한 저서이며, 변강사지총서가 1991년부터 36권이 간행되었으며, 2003년에 동북변강연구총서 6권이 간행되었는데 이 총서는 동북공정 추진 결과 기초연구분야 과제를 결집하여 출판한 것이다.
따라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지도자 그룹의 구성과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의 규모를 보면, 동북공정은 중국공산당의 당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공정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1차 통과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숫자는 완성시기)
1. 흑룡강 통사, 보평, 2002. 04
2. 20세기 중국 동북 변강 문화 연구, 황정천, 2002. 06
3. 호태왕비 1580년, 경철화, 2002. 08
4. 중국 동북과 러시아 경제관계사, 장봉명, 2002. 09
5. 발해국사, 위국충, 2002. 09
6. 기자와 기자조선 연구, 장벽파, 2002. 09
7. 러시아 동부 이민 개발문제 연구(1861-1917), 왕효국, 2002. 09
8. 발해사론, 주국침, 2002. 09
9. 중국 동부 고민족 발전사, 이덕산, 2002. 09
10. 중국 상관 성씨족원 고론, 왕아헌, 2002. 09
11. 민국시기 동북지방정부 치변연구, 호옥해, 2002. 09
12. 근대 중국 동북지구의 국제이민문제연구, 왕승금, 2002. 10
13. 간명 고구려사, 손옥량, 2003. 01
14. 동북민족구역 설치연구, 정니나, 2003. 06
15. 역조동북치변연구, 서덕원, 정빙천, 2003. 09
16. 국제법과 중조변계쟁의문제, 초윤명, 2003. 09
17. 청대변강성진연구, 이치정, 2003. 12
18. 삼국사기 역주 및 연구, 유자민, 박찬규, 2003. 12
19. 장백산 지구 역사와 문화 및 귀속문제 연구, 유후생, 2004. 02
20. 동북한족 인구사 연구, 맹광요, 2004. 05
21. 중국 역대 치리 동북 변강 사상 연구, 유신군, 2004. 06
22. 발해이민의 치리와 귀속연구, 무옥회, 2004. 06
23. 청대 압록강 유역의 봉금과 개발연구, 장걸, 2004. 06
24.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 유지조사 연구, 서일범, 2004. 08
25. 러시아 원동지구의 중국인, 장종해, 2004. 12
26. 동북변강 이민족 문화교류와 융합, 병정, 2004. 12
27. 만주국 시기 동북변계와 충돌 및 계무교섭 연구, 왕경상, 2004. 12
이 27개의 과제 중 13개가 동북변경문제(간도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6개 과제가 고구려, 발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3개가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 이 중 "러시아 원동지구의 중국인"과 "기자와 기자조선 연구" 및 "중국 동부 고민족 발전사"는 결국 족원의 문제와 귀결된다. 따라서 4개의 과제가 동북지역 즉 간도지역의 족원과 관련이 된다. 그러므로 1차 통과된 27개의 과제의 성격으로 단정한다면 동북공정의 목적은 1909년 이후 미해결된 간도 영유권의 확보에 있음이 명백해진다. 더구나 동북지역의 인구 및 이민사에 관련된 과제가 3개이며, 동북지구의 문화교류와 귀속문제를 다룬 것이 3개이다. 이것은 동북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을 염두에 둔 과제이다.
그리고 제1차 번역류와 당안자료 과제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1. 손계림 고명학, 조선한국사학계의 고조선, 부여연구논저선편
2. 권혁수, 고명학, 조선학계 고구려 연구문헌
3. 정영진, 박찬규, 국외 발해사 연구자료 선편
4. 장연괴, 우취홍, 조문상관 중요저작과 자료 번역
5. 고경수, 허준수, 중조변경사, 백산자료원 총서 선역
6. 장영조, 여금, 조선반도 현상연구
7. 오건화, 박성호, 한국과 조선의 경제, 사회상황 비교
8. 조입지, 서창한, 21세기 러시아 동부 발전전략과 구획
9. 장종해, 조입지, 아목이 연안지구의 중국인
10. 장종해, 영건항, 90년대 상반기의 중국과 러시아의 원동지구 합작문제
11. 왕사, 서창한, 이미 확정된 조약조관
12. 숙봉림, 영근항, 러시아와 중국 및 소련과 중국간의 경제무역관계사
13. 왕정고, 문봉, 자본주의 시대 원동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여행공작
14. 임수산, 요풍, 대흑자도 상의 여진고고유존
제1차 자료(당안류)과제 일람표
1. 오원풍, 중국 제1역사 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 훈춘아문당휘편, 2005. 12
2. 조환림, 요녕성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 요녕권, 2003. 12
3. 유봉루, 길림성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 길림권, 2003. 12
4. 전여정, 흑룡강성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 흑룡강권, 2003. 9
제1차 번역류와 당안자료 과제 일람표에서도 동북변강의 역사와 중조변경사 및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관련된 과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중국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목적이 간도지역의 영유권 확보에 대비한 것이 더욱 분명하다.
3.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사의 핵심 쟁점
첫째,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고구려를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고구려는 당과 신라의 연합군에 멸망함으로써 고구려는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고구려와 당과의 관계를 조공으로 확립된 신속관계로 보는 것이 최근 중국의 입장이다. 이들은 고구려가 스스로 칭신납공(稱臣納貢)하였으며, 당이 고구려에 책봉한 결과로 당과 고구려는 신속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고구려 종족은 고조선, 부여와 같은 예맥족이 아닌 중국 고이(高夷)의 후손이다.
넷째, 고구려 유민은 모두 한족으로 동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고 태봉과 신라를 이은 국가이며, 고구려의 문화는 고려와 조선의 문화와 상관없는 중국의 고대 고구려의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라는 것이다.
여섯째, 동북지역(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이민(移民)민족으로서 고대 동북의 고구려인과는 계통적으로 내려오는 혈연관계나 계승관계가 없는 별개의 민족이라는 것이다.
일곱 번째, 고구려의 수와 당과의 전쟁이 국가간의 전쟁이 아닌 변강의 소수민족 정권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통일전쟁이다.
여덟 번째, 고구려의 평양 천도 후에도 정권의 성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동북의 소수민족 정권이므로 고구려의 영토는 중국의 영토이다. 이것은 과거 중국학자들의 관점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양소전의 이론을 수정한 것이다. 즉 고구려의 평양 천도(427년)를 기점으로 천도 이전 시기의 고구려는 동북의 소수지방 정권이므로 당연히 중국의 영토이나 천도 이후는 한국의 고대국가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중국의 현재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인식한다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거하여, 고구려 뿐만 아니라 고조선, 부여, 발해 등 중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건은 중국사로 인식한다는 관점에 일치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이 성립된 이후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1996년 이후 시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저술은 똑같은 입장의 학설을 여기 저기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형편이다.
Ⅳ. 중국의 변경문제 해결의 관점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1. 중국의 변경문제 해결의 원칙
중국은 지금까지 한중국경분쟁, 즉 간도분쟁에 대해서는 1909년 간도협약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고, 간도분쟁에 대한 저서나 논문 발표가 저조하였지만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이 설립되면서 간도분쟁에 관련된 논문의 발표가 1990연대 후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중국변경사지연구]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사실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 이미 간도문제를 공식 과제로 선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일찍이 정부 수립 후 주변국가의 변경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해결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은 역대 관할 하에 형성된 전통적인 관습상의 영토선을 존중한다. 전통적인 관습상의 영토선은 장기적으로 역사 발전과정 중에 점차 형성되어 쌍방 역대 행정 관할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관습상의 영토선은 정식으로 국경 획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에 공동으로 국경획정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으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쌍방 협상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 강압적이고 불법적이며, 비밀협상에 의한 국경선은 승인하지 않는다.
셋째, 일방적인 국경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중앙정부가 위임한 전권대사가 체결한 것 외에 지방당국이 체결한 어떠한 국경획정조약도 승인할 수 없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미해결된 국경문제도 양국의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중국은 1954년 4월 중국과 인도 간에 티베트 문제에 대한 타결의 전제 원칙으로 내세웠던 평화5원칙인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침략,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적 공존이라는 기초 위에서 주변 각국의 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였다. 이것은 국제연합헌장 규정과 일치하여 이후로 국제법 중의 하나의 기본원칙이 되어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수용하였다. 이 원칙은 평등, 존중, 평화적인 협상원칙, 침략과 무력사용의 반대이다. 중국은 이웃 국가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간의 영토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한 경우가 매우 적으며, 소요되는 시간이 또한 매우 길다. 더구나 한중간의 간도영유권 분쟁은 평화적인 해결이 어렵다. 그것은 간도지역이 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현재 불법 점유하고 있는 간도 지역에 대해 제일 급선무는 간도협약의 무효선언을 통한 중국의 점유 시효를 단절시키는 방법이다.
2. 중국의 간도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이후 한중 국경분쟁(간도분쟁)에 관련하여 국제법상의 해결을 제시한 논문은 초윤명(焦潤明)의 "국경분쟁 해결의 법리 원칙"이다. 간도분쟁이 발발 후 국제법적 해결을 언급했던 중국학자로는 1908년에 [간도문제]를 저술한 송교인(宋敎仁)이 유일하다. 그 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간도분쟁에 대하여 동북공정 이후 이제 중국도 다각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간된 간도문제 관련 서적의 해석 작업으로 시작으로 국제법상의 해결에 대한 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초윤명의 국제법적 해결 원칙을 고찰해보자.
초윤명은 각국간의 영토, 국경분쟁의 현대 국제법상의 처리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국제 연합 헌장에 따른 각국간의 우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선언에서 선포된 7개 항의 국제법 원칙이다.
①위협 또는 무력사용의 금지원칙으로 어떠한 국가라도 자신의 무력에 의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③내정 불간섭 원칙, ④국제 협력 원칙, ⑤각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권의 향유 원칙, ⑥각국의 주권 평등 원칙, ⑦의무 담당 및 국제 연합 헌장 이행의 원칙이다.
위의 국제법 원칙 선언은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각국에 제공하는 기본지도 원칙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현상 승인 원칙 또는 점유 유지 원칙이다. 국경 분쟁의 해결은 우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여 국가에 관하여 담판 혹은 협상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국경조약을 체결하여 국경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이것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유효한 협력 방법이다. 중국은 건국 후 이 방법을 채택하여 12개 인접국과 연이어 국경문제를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 점유 유지의 원칙은 국가 강역을 안정시키는 데 일정한 의의가 있다. 국경 담판 중에 이 원칙을 적용하고 또 공평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분쟁지의 주민의 관습도 고려해야 한다. 이 원칙은 한중 국경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일반적 원리로 제출된 것이다.
셋째는 불평등 조약에 의거하여 점유한 영토는 무효라는 원칙이다. 국가 주권 평등은 국제법상의 제일 중요한 기본 원칙이며 통상 각국 조약 체결에서 쌍방이 모두 호혜적이며 평등한 주권관계여야 한다. 만약 체약국이 상대방의 평등권리를 부인하고 법률상의 불평등한 규정을 둔다면 이것이 바로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은 통상 일국이 다른 일국에게 위협과 무력으로 강박을 사용하여 다른 일국 혹은 담판 대표로 하여금 조약체결에 동의토록 하는 것이다. 근현대의 국제 관계 중에 일국이 위협과 무력으로 강박하여 다른 일국이 조약을 체결하게 한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국제법상 국가간의 국경분쟁 해결 원칙은 아직도 많다. 즉 국적 변경의 원칙, 영토 우선 설치의 원칙, 선점 원칙, 시효 원칙 등 모두 한중국경분쟁을 중국이 해결하는 법적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역사상 각국이 체결한 조약 중에 형성된 국경 획정 원칙, 그리고 역사상 각국이 국경분쟁 해결 시에 사용한 합리적인 관례도 또한 한중국경 분쟁의 해결의 법적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
3. 남북한의 간도연구에 대한 중국의 비판
동북공정 전 간도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연구동향을 언급한 중국학자의 논문은 양소전의 [중국, 조선, 한국의 中朝邊界 연혁 및 계무교섭의 연구동향에 관하여](중국사회과학원 계간, 1994)이다. 동북공정 후에는 초윤명(焦潤明)이 남북한의 간도 연구동향을 처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남북학자들의 견해를 황당무계한 이론으로 단정해버리고 있다.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국경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리 원칙으로 한중 양국간에는 확실한 하나의 역사상에 남겨진 국경 분쟁 문제가 존재한다. 이 분쟁 문제는 소위 역사 강역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역사상 민족의 이동과 변화 발전에 따라 한중 역사상의 각 왕조의 국경이 변화 이동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전근대에 속한 문제이며 현대 한중 국경분쟁의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근 거의 십년 이래로 남북 사학계의 일부 학자 집단은 한정된 민족적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각자 국가의 정치적 요구에 영합하여 일련의 역사 강역 귀속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중 북한 학자 박시형이 조선의 역사과학(1962.제1기) 잡지에 발표한 "발해사의 연구를 위하여"가 대표적이다. 북한학계는 소위 발해사 고구려사 등에 상관된 연구는 완전히 박시형의 관점을 채용하여 저술을 진행하였다. 이런 관점이 구체화 된 것은"조선통사"의 이론구성의 영향이 크다. 1970년대 이래로 한국학술계에서는 한중 양국 역사 강역의 왜곡을 비판하는 학술 서적들이 계속 출판되었다. 중국에 대한 영토야심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은 유정갑의 '북방영토론', 노계현의 '고려영토사', 신기석의 '간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 김덕황의 '백두산과 북방강계', 양태진의 '한국국경사연구' 등이다. '국사회복협의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고토 수복의 구호를 내걸고 중국이 동북지역을 한국 역사강역 판도에 넘겨주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상술한 학자의 언론은 특별히 일부는 역사 강역 귀속이론이며 역사과학적 기본원칙에 엄중히 위배된다. "역사과학" 잡지가 보급됨에 따라 동북아지구의 고대사연구 조성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들의 주요 황당무계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위 조선고유형인(朝鮮古類型人)이다. 현대 조선인의 직접 선조이며 분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 대부분과 러시아 연해주의 광활한 지구를 포괄한다. 따라서 이 지역은 고래로부터 조선의 영역이다.
둘째, 고조선(실제는 기씨조선과 위만조선이다)과 부여 및 고구려은 모두 "조선의 고유형인"의 후예로 선조 활동 범위 내에 건립한 국가이다. 따라서 모두 조선역사상의 왕조의 연대이다. 이러한 강역은 역사상 모두 한국의 영토이다. 고구려 구 영토 내의 역사유적도 모두 한국에 속한다. 단지 중국이 잠시 점유한 것이고 대신 통제할 뿐이다.
셋째, 전국시대로부터 수당에 이르는 시기는 중국이 모두 한국을 침략하였다. 한 무제는 위만 조선을 멸망한 후에 낙락, 진번, 임둔, 현도 4군을 설치하였다.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그 고토에 안동도호부를 설치를 하고 42주 100현을 모두 침략하여 한국의 국토를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넷째, 발해국은 고구려의 직접 계승국이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의 중요한 왕조이고 신라와 동시에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남북국, 혹은 남북조를 이루었다. 그로 인하여 남으로는 한반도 북부를 점유하고 북으로는 흑룡강 유역에 다다랐고 동으로 동해에 접하였다. 서로는 송화강과 요하일대에 광활한 발해국의 강역이 되었다 역사상 이것은 한국의 영토에 속한다.
다섯째, 당은 발해에 대하여 침략자였으며,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침략자다. 중국 역대 왕조는 한국에 대하여 모두 침략자다.
여섯째, 도문강(두만강) 유역 북안이 간도이며, 장백산을 이씨조선의 발상지로 구실 삼았으며 중국의 연변지구는 역사상 한국의 영토라고 함부로 소리쳤다. 상술한 조선과 한국학술계는 한중변계사지 연혁과 계무의 기본관점에 다툼이 있다.
남북 학자들의 황당무계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 이론은 개괄한다면, "원시 선민 활동 범위가 강역의 귀속을 판정한다"는 설, "통치계급의 족속이 국가강역의 귀속을 판단한다"는 설, "현대의 주민의 선조 족속이 국가역사강역의 귀속을 판정한다"는 설, "통치 계급 출생지가 영토귀속을 판정한다"는 설 등은 한국과 북한이 스스로 결정한 역사강역 귀속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거하면 한국이 인식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모두 역사상의 국가이며 그 강역은 한국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논박을 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첫 번째 광할한 인류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인류문명은 오래된 고인류의 각 종족간에 융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경쟁 가운데 발전이 이루어진다. 각 민족은 장기적인 각축 경쟁 가운데에 소실되기도 하고 특별히 민족가운데에 영입되기도 하여 새로운 민족을 형성한다. 어떤 이는 민족이 강대해지고 비록 그 옛날 이름이 존재하더라도 그러나 이미 흡수되어 대량의 종족 혈통을 이끈다. 만약 오래 된 선민의 거주지 혹은 활동범위가 현대 국가의 역사강역의 귀속을 판정하는 원칙이라 한다면, 각국간의 중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국제법상에 있어서도 또한 성립되기가 어렵다.
둘째로는 이론각도면으로 볼 때 국제관례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국제 승인에 의거한 역사강역 이론은 논할 필요가 없다. "통치계급족속이 국가강역 귀속을 판정한다"는 이론은 모두 성립되기가 어렵다. 중세로부터 근대역사에 이르기까지 보면, 일반 정황은 각개 민족국가의 중요성은 그 거주민의 족속과 일치한다. 역사 계보로 볼 때 한 국가는 특정시기에 나타나서 외래 정복자가 되어 통치자가 된 상황이다.
셋째로는 현대 거주민의 조상 족속으로 국가강역 귀속을 판정한다는 것은 인류역사 변화에 국제 배경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근대 국가 형성상의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현대 주민의 조상의 족속이 국가 역사강역의 귀속을 결정한다는 설은 탈법이고 아마 강역의 귀속이 중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 이론이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은 명백하다.
초윤명의 간도문제를 보는 시각도 결국 중국이 추구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
중국변강은 중국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산물이다. 중국변강의 특징은 첫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천 년의 역사적 유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광활한 지역으로 분산 발전이 진전된 후에야 통일이 이루어진다. 중국은 멀고 광활한 영토를 지닌 통일적 다민족국가이다. 고대의 중국 통일적 다민족국가로 선진(先秦), 진한(秦漢)시기의 중국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의 발전 과정에서 심대한 영향력을 미친 3대 요인을 든다면, 첫째, 국가의 외연과 내포를 부단히 확대한다. 둘째, 국가의 정치구역과 변강의 정치형태를 발전적으로 통일한다. 셋째, 중국은 다민족적 공동체로 날로 유익하게 완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변강 개념은 역사적, 상대적 개념으로써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지리위치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결국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강의 내지화(內地化)가 필수적이다. 변강의 내지화는 변강의 문화 다원성을 보호하고 민족모순의 관점을 모면하게 한다. 그리고 변강 내지화에는 다음의 세 가지 중대한 의의가 있다. 첫째. 변강지역을 안전하게 한다. 둘째, 사회를 평준화하게 발전시킨다. 셋째, 종합적인 국력을 제고(提高)시킨다. 넷째, 국민소질을 제고(提高)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거 중국정부는 동북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동북공정을 추진하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원지역과 전혀 다른 동북의 역사와 문화였으며, 간도분쟁 발발의 잠재성이었다.
중국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고구려를 신라, 백제와 더불어 삼국의 하나로서 한국사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 고구려를 중국의 변방 약소민족 정권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이 성립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중국학계는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인식한다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거 동북의 고대민족사를 해석하려는 견해가 일반화되었다. 즉 첫째, 고구려민족은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 정권이다. 둘째, 고구려는 7백여 년간 중원왕조와 책봉을 받고 진공칭신(進貢稱臣)의 일종의 번속(藩屬)관계였다. 셋째, 고구려가 영유한 지역은 당초에 압록강 유역의 작은 모퉁이를 점거하였으며, 강성해진 후에는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 북부를 영유하였을 뿐이며, 역사지리상의 명칭인 "동북지구"의 범위를 모두 넘지 못하였다. 넷째는 고구려 멸망 후의 고구려 민족은 일부분은 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는 돌궐에 투항하였으며, 일부는 발해에 편입되었고, 가칭 고구려 유민은 이후 모두 중화민족으로 융화되었다. 대동강 이남의 일부는 신라에 융화되었으며, 동북의 고구려 후예는 지금의 조선족, 왕씨 고려, 이씨 조선과는 계승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국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의 조선족은 19세기 중엽 이후 월경하여 이주한 이민 민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고구려와 고려, 조선, 조선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은 첫째,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위해 조작된 기본이론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서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성을 중국사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상 기록된 모든 자료를 발굴, 인용하여 이들 국가가 우리 민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의 변방 약소민족 정권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 이후 반드시 제기되는 간도분쟁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논리로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특히 간도지역이 애초부터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동요를 막으려는 것이다.
셋째,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은 간도지역이 존재했던 국가들의 족원(族源)을 왜곡시키고 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족은 대부분 한족으로 동화되어 오늘날의 한국민족과는 상관이 없는 종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손진기의 "동북민족원류"에서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북공정이 추진된 이후 나타난 것은 고조선의 '기자동래설'과 일주서(逸周書)의 '고이'(高夷)를 고구려 선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귀속시키기 위해 고구려의 족원을 한족의 후예로 설정하여 한국사와 단절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덕산은 '동북변강사의 연구'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다른 주변 국가와 민족을 서로 관련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기타 변강지구와 서로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동북사의 독특한 연구방법으로 동북사의 기본 특징을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독특한 연구 방법을 버리고 동북고민족과 중원내지의 고민족을 특별히 동이족계 가운데 여러 종족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덕산의 주장은 동북의 민족과 중원의 민족을 동이족으로 간주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결국 북방지역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동북공정의 전략에 의해 출간되는 대부분의 저서들은 한결같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입각하여 북방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된 이론에 의해 반복 기술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목적은 이 지역에 대해 역사적으로 중국사였음을 문헌으로 남겨 후대에 증거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사는 중국조선족에게 이러한 동북공정의 이론을 교육시켜 민족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2002년 8월부터 연변조선족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3관(觀) 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실시되었다.
Ⅴ. 간도영유권과 한중국경론
1.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ㆍ발해시기의 한중국경선
1) 한중국경선이 고구려·발해의 南界라는 관점
이 說은 고구려ㆍ발해가 신라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지점을 한중국경선으로 단정하였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학자들과 저서로는 장박천 등의 [동북역대강역사], 동동의 [중국동북사] 손옥량 등의 [고구려사] 양소전 등의 [중조변계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고구려ㆍ발해와 中原의 관계 및 한중국경선을 고찰하겠다.
장박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남북조시기에는 동북의 각 종족들이 모두 북위를 中原의 대국, 천부(天府)로 여겼으며 그의 封함을 받고 신민이 되었다(p.65). 북위가 공손 씨를 통일한 후 요동ㆍ요서ㆍ현도ㆍ낙랑ㆍ대방군을 설치하였다. 낙랑군은 조선현 등의 6현을 거느렸는데 지금의 대동강 南岸이다(pp.76∼78). 고구려는 남북조시기에 북위, 북제, 북주의 번부(藩部)로 취급받았으며, 일방적으로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北朝의 봉호를 받았다(p.93). 수ㆍ당 시기의 고구려는 그들의 속국이었다(p.120).
연의 진개가 조선을 공격하여 이천여리를 탈취하였는데 만번한(滿番汗)이 경계로서 지금의 압록강이다. 따라서 연은 이미 압록강 이서지역을 통일하였다(p.25). 그러므로 연과 조선의 경계는 패수인데 만번한과 패수는 모두 압록강의 하류를 지칭한다. 또한 한서 지리지의 함자현 주(注)에 "帶水西至帶方入海"라 하였는데 이 대수(帶水)를 지금의 한강으로, 대방현을 서울 부근으로 간주하였으며 함자(含資)를 지금의 충주와 강릉 사이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조령ㆍ소백산ㆍ태백산에 이르는 선이 낙랑군의 南界로, 태백산과 삼척에 이르는 선을 임둔군의 南界로 보았다 (pp.53∼54).
동동( 冬)도 고구려는 동북지구의 하나의 소수민족으로서 시종 중원정권의 통할하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p.584-585). 또한 만번한을 압록강 하류로 보았으며(p.165), B.C.30년의 낙랑군 북쪽 경계가 청천강에 이르렀으며, 후한 B.C.200년 전후해서 낙랑군의 위치를 황해도 해주부근으로, 대방군을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고당성으로 추정하였다(pp.328∼329).
손옥량도 고구려가 중원왕조에 대해 신하로 자칭하여 조공을 바치고 봉호를 요구하였으며(p.17), 중원왕조와의 예속관계를 철저히 벗어나지 못한 중국 북방의 할거정권의 하나였다고 보았다(p.93). 후한의 광무제가 낙랑을 수복하여 고구려와는 살수(청천강)로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또한 위서 고구려 전을 인용하여 고구려의 최강성기 南界를 소해(한강 하구)로 보았다(pp.134∼136).
양소전도 연과 조선의 경계를 만번한으로 보았다. 그는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검토한 결과 만번한은 고패수(漢代패수)이며 이것은 조선의 대정강으로서 지금의 청천강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연과 조선의 경계는 청천강이 된다(pp.26∼27). 또한 兩漢시기의 패수는 청천강을 가리키며, 수성은 패수의 남에 위치하므로 응당히 지금의 청천강과 대동강의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p.29). 진 시기의 조선과의 경계는 전국시대와 같았다.
따라서 연의 장성 동쪽 끝이 지금의 평남 용강이며, 진의 장성 동쪽 끝은 조선의 수성갈석이라고 단정하였다(p.32). 그리고 양소전은 한사군의 위치도 모두 한반도 북부와 중부 및 남부의 일부지역에 있었다고 하였다(pp.39∼54). 또한 그는 부여와 고구려를 중원왕조에 예속된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보았다(pp.61∼87).
그러므로 동진시기의 한중국경은 동진왕조에 예속된 고구려 지방정권과 한반도의 백제ㆍ신라의 경계선이 된다. 즉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가 되는 한강과 신라와 경계를 이루는 실직(강원도 삼척)이 한중국경선이다. 남북조 시기에는 고구려의 장수왕 재임시기로 아산만ㆍ조령ㆍ죽령ㆍ평해를 잇는 선이었다(pp.88∼89).
수ㆍ당시기의 고구려는 중원왕조와 예속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인 서쪽의 한강, 동쪽의 이원ㆍ단천을 한중국경으로 보았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은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으며, A.D.735년부터 당이 망한 A.D.906년까지 패강(대동강)이 한중국경선이었다(pp.90∼91). 이것은 성덕왕 34년(735년) 김의충(金義忠)이 당에서 귀국할 때 현종이 패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 칙사하였기 때문이었다(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제8, 성덕왕 34년조).
발해도 당 왕조에 예속된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간주하여 신라와 경계를 이루는 니하(함남 용흥강)로서 한중국경선으로 보았다(pp.104∼106).
요ㆍ금시기의 한중국경은 고려와의 경계인 청천강 유역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겨란 정권(遼)은 중국 동북지역에 건립한 소수민족으로 보았으며 금을 세운 여진족도 중국 소수민족으로 간주하여 여진 각부가 거주하는 지역도 중국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였다(pp.109∼116). 1130년(고려 仁宗 8년)에는 압록강 하구지역이 고려에 속하게 되어 이 지역이 金과의 국경이 되었다 (pp.116∼117).
원 초기의 고려와 국경선은 압록강 하류지역에서 설한령에 이르는 지역이었으며, 그 후 西의 자비령에서 동의 철령 이남이 고려의 소속이 되었다. 원 말기의 고려의 국경선은 니성(창성), 정주, 함흥, 북청지역이었다(pp.121∼127). 명ㆍ청시기에는 압록강과 도문강(두만강)이 조선과의 국경하천이 되어 한중국경이 이후로 고정되었다(pp.132∼146).
이와 같은 중국의 논리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입각하여 동북공정에 참여하는 신진학자들에 이어져 다시 주장되고 있다.
2) 한중국경선이 고구려의 西界라는 관점
이 說은 고구려가 한국의 고대 국가라는 관점에서 주장하였다. 주요 학자들과 저서로는 범문란의 [중국통사], 전백찬의 [중국사강요] 上, 한국반의 [위진남북조사강], 박진석의 [조선간사], 유택화 등의 [중국고대사] 上 당장유 편의 [수당오대사], 그 외로 중국사회과학출판사가 발행한 [중국북방민족관계사](북경:1987), 인민출판사가 발행한 [중국사고](북경:1982), 서연달 등의 [중국통사](상해:1986), 부낙성의 [중국통사](台北:1979) 등이다. 위의 저서에서는 고구려를 중국의 중원 국가에 예속된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즉 중원 국가들의 대외관계 또는 해외관계를 설명하면서 고구려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학자들의 입장은 대체로 객관적인 평가로서 우리의 주장과도 부합되기 때문에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위의 저서들의 출판년도가 늦어도 1980년대 후반 이전이며 대부분 중국의 동북지역이 아닌 북경이나 상해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한중국경선이 고구려의 평양 천도(遷都)(AD 427년) 전후에 따라 다르다는 관점
이 說은 고구려의 평양 천도를 기준으로 하여, 천도 전(BC 37 - AD 427)은 고구려의 南界가, 천도 후(AD 427 - 668)는 고구려의 서북계가 한중국경선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은 고구려가 천도 전은 중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이며, 천도 후는 한국 고대국가라는 입장이다. 이 학설은 곽말약(郭沫若) 편의 [중국사고]에서 주장하였다. 또한 담기양(譚其 )도 이 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일사양용(一史兩用)이라 부르며, 일찍이 곽말약이 주장하여 한시기 중국학계를 풍미하였다.
곽말약은 주변 소수민족과 중원왕조와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북조시기에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부여가 망한 후 고구려가 이 지역의 정치적 중심역할을 하게 되어 새로운 소수민족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A.D.342년 모용황이 환도성을 침입하여 왕의 친척과 5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니 이에 고구려는 전연을 향해 칭신하고 조공하였으며, 다시 요동을 감히 침입하지 못하였다. A.D.352년 연왕 모용준은 고구려왕을 정동대장군 영주자사 낙랑군공으로 봉하였다. A.D.427년 평양으로 천도하였으며, 오래지 않아서 물길이 일어나서 부여를 멸망시키고 송화강 유역을 점령하니 고구려의 영토가 전에 비교하여 크게 축소되였다. 이것은 평양 천도 전의 고구려를 중원왕조에 예속된 소수민족으로 규정한 반면, 평양 천도 후의 고구려를 중원왕조에서 벗어난 국가로 간주하여 고구러의 영토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곽말약은 전에 비교하여 축소되었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도 최근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의해 완전히 수정되었다.
2. 중국이 최근 주장하는 고구려시기의 수정된 한중국경선
종래의 주장되어 온 "고구려는 중국에 예속되어, 한에서 당에 이르는 중원왕조 관할의 동북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관점을 수정하였다. 즉 고구려는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 할거정권이며, 중국의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로 인식한다는 관점에서 수정되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영토의 계승문제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 견해로 나누어진다.
가. 고구려 영역은 고조선의 고토였고 이곳은 한의 현도 혹은 진번의 관할 지역이었다. 따라서 고조선 역시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그러므로 고구려 영역이 원래 중국에 속하였다.
나. 고구려는 고조선의 후국(侯國)으로 인식하였고 고구려의 영역이 원래 고조선이었다. 따라서 고조선은 지금의 조선의 고대국가이다
다. 고구려는 혼강 유역에서 나라를 세웠지만 오래 전 고이(高夷)가 탈출하여 와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고이는 서주시기에 주의 천자가 선포한 주의 "북토"의 내에 거주하였다. 고구려 족과 고구려국은 모두 요동군 관할지나 후에 설치한 제2현도군 관할지에서 생겨났다. 후에 발전하여 한반도 북부에 이르고, 전성기에는 영역이 원래 한사군의 관할지였으며, 고구려가 중국고대 영토를 계승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위의 나항의 입장을 제외하고는 고구려 영역은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역시 중국의 지방정권이므로 영역이 중국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3. 한중국경 감계교섭(1712-1904) 및 간도협약 교섭과정(1907-1909)이후의 한중국경선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관점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의 귀속유무에 따라 한중국경선도 세 종류로 주장하였지만 양국간의 감계교섭 및 간도협약 교섭과정을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일치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정권이 자주 바뀜에 따라 양국간의 국경이 변천되었다. 명초기에 한중의 국경은 압록, 도문강(一名 土門江, 豆滿江)이 된 이후 지금까지 양국간에 국경의 변화가 없었다. 압록강·도문강 중류 이하는 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양국간의 국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도문강의 강원(江源)에 이르는 상류는 여러 개의 하천이 있고 수심이 얕아 경계가 불명확하여 변민들이 불법으로 월경하여 분규가 일어났다. 1712년 양국 관리들이 답사하여 장백산의 분수령에 입비하였다. 1762년(청건륭 27년)에 청은 동북지역을 봉금정책을 실시하여 양국의 국민이 함부로 월경하는 것을 막았다.
1871년(청 동치 10년) 청은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1882년에 월경점간한 조선인의 쇄환문제가 일어났으며 이듬해 조선정부는 오히려 중국 연변지역의 해란강이 토문강이라 주장하여 토문강 이남이 조선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즉 도문강 이북 토문강(실제는 해란강) 이남의 연변지역이 조선영토라는 것이다. 1885년 6월 조선정부는 토문·두만 양강설을 주장하여 쌍방감계를 요청하였다.
양국간의 1차 감계(1885.9.30-11.29)의 주요 논쟁점은 2가지 이었다. 하나는 토문, 두만, 도문강이 하나의 강(중국측 주장)이라는 것과 토문, 두만(도문)강이 서로 다른 강이라는 조선의 주장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 강의 정원을 홍단수로 보는 중국 측과 홍토수로 보는 조선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하고 1차 감계는 결렬되었다. 2차 감계(1887.4.7-5.19)에서 조선은 1차 감계 때 주장한 토문, 두만 양강설의 착오를 정식으로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양국은 토문, 두만, 도문강이 하나의 강이면서 음이 다르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여 도문강으로서 양국의 국경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무산 이동의 강류는 계한이 분명하나 강의 상류인 석을수·홍토수 합류처 이상의 강의 정원(正源)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다. 중국 측은 홍단수를 주장하다가 양보하여 석을수로 주장한 반면 조선은 홍토수가 강의 正源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2차 감계도 최종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1888년 1월 이홍장이 조선정부에 양국의 파원감계를 요청하였지만 조선은 거부하였다. 같은 해 1월 조선정부도 청이 도문강의 正源을 석을수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며, 다시 홍토수가 강의 正源임을 밝혀 이 강으로서 국계를 정할 것을 청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 후 조선정부도 2차 감계안을 모두 불승인하고 다시 파원 감계할 것을 청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이홍장은 조선정부에 재차 협상을 요구하여 중조감계 문제를 원만히 타결 지어 이에 대한 최종 해결을 보려고 하였으나 그의 실각으로 청제에게 품신도 하지 못하였다. 청일전쟁 후 조선은 중조변계 논의가 있었지만 재차 토문, 두만(도문)의 양강설을 주장하였다. 더구나 조선인이 개척한 도문강 北岸은 반드시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하였으며, 한·청인 간에 충돌이 심화되자 1904년 7월 13일 양국 변계관리들 간에 [한중변계선후장정]이 약정되었다. 이 해에 조선정부는 청에 감계논의를 제의하였으며 청도 2차에 걸쳐 조선정부에 파원감계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청에 노일전쟁 후에 양국의 감계문제를 논의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간도 한인들을 보호하는 구실로 사이또(齊藤季治郞)중좌 일행 61명을 1907년 8월 19일 간도에 파견하였으며 8월 23일 용정에 통감부간도파출소를 개청하였다. 이에 청·일 양국간에 간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1909년 9월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2년의 교섭을 거쳐 청은 '동삼성육안'에 대하여 중대한 양보를 함으로써, 또한 청의 권익을 대거 상실하는 조건하에 1909년 9월 4일 [도문강중한계무조관](즉 간도협약)과 [동삼성교섭오안조관]이 청일 간에 체결되었다.
이 두 조약은 일본의 중국침략에 대한 진일보한 확대였다. 또한 중국주권에 대한 침범이었다. 즉 [도문강중한계무조관] 중 일본이 도문강을 한중의 국계로, 도문강의 북안을 중국영토로 승인하였지만 도문강은 본래 한중간의 국경하천이였으며 도문강 북안은 중국영토였다. 일본은 이 조항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다른 각 조항의 특권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일본은 [동삼성오안]의 특권을 취득하였다. [도문강중한계무조관] 제1항은 "도문강으로서 한중 양국의 국계로 하며 그 강원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에 이르는 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적지 않는 영토를 상실토록 하였다. 왜냐하면 본래 도문강의 正源은 홍단수였는데 1887년 2차 감계 시에 중국 감계대표가 조선 측과 타협하기 위하여 석을수로 양보·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간도협약]으로 한중간의 장기적인 국계논쟁이 이와 같이 終結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학자들은 명의 초기부터 1712년 이후 압록·도문(두만)강으로 한중국경선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Ⅵ. 중국의 한중국경론에 대한 비판
1. 중국의 고구려 발해시기의 한중국경선 주장에 대한 비판
중국학자들이 고구려·발해의 남계를 한중국경선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고구려족과 발해족의 원류는 다르나 이들 국가가 망한 후 대부분 한족화되였다는 관점이다. 둘째, 고구려와 발해가 중원왕조에 예속된 소수 민족국가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한인들이 왜곡시킨 사료에 근거하여 그들의 논리를 전개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의 역사 인식은 중국 중심사관인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하여 저술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첫째의 고구려·발해족이 국가가 망한 후 대부분 한족화되었다는 주장은 손진기가 처음 내세우고 있다. 고구려는 전통적으로 부여에서 기원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예맥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있으나 손진기는 고구려족을 형성하는 족원으로 부여족, 옥저족, 예족, 맥족, 한족, 한반도의 고조선인과 백제인을 들고 있다. 또한 그는 고구려민족은 고구려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여러 족들을 흡수하여 장대해졌으나 고구려가 멸망하자 각족 사람들은 고구려민족으로 융화되지 못하였으니 고구려 국민과 고구려족은 서로 다른 두 개념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 통치하의 한족들은 결코 모두가 고구려에 융화되지 못하였으며, 최초에 고구려에 들어가 융화된 부여인을 제외하고는 5세기경에 편입된 부여인은 고구려족으로 완전 융화되지 않았다. 숙신계도 언어·종족·경제·문화의 차이가 비교적 커서 고구려족에게 융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손진기는 고구려 민족의 주류는 오늘날의 한족으로 화했으며, 발해가 망한 후에는 발해에 융화되었던 고구려인들의 遼·금에 의해 서쪽으로 이동, 차례로 동몽고·요동을 거쳐 산동으로 옮겨졌다가 최후에 대부분 한족에 동화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한족도 고구려족의 형성에 하나의 중요한 족원으로 삼고 있으며 숙신계는 비교적 고구려족에 융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고구려 민족의 주류는 한족화 되었다는 손진기의 논리 전개에 있어서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왕건군은 고구려의 원류를 부여의 한 갈래이나 예맥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고구려를 예맥족이라고 한 것은 '한서·왕망전'의 착오적인 이해에서 일어난 것이며, 예맥의 거주지는 한반도 중·동부로 간주하였다. 부여는 숙신 계통의 퉁구스족 즉 후대의 여진족이기 때문에, 고구려인도 응당 숙신인이며 여진족과 동일한 족속이라고 하였다. 고구려와 발해가 존재했던 중국 동북지역은 동방족(동이)의 후예가 살았던 것이므로 한족의 족원인 화하족과는 거리가 멀다. 동방족의 고장은 그 시원부터가 남북만주, 한반도, 연해주, 몽고지방이다. 그러므로 송화강 유역에서 만리장성 이동은 복희氏에서 진개의 난(B.C.4000-280)에 이르기까지 서방족(夏·漢族)이 진출하지 못한 곳이다. 더구나 夏代 이전의 산동지역에는 특징적인 문화가 존재하였으며 夏代 이후에는 동이부족이 활동하였음이 청동기 유물로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춘추시대 國문화의 연원이 동이문화에서 유래되고, 후에 노의 문화로 동점하였다. 중국의 고문헌은 동방족의 국가를 숙신씨라 칭하였으며, 10여 갈래의 이름으로서 만주·중국본토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는 동방족 중 숙신·동이·동호 등은 조선족과 같은 뿌리 같은 조상의 겨레이다. 숙신(朝鮮)에서 發한 읍루는 그 후 물길·말갈·요·금·여진 등으로 바꾸어지며 이것은 단군조선의 후예와 그 지족들이 동북 만주지역에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다. 리지린도 숙신을 B.C. 12세기 전후시기 고조선족의 명칭으로 보았다.
그리고 손진기가 주장하는, 고구려족을 형성한 족원에 대하여 그들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반고와 사마천은 예와 맥을 두 개의 종족으로 구별하여 보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연 혈연적 관계가 없는 별개의 종족이 아닌 동일한 종족의 두 갈래이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예족은 고조선족이며 거주지역은 하북성에서부터 요서·요동 일대와 송화강 유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다. 부여는 고대 조선인 자신들의 이두식 기명이며 예는 한식기명이다. 즉 부여를 漢音으로 전환시켜 [후이] (濊)를 改寫한 것이다. 따라서 예인은 고조선족의 통칭이다. 고구려는 貊의 국가이며 부여왕계와 그 왕계가 동일하니 고구려는 夫餘 왕계의 본계인 [탁리국](고리국)과 관계가 있다. 고구려의 명칭은 고리( 離)와 관계가 있다. [사기 흉노열전]에서는 동호를 격파한 흉노가 예, 맥, 조선과 인접하였다고 썼는 바 이 맥은 동천하여 예지에 거주한 부여나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옥저인도 예인이었다. 부여는 맥족이 고조선족 즉 예인의 나라인 [不與]에 건국한 국가이며 그것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으로서 貊國 즉 고리국의 문화를 주체로 하고 거기에 고조선의 문화를 계승하였다.
발해에 대해서도 중국학자들은 말갈을 주체민족으로 간주하여 중원왕조와 예속관계인 변방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부랑운(傅郞雲)은 발해를 중국의 지방민족정권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족이 숙신족 뒤에 출현했다고 하였다. 손진기도 발해는 중국의 하나의 지방자치 정권으로서, 주체민족은 발해족이라고 하여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 내었다. 더구나 발해가 망한 후 대부분 발해족은 한족화되어 여진족에 가입한 수는 적었기 때문에 여진족이 발해족을 계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발해는 고구려인이 세운 우리 민족국가임이 틀림이 없다. 구당서에서도 발해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라 하였듯이 북한에서도 발해가 주민, 영역, 주권의 모든면에서 고구려를 계승 발전시켰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고대 우리민족과 고구려족의 족원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발해가 망해서도 그 유민들이 한족화되지 않고 동이문화의 계승국가인 요·금·청에 의해 민족성이 유지되어왔다. 설혹 그들의 주장되로 그 유민들이 한족화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고구려·발해민족은 엄연히 한족과 다른 동이족(朝鮮族)의 후예인데 같은 민족인 신라와의 경계를 한중국경선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궤변이다.
둘째 이유인 고구려와 발해가 중원왕조에 예속된 소수민족국가라는 관점은 1980년대 이후 중국학자들이 제기한 이론이다. 전술한 장박천, 동동, 손옥량, 양소전 등 외에도 경철화는 고구려가 중국의 중원정권에 대한 지방정권의 성질을 지닌 북방 소수민족이며, 중원국가와는 신속(臣屬)·조공·통혼 등의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하는 중국학자들의 주장도 대부분 198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이론은 조공과 책봉이라는 교섭형태에서 한 중관계를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구려와 발해의 對중국관계를 조공과 책봉이라고 기재된 史料의 해석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그 관계의 성격이나 내용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고대사가 갖는 사료적 제약, 즉 한국사에 있어서 당대 사료의 부족과 화이관에 입각하여 윤색된 중국사서의 기술태도 때문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이다. 특히 남북조시대의 조공관계는 중국이 종속관계를 전제로 外夷를 견제하고 臣屬시킨다는 본래의 정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점에서 중국의 모든 사서에 주변국가의 對中國使行을 획일적으로 조공으로 기록한 것은 중화주의적 筆法에서 말미암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남북조시기는 중국이 주변민족을 충분히 제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시기의 남조와 북조의 관계는 수평관계를 전제로 한 교빙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중원왕조와의 관계를 조공과 책봉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없다.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재검토와 당시 동북아의 국제정치상황 및 문화수준, 군사력 등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조시대의 중원의 諸國家들의 통치기간을 보면 西晋이 53년, 東晋이 104년, 宋이 60년, 齊가 34년, 梁이 56년, 陳이 33년이며 北魏가 149년이다. 존속기간이 30년 미만의 국가로는 東魏(17년), 北齊(28년), 西魏(22년), 北周(25년)이며 隋가 37년이다.
당시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이후부터 수양제가 등장할 때까지(400-603) 200년간은 동북아의 패자로 군림하였다. 더구나 북위는 광개토대왕의 토벌로 130여 년간 고구려의 복속국이 되었으며, 장수왕 때는 고구려의 정략 결혼정책에 의하여 고구려의 사위국( 國)이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배기간이 짧은 중원의 諸국가들이 900년 역사의 고구려를 예속시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229년간이나 존속하였으며, 武王 13년(732년)에 장문휴가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자사 韋俊을 공격하였다. 당시 발해는 국제적 환경인 거란 및 돌궐과 당의 대립을 이용하여 당을 공격하였다. 이미 730년에 발해는 거란·돌궐 등과 연합하여 당의 북진정책에 대비하고 있었다. 발해의 唐 공격을 지원한 세력은 돌궐·거란·해가 있었다. 당은 돌궐 중심의 대당 연합세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혼인정책으로 동북 여러 주들을 회유하고 군사적 정벌을 통해 북진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발해는 돌궐세력이 약했을 때는 당에 접근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구려 영토회복을 위한 주변지역에 대한 병합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신라는 발해의 이러한 남진정책에 맞서 강릉에 성을 쌓기도 하였다. 당시의 발해는 신라와 남북국시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武王 때에 이르러 말갈을 정복하는 등 고구려 故地를 다 회복하여 국토를 크게 넓혔다. 즉 흑수말갈의 땅을 흡수하여 흑룡강이남, 남북만주 전부, 연해주 일대 및 대동강과 용흥강 이북의 땅을 탈환하였다. 이에 신당서 발해전은 이것을 "지방이 5천리로, 부여 옥저 변한 조선 해북의 諸國을 모조리 얻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왕 때에 해동성국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거에서 고구려 발해는 중원왕조의 변속국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발해의 南界가 한중국경선이 될 수 없다.
또한 양소전은 요 금시기의 한중국경선을 고려와의 경계로 간주하였지만 요 금은 중국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한 지역이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동이족의 영토라고 규정해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郭沫若의 고구려의 평양 천도 전후의 한중국경선 구분은 비판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2. 중국의 고구려시기 전의 한중국경선 주장에 대한 비판
우리 古代史에 있어서 논쟁이 첨예했던 부분이 漢四郡의 위치문제일 것이다. 대부분의 식민사학자들은 한사군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고대 지명에 대한 오류문제이다. 장박천, 동동, 손옥량, 양소전 등은 낙랑군, 遂成, 滿番汗, 浿水, 薩水, 含資縣, 帶方郡 등의 위치를 왜곡된 중국사서에 의거 한반도내로 잘못 추정하였다.
韓·中·日의 학자들은 한사군의 위치에 대하여, 당 고종이 고구려를 점령한 후 한반도의 주요 지명을 정략적으로 중국의 지명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까닭으로 중대한 오류에 빠져 있다. 漢四郡地는 위만조선의 강역이다. 사기 조선열전의 진번군은 "故眞番 朝鮮胡國"이라고 應 가 밝힌 곳으로 지금의 남만주 광녕의 남부지방이다. 임둔군은 요동반도 南端部 지역이다. 현도군은 요동반도 동부해안이 원위치였지만 조선족의 공세에 밀려 진번·현도 양군을 포기하고 현도군을 광녕의 고구려현지로 옮겼다. 漢이 설치한 낙랑군 東部都尉는 동옥저지역이며 즉 玄 郡地이다. 후한서, 위서에 나오는 단단대령은 요동반도 천산산맥이다.
낙랑군의 위치문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억측과 오류를 자아내게 하였다. 漢人들은 조선어의 [樂浪]의 의미가 국가라는 보통명사인 것을 모르고 고유명사로서 해석하였다. 최초의 樂浪은 漢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조선고토에 한사군중의 낙랑군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낙랑군은 요하를 중심으로 동서의 양 지역으로 나누며 동부낙랑은 요동반도의 구옥저지역으로 嶺東7縣이라고도 하였다. 서부낙랑은 산해관 以西의 난하 유역이며 은 주시대의 고죽국지, 한초의 위만조선 왕검성의 소재지로서 낙랑군의 중심 지대였다.
그러므로 중국학자들이 한반도내로 언급한 낙랑군과 한사군의 위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낙랑군의 위치에 대한 착오는 浿水에 대한 無知에서 비롯되었다. 漢代 이후로 漢人들은 한 중의 국경선이 되는 강을 浿水라 호칭하였으며, 이러한 浿水는 난하, 대능하, 遼河, 대동강이 있다. 난하가 浿水라는 것은 漢과 고조선의 국경선이었기 때문이다. 대능하가 浿水가 된 것은 후한의 盛世와 요동군의 팽창으로 난하의 浿水가 대능하로 옮겨졌던 것이다. 遼河가 浿水가 된 것은 공손 강이 요하 동쪽의 지방을 차지하여 치소를 요양지방에 옮겨 대능하 - 요하를 大遼河로 옮김으로써 遼河의 浿水가 나타난 것이다. 대동강이 浿水로 변화한 것은 唐고종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대동강 이북의 땅을 모두 차지한 후 평양을 낙랑, 대동강을 浿水, 압록강을 염난수, 동가강을 馬 水를 고치고 한반도 내의 지명을 중국의 지명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括地志가 처음으로 "高麗郡平壤城 本漢樂浪郡 王險城"이라 기록하였다.
따라서 장박천이 압록강을 浿水로 본 것이나 양소전이 청천강을 浿水로 본 것은 큰 착각이었다. 또한 장박천이 압록강 하류지역으로 본 만번한은 서한과 고조선의 국경이었던 浿水인 난하의 동부 연안에 있었다. 또한 그가 한강으로 추정한 帶水는 小凌河이며, 충주와 강릉 사이에 있다고 한 含資縣은 소능하 하류지역이며, 서울 부근으로 본 帶方縣은 소능하 중류지역으로서 帶方發祥地이다. 이것은 임진강(帶水)과 예성강(浿江)이 중심이 된 한반도 중부지방의 帶方國(B.C. 100-50)을 잘못 혼동하였다.
동동이 황해도 부근으로 추정한 낙랑군과 대방군의 근거는 소위 樂浪遺蹟이라고 말하는 唐土域의 유적과 고분군, 張撫夷의 墓塼을 1912년 황해도 사리원 남방에서 일본인이 발견한 것에 기인한 것 같다. 그러나 漢人의 고분군 등을 종합할 때 그 유적은 전부가 고구려 美川王시대를 전후한 유적이다. 이것은 일본침략주의사가들이 평양을 漢代樂浪郡地로 조작하기 위한 증거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손옥량이 후한의 광무제가 낙랑을 수복하여 薩水로 고구려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고 하면서 薩水를 청천강으로 추정한 것은 큰 착오이다. 광무제가 군사를 파견하여 낙랑을 토벌한 것은 대무신왕 24년의 사건이며 "光武帝遣使伐樂浪…薩水以南屬漢"이라는 三國史記 本紀에 근거하여 孫玉良이 단언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사적엔 이 기록이 없다. 여기에 薩水는 요동반도의 州南河(古名은 淸河, 沙河)이다. 그러므로 후한 광무제시기의 고구려와의 국경선은 요동반도 州南河이다.
양소전은 遂成을 청천강과 대동강 사이의 지역으로 보았으며 연의 장성 끝을 평남 龍岡으로, 진의 장성 끝은 조선의 수성현 碣石으로 추정한 것은 착각이다. 왜냐하면 낙랑군에 遂成縣이 있고, 遂成縣에 碣石山이 있어, 이 碣石山이 만리장성의 동남쪽 기점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국학자들이 주장한 당시의 한중국경선은 한반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왜곡된 사료에 의하거나, 자의로 진실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저술을 남겨 후세에 또 하나 왜곡된 증거를 남기려고 한 것이다. 즉 古代로부터 우리의 領土에 대한 축소작업인 것이다.
3. 명 초기이후 압록 두만강이 한중국경선이라는 중국 측의 한중국경론 비판
이 說은 1909년 3월 伊集院 일본공사와 曹汝霖 참의 간에 오고 간 교섭내용에도 중국 측이 주장한 내용이다.
본래 백두산 일대의 두만강지역은 원 이후 발해여진 소속이었으며 다 중국에 羈 하였다. 明初부터 조선의 王이 강남에 있어 중국과 江으로 경계하여 두만강 북의 영토주권이 조선과 관계없다는 것이 당시 청의 주장이었다.
특히 吳祿貞은 고려가 원대 이후로 압록ㆍ도문 兩江의 남쪽에 있었으며 明ㆍ淸代에는 모두 속국이 되어 조선의 병력이 도문강을 한 걸음도 넘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연길청이 간도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라는 것이다(延吉邊務報告, 제1장 結論).
그러나 명조 초에도 고려는 尹瓘이 구축한 공험진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임을 주장하였으며, 이성계는 동북경략에 힘썼다. 즉 1382년 李豆蘭을 보내어 여진 각부를 정복하였으며 1391년에는 李必을 보내어 그들을 초무하였다. 세종시기 두만강의 6진을 개척할 당시의 조선의 강역이 두만강을 넘지 않은 것 같으나 江外의 女眞은 거의 다 내부한 상태였고 江內에도 잡거하여 훈춘하, 애하, 포이합통하, 해란하의 諸유역을 타국의 영토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명조의 세력이 선덕 말년 이후 차츰 여진지방에서 쇠퇴하여(1449년 경) 동북지역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민왕은 元 明의 교체기에 명이 고구려의 고토인 요양 심양 일대를 점유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하여 잃었던 북방영토 회복을 추진하였다. 1356년 압록강을 건너 8站과 3站을 공략하였으며, 1370년 1월에 이성계로 하여금 동녕부(遼陽 潘陽地域)를 정벌토록 하여 우라산성을 함락시키고 그 일대를 장악하였으며, 그 해 11월 지용수 이성계 등은 요동의 중심지인 요양성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지용수는 남합출과 야선불화 등에게 "본국은 주무왕 때부터 대대로 서의 요하에 이르기까지 강역을 지켜 왔고, 元이 통일한 이후 공주를 고려에 시집가게 하여 심 요지역을 공주의 湯水地로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고려는 도평의사사로 하여금 동녕부에 문서를 보내어 "심 요지역은 원래 고려의 영토였다" 라고 통고하였다. 북원(몽고)도 1371년 윤3월에 요양성 평장 劉益과 우승 王哈刺不花 등이 明에 항복할 시에 '심·요지역'이 고려의 땅임을 시인하였으며, 동년 4월에 明 태조가 요양성을 군대의 지휘소로 삼았음을 고려에 통고해 오자 이듬해 3월 고려는 '동녕과 요양은 일찍이 明에 귀속한 바가 없는 곳임'을 문서로 항의하여 이곳이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통고한 것이다.
또한 압록 두만 以北지역을 강도회맹(1627)으로 조·청간에 봉금하기 전에는 청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조선의 국경이 봉황성의 동쪽에 있었다고 佛人 De Halde의[Description de la Chine]에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영조 7년 초하·애하 합류지에 수로방신(水路防迅)을 설치하는 일과 영조 22년 청의 관병을 첨주·방수하는 일 등이 조선의 항의로 폐지되었다.
나이또(內藤虎次郞)도 [포이합도하연안고적도설]에서 성자산 부근의 석채와 토루 및 석비에 의거 조·청 양국의 국경이 포이합도하 부근으로 추정하였으며, 간도지방에 韓人이 거주하였던 것은 심히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며 소위 월간에 즈음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 다고 하였다. 더구나 조선근해의 경호권도 조선이 행사하였으며 압록강 도선장 관할도 조선에서 하여 봉금지역인 무인지대의 실제 관할권이 조선에 소속되었다.
1902년에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임명하여 호구 및 재산을 조사하였으며, 그 후 그는 사포대를 조직하여 간도한민을 보호하였다. 이에 앞서 조정에서는 1897년 서상무를 서변계 관리사로 임명하였으며, 1900년 경 평북관찰사 이도재는 압록강 북안지역을 각 군에 배속시키고 충의사를 조직하여 서간도한민을 보호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백두산 일대의 대한 역사적 유적과 사실들을 종합할 때 淸의 세력은 이곳까지 미치지 못한 반면에 한국의 세력범위가 압록 두만강밖에 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明 초기부터 압록·두만강으로 국경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상 실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Ⅶ.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의 문제
1. 동북공정과 조선족 동포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목적은 간도분쟁 재발의 방지와 간도영유권의 확보에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역사적,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진다. 결국 동북공정도 조선족 동포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가의 구성 요소로는 인구, 영토, 정부를 들고 있으며 국가란 인간의 사회적 조직체이므로 국가의 인구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주민이 하나도 없는 국가란 상상할 수 없다. 주민이 다 떠나버린면 국가는 자연히 소멸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유태 민족이 사방으로 흩어진 예는 유명하다. 이와 같이 국가가 성립하려면 人的 요소가 필요하다. 국가의 人的 요소는 보통 국민이라고 부르는 데 그 구성원들은 국가와 국적이라는 연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국적은 국가의 人的 요소를 이루는 개인과 국가간의 연결 내지 결속인 동시에 국가 人的 관할권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간도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현 조선족자치주의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자치주의 조선족 비율의 감소는 자치정부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주권 발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 점이 장래 간도영유권 주장의 장애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간도지역은 국제법상 무효 조약인 1909년의 간도협약에 의거 일본이 중국에 불법적으로 할양한 지역이다. 또한 할양은 할양지 주민의 투표를 조건으로 하는 예도 있다. 주민의 희망이 곧 그 지역의 귀속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일반투표가 국제법상 확립된 일반 원칙도 아니나 주민 의사를 존중한다는 민주적 배려에 말미암은 것이다. 프랑스 헌법(제27조)처럼 "영토의 여하한 양도, 교환, 부가도 관계 인민의 동의가 없으면 유효치 않다"고 명시한 예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족은 대부분 1948년 이전에 중국 국적을 강제로 취득케 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토록 하였지만, 우리 국적법 상으로는 이중국적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조선족자치주에 대한 조선족 수를 전체의 30% 선으로 낮추기 위하여 실시하려는 非조선족 유입정책과 조선족의 이주정책은 국제법상 소수민족 보호 정책에 위배된다. 소수민족이 보호받는 권리는 매우 광범위하며 국적의 권리, 모국어 사용권, 종교의 자유, 모국어 교육의 권리, 다수 민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즉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권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소수민족이 국제법상 마땅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중국에서 조선족이 받고 있는 차별대우와 동화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다. 결국 이제는 중국이 이들 조선족을 중국인으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선족정책을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이 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현재의 우호 관계에서 상호 경쟁 및 적대 관계로 발전할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도지역에 있어서 조선족의 역할은 우리 민족에겐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앞으로 국경 개념이 희박해진다 하더라도 간도지역에 중국인 보다 더 많은 우리 조선족이 거주하여야만 그곳이 장래 우리의 영토가 될 수가 있다. 즉 중국이 불법적으로 간도지역을 점거하고 있더라도 실지적인 영토의 주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상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이 최초의 국가를 세운 곳이며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문화유산과 민족의식을 그들이 보존·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역사적으로 평화적인 주권발현을 조선족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토분쟁이나 민족분쟁 지역에선 그 지역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캐나다의 퀘벡주 분리 독립운동이 주민 투표에 의해 부결된 경우는 좋은 예다. 그러므로 조선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려야 할뿐만 아니라 본국과 민족의식에 바탕을 둔 연대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만약 중국과 간도영유권 분쟁이 재연 될 경우 조선족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 후손들의 미래 사회에 있어서도 조선족은 매우 중요하다. 장래 우리 민족은 좁은 한반도에서 모두 살아갈 수가 없다. 언제 가는 세계 각국으로 이주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 시기에는 만주지역이나 연해주 특히 간도지역은 우리 후손들이 쉽게 이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두되어질 것이다. 더구나 이곳은 우리말과 우리의 고유한 풍속을 잃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쉽게 적응할 수가 있으며 조선족들과 함께 같은 민족의식을 공유한 채 살아갈 것이다. 즉 장래 우리 민족의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족은 절대 필요하다.
넷째,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에 대응할 가강 적절한 전략은 조선족에 대한 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 대하여 간도영유권의 선포에 있다.
다섯째, 간도지역은 동북아시아의 심장부 지역이다.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로서 우리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간도지역을 확보하여야 동북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가치와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조선족의 가치는 오히려 중국으로 볼 때 눈의 가시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간도영유권 분쟁의 실상
1) 간도 분쟁은 국경분쟁이 아닌 영유권 분쟁이다
일반적으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분쟁의 실상은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의 핵심지역인 간도영유권의 범위 규정이 선결 문제이다. 대개 두만강·압록강 대안을 동·서간도라 일컬어 왔다. 이 간도에서 우리의 주권이 발현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간도의 개념은 봉금지역으로 더욱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발단은 양국이 봉금한 지역이, 우리 민족의 고토라는 정체성도 작용하였다. 이 봉금지대의 범위는 '천하대총일람지도'와 '해룡현지'에 의해 추정하면 유조변책 밖에 있는 지역으로 봉황성에서 북쪽으로 심양 부근을 거쳐 개원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북동쪽으로 길림시의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백두산을 에워 산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이 봉금되자 연해주도 자연 봉금되어 무인지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청은 러시아의 강박에 의해 1860년 북경조약을 맺고 봉금되어 온 민족의 고토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 할양하였으며, 당시 조선은 조약체결 사실도 몰랐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 산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다.
2차에 걸친 한·청 국경회담과 1909년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논쟁점을 분석하면 간도분쟁을 국경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점을 열거하면,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둘째, 비문 내용의 해석, 즉 토문강의 실체, 셋째, 을유, 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넷째, 1885년 이후의 교섭서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다섯째,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정계비를 인정하고 토문강이 송화강의 원류로 보았으며, 청은 정계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보았다. 한·일은 2차의 국경회담이 모두 무효로 간주한 반면, 청은 두만강 상류 2백 여리만 미정일 뿐 나머지 두만강은 국경이 획정되었다는 관점이다. 결국 이러한 쟁점들도 일본의 책략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712년 목극등에 의해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하는 국경분쟁으로만 간주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즉 백두산정계비 건립과정에 나타난 국제법상의 하자(瑕疵)는 다음과 같다.
문서에 의한 합의가 아니며, 정계비 건립시 조선의 대표인 박권과 이선부를 억압하여 백두산의 동행을 거부한 채, 조선의 대표 대신 군관인 이의복과 조태상 등을 동행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문에는 조선의 조약 체결당사자인 박권, 이선부의 성명과 서명, 낙인이 없다. 이것은 강희제의 독단과 목극등의 강박에 의해 임의대로 정계비를 설치하였으며, 당시 실질적인 조·청의 국경선이 반영되지 않는 법률적 착오 등의 국제법상 조약의 성립조건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백두산정계비를 국경조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도 을유·정해 감계회담 때부터 백두산정계비를 심시비(審視碑)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백두산정계비를 부정하는 대표적 학자는 오록정(吳祿貞), 왕숭시(王崇時), 서덕원(徐德源) 등이다. 왕숭시는 목극등의 감계는 청의 일방적인 변경시찰에 불과하여 정계비의 성격이 없다고 평가하였고, 서덕원은 조·중 양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정계비가 아니라 목극등이 압록·두만강의 수원을 심시한 표지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정계비 건립시 양국 간의 공식적인 담판기록이 결여되고, 비석에 대청(大淸)이란 청의 국명만 있고 조선이란 국명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 양소전, 장존무는 사실상의 정계비로 간주하고 있다. 여하튼 백두산정계비가 한·중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압록·두만강은 실질적 국경이 아니었다
정계비 건립을 전후한 실질적인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었다. Du Halde의 지도 중 레지의 비망록에는 "봉황성의 동쪽에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하였으며, '달단중화전도' 중 '조선왕국지도(Kaoli Koue ou Royaume de Cor e)에 평안(PING-NGAN)의 영문자가 압록강 대안의 변책선까지 표시되어 있다. 나이또(內藤虎次郞)는 "포이합도하연안 고적도설"에서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다음과 같이 포이합도하 부근으로 보았다. "당시 조·청 양국의 경계는 복아합토(卜兒哈兎) 부근에 있었던 같다. 한인(韓人)의 구비(口碑)에 의하면 국자가의 남방 벌가토(伐加土)는 근년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무역지점이었다고 말했다. 벌가토는 포이합도하의 대음이므로 양국의 경계선이 포이합도하 부근에 있었던 것은 의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지방의 토성은 여진인의 옛터에 속하고 석성은 모두 한인(韓人)이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간도지방에 한인(韓人)이 거주하였던 것은 심히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며, 소위 월간에 즈음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이것은 봉금지대의 동북 경계가 포이합도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한인(韓人)의 구비(口碑)는 윤관이 1107년 선춘령의 공험진에 세운 "고려지경"의 경계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후 이 지역이 양국의 경계선이었음을 밝혀 주는 것이다. 이상의 증거 자료로 볼 때 봉금지대와의 경계가 압록·두만강 선이 아니며, 양강의 본류에 대한 관할권도 조선에 있었다. 즉 봉황성의 남에서 압록강의 수계를 안은 산맥을 포함하여 두만강 북의 흑산령산맥을 포괄하여 노야령산맥 이남의 포이합도하가 봉금지대의 경계이다.
조선과 청 사이에 약정한 봉금지대는 청이 북경지역으로 입관한 후 한족들이 만주에 들어와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이 지역은 무인의 한광(閑曠)지대로 변하였다. 이 지역에서 간도문제를 직접 다루었던 국제법학자 시노다 지사꾸(篠田治策)는 "간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인의 중립지대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조·청간의 강도회맹에서 양국이 이 지역을 각전봉강(各全封疆)하여 봉금지대로써 무주무인의 중립지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무인지대가 조선과 청에 의해 개간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은 청이 개간에 착수하기 수년 전에 이미 지방관이 지권을 발급하여 개간을 허용하였으므로 이 때부터 중립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즉 종래 무주무인의 중립지대였던 간도지역이 중립의 성질과 무인의 상태를 잃고 단순히 무주의 토지로 남게 되었다.
영토의 취득방법에는 선점(occupation)이 있다. 즉 무주지를 취득한 의사를 명백히 한 국가는 그 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이 선점적 지배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면 선점지는 취득국의 영역이 된다. 이 선점의 원칙에 의거하여도 간도지역은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3. 간도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안
한·중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봉금지역을 시뇨다 지사꾸(篠田治策)가 언급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인무주의 중립지대였지만 19세기 후반에 봉금이 해제되면서 무주지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양국 중에 누가 더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권원이 발현되었는가에 따라 영유권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영토취득방법에는 선점이 있다. 즉 "무주지를 점유의 의사를 갖고 실효적 지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도지역은 봉금지대로서 무주지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주하였으며, 또한 행정기관을 설치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선점이론에 의하면 간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다.
둘째, 간도지역에 이주한 한·중 양국의 주민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1900년대 한인 이주자는 간도 지역의 총인구 13만 명 중 10만 명이 차지하였으며, 두만강 대안은 한인이 독점하는 등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셋째,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발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Palmas도 사건에 의하면 "영역취득의 권원에 관해 발견의 권원이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실효적 선점에 의해서만 주권이 확립되는 것이고 성숙되지 못한 발견적 권원은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발현에 기인하는 종국적 권원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넷째, 간도분쟁에서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봉금정책을 양국 간에 약정한 1627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해인 1712년, 을유 국경 회담이 시작된 1885년,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장래 한·중간에 간도분쟁의 해결절차를 회부하기로 한 시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시점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경의 획정시 고려되는 자연적 국경, 순환 등 비법률적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04년 영국령 가이아나 - 브라질 국경분쟁의 중재판결처럼, 실효적 지배에 의한 국경획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연에 의한 선(line traced by nature)"에 따른 국경획정을 한다고 하였다.
여섯째, 앞으로 간도영유권 주장의 성패는 중국조선족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도지역에서 실제 점거하여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야말로 평화적인 주권발현을 하고 있는 당사들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고려 요소를 볼 때 간도영유권 주장에선 한국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장래 간도분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위의 고려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기대할 수 없다. 간도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면면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조선족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만큼 큰 것은 없다고 본다. 이 길이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선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하루 빨리 통보하여야 하며, 미해결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Ⅷ. 맺는 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목적은 결국 간도영유권의 확보로 귀착된다. 오랜 세월동안 조선족이 가졌던 민족정체성의 상실과 역사적 연원의 왜곡을 통해 점진적인 한족(漢族)으로의 동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도영유권의 문제점은 단순히 과거에 얽매인 분쟁 해결을 위한 학설이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미래에 다가올 통일시대에 있어서 간도분쟁지였던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에 관한 문제로 낙착된다는 점이다.
조선족 동포는 우리 민족에게 특히 간도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족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들의 장기적인 동화정책에 대한 대응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간도 지역에 대한 국민의 합의나 국가정책을 제시도 하지 않았으며 민감한 외교문제라서 가능한 회피하는 경향이었다. 정부는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는 비자주적이며 주체성 없는 외교정책을 탈피하여 이제라도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가 추진해야 할 대외정책이나 대외 활동에서 상대국의 정책 방향과 대립되지 않는 방향에서 신중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핵심이익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영토문제는 국가의 절대적인 핵심 이익이다. 특히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연변자치주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목적이 바로 연변자치주의 해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조선족 정책과 전략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선족의 실상은 중국의 동화정책에 의해 연변자치주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이 중국정부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신중하게만 추진한다면 연변자치주의 해체를 막을 수 없다. 조선족 문제와 연변자치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은 장기적인 한족(漢族)으로의 동화, 즉 중국화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선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간도영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족 문제가 간도영유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광복 이후 어느 때 우리 정부가 상대국과 대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적 이익을 추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가. 항상 집권자의 업적위주의 외교활동이나 전시행정으로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였다.
조선족 문제와 간도영유권에 대하여 정부는 그 역사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하며 국가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선족 문제는 바로 간도영유권의 인식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족의 문제는 바로 민족의 문제이므로 국가차원의 문제로서 기존의 인식의 틀을 탈피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청·일 간에 맺은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중국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또한 대외적으로 간도 지역에 대하여 영유권이 있으며 한·중간에 미해결된 분쟁지역임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 결과 최근 각종 국제회의에서조차 동북아 경협이나 동북아 안보를 논하면서 간도지역이 영토분쟁지라는 사실을 언급한 외국인 학자는 없었다. 일본·러시아간의 북방영토문제, 한·일 간의 독도문제 남사군도·조어대열도의 영유권분쟁을 예를 들면서도 이들보다 분쟁의 역사가 더 오랜 간도지역 영토분쟁은 한 마디조차 없다. 이러한 결과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은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분명히 주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2년 넘도록 간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뇨다(篠田治策)도 일본이 만주의 여러 현안 때문에 간도를 청에 양보한 것은 한국통치상의 화근을 영원히 남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의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분명 주장하여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다.
조선후기 朝·淸 변경의 인구와 국경인식
김 현 영(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Ⅰ. 머리말
이 글은 1909년 일본과 청 사이에 '간도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간도 문제가 조선과 청 사이의 영토 분쟁 지역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곳이 분쟁 지역이 된 경위를 조선후기 조선과 청 사이의 변경 지역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내에서의 간도 문제에 대한 주요 논점은 조청 간의 국경을 둘러싼 1712년의 穆克登의 査邊(백두산 정계비) 문제, 두만강 또는 토문강 등의 수원 문제, 양쪽 유민의 犯越 문제, 1880년대 후반의 양국의 邊務 협상, 일본과 청 간의 '간도 협약'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국 측의 논문은 사건사로만 정리된 듯한 느낌이 강하다. 최근 중국 측에서는 다민족 통일국가론적, 애국주의적 관점을 바탕에 깔고 방대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사건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더 거시적 관점에서 양국의 변경 문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즉 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배 질서 = 화이 질서(宗藩 관계, 朝貢 관계) 하에서 청은 동북 지역(만주)을 어떻게 지배하였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만주 지역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조선과의 변경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가? 조선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청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었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청의 동북 지역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인 봉금 정책과 봉금 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만들어진 조선과 청 사이의 변경 무인 지대가 양측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봉금이 해이해진 이후 양측 유민의 이동과 정착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까지 도달해 보고자 한다.
1. [華夷秩序] 하의 조선과 청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우리 나라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오랫 동안 만주 지역을 지배하였던 여진족은 인삼과 貂皮 등 경제적 이권을 중심으로 누르하치에 의하여 여러 부족들이 통합이 되고 드디어 중원을 지배하여 청 왕조를 성립시켰다. 조선 전기 조선과 명, 여진족의 질서는 [事大交隣] 질서로 설명될 수가 있겠다. 명은 조선을 통하여 여진족을 견제하였고 여진족은 조선과 교린을 한다고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상하의 관계 속에서의 교류가 진행되었다. 16세기 후반 경제적 이권을 중심으로 여진 여러 부족들을 통합한 누르하치의 여진족은 중원을 정벌하기 전에 먼저 배후인 조선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였다. 혼타이지[皇太極]는 먼저 중원을 공략하기 전에 조선을 정벌하여 '형제의 관계'를 맺고, 이어서 '부자의 관계'로 배후를 안정시킨 후 중원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청 왕조가 안정적으로 중국 천하를 통일시킨 것은 17세기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에 가서야 비로소 청 왕조 나름의 안정된 화이 질서에 입각한 지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청 왕조는 건륭제 시대에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영토라고 해도 그
것은 현재 우리들이 세계 지도에서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확실하게 경계선이 그어진 '영토'는 아닌 것이다. 그 '영토'를 청 왕조가 어떻게 구분하여 지배했는가에 대하여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緖)는 매우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기시모토는 시게키 도시오(茂木敏夫)가 설명한 그림을 인용하여, 동심원을 비스듬히 나눈 형식의 모델로 청 왕조의 지배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즉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그어진 분할선에 의해 나누어진 동남쪽의 반달과 서북쪽의 반달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중국 황제, 즉 중국 '황제'로서의 얼굴과 북방 민족의 '한(Khan)'으로서의 얼굴로 중국을 지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동남 방면으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형식을 보면, 황제가 사는 북경에는 중앙 정부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대개 명의 지배 영역에 상당하는 본토에는 18개의 省이 두어졌다. 성을 둔 지역[直省]에서는 명대와 비슷한 지방관제에 의해 과거 관료가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통치하였고 그 대부분은 한족의 거주지였다. 18개 성 중에서도 서남쪽(貴州, 雲南, 廣西 등)에 상당수 거주하던 묘족, 야오족, 치완족 등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그 유력자를 '土司'가 임명되어 세습적인 통치를 행하였다.
그 바깥 쪽에는 예부가 관할하는 조공국들이 있었다. 1818년에 편찬된 {大淸會典}에 실려 있는 조공국은 조선, 유구, 베트남, 라오스, 타이, 스루(필리핀 남부), 오란다, 버어마, 서양(포르투갈, 로마교황청, 영국)이 있었다. 나아가 사절을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공국 가운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민간의 무역을 통하여 접촉이 있는 나라들도 있다. 광주(廣州)에 내항한 유럽 여러 나라나 일본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조공국의 바깥에 [互市]의 나라로서 위치지어져 있다. 이들도 청 왕조의 눈으로 보면 천자의 덕을 흠모하여 天朝의 물산을 바란다고 하는 의미에서 잠재적인 지배 관계의 틀 속에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북쪽의 반달은 준(準) 중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특별 지역으로서의 동북이 있다. 청 왕조 발상의 땅인 동북 지역은 특별 행정 구역이 되어 奉天(지금의 瀋陽)에는 수도 북경의 중앙 관제에 준하는 관제(6부에서 이부를 제외한 5부 등)이 두어지는 외에 봉천·길림·흑룡강의 세 장군이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였으며, 청 왕조의 발상지인 길림 지역은 봉금 정책으로 지배하였다.
그 서쪽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외 몽골, 신쟝[新疆], 티베트라고 하는 비한민족의 지배 지역이 나열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그 통합의 경위에서 같은 비한민족이라고 해도 먀오족이나 야오족 등과 달리 원래 상당히 자립적인 권력이 있었던 곳이 정복이나 투항 등에 의해 청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 지역은 [번부(藩部)]로서 이번원(理藩院)의 관할 지역이 되어서 청 왕조의 감독 하에 고유의 사회 제도가 유지되었다. 즉 몽골에서는 몽골 왕후(王侯)가 신쟝에서는 토르코계의 유력자 [베그]가, 티베트에서는 달라이라마가 현지 지배자로서 존속한 것이다.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는 청대의 지배 영역 중에 동심원 상의 조공국 바깥을 제외한 藩部·直省 지역에 대강 상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연해주 등 동북의 북부가 러시아령이 되고, 외몽골이 몽골국이 되고 또한 청대에는 福建省의 일부였던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지배의 밖에 있는 외에는 대략 중복된다. [번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현재는 省級의 [자치구]가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서남 소수 민족인 [土司] 지배 지역에는 자치현·자치주가 두어져 있는 곳도 있다. 이처럼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적 골격은 대략 청대 중기에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는 전근대의 외교 관계를 화이 질서로 파악하여 위의 <그림 2>와 같이 청을 중심으로 한 외교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의례·외교·무역·군사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조공 체제가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발전하여 서양의 충격에 의하여 종언을 고하는 전근대 동아시아의 조공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큰 핵과 주변의 여러 개의 핵을 가진 화이 질서에 기초를 둔 세계 질서를 묘사하였다.
화이 질서 가운데서도 가장 전형적인 화이 질서 즉 조공 관계에 기초한 화이 관계의 전형으로 조선과 청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과 청과의 관계도 그리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청은 방대한 지방과 異民族, 異地域을 지배하는 시스템으로서 화이 질서를 이용하였지만, 여진족, 명과의 전통적인 의리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으로서는 정신적으로까지 청에 복속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여진족에 대한 '북벌' 사상이 '북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청으로부터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조선이 중화 문명을 지키고 있다는 문화적 자존심은 '소중화'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대표적 북학론자 박지원의 {열하일기} [渡江錄]의 서문은 그러한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청의 연호인 '乾隆'을 쓰지 않고 '崇禎後三庚子'를 쓰는 이유를 밝혀 소중화 사상의 문화적 자존심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 때문에 '後三庚子'라는 말을 이 글 첫 머리에 썼는가. 行程과 陰·晴을 적으면서 해를 표준 삼고 따라서 달수와 날짜를 밝힌 것이다. 무엇 때문에 '후'란 말을 쓰는가. 崇禎 紀元의 뒤를 말함이다. 무엇 때문에 '삼경자'라 하는가. 숭정 기원 뒤 세 돌을 맞이한 경자년을 말함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숭정'을 바로 쓰지 않았는가. 장차 강을 건너려니 이를 잠깐 피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를 피했는가. 강을 건너면 곧 淸人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천하가 모두 청의 年號를 쓰는데 감히 숭정을 일컫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그대로 '숭정'을 쓰고 있는가. 皇明은 중화인데 우리 나라가 애초에 승인을 받은 상국인 까닭이다. 숭정 17년에 毅宗烈皇帝가 나라를 위하여 죽은 뒤 명이 망한 지 벌써 130여 년이 경과되었거늘 어째서 지금까지 숭정의 연호를 쓰고 있는가. 청이 들어와 중국을 차지한 뒤에 선왕의 제도가 변해서 오랑캐가 되었으되 우리 동녘 수천 리는 강을 경계로 나라를 이룩하여 홀로 선왕의 제도를 지켰으니, 이는 명의 황실이 아직도 압록강 동쪽에 존재함을 말함이다. 우리의 힘이 비록 저 오랑캐를 쳐 몰아내고 中原을 숙청하여, 선왕의 옛 것을 광복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사람마다 모두 숭정의 연호라도 높여 중국을 보존하였던 것이다.
조선과 청 사이의 이러한 특수한 화이 관계는 변경과 국경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청은 대국으로서의 '字小' 의식을 가지고 조선을 대하였으며, 조선은 현실적으로 청의 힘에 복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들의 사소 정책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以小事大'와 '以大事小'에 입각한 전통적 동아시아의 화이 질서는 조선과 청 사이의 변경 문제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서가 근대적 외교 관계로 이행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초의 근대적 변경 인식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청 변경과 국경 인식
앞에 인용한 {열하일기}는 1780년(정조 4) 燕巖 朴趾源이 乾隆帝의 七旬宴을 축하하기 위하여 熱河에 가는 사신의 일원으로 참가한 후 돌아와서 저술한 것이다. 그의 요동 지역에서의 초반의 路程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월 24일 의주를 떠나 압록강을 건너 10리를 가서 애랄하(愛刺河), 鎭江府를 거쳐 30리 지점인 九連城에서 노숙하며 1박을 하고, 다음날인 6월 25일에도 30리를 더 가서 노숙을 하였으며, 다음 날인 6월 26일 金石山을 지나 30리를 더 가 秀에서 노숙을 하였다. 4일 째인 6월 27일에는 그 날 드디어 柵門에 들어가게 되는데, 책문은 架子門이라고도 하고 중국인들은 邊門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 책문에서 비로소 사신단 일행은 짐을 검사하고 중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책문에서 중국의 조선 쪽의 첫 번 째 변경 도시인 鳳凰城까지는 아직도 30여 리가 남았다. 3박을 노숙하고 4일 동안 여행하여 청의 관문인 책문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한 사람의 중국인을 만날 수가 없었다. 다만 4일 째인 6월 27일에 애랄하에 품삯을 받고 수 자리를 살러 가는 중국인 甲軍 5∼6명을 만났을 뿐이었다. 조선과 청 사이의 120리 50km에 이르는 지역이 空曠地帶로 두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 노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6월 24일 의주에서 출국을 하는 검사를 하고 4일째인 6월 27일 중국의 관문인 책문에서 들어가기 위하여 짐을 검사할 때까지 한 사람의 중국인도 만날 수가 없었다. 단지 품삯을 받고 수 자리를 살러 가는 중국인 갑군 5∼6명을 만났을 뿐이었다. 말하자면 압록강에서 책문이 있는 봉황성까지 120리(48km)에 이르는 지역이 무인 지대로 비워두었던 것이다.
이 공광 지대 혹은 무인 지대, 완충 지대의 성격을 청의 봉금 정책과 유조변, 조선과 청 양측의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자.
1) 청 왕조의 동북 지역 지배: 柳條邊의 설치와 봉금 정책
책문이라고 불리는 변문은 중국 동북지방의 동쪽 변방인 東柳條邊의 여섯 번째 변문이다. 유조변이란 청 왕조의 중국의 동북 지방에 대한 지배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邊墻이다. 中國國家文物局에서 편찬한 {中國文物地圖集 吉林分冊}에는 柳條邊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길림 동부 장백산 지구를 '龍興發祥之地'로 보고 청 초기부터 封禁을 실행하였다. 봉금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 정부는 1670년(강희 9)에 지금의 요녕성 開原 威遠堡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邊墻을 수축하여 위에는 柳條를 심어 '柳條邊'이라고 칭하고 1681년(강희 20)에 완성하였다. 전장 343.1km이고 연선에 경비 시설( 倫)을 설치하고 군병을 주둔시켜 流民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지금도 四平에서 梨樹, 公主嶺, 伊通, 長春, 九台를 거쳐 바로 舒蘭에 도착하여 아직도 구불구불 이어진 유조변의 유적을 볼 수 있다. 四平市 山門鄕에는 아직도 布爾圖庫蘇巴爾汗邊門衙門의 兵舍가 남아 있다. 유조변이 봉금의 지역을 표시하기 때문에 청 초기에는 일찍이 永吉 烏拉街에 打牲烏拉摠管衙門을 설립하였는데, 청 황실에 제공하는 貢品을 전담하여서, 인삼을 채취하고, 魚를 잡고, 東珠를 채취하며 珍禽異獸 등을 사냥하는 일을 하였다. 打牲烏拉摠管衙門의 특수한 지위는 永吉烏拉街 일대를 한 때 상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여 관아와 王府가 꽉 들어섰고 寺廟와 民居가 줄지어 있었다. 이러한 건축물은 지금도 아직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다.
이 설명은 길림성의 柳條邊에 한정된 설명이어서 청 왕조의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지배정책과의 맥락 속에서 설명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柳條邊이 청 왕조의 동북 봉금정책의 한 측면을 말하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청 왕조의 동북 지배정책을 충분히 설명해주지는 못하였다. 유조변은 명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명대의 요동 변장은 몽고와 여진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서쪽은 지금의 遼寧 綏中縣 경내의 鐵場堡에서 시작하여 압록강에까지 이르는 U자형의 길이 1960里의 변장이었다. 청 왕조에서도 명 왕조 때에 있었던 요동 변장의 기초 위에서 유조변을 수축하였다. 청 정부는 1670년(현종 11, 강희 9)에서 1681년 사이에 동쪽으로는 吉林市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開原 威遠堡 변문에 이르는 유조변을 수축하였는데, 이를 '新邊'이라고 불렀다. 이 유조변은 山海關, 威遠堡 변문, 鳳凰城 변문, 吉林 法特哈 변문의 4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人'자 형상의 변장을 완성하였다. 1682년(강희 21) 강희제의 동북 지방 순행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鳳凰城에서 북쪽으로 開元縣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서쪽의 山海關에 이르는 1900여 리 19개 변문을 가진 柳條邊은 '老邊' 또는 '盛京邊墻'으로도 불렸다(<그림 3> 참조).
이 변장의 기능으로는 첫째 각 민족의 활동 界限을 구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유조변의 서북부는 몽골 민족의 목장으로서, 동북부는 수렵 민족의 삼림 지대로서, 남부는 청 황실의 田庄, 八旗 官兵의 旗地와 漢族의 農田의 역할을 하였다. 둘째, 변장은 행정 구역의 분계선 역할도 하였다. 청 정부는 1644년(인조 22, 순치 원)에 內大臣 何洛會를 盛京城에 駐守시키고 盛京統部라고 칭하였다. 1662년(현종 3, 강희 원)에는 鎭守遼東等處將軍(강희 4년에 奉天將軍, 건륭 12년에 盛京將軍으로 개칭함), 寧古塔將軍(건륭 12년에 吉林將軍으로 개칭)을 두었고, 1683년(숙종 9, 강희 22)에는 黑龍江將軍을 두었다. 또한 산해관에서 동쪽으로 7변문을 설치하고 변문 밖은 몽골 부락으로 盛京將軍이 지배하는 변문의 안과 구별하였다. 동남쪽으로 봉황성까지는 6변문이 있었는데, 奉天의 盛京將軍과 寧古塔將軍을 분계하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변장은 동북 지구에 설치한 각종 禁地의 보호 기능을 하였다. 즉 청 황실의 陵寢이나 牧場, 圍場, 蔘場 등의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대의 변장은 몽골과 조선 등에 대한 군사 방어선, 생산 방식이 다른 각 민족의 지리 분계, 동북 지구의 행정 구역, 청 왕조의 각종 禁地의 천연 경계 표지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 왕조의 동북 지방에 대한 봉금 정책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淸代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보통 동북 봉금을 논할 때에 흔히 순치 년간에 동북에 유조변을 수축하고 '印票' 제도를 실행하여 동북 봉금이 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순치 년간에는 동북을 봉금한 사실이 없고, 순치 년간에 수축한 유조변과 인표 제도는 동북을 봉금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청 정부의 봉금 정책이 청초부터 시작되었다고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본격적인 봉금 정책은 1740년(영조 16, 건륭 5)에 개시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즉 1740년 이후의 일련의 봉금령은 이러한 봉금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 이전의 요동 지역에 대한 청 정부의 招墾 정책은 순치 년간부터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봉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張杰은 첫째 순치 년간의 '遼東招墾'을 들었다. 1653년(효종4, 순치 10)에 청 정부는 동북의 전통 농업 지구의 생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遼東招民開墾令]을 반포하였다. 초간령에는 100명을 초치하는 자는 문반인 경우에는 丞, 主簿 벼슬을 주고 무반인 경우에는 百總을 주며, 초민 수가 증가하면 매 100명 마다 1급을 더한다고 하였다. 또한 1662년(현종 3, 강희 원)에 명 永曆 정권이 망하자 대륙의 청에 대한 저항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바로 청 정부는 동북으로 눈을 돌려 단시간에 연속 3차에 걸쳐서 '招民出關開墾令'을 내렸다. 그리하여 1661년 奉天府의 人丁이 5557인이었던 것이 1668년(현종 9, 강희 7)에는 16643인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청 정부는 '招民授官令'을
폐지하였는데, 이를 연구자들은 봉금 정책의 개시라고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招民授官例를 취소한 후 6년 내에 奉天府尹이 관할하는 承德(지금의 심양시), 遼陽, 海城, 鐵嶺, 開原, 盖平, 錦州, 遼遠(지금의 요녕성 흥성시), 廣寧(지금의 요녕성 북녕시) 등 9 州縣의 인구가 15681丁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9 주현은 순치 년간에 설립한 遼陽, 海城을 제외한다면, 기타 7 주현은 모두 康熙 년간에 설치된 것. 雍正 년간에도 奉天 지구에 義州, 復州, 寧海縣을 증설하였다. 1727년(영조 3, 雍正 5)에는 吉林烏拉에 永吉州, 寧古塔에 泰寧縣을 설치하고 伯都訥에 長寧縣을 설치하여 모두 奉天府에 속하게 하였다.
順治, 康熙, 雍正 3조에 關外에서 초민 개간을 한 것은 동북을 청 왕조의 발상지로서 順治 원년에 청이 入關한 후에 盛京을 陪部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명말의 전란과 100만의 팔기 병정과 가속들이 '從龍入關'한 후에 동북 남부의 전통농업지구가 쇠락하여 지고 러시아가 흑룡강 유역에 침입하여 동북 북부의 防邊이 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청 정부는 1653년(효종 4, 順治 10)에는 (1)寧古塔昻邦章京을 임명하여 러시아의 침략을 저항하게 하고, (2)요동을 초민 개간하여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청 정부의 동북 지구에 대한 봉금 정책이 개시된 것은 1740년(영조 16, 乾隆 5)부터라고 한다. 1740년 4월에 청 정부는 봉천 지구에 대한 봉금령을 반포하였다. 그 내용은 산해관 출입자의 제한("山海關出入之人必宜嚴禁"), 상선에 의한 출입 제한("嚴禁商船携載多人"), 호적에 편입되지 않은 자의 출입 제한("稽査保甲宜嚴"), 봉천 지구 공한지의 기인 이외의 경간 금지("奉天空閑地畝專令旗人墾種"), 초피, 목재 등 산림의 이익 금지("嚴禁鑿山以餘地利"), 인삼 채취 금지("重治偸採人參以淸積弊") 등이었다. 또한 1741년(건륭 6) 5월에는 길림 지구에 대하여, 1742년(건륭 7)년 3월에는 흑룡강 지구에 대한 봉금령을 반포하였다.
2) 조·청 간의 완충 지역을 둘러싼 논의
우리는 이러한 중국 동북 지역의 봉금 정책과 함께 조선과 청 사이의 변경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1880년대 후반의 조선과 청 사이의 勘界 논의도 이러한 봉금 정책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과 청 사이에는 동북 봉금 지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계선으로부터 120리 지역을 청과의 緩衝地帶(혹은 空曠地帶, 無人地帶)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과 청 측의 사료에는 양측 流民과 奸民들의 범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의 경계에서 서로 120리에 이르는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여 개간하거나 경비 시설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완충지대를 둘러싸고 조선과 청, 동북 지역의 지배를 맡고 있는 성경장군, 길림장군 사이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섭과 대립이 있었지만, 양국간의 문제 발생을 우려한 조선 쪽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청 중앙 정부는 '字小之恩'의 입장에서 항상 조선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1885년, 1887년 간도 지역의 勘界 문제도 조선과 청 사이의 이러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청 왕조의 조선의 지리와 조선과의 강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검토해보자. 康熙帝는 조선 국왕이 공경함을 다하고 있음을 칭찬한 뒤, 조선이 8도가 있으며 북으로 瓦爾喀 지방의 토문강과 접하고 동으로 왜국과 접하였으며, 서쪽으로는 鳳凰城, 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하고 있다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711년 이만기 월계 살인 사건으로 조선과 청이 회심하는 것을 계기로 동북 지방에 대한 사변을 하고 그 이듬해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지만, 강희제는 동북 지방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인식을 가지기를 원하였다. 강희제는 1711년 5월에 지도를 그리는 것이 옛날처럼 하지 말고 명확히 하라고 하면서 중국 동북의 경역과 조선과의 경계를 확실히 하기를 원하였다.
옛날부터 지도를 그리는 자가 천상의 도수에 의거하지 않고 지리의 원근만으로 추산을 하였기 때문에 差誤가 많다. 짐은 전에 특별히 계산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을 파견하여 동북 일대의 산천과 지리를 모두 천문의 度數에 推算하여서 지도를 자세히 그렸다. 混同江은 長白山 뒤에서 나와서 船廠의 打牲烏喇를 거쳐 동북쪽으로 흘러가서 黑龍江과 만나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는 모두 중국의 땅이다.
압록강은 장백산에서 동남쪽으로 흘러나와서 서남으로 향하여 봉황성과 조선국 의주 사이를 거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압록강의 서북은 중국의 땅이고 강의 동남쪽은 조선의 땅이니 강을 경계로 한다. 토문강은 장백산 동쪽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향하여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토문강의 서남은 조선 땅이고 강의 동북은 중국 땅이니 역시 강을 경계로 한다. 이곳은 모두 명백하다. 다만 압록강과 토문강 두 강의 사이의 지방을 알 수가 없다. 전에 관원 2인을 파견하여 봉황성에 가서 조선인 이완기(이만기의 오) 사건을 회심하였고, 또 打牲烏喇悤管 穆克登을 함께 가도록 파견하였는데, 너희들이 訓旨를 청할 때에 짐이 비밀리에 下諭하기를 너희들이 이번에 가서 지방을 査看하여야 한다. 조선 관원과 함께 강을 따라 올라가되 중국에 소속한 지방을 갈 수 있을 때에는 조선의 관원과 함께 가고, 중국 소속 지방에서 조선 관원과 함께 가되 혹 중국 소속 지방이 장애가 있어 지날 수 없을 때에는 너희가 함께 조선 소속 지방을 가도록 하라. 이 편에 끝까지 가서 자세히 본 다음에 변계를 조사하여 아뢰어라.
康熙帝는 정확한 과학적 지식의 토대 위에서 동북 지역의 지도를 그리기를 원하였다. 또한 조선에 대해서도 8도와 동서남북 4방의 接界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조선과 청과의 경계를 압록강과 토문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만 압록강과 토문강 사이의 험난한 곳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을 뿐이다. 穆克登에게 비밀리에 지시한 것은 압록강과 토문강 사이의 장백산 변계를 충분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康熙帝의 이러한 지시는 길이 멀고 추워서 실행되지 못하여 다음 해로 연기되었으며, 조선 국왕에 정식으로 통고가 되어 다시 조사하도록 하였다.
1712년 穆克登의 査邊과 백두산 정계비의 성립은 이러한 사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강희제는 분명히 서쪽으로 압록강과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양국의 경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목극등이 [東爲土門 西爲鴨綠]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康熙帝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과 청은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하고 있었지만, 이 두 강의 건너 편 120리에 이르는 일대의 지역이 완충 지대 또는 무인 지대로서 비워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완충 지대를 유지하려는 조선과 청의 노력이 또한 양측의 사료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완충 지대에 대한 조·청 간의 교섭 사건>
1715년(숙종 41, 康熙 54); 토문강 건너편에 집을 짓고 개간; 조선 정부의 항의 자문; 강희제가 철거 명령
1727년(영조 3, 雍正 5); 11월에는 조선 국왕의 자문에 의해 邊口를 私越한 匪類를 조사하고 邊口를 지키지 못한 관원을 처벌
1731년(영조 7, 雍正 9); 草河· 河가 만나는 莽牛哨에 경비 시설 설치 시도[展邊]; 조선 정부의 항의 자문; 옹정제가 우리 나라에 편부를 물어 停罷
1737년(영조 13, 乾隆 2) 內地(盛京) 상인들의 中江開市 중지
1744년(영조 20, 乾隆 9) 馬尙船으로 江界 지역 越邊
1746년(영조 22, 乾隆11) 다시 망우초에 경비 시설 설치 시도[展邊]; 조선 정부의 항의 자문; 정지
1842년(헌종 8, 道光 22) 조선의 상토진, 만포진의 건너편에 중국인이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철거, 처벌함
1842년(헌종 8, 道光 22) 12월, 토문강 부근 혼춘 지역에 조선 유민이 토문강 일대에 넘어가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 중국에서 토문강 부근의 지방 정형 조사
1846년(憲宗 12, 道光 26), 강계 지방에 비류가 와서 사는 문제를 사핵해서 구명하게 함
1869년(고종 6, 同治 8) 7월, 압록강과 봉황성 사이에 유민들이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라는 조선의 자문
1869년(고종 6, 同治 8) 11월, 동북 지역의 장군 展邊을 주장. 조선 국왕의 요청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하고, 전변할 때에는 전례대로 할 것을 지시
1869년(고종 6, 同治 8), 청 측에서 조선국인이 러시아 경계에 들어가 개간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조선에 금령을 요구
1870년(고종 7, 同治 9), 조선 碧潼 관할 小坡兒鎭 지방에 游民이 戒鬪. 양 측의 주민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지시
1870년(고종 7, 同治 9), 慶源府 農圃社 居民 李東吉이 혼춘 지방에서 토지를 개간, 유민 招諭
1885년(고종 22, 光緖 11), [乙酉勘界]
1887년(고종 24, 光緖 13), [丁亥勘界]
완충 지역을 둘러싼 양국간의 문제가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1715년(숙종 41, 康熙 54)의 일이었다. 1715년, 청의 백성들 가운데 土門 건너편 강가의 근처에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한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조선에서 咨文을 올려 아뢰자, 康熙帝가 속히 철거시키는 명을 내렸다. 이 문제는 양측의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으나, 1746년 鳳凰城將이 압록강 건너편 10리 지점에 있는 망우초에 경비 시설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하자 조선 정부의 항의 자문으로 중지되는 과정의 前例로서 들어지고 있다. 1746년의 망우초 경비 시설 설치 시도에 대한 조선측의 咨文을 보기로 하자.
1715년(숙종 41, 강희 54) 중국의 백성들 가운데 土門 건너편 강가의 근처에 집을 짓고 田地를 개간한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저희 나라에서 咨文을 올려 진달하자 康熙帝(聖祖仁皇帝)께서 속히 철거시키는 명을 내렸었으며, 1731년(영조 7, 옹정 9)에 草河와 河의 둘 물이 만나는 곳({열하일기}에서 말하는 압록강에서 10리 지점에 있는 애랄하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경비 시설을 설치하려 했는데 이는 변경을 엄히 하여 간사한 무리를 금지시키기 위한 지극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雍正帝(世宗憲皇帝)께서 담당 부서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다 편부를 문의하게 한 다음 이어 停罷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1737년(영조 13, 건륭 2)에는 內地(중국 盛京)의 상인들에게 中江에서 交市하도록 하는 명이 있었으나 우리 황제께서 특별히 우리 나라의 뒷날의 폐단을 염려하시어 즉시 중지시키게 하였으니, 국경에 관계된 일을 신중히 하고 우리 나라를 은혜롭게 돌보아 주신 것이 전후 한결같았고 또한 은덕이 지극히 후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러 신하가 국경을 정성스럽게 잘 지켜 다행히 죄를 범한 것이 없게 된 것은 오로지 여기에 힙 입었던 것입니다.
지금 莽牛哨의 副都統이 와서 巡審한 곳은 곧 1731년에 경비 시설을 설치하려다 停罷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둔전을 설치하고 토지를 개간하려는 것은 土門·中江 두 강 등의 일에 견주어 그 경중이 현격합니다. 전에 이미 여러 번 곡진한 성은을 입었었으니, 오늘 신이 있는 힘을 모두 기울여 고하면서 자애로운 황제께서 굽어 살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1715년에 중국의 백성들 가운데 土門 건너편 강가의 근처에 집을 짓고 田地를 개간하자 조선에서 康熙帝에게 咨文을 올려 속히 철거시키는 명을 내리게 하였다. 또한 1731년에도 草河와 河의 둘 물이 만나는 곳({열하일기}에서 말하는 압록강에서 10리 지점에 있는 애랄하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됨) 즉 망우초에 경비 시설을 설치하려 했는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조선 쪽의 의견을 들어 경비 시설의 설치를 저지하였다.
1727년(옹정 5) 11월에는 조선 국왕의 자문에 의해 邊口를 私越하여 조선 지방에 들어온 자에 대해서 조선은 항의를 하였고 청에서는 守口 관원을 파악하여 革職하고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엄격히 査禁할 것을 시달하였다(張杰의 봉금 개시 시기의 이해와 다름. 張杰의 봉금 개시 시기에 대한 이해는 각 지역에 강화된 봉금령을 그렇게 본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1731년(옹정 9)에는 초하와 애하가 만나는 지점에 망우초의 강에 초소를 설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조선 정부의 항의로 저지되었다.
이 사건은 奉天將軍 那蘇圖는 上奏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는 鳳城 邊外의 육로 防 인 虎兒山 부근에 草河, 河 두 강이 있는데, 水源은 邊內에서 흘러나와 변외의 莽牛哨 지방으로 들어가서 만나 中江으로 들어간다. 중강 가운데에 섬이 있는데 江心 라고 하는데, 의 서쪽은 중국에 속하고 의 동쪽은 조선에 속한다. 매년 匪類들이 小船을 타고 수로를 거쳐 米糧을 몰래 운반한다. 그런데 虎兒山 은 河水로 막혀서 조사할 수가 없고 또 경계가 조선에 연결되어서 잡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莽牛哨 지방에 水 을 설치하고 船隻을 만들어서 虎兒山 陸 부분의 官兵을 조발하고 다시 부분 弁兵을 첨가하여 전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봉쇄한 후에 虎兒山 陸 은 철회하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청 중앙 정부는 設 하는 곳이 이미 조선과 경계가 이어져 있어서 조선 국왕에게 물어서 해국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영조는 여러 신하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좌의정 趙文命은 "(그곳은) 順治 때부터 柵門 밖 1백여 리의 땅을 버려 두고 피차 서로 접하지 못하게 했으니, 그 뜻이 깊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는 변방 백성들이 근래 매우 간악하여 경계를 넘어 移居하는 자가 있으니 마침내 반드시 중국에 죄를 얻을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자하여 막는 것이 옳습니다"고 주장하여, 영조는 김경문을 보내어 舊例를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봉황성 邊柵 밖의 地界를 비우고 버려 두었으며, 人戶가 서로 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나라 변민 간에 頑 한 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주면 바로 生奸이 생기기 때문이고 또 만약 水 을 그 나라의 지근한 곳에 설치하면 窩鋪가 이어지고 舟楫이 상통하여 여러 가지 奸弊가 반드시 생길 것이니 그로 인해 양국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奉天將軍 那蘇圖의 주장은 조선 국왕의 咨覆에 의하여 莽牛哨 江心 에 경비 시설을 전진 배치하는 것은 중지되었다.
內閣에 下諭하기를, 전에 奉天將軍의 주청으로 草河· 河 등의 곳에 防 을 설립하자고 하여 짐이 이 땅은 조선국과 경계가 연결되는 곳이므로 그 나라에 혹 불편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특별히 (그 나라에) 물어보라고 말하였다. 이제 그 나라 국왕이 주청하여 舊例를 준행하자고 하므로 청한 바에 따라 반드시 防 을 添設할 필요가 없고 또한 다시 논의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청 중앙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와 변경을 맞대고 있는 봉천장군으로서는 우리의 사행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트집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즉 1748년(영조 24) 사행 일원이 은을 망실한 일로 혐의자를 구금하자 중국측에서는 도리어 관련 증인과 역관을 구금하여 사행의 행차를 방해하였다. 우리 측은 이를 심양의 장수가 망우초의 일에 대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일으킨 트집이었던 것이다.
변계를 둘러싼 논의는 1744년(건륭 9)에도 있었다. 조선 국왕은 사신을 통하여 6월에 중국인 23명이 馬尙船 3척을 타고 高山里에서 배를 저어 江界府 소속 古閭延 등 地界로 들어왔고, 6월 25일에도 또 15명이 마상선 2척을 타고 行岩仇非 지방에서 함경도 경계로 들어갔으며, 26일에 또 12명이 마상선 1척을 타고 竹岩仇非 지방에서 함경도 지방에 들어갔다는 것을 고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康熙帝(聖祖仁皇帝), 雍正帝(世宗憲皇帝)가 칙령을 내려 申禁한 것으로, 波猪江 일대 마상선인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작년 봄부터 다시 떼를 이루어 나타서 갑작이 採獵하고 도망간 다고 하였다.
1746년(건륭 11, 영조 22)에는 앞에 거론한 망우초 지역에 군사를 전진 배치하고 둔전을 하려는 시도가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조선 국왕은 강력하게 항의하여 저들의 시도를 저지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기록을 남기게 하였다.
達勒當阿가 上奏한 바 展邊墾土 건은, 조선 국왕이 이미 봉황성에 柵을 세우는 것 이외에는 공지를 백 여 리를 두어 내외를 격절하게 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어 혼잡하고 일이 생기는 병통이 생기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이 上奏는 아직도 행하여야 한다. 봉황성 변책이 있는 곳은 해 국왕이 청한 대로 정지하고 아울러 담당 부서(예부)에서는 해 국왕에게 전유하여 알리라.
또한 7월 23일에 다시 軍機大臣 等에게 하유하여, 이러한 사실을 바로 達勒當阿에게 효유하여 舊制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후임 장군 大臣이 모를 수 있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該處 案에 기록하여 영원히 준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건륭제는 다시 尙書 班第를 망우초 지방에 파견하여 査勘하도록 하였다. 班第는 그 지역이 중국의 경계 안이어서 조선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조선이 불편하다고 하므로 경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과 청 사이의 완충 지대를 둘러싼 이러한 논의는 범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기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도 몰래 採蔘하는 것을 조사, 방지하기 위하여 청측에서 수비병과을 증설하자는 논의를 하였다.
변경의 완충 지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1842년의 일이다. 조선의 上土鎭, 滿浦鎭의 건너편에 중국인이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한 것에 대해 조선 측에서 자문을 보내어 항의를 한 것이다.(5월 28일) 이에 청 중앙 정부는 범월한 민인을 잡아 처벌하고 관리들도 처벌하도록 하였다.(6월 초5일) 이에 현지의 관원인 禧恩 등이 상주한 연강 변계 문서를 검토하고, 盛京의 內地 민인이 조선 변계에 넘어가서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楡樹林子 카륜 소속과 帽爾山 카륜 소속 경계에 집 28처, 草房 90여 간, 토지 3300여 畝를 개간한 사실을 파악하여 이를 모두 불태우고 범인인 唐仁 등을 잡아서 처벌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토문강 부근 혼춘 지역에 간민이 토문강 일대에 넘어가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여서, 經額布 등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토문강 부근의 지방 정형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영고탑 혼춘 지역이 조선과 접하여 있는데, 간민들이 토문강 일대에 넘어가서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장군이 관원을 파견하여 英安河 密占 카륜 등의 곳을 조사하여 보니, 과연 그곳 旗人이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고 있는 사실을 발각한 것이다. 이에 그 관원은 房屋 수십 곳을 훼손하고 토지 1000여 을 모두 버리도록 하였다.
1846년에는 강계, 여연, 사파 등지에 비류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두 나라의 경계여서 금법이 엄하니 조사하도록 하였다. 비변사에서는 1842년의 상토, 만포진 건너편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중국에 말하여 쫓아낸 사례가 있음을 말하고 그 때 보다 많으니 성경에 이자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
1869년(고종 6, 동치 8) 7월에는 압록강과 봉황성 사이에(鴨江之北 鳳城之外) 유민들이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라는 조선의 자문이 있었다. 특히 奉天 변외의 유민들이 사사로이 개간하여 모여드는 군중이 날로 번성하고 있는데, 전부터 延煦 등에게 가서 査勘하라고 하고 章程을 참작하여 안으로 邊界 및 邊禁의 각 절목을 헤아리고 都興阿 등이 힘써서 주획하도록 지시하였다. 청 중앙 정부는 이 일이 변강에 관련되므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끝이 없고, 유민들이 임의로 넘어가서 점차 朝鮮 柵路에 미치게 되면 조선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조정에서 藩封을 綏緝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며, 都興阿, 額勒和布, 恩錫에게 황제의 뜻을 따라 빨리 籌辦하고 어떠한 정형인지 사실대로 상주하라고 지시하였다.
같은 해 11월에 都興阿 등 동북 지역의 장군들은 중앙 정부의 뜻과 달리 변외로 확장할 것(展邊)을 상주하였다. 都興阿 등이 展邊事宜를 조사하여 상주하였으나, 조선 국왕은 강안 일대에 3∼50리를 남기어 계한을 획청하자는 논의, 들이 평활한 곳은 획계하기가 좀 멀다는 말 등의 의견을 내서, 결국 청 중앙 정부는 조선 국왕의 요청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하고, 전변할 때에는 전례대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즉 유민이 사사로이 개간하거나 소요를 일으키는 폐가 있으면 바로 잡아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에 조선국인이 러시아 경계에 들어가 개간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조선에 금령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寧古塔 副都統의 보고에 의하여, 琿春協領 訥木津이 칙령으로 러시아와의 교섭을 위하여 摩闊 會晤 俄館에 가는 도중에 조선국 남녀 4∼50인이 계속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만났다고 한다. 그들은 모두 珠倫河를 경유하여 바닷가로 가고 있었는데, 그 내력을 물어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俄界여서 막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가 바로 비밀리에 沿海의 嚴杵河, 棘心河 등처를 조사하니 이미 천여 인의 조선인이 모여 살고 있고 계속 오는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청 정부는 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해 조선 국왕에게 알리고 변계관에게도 알리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는 조선의 수많은 유민들이 이 시기에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 유입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1870년(고종 7, 동치 9)에는 조선 碧潼 관할 小坡兒鎭 지방에 游民이 나아가서 掠하고 民房 6∼70가를 燒 하고 모인 것이 700여 인에 이르러 戒鬪滋事하였다고 보고하고 양 측의 주민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조선과 청 사이의 완충 지대에 대한 이해가 서로 와해되어 가고 있었고, 동북 지역에 대한 청 중앙 정부의 봉금 정책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하겠다.
조선 측의 자문에 의하면, 이 시기에 慶源府 農圃社 居民 李東吉이라는 자가 혼춘 지방에 逃往하여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며 무뢰배들을 불러 모았는데, 조선의 民口가 犯越한 것은 모두 이동길이 招諭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琿春 사람들이 그와 친숙해져서 그를 고발하고 잡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과 청 사이의 이러한 완충 지대를 둘러싼 수 백 년에 걸친 외교적 교섭의 연장선상에서 1885년(고종 22, 광서 11)의 [乙酉勘界]와 1887년(고종 24, 광서 13)의 [丁亥勘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통적인 화이 질서가 근대적인 외교 관계로 전환하는 시기이고, 청의 동북 지역에 대한 봉금 정책이 무너져서, 수 백 년간 조선과 청 사이의 완충 지대(무인 지대, 공광 지대)로 비어 있던 지역에 조선과 청의 유이민이 들어가 거주하면서 빗어진 결과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선후기 朝·淸 변경의 인구 동향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중국의 동북 지역은 청 정부의 특별한 지역으로 봉금 정책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오랫 동안 인구의 변동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또한 인구 자료도 그다지 남아 있지 않다.
청 왕조 후기 동북 지역의 인구 동향을 간략히 검토해보자. <표 1>의 수치는 대체로 10년을 1개 단위로 하여 인구 증가를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청말 중국 동북 지역의 인구는 奉天 지역은 1812년 94만에서 1820년에 170만으로 증가하여 그후 1870년까지 약간의 증가율을 보일 뿐 크게 증가하지 않다가 1880년대에 들어와서 420만으로 격증하였다. 吉林 지역의 경우는 1812년에 30만에서 시작하여 1881년에 34만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중앙 정부의 봉금 정책이 제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90년에 들어서면 48만, 97만으로 격증하고 1911년에는 奉天 지역이 1292만, 吉林 지역이 558만으로 거대 인구를 포용하는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위와 같이 중국 동북 지역의 인구는 19세기 말에 가서야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조선 쪽의 인구는 일찍부터 평안, 함경도 邊地에 대한 개발이 진전되었다. 즉 17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약 200년간 함경도 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戶는 5%에서 7% 내외로, 口는 7%에서 10% 안팎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압록강변의 개발과 廢四郡 지역에 邑治가 설치되어 인구의 유입이 확대되었다. 함경도에서도 南關 지역(함흥 등) 보다는 北關 지역(길주, 경성 등)이, 북관 지역보다는 江邊 지역(삼수, 갑산 등)의 인구 증가가 현저하였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남관 지역은 0.17%의 인구 증가가 있었고, 북관 지역은 0.63%, 강변 지역은 0.77%의 인구 증가가 있었다. 인구의 북쪽으로의 이동 현상을 느낄 수가 있다.
<표 1> 19세기∼20세기 초반 중국 동북 지역의 인구
* 전거: {淸戶部淸冊}, {淸續通考} 등 자료(黑龍江省은 장기 인구 통계는 보이지 않고, 다만 {嘉慶重修一統志}에 167617口로 나온다고 한다).
한편 북관, 강변 지역에 들어간 인구의 이동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양국의 완충 지대에 들어가게 된다. 원래 공광 지대였던 이 지역이 양국의 단속이 느슨해진 것을 계기로 개간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표 2>는 20세기 초반 압록강 건너편 지역의 인구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長白縣과 臨江縣 등에는 인구의 상당 부분이 조선에서 들어온 주민들이었다.
<표 2> 20세기 초 압록강 연변 인구
압록강과 두만강 연변 지역은 중국 동북의 봉금 지역 중에서도 가장 먼 변경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주민의 이주는 매우 늦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중국으로부터의 이주는 旗兵이 둔전을 개간한다든가 流民들이 사사로이 개간을 하는 것, 또한 변문의 경비 지역을 전진 배치하면서 유민을 모아서 개간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청에서 조선과의 변경 지역에 행정기구를 둔 것은 매우 늦은 시기이다. 압록강 하류의 安東縣은 1876년(光緖 2)에 설치하였고, 다음 해에는 寬甸에 寬甸縣을 두었으며, 六道河에 懷仁縣(지금의 桓仁)을, 이어서 頭道江에 通化縣을 두었다. 이곳에 구획을 정하고 관서를 설치하여 매 현에 巡査 1원을 두어서 기록을 관장하게 하였다. 寬甸縣과 安東縣 및 邊內에 있었던 岫巖州는 鳳凰廳에 소속되어 통할되었고, 懷仁縣과 通化縣은 興京廳의 관할이었다. 압록강 상류의 臨江縣은 1895년에야 두어졌다. 盛京將軍 增琪會가 奉天府尹과 협의하여 臨江縣을 두고 興京廳에 소속시켰다. 1899년에는 東三省 총독 徐士昌이 또 長白府를 설치하여 臨江 동남쪽의 八道溝를 경계로 하였다. 八道溝의 동쪽은 長白府에, 溝의 서쪽은 臨江縣에 소속되었다. 따라서 臨江縣은 서쪽으로 五道溝에서 通化縣과 경계를 하게 되었다. 좀 장황하게 조선과 청의 변경 지대에 청의 행정 기구가 설치된 것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무인지대 혹은 완충지대로 두었던 지역을 조선과는 협의 없이 중국이 자의적으로 행정 기구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관과 거주는 청의 유민들보다는 훨씬 먼저 조선쪽의 유민들이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으로부터의 유민 개간은 이미 1897년에 通化市, 桓因縣, 興京市, 寬甸縣 등에 거의 8000천 여 호, 37,000여 인이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1899년의 [韓中條約]에서도 변민으로서 이미 넘어와서 개간하고 있는 자는 안업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게 하고 앞으로 월변하는 자에 대해서만 피차간에 금지를 하자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봉금 시기의 변경을 넘어서 개간을 하고 있던 조선과 만주족 유민들은 스스로 자치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의 행정 기구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1872년 5월 30일에서 7월 15일까지 厚昌郡守가 崔宗範, 金泰興, 林碩根 등 3인의 정보원을 파견하여 조사 기록한 {江北日記}에는 강 건너 조선과 청의 변경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는 조선 유민 大會頭 金元澤의 지휘하에 조선인 277座의 戶와 1465명의 人丁, 胡幕 220座의 戶와 792명의 胡丁에 大銃 20자루, 胡銃 216자루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會上制'를 조직하여 수령은 '大會頭' '都會頭'리고 칭하고 民事와 兵事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밑에는 '會上'이 있어서 각 촌락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일기에 보이는 '我人家'는 조선인이라고 생각되며 '胡幕'과 '戶丁'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여진족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이 변경 지역에서 함께 동거하며 자급자족의 자위적 생활 영역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紅胡賊' 등 마적들의 비호 하에 伐採·蔘圃·淘金·狩獵 등 주요한 이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先入者들은 과중한 부역과 세금 수탈, 흉년 등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조선과 청의 유민들을 받아들여 그 동안의 조선과 청 사이의 완충 지역이었던 곳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조선 쪽의 유민들은 眞人과 勝地를 찾아 나서서 그 숫자가 매년 수 백, 수 천 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조선의 유민들이 들어간 곳은 아직 청이나 조선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3명의 정보원이 파견되기 1년 전에도 조선 측의 후창군수는 이들 마적 세력을 공격하여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였다.
Ⅱ. 맺음말
조선과 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배 질서 = 화이 질서(宗藩 관계, 朝貢 관계) 하에서 청은 동북 지역(만주)을 어떻게 지배하였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만주 지역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조선과 청은 변경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가, 조선과 청 사이의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폭 120리에 이르는 변경의 완충 지역은 양측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또 이들 지역은 청 중앙 정부의 지방 지배력이 약화되고 봉금 정책이 해이해진 19세기 후반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청의 봉금 정책에 의하여 조선과 청 사이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무인 완충 지역이 설정되어 있었고, 조선과 청은 이곳에 어떠한 사람도 거주할 수 없도록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청 측에서 책문의 경비 시설을 앞으로 전진 배치하려 하거나(展邊), 압록강 또는 토문강 건너편에 奸民들이 거주하려고 한 경우 또는 불법적인 인삼 채취나 수렵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항의를 할 수 있었으며, 청 측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선 측의 항의에 의하여 바로 중지되거나 철거되었으며 그러한 행위의 주모자들은 처벌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조선과 청 사이의 이러한 무인 지대에는 19세기 후반까지 거의 인구의 유입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쪽의 북변은 18세기 이후 꾸준히 개발이 진전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읍치가 두어졌다. 이러한 진전 속에서 북변 지역의 주민들은 19세기 후반 가혹한 부역과 흉년으로 眞人과 勝地를 찾아 강을 건너 봉금이 해이해진 양국의 변경 지역에 유입되게 된 것이다. 조선과 청 사이의 무인 지대에 유입된 유민들은 자율적으로 자위와 자립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 이곳에는 19세기말 20세기초까지 조선과 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마적 등에 의하여 통제되는 무법 지대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朝·淸 변경의 인구와 국경인식
김 현 영(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Ⅰ. 머리말
이 글은 1909년 일본과 청 사이에 '간도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간도 문제가 조선과 청 사이의 영토 분쟁 지역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곳이 분쟁 지역이 된 경위를 조선후기 조선과 청 사이의 변경 지역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내에서의 간도 문제에 대한 주요 논점은 조청 간의 국경을 둘러싼 1712년의 穆克登의 査邊(백두산 정계비) 문제, 두만강 또는 토문강 등의 수원 문제, 양쪽 유민의 犯越 문제, 1880년대 후반의 양국의 邊務 협상, 일본과 청 간의 '간도 협약'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국 측의 논문은 사건사로만 정리된 듯한 느낌이 강하다. 최근 중국 측에서는 다민족 통일국가론적, 애국주의적 관점을 바탕에 깔고 방대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사건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더 거시적 관점에서 양국의 변경 문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즉 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배 질서 = 화이 질서(宗藩 관계, 朝貢 관계) 하에서 청은 동북 지역(만주)을 어떻게 지배하였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만주 지역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조선과의 변경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가? 조선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청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었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청의 동북 지역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인 봉금 정책과 봉금 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만들어진 조선과 청 사이의 변경 무인 지대가 양측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봉금이 해이해진 이후 양측 유민의 이동과 정착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까지 도달해 보고자 한다.
1. [華夷秩序] 하의 조선과 청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우리 나라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오랫 동안 만주 지역을 지배하였던 여진족은 인삼과 貂皮 등 경제적 이권을 중심으로 누르하치에 의하여 여러 부족들이 통합이 되고 드디어 중원을 지배하여 청 왕조를 성립시켰다. 조선 전기 조선과 명, 여진족의 질서는 [事大交隣] 질서로 설명될 수가 있겠다. 명은 조선을 통하여 여진족을 견제하였고 여진족은 조선과 교린을 한다고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상하의 관계 속에서의 교류가 진행되었다. 16세기 후반 경제적 이권을 중심으로 여진 여러 부족들을 통합한 누르하치의 여진족은 중원을 정벌하기 전에 먼저 배후인 조선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였다. 혼타이지[皇太極]는 먼저 중원을 공략하기 전에 조선을 정벌하여 '형제의 관계'를 맺고, 이어서 '부자의 관계'로 배후를 안정시킨 후 중원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청 왕조가 안정적으로 중국 천하를 통일시킨 것은 17세기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에 가서야 비로소 청 왕조 나름의 안정된 화이 질서에 입각한 지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청 왕조는 건륭제 시대에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영토라고 해도 그
것은 현재 우리들이 세계 지도에서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확실하게 경계선이 그어진 '영토'는 아닌 것이다. 그 '영토'를 청 왕조가 어떻게 구분하여 지배했는가에 대하여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緖)는 매우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기시모토는 시게키 도시오(茂木敏夫)가 설명한 그림을 인용하여, 동심원을 비스듬히 나눈 형식의 모델로 청 왕조의 지배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즉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그어진 분할선에 의해 나누어진 동남쪽의 반달과 서북쪽의 반달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중국 황제, 즉 중국 '황제'로서의 얼굴과 북방 민족의 '한(Khan)'으로서의 얼굴로 중국을 지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동남 방면으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형식을 보면, 황제가 사는 북경에는 중앙 정부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대개 명의 지배 영역에 상당하는 본토에는 18개의 省이 두어졌다. 성을 둔 지역[直省]에서는 명대와 비슷한 지방관제에 의해 과거 관료가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통치하였고 그 대부분은 한족의 거주지였다. 18개 성 중에서도 서남쪽(貴州, 雲南, 廣西 등)에 상당수 거주하던 묘족, 야오족, 치완족 등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그 유력자를 '土司'가 임명되어 세습적인 통치를 행하였다.
그 바깥 쪽에는 예부가 관할하는 조공국들이 있었다. 1818년에 편찬된 {大淸會典}에 실려 있는 조공국은 조선, 유구, 베트남, 라오스, 타이, 스루(필리핀 남부), 오란다, 버어마, 서양(포르투갈, 로마교황청, 영국)이 있었다. 나아가 사절을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공국 가운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민간의 무역을 통하여 접촉이 있는 나라들도 있다. 광주(廣州)에 내항한 유럽 여러 나라나 일본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조공국의 바깥에 [互市]의 나라로서 위치지어져 있다. 이들도 청 왕조의 눈으로 보면 천자의 덕을 흠모하여 天朝의 물산을 바란다고 하는 의미에서 잠재적인 지배 관계의 틀 속에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북쪽의 반달은 준(準) 중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특별 지역으로서의 동북이 있다. 청 왕조 발상의 땅인 동북 지역은 특별 행정 구역이 되어 奉天(지금의 瀋陽)에는 수도 북경의 중앙 관제에 준하는 관제(6부에서 이부를 제외한 5부 등)이 두어지는 외에 봉천·길림·흑룡강의 세 장군이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였으며, 청 왕조의 발상지인 길림 지역은 봉금 정책으로 지배하였다.
그 서쪽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외 몽골, 신쟝[新疆], 티베트라고 하는 비한민족의 지배 지역이 나열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그 통합의 경위에서 같은 비한민족이라고 해도 먀오족이나 야오족 등과 달리 원래 상당히 자립적인 권력이 있었던 곳이 정복이나 투항 등에 의해 청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 지역은 [번부(藩部)]로서 이번원(理藩院)의 관할 지역이 되어서 청 왕조의 감독 하에 고유의 사회 제도가 유지되었다. 즉 몽골에서는 몽골 왕후(王侯)가 신쟝에서는 토르코계의 유력자 [베그]가, 티베트에서는 달라이라마가 현지 지배자로서 존속한 것이다.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는 청대의 지배 영역 중에 동심원 상의 조공국 바깥을 제외한 藩部·直省 지역에 대강 상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연해주 등 동북의 북부가 러시아령이 되고, 외몽골이 몽골국이 되고 또한 청대에는 福建省의 일부였던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지배의 밖에 있는 외에는 대략 중복된다. [번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현재는 省級의 [자치구]가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서남 소수 민족인 [土司] 지배 지역에는 자치현·자치주가 두어져 있는 곳도 있다. 이처럼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적 골격은 대략 청대 중기에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는 전근대의 외교 관계를 화이 질서로 파악하여 위의 <그림 2>와 같이 청을 중심으로 한 외교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의례·외교·무역·군사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조공 체제가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발전하여 서양의 충격에 의하여 종언을 고하는 전근대 동아시아의 조공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큰 핵과 주변의 여러 개의 핵을 가진 화이 질서에 기초를 둔 세계 질서를 묘사하였다.
화이 질서 가운데서도 가장 전형적인 화이 질서 즉 조공 관계에 기초한 화이 관계의 전형으로 조선과 청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과 청과의 관계도 그리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청은 방대한 지방과 異民族, 異地域을 지배하는 시스템으로서 화이 질서를 이용하였지만, 여진족, 명과의 전통적인 의리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으로서는 정신적으로까지 청에 복속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여진족에 대한 '북벌' 사상이 '북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청으로부터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조선이 중화 문명을 지키고 있다는 문화적 자존심은 '소중화'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대표적 북학론자 박지원의 {열하일기} [渡江錄]의 서문은 그러한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청의 연호인 '乾隆'을 쓰지 않고 '崇禎後三庚子'를 쓰는 이유를 밝혀 소중화 사상의 문화적 자존심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 때문에 '後三庚子'라는 말을 이 글 첫 머리에 썼는가. 行程과 陰·晴을 적으면서 해를 표준 삼고 따라서 달수와 날짜를 밝힌 것이다. 무엇 때문에 '후'란 말을 쓰는가. 崇禎 紀元의 뒤를 말함이다. 무엇 때문에 '삼경자'라 하는가. 숭정 기원 뒤 세 돌을 맞이한 경자년을 말함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숭정'을 바로 쓰지 않았는가. 장차 강을 건너려니 이를 잠깐 피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를 피했는가. 강을 건너면 곧 淸人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천하가 모두 청의 年號를 쓰는데 감히 숭정을 일컫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그대로 '숭정'을 쓰고 있는가. 皇明은 중화인데 우리 나라가 애초에 승인을 받은 상국인 까닭이다. 숭정 17년에 毅宗烈皇帝가 나라를 위하여 죽은 뒤 명이 망한 지 벌써 130여 년이 경과되었거늘 어째서 지금까지 숭정의 연호를 쓰고 있는가. 청이 들어와 중국을 차지한 뒤에 선왕의 제도가 변해서 오랑캐가 되었으되 우리 동녘 수천 리는 강을 경계로 나라를 이룩하여 홀로 선왕의 제도를 지켰으니, 이는 명의 황실이 아직도 압록강 동쪽에 존재함을 말함이다. 우리의 힘이 비록 저 오랑캐를 쳐 몰아내고 中原을 숙청하여, 선왕의 옛 것을 광복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사람마다 모두 숭정의 연호라도 높여 중국을 보존하였던 것이다.
조선과 청 사이의 이러한 특수한 화이 관계는 변경과 국경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청은 대국으로서의 '字小' 의식을 가지고 조선을 대하였으며, 조선은 현실적으로 청의 힘에 복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들의 사소 정책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以小事大'와 '以大事小'에 입각한 전통적 동아시아의 화이 질서는 조선과 청 사이의 변경 문제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서가 근대적 외교 관계로 이행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초의 근대적 변경 인식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청 변경과 국경 인식
앞에 인용한 {열하일기}는 1780년(정조 4) 燕巖 朴趾源이 乾隆帝의 七旬宴을 축하하기 위하여 熱河에 가는 사신의 일원으로 참가한 후 돌아와서 저술한 것이다. 그의 요동 지역에서의 초반의 路程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월 24일 의주를 떠나 압록강을 건너 10리를 가서 애랄하(愛刺河), 鎭江府를 거쳐 30리 지점인 九連城에서 노숙하며 1박을 하고, 다음날인 6월 25일에도 30리를 더 가서 노숙을 하였으며, 다음 날인 6월 26일 金石山을 지나 30리를 더 가 秀에서 노숙을 하였다. 4일 째인 6월 27일에는 그 날 드디어 柵門에 들어가게 되는데, 책문은 架子門이라고도 하고 중국인들은 邊門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 책문에서 비로소 사신단 일행은 짐을 검사하고 중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책문에서 중국의 조선 쪽의 첫 번 째 변경 도시인 鳳凰城까지는 아직도 30여 리가 남았다. 3박을 노숙하고 4일 동안 여행하여 청의 관문인 책문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한 사람의 중국인을 만날 수가 없었다. 다만 4일 째인 6월 27일에 애랄하에 품삯을 받고 수 자리를 살러 가는 중국인 甲軍 5∼6명을 만났을 뿐이었다. 조선과 청 사이의 120리 50km에 이르는 지역이 空曠地帶로 두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 노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6월 24일 의주에서 출국을 하는 검사를 하고 4일째인 6월 27일 중국의 관문인 책문에서 들어가기 위하여 짐을 검사할 때까지 한 사람의 중국인도 만날 수가 없었다. 단지 품삯을 받고 수 자리를 살러 가는 중국인 갑군 5∼6명을 만났을 뿐이었다. 말하자면 압록강에서 책문이 있는 봉황성까지 120리(48km)에 이르는 지역이 무인 지대로 비워두었던 것이다.
이 공광 지대 혹은 무인 지대, 완충 지대의 성격을 청의 봉금 정책과 유조변, 조선과 청 양측의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자.
1) 청 왕조의 동북 지역 지배: 柳條邊의 설치와 봉금 정책
책문이라고 불리는 변문은 중국 동북지방의 동쪽 변방인 東柳條邊의 여섯 번째 변문이다. 유조변이란 청 왕조의 중국의 동북 지방에 대한 지배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邊墻이다. 中國國家文物局에서 편찬한 {中國文物地圖集 吉林分冊}에는 柳條邊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길림 동부 장백산 지구를 '龍興發祥之地'로 보고 청 초기부터 封禁을 실행하였다. 봉금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 정부는 1670년(강희 9)에 지금의 요녕성 開原 威遠堡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邊墻을 수축하여 위에는 柳條를 심어 '柳條邊'이라고 칭하고 1681년(강희 20)에 완성하였다. 전장 343.1km이고 연선에 경비 시설( 倫)을 설치하고 군병을 주둔시켜 流民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지금도 四平에서 梨樹, 公主嶺, 伊通, 長春, 九台를 거쳐 바로 舒蘭에 도착하여 아직도 구불구불 이어진 유조변의 유적을 볼 수 있다. 四平市 山門鄕에는 아직도 布爾圖庫蘇巴爾汗邊門衙門의 兵舍가 남아 있다. 유조변이 봉금의 지역을 표시하기 때문에 청 초기에는 일찍이 永吉 烏拉街에 打牲烏拉摠管衙門을 설립하였는데, 청 황실에 제공하는 貢品을 전담하여서, 인삼을 채취하고, 魚를 잡고, 東珠를 채취하며 珍禽異獸 등을 사냥하는 일을 하였다. 打牲烏拉摠管衙門의 특수한 지위는 永吉烏拉街 일대를 한 때 상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여 관아와 王府가 꽉 들어섰고 寺廟와 民居가 줄지어 있었다. 이러한 건축물은 지금도 아직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다.
이 설명은 길림성의 柳條邊에 한정된 설명이어서 청 왕조의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지배정책과의 맥락 속에서 설명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柳條邊이 청 왕조의 동북 봉금정책의 한 측면을 말하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청 왕조의 동북 지배정책을 충분히 설명해주지는 못하였다. 유조변은 명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명대의 요동 변장은 몽고와 여진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서쪽은 지금의 遼寧 綏中縣 경내의 鐵場堡에서 시작하여 압록강에까지 이르는 U자형의 길이 1960里의 변장이었다. 청 왕조에서도 명 왕조 때에 있었던 요동 변장의 기초 위에서 유조변을 수축하였다. 청 정부는 1670년(현종 11, 강희 9)에서 1681년 사이에 동쪽으로는 吉林市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開原 威遠堡 변문에 이르는 유조변을 수축하였는데, 이를 '新邊'이라고 불렀다. 이 유조변은 山海關, 威遠堡 변문, 鳳凰城 변문, 吉林 法特哈 변문의 4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人'자 형상의 변장을 완성하였다. 1682년(강희 21) 강희제의 동북 지방 순행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鳳凰城에서 북쪽으로 開元縣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서쪽의 山海關에 이르는 1900여 리 19개 변문을 가진 柳條邊은 '老邊' 또는 '盛京邊墻'으로도 불렸다(<그림 3> 참조).
이 변장의 기능으로는 첫째 각 민족의 활동 界限을 구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유조변의 서북부는 몽골 민족의 목장으로서, 동북부는 수렵 민족의 삼림 지대로서, 남부는 청 황실의 田庄, 八旗 官兵의 旗地와 漢族의 農田의 역할을 하였다. 둘째, 변장은 행정 구역의 분계선 역할도 하였다. 청 정부는 1644년(인조 22, 순치 원)에 內大臣 何洛會를 盛京城에 駐守시키고 盛京統部라고 칭하였다. 1662년(현종 3, 강희 원)에는 鎭守遼東等處將軍(강희 4년에 奉天將軍, 건륭 12년에 盛京將軍으로 개칭함), 寧古塔將軍(건륭 12년에 吉林將軍으로 개칭)을 두었고, 1683년(숙종 9, 강희 22)에는 黑龍江將軍을 두었다. 또한 산해관에서 동쪽으로 7변문을 설치하고 변문 밖은 몽골 부락으로 盛京將軍이 지배하는 변문의 안과 구별하였다. 동남쪽으로 봉황성까지는 6변문이 있었는데, 奉天의 盛京將軍과 寧古塔將軍을 분계하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변장은 동북 지구에 설치한 각종 禁地의 보호 기능을 하였다. 즉 청 황실의 陵寢이나 牧場, 圍場, 蔘場 등의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대의 변장은 몽골과 조선 등에 대한 군사 방어선, 생산 방식이 다른 각 민족의 지리 분계, 동북 지구의 행정 구역, 청 왕조의 각종 禁地의 천연 경계 표지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 왕조의 동북 지방에 대한 봉금 정책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淸代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보통 동북 봉금을 논할 때에 흔히 순치 년간에 동북에 유조변을 수축하고 '印票' 제도를 실행하여 동북 봉금이 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순치 년간에는 동북을 봉금한 사실이 없고, 순치 년간에 수축한 유조변과 인표 제도는 동북을 봉금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청 정부의 봉금 정책이 청초부터 시작되었다고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본격적인 봉금 정책은 1740년(영조 16, 건륭 5)에 개시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즉 1740년 이후의 일련의 봉금령은 이러한 봉금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 이전의 요동 지역에 대한 청 정부의 招墾 정책은 순치 년간부터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봉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張杰은 첫째 순치 년간의 '遼東招墾'을 들었다. 1653년(효종4, 순치 10)에 청 정부는 동북의 전통 농업 지구의 생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遼東招民開墾令]을 반포하였다. 초간령에는 100명을 초치하는 자는 문반인 경우에는 丞, 主簿 벼슬을 주고 무반인 경우에는 百總을 주며, 초민 수가 증가하면 매 100명 마다 1급을 더한다고 하였다. 또한 1662년(현종 3, 강희 원)에 명 永曆 정권이 망하자 대륙의 청에 대한 저항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바로 청 정부는 동북으로 눈을 돌려 단시간에 연속 3차에 걸쳐서 '招民出關開墾令'을 내렸다. 그리하여 1661년 奉天府의 人丁이 5557인이었던 것이 1668년(현종 9, 강희 7)에는 16643인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청 정부는 '招民授官令'을
폐지하였는데, 이를 연구자들은 봉금 정책의 개시라고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招民授官例를 취소한 후 6년 내에 奉天府尹이 관할하는 承德(지금의 심양시), 遼陽, 海城, 鐵嶺, 開原, 盖平, 錦州, 遼遠(지금의 요녕성 흥성시), 廣寧(지금의 요녕성 북녕시) 등 9 州縣의 인구가 15681丁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9 주현은 순치 년간에 설립한 遼陽, 海城을 제외한다면, 기타 7 주현은 모두 康熙 년간에 설치된 것. 雍正 년간에도 奉天 지구에 義州, 復州, 寧海縣을 증설하였다. 1727년(영조 3, 雍正 5)에는 吉林烏拉에 永吉州, 寧古塔에 泰寧縣을 설치하고 伯都訥에 長寧縣을 설치하여 모두 奉天府에 속하게 하였다.
順治, 康熙, 雍正 3조에 關外에서 초민 개간을 한 것은 동북을 청 왕조의 발상지로서 順治 원년에 청이 入關한 후에 盛京을 陪部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명말의 전란과 100만의 팔기 병정과 가속들이 '從龍入關'한 후에 동북 남부의 전통농업지구가 쇠락하여 지고 러시아가 흑룡강 유역에 침입하여 동북 북부의 防邊이 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청 정부는 1653년(효종 4, 順治 10)에는 (1)寧古塔昻邦章京을 임명하여 러시아의 침략을 저항하게 하고, (2)요동을 초민 개간하여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청 정부의 동북 지구에 대한 봉금 정책이 개시된 것은 1740년(영조 16, 乾隆 5)부터라고 한다. 1740년 4월에 청 정부는 봉천 지구에 대한 봉금령을 반포하였다. 그 내용은 산해관 출입자의 제한("山海關出入之人必宜嚴禁"), 상선에 의한 출입 제한("嚴禁商船携載多人"), 호적에 편입되지 않은 자의 출입 제한("稽査保甲宜嚴"), 봉천 지구 공한지의 기인 이외의 경간 금지("奉天空閑地畝專令旗人墾種"), 초피, 목재 등 산림의 이익 금지("嚴禁鑿山以餘地利"), 인삼 채취 금지("重治偸採人參以淸積弊") 등이었다. 또한 1741년(건륭 6) 5월에는 길림 지구에 대하여, 1742년(건륭 7)년 3월에는 흑룡강 지구에 대한 봉금령을 반포하였다.
2) 조·청 간의 완충 지역을 둘러싼 논의
우리는 이러한 중국 동북 지역의 봉금 정책과 함께 조선과 청 사이의 변경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1880년대 후반의 조선과 청 사이의 勘界 논의도 이러한 봉금 정책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과 청 사이에는 동북 봉금 지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계선으로부터 120리 지역을 청과의 緩衝地帶(혹은 空曠地帶, 無人地帶)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과 청 측의 사료에는 양측 流民과 奸民들의 범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의 경계에서 서로 120리에 이르는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여 개간하거나 경비 시설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완충지대를 둘러싸고 조선과 청, 동북 지역의 지배를 맡고 있는 성경장군, 길림장군 사이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섭과 대립이 있었지만, 양국간의 문제 발생을 우려한 조선 쪽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청 중앙 정부는 '字小之恩'의 입장에서 항상 조선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1885년, 1887년 간도 지역의 勘界 문제도 조선과 청 사이의 이러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청 왕조의 조선의 지리와 조선과의 강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검토해보자. 康熙帝는 조선 국왕이 공경함을 다하고 있음을 칭찬한 뒤, 조선이 8도가 있으며 북으로 瓦爾喀 지방의 토문강과 접하고 동으로 왜국과 접하였으며, 서쪽으로는 鳳凰城, 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하고 있다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711년 이만기 월계 살인 사건으로 조선과 청이 회심하는 것을 계기로 동북 지방에 대한 사변을 하고 그 이듬해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지만, 강희제는 동북 지방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인식을 가지기를 원하였다. 강희제는 1711년 5월에 지도를 그리는 것이 옛날처럼 하지 말고 명확히 하라고 하면서 중국 동북의 경역과 조선과의 경계를 확실히 하기를 원하였다.
옛날부터 지도를 그리는 자가 천상의 도수에 의거하지 않고 지리의 원근만으로 추산을 하였기 때문에 差誤가 많다. 짐은 전에 특별히 계산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을 파견하여 동북 일대의 산천과 지리를 모두 천문의 度數에 推算하여서 지도를 자세히 그렸다. 混同江은 長白山 뒤에서 나와서 船廠의 打牲烏喇를 거쳐 동북쪽으로 흘러가서 黑龍江과 만나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는 모두 중국의 땅이다.
압록강은 장백산에서 동남쪽으로 흘러나와서 서남으로 향하여 봉황성과 조선국 의주 사이를 거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압록강의 서북은 중국의 땅이고 강의 동남쪽은 조선의 땅이니 강을 경계로 한다. 토문강은 장백산 동쪽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향하여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토문강의 서남은 조선 땅이고 강의 동북은 중국 땅이니 역시 강을 경계로 한다. 이곳은 모두 명백하다. 다만 압록강과 토문강 두 강의 사이의 지방을 알 수가 없다. 전에 관원 2인을 파견하여 봉황성에 가서 조선인 이완기(이만기의 오) 사건을 회심하였고, 또 打牲烏喇悤管 穆克登을 함께 가도록 파견하였는데, 너희들이 訓旨를 청할 때에 짐이 비밀리에 下諭하기를 너희들이 이번에 가서 지방을 査看하여야 한다. 조선 관원과 함께 강을 따라 올라가되 중국에 소속한 지방을 갈 수 있을 때에는 조선의 관원과 함께 가고, 중국 소속 지방에서 조선 관원과 함께 가되 혹 중국 소속 지방이 장애가 있어 지날 수 없을 때에는 너희가 함께 조선 소속 지방을 가도록 하라. 이 편에 끝까지 가서 자세히 본 다음에 변계를 조사하여 아뢰어라.
康熙帝는 정확한 과학적 지식의 토대 위에서 동북 지역의 지도를 그리기를 원하였다. 또한 조선에 대해서도 8도와 동서남북 4방의 接界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조선과 청과의 경계를 압록강과 토문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만 압록강과 토문강 사이의 험난한 곳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을 뿐이다. 穆克登에게 비밀리에 지시한 것은 압록강과 토문강 사이의 장백산 변계를 충분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康熙帝의 이러한 지시는 길이 멀고 추워서 실행되지 못하여 다음 해로 연기되었으며, 조선 국왕에 정식으로 통고가 되어 다시 조사하도록 하였다.
1712년 穆克登의 査邊과 백두산 정계비의 성립은 이러한 사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강희제는 분명히 서쪽으로 압록강과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양국의 경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목극등이 [東爲土門 西爲鴨綠]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康熙帝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과 청은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하고 있었지만, 이 두 강의 건너 편 120리에 이르는 일대의 지역이 완충 지대 또는 무인 지대로서 비워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완충 지대를 유지하려는 조선과 청의 노력이 또한 양측의 사료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완충 지대에 대한 조·청 간의 교섭 사건>
1715년(숙종 41, 康熙 54); 토문강 건너편에 집을 짓고 개간; 조선 정부의 항의 자문; 강희제가 철거 명령
1727년(영조 3, 雍正 5); 11월에는 조선 국왕의 자문에 의해 邊口를 私越한 匪類를 조사하고 邊口를 지키지 못한 관원을 처벌
1731년(영조 7, 雍正 9); 草河· 河가 만나는 莽牛哨에 경비 시설 설치 시도[展邊]; 조선 정부의 항의 자문; 옹정제가 우리 나라에 편부를 물어 停罷
1737년(영조 13, 乾隆 2) 內地(盛京) 상인들의 中江開市 중지
1744년(영조 20, 乾隆 9) 馬尙船으로 江界 지역 越邊
1746년(영조 22, 乾隆11) 다시 망우초에 경비 시설 설치 시도[展邊]; 조선 정부의 항의 자문; 정지
1842년(헌종 8, 道光 22) 조선의 상토진, 만포진의 건너편에 중국인이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철거, 처벌함
1842년(헌종 8, 道光 22) 12월, 토문강 부근 혼춘 지역에 조선 유민이 토문강 일대에 넘어가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 중국에서 토문강 부근의 지방 정형 조사
1846년(憲宗 12, 道光 26), 강계 지방에 비류가 와서 사는 문제를 사핵해서 구명하게 함
1869년(고종 6, 同治 8) 7월, 압록강과 봉황성 사이에 유민들이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라는 조선의 자문
1869년(고종 6, 同治 8) 11월, 동북 지역의 장군 展邊을 주장. 조선 국왕의 요청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하고, 전변할 때에는 전례대로 할 것을 지시
1869년(고종 6, 同治 8), 청 측에서 조선국인이 러시아 경계에 들어가 개간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조선에 금령을 요구
1870년(고종 7, 同治 9), 조선 碧潼 관할 小坡兒鎭 지방에 游民이 戒鬪. 양 측의 주민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지시
1870년(고종 7, 同治 9), 慶源府 農圃社 居民 李東吉이 혼춘 지방에서 토지를 개간, 유민 招諭
1885년(고종 22, 光緖 11), [乙酉勘界]
1887년(고종 24, 光緖 13), [丁亥勘界]
완충 지역을 둘러싼 양국간의 문제가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1715년(숙종 41, 康熙 54)의 일이었다. 1715년, 청의 백성들 가운데 土門 건너편 강가의 근처에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한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조선에서 咨文을 올려 아뢰자, 康熙帝가 속히 철거시키는 명을 내렸다. 이 문제는 양측의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으나, 1746년 鳳凰城將이 압록강 건너편 10리 지점에 있는 망우초에 경비 시설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하자 조선 정부의 항의 자문으로 중지되는 과정의 前例로서 들어지고 있다. 1746년의 망우초 경비 시설 설치 시도에 대한 조선측의 咨文을 보기로 하자.
1715년(숙종 41, 강희 54) 중국의 백성들 가운데 土門 건너편 강가의 근처에 집을 짓고 田地를 개간한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저희 나라에서 咨文을 올려 진달하자 康熙帝(聖祖仁皇帝)께서 속히 철거시키는 명을 내렸었으며, 1731년(영조 7, 옹정 9)에 草河와 河의 둘 물이 만나는 곳({열하일기}에서 말하는 압록강에서 10리 지점에 있는 애랄하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경비 시설을 설치하려 했는데 이는 변경을 엄히 하여 간사한 무리를 금지시키기 위한 지극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雍正帝(世宗憲皇帝)께서 담당 부서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다 편부를 문의하게 한 다음 이어 停罷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1737년(영조 13, 건륭 2)에는 內地(중국 盛京)의 상인들에게 中江에서 交市하도록 하는 명이 있었으나 우리 황제께서 특별히 우리 나라의 뒷날의 폐단을 염려하시어 즉시 중지시키게 하였으니, 국경에 관계된 일을 신중히 하고 우리 나라를 은혜롭게 돌보아 주신 것이 전후 한결같았고 또한 은덕이 지극히 후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러 신하가 국경을 정성스럽게 잘 지켜 다행히 죄를 범한 것이 없게 된 것은 오로지 여기에 힙 입었던 것입니다.
지금 莽牛哨의 副都統이 와서 巡審한 곳은 곧 1731년에 경비 시설을 설치하려다 停罷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둔전을 설치하고 토지를 개간하려는 것은 土門·中江 두 강 등의 일에 견주어 그 경중이 현격합니다. 전에 이미 여러 번 곡진한 성은을 입었었으니, 오늘 신이 있는 힘을 모두 기울여 고하면서 자애로운 황제께서 굽어 살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1715년에 중국의 백성들 가운데 土門 건너편 강가의 근처에 집을 짓고 田地를 개간하자 조선에서 康熙帝에게 咨文을 올려 속히 철거시키는 명을 내리게 하였다. 또한 1731년에도 草河와 河의 둘 물이 만나는 곳({열하일기}에서 말하는 압록강에서 10리 지점에 있는 애랄하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됨) 즉 망우초에 경비 시설을 설치하려 했는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조선 쪽의 의견을 들어 경비 시설의 설치를 저지하였다.
1727년(옹정 5) 11월에는 조선 국왕의 자문에 의해 邊口를 私越하여 조선 지방에 들어온 자에 대해서 조선은 항의를 하였고 청에서는 守口 관원을 파악하여 革職하고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엄격히 査禁할 것을 시달하였다(張杰의 봉금 개시 시기의 이해와 다름. 張杰의 봉금 개시 시기에 대한 이해는 각 지역에 강화된 봉금령을 그렇게 본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1731년(옹정 9)에는 초하와 애하가 만나는 지점에 망우초의 강에 초소를 설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조선 정부의 항의로 저지되었다.
이 사건은 奉天將軍 那蘇圖는 上奏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는 鳳城 邊外의 육로 防 인 虎兒山 부근에 草河, 河 두 강이 있는데, 水源은 邊內에서 흘러나와 변외의 莽牛哨 지방으로 들어가서 만나 中江으로 들어간다. 중강 가운데에 섬이 있는데 江心 라고 하는데, 의 서쪽은 중국에 속하고 의 동쪽은 조선에 속한다. 매년 匪類들이 小船을 타고 수로를 거쳐 米糧을 몰래 운반한다. 그런데 虎兒山 은 河水로 막혀서 조사할 수가 없고 또 경계가 조선에 연결되어서 잡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莽牛哨 지방에 水 을 설치하고 船隻을 만들어서 虎兒山 陸 부분의 官兵을 조발하고 다시 부분 弁兵을 첨가하여 전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봉쇄한 후에 虎兒山 陸 은 철회하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청 중앙 정부는 設 하는 곳이 이미 조선과 경계가 이어져 있어서 조선 국왕에게 물어서 해국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영조는 여러 신하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좌의정 趙文命은 "(그곳은) 順治 때부터 柵門 밖 1백여 리의 땅을 버려 두고 피차 서로 접하지 못하게 했으니, 그 뜻이 깊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는 변방 백성들이 근래 매우 간악하여 경계를 넘어 移居하는 자가 있으니 마침내 반드시 중국에 죄를 얻을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자하여 막는 것이 옳습니다"고 주장하여, 영조는 김경문을 보내어 舊例를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봉황성 邊柵 밖의 地界를 비우고 버려 두었으며, 人戶가 서로 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나라 변민 간에 頑 한 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주면 바로 生奸이 생기기 때문이고 또 만약 水 을 그 나라의 지근한 곳에 설치하면 窩鋪가 이어지고 舟楫이 상통하여 여러 가지 奸弊가 반드시 생길 것이니 그로 인해 양국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奉天將軍 那蘇圖의 주장은 조선 국왕의 咨覆에 의하여 莽牛哨 江心 에 경비 시설을 전진 배치하는 것은 중지되었다.
內閣에 下諭하기를, 전에 奉天將軍의 주청으로 草河· 河 등의 곳에 防 을 설립하자고 하여 짐이 이 땅은 조선국과 경계가 연결되는 곳이므로 그 나라에 혹 불편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특별히 (그 나라에) 물어보라고 말하였다. 이제 그 나라 국왕이 주청하여 舊例를 준행하자고 하므로 청한 바에 따라 반드시 防 을 添設할 필요가 없고 또한 다시 논의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청 중앙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와 변경을 맞대고 있는 봉천장군으로서는 우리의 사행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트집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즉 1748년(영조 24) 사행 일원이 은을 망실한 일로 혐의자를 구금하자 중국측에서는 도리어 관련 증인과 역관을 구금하여 사행의 행차를 방해하였다. 우리 측은 이를 심양의 장수가 망우초의 일에 대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일으킨 트집이었던 것이다.
변계를 둘러싼 논의는 1744년(건륭 9)에도 있었다. 조선 국왕은 사신을 통하여 6월에 중국인 23명이 馬尙船 3척을 타고 高山里에서 배를 저어 江界府 소속 古閭延 등 地界로 들어왔고, 6월 25일에도 또 15명이 마상선 2척을 타고 行岩仇非 지방에서 함경도 경계로 들어갔으며, 26일에 또 12명이 마상선 1척을 타고 竹岩仇非 지방에서 함경도 지방에 들어갔다는 것을 고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康熙帝(聖祖仁皇帝), 雍正帝(世宗憲皇帝)가 칙령을 내려 申禁한 것으로, 波猪江 일대 마상선인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작년 봄부터 다시 떼를 이루어 나타서 갑작이 採獵하고 도망간 다고 하였다.
1746년(건륭 11, 영조 22)에는 앞에 거론한 망우초 지역에 군사를 전진 배치하고 둔전을 하려는 시도가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조선 국왕은 강력하게 항의하여 저들의 시도를 저지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기록을 남기게 하였다.
達勒當阿가 上奏한 바 展邊墾土 건은, 조선 국왕이 이미 봉황성에 柵을 세우는 것 이외에는 공지를 백 여 리를 두어 내외를 격절하게 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어 혼잡하고 일이 생기는 병통이 생기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이 上奏는 아직도 행하여야 한다. 봉황성 변책이 있는 곳은 해 국왕이 청한 대로 정지하고 아울러 담당 부서(예부)에서는 해 국왕에게 전유하여 알리라.
또한 7월 23일에 다시 軍機大臣 等에게 하유하여, 이러한 사실을 바로 達勒當阿에게 효유하여 舊制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후임 장군 大臣이 모를 수 있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該處 案에 기록하여 영원히 준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건륭제는 다시 尙書 班第를 망우초 지방에 파견하여 査勘하도록 하였다. 班第는 그 지역이 중국의 경계 안이어서 조선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조선이 불편하다고 하므로 경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과 청 사이의 완충 지대를 둘러싼 이러한 논의는 범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기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도 몰래 採蔘하는 것을 조사, 방지하기 위하여 청측에서 수비병과을 증설하자는 논의를 하였다.
변경의 완충 지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1842년의 일이다. 조선의 上土鎭, 滿浦鎭의 건너편에 중국인이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한 것에 대해 조선 측에서 자문을 보내어 항의를 한 것이다.(5월 28일) 이에 청 중앙 정부는 범월한 민인을 잡아 처벌하고 관리들도 처벌하도록 하였다.(6월 초5일) 이에 현지의 관원인 禧恩 등이 상주한 연강 변계 문서를 검토하고, 盛京의 內地 민인이 조선 변계에 넘어가서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楡樹林子 카륜 소속과 帽爾山 카륜 소속 경계에 집 28처, 草房 90여 간, 토지 3300여 畝를 개간한 사실을 파악하여 이를 모두 불태우고 범인인 唐仁 등을 잡아서 처벌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토문강 부근 혼춘 지역에 간민이 토문강 일대에 넘어가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여서, 經額布 등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토문강 부근의 지방 정형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영고탑 혼춘 지역이 조선과 접하여 있는데, 간민들이 토문강 일대에 넘어가서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장군이 관원을 파견하여 英安河 密占 카륜 등의 곳을 조사하여 보니, 과연 그곳 旗人이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고 있는 사실을 발각한 것이다. 이에 그 관원은 房屋 수십 곳을 훼손하고 토지 1000여 을 모두 버리도록 하였다.
1846년에는 강계, 여연, 사파 등지에 비류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두 나라의 경계여서 금법이 엄하니 조사하도록 하였다. 비변사에서는 1842년의 상토, 만포진 건너편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중국에 말하여 쫓아낸 사례가 있음을 말하고 그 때 보다 많으니 성경에 이자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
1869년(고종 6, 동치 8) 7월에는 압록강과 봉황성 사이에(鴨江之北 鳳城之外) 유민들이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라는 조선의 자문이 있었다. 특히 奉天 변외의 유민들이 사사로이 개간하여 모여드는 군중이 날로 번성하고 있는데, 전부터 延煦 등에게 가서 査勘하라고 하고 章程을 참작하여 안으로 邊界 및 邊禁의 각 절목을 헤아리고 都興阿 등이 힘써서 주획하도록 지시하였다. 청 중앙 정부는 이 일이 변강에 관련되므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끝이 없고, 유민들이 임의로 넘어가서 점차 朝鮮 柵路에 미치게 되면 조선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조정에서 藩封을 綏緝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며, 都興阿, 額勒和布, 恩錫에게 황제의 뜻을 따라 빨리 籌辦하고 어떠한 정형인지 사실대로 상주하라고 지시하였다.
같은 해 11월에 都興阿 등 동북 지역의 장군들은 중앙 정부의 뜻과 달리 변외로 확장할 것(展邊)을 상주하였다. 都興阿 등이 展邊事宜를 조사하여 상주하였으나, 조선 국왕은 강안 일대에 3∼50리를 남기어 계한을 획청하자는 논의, 들이 평활한 곳은 획계하기가 좀 멀다는 말 등의 의견을 내서, 결국 청 중앙 정부는 조선 국왕의 요청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하고, 전변할 때에는 전례대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즉 유민이 사사로이 개간하거나 소요를 일으키는 폐가 있으면 바로 잡아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에 조선국인이 러시아 경계에 들어가 개간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조선에 금령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寧古塔 副都統의 보고에 의하여, 琿春協領 訥木津이 칙령으로 러시아와의 교섭을 위하여 摩闊 會晤 俄館에 가는 도중에 조선국 남녀 4∼50인이 계속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만났다고 한다. 그들은 모두 珠倫河를 경유하여 바닷가로 가고 있었는데, 그 내력을 물어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俄界여서 막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가 바로 비밀리에 沿海의 嚴杵河, 棘心河 등처를 조사하니 이미 천여 인의 조선인이 모여 살고 있고 계속 오는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청 정부는 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해 조선 국왕에게 알리고 변계관에게도 알리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는 조선의 수많은 유민들이 이 시기에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 유입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1870년(고종 7, 동치 9)에는 조선 碧潼 관할 小坡兒鎭 지방에 游民이 나아가서 掠하고 民房 6∼70가를 燒 하고 모인 것이 700여 인에 이르러 戒鬪滋事하였다고 보고하고 양 측의 주민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조선과 청 사이의 완충 지대에 대한 이해가 서로 와해되어 가고 있었고, 동북 지역에 대한 청 중앙 정부의 봉금 정책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하겠다.
조선 측의 자문에 의하면, 이 시기에 慶源府 農圃社 居民 李東吉이라는 자가 혼춘 지방에 逃往하여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며 무뢰배들을 불러 모았는데, 조선의 民口가 犯越한 것은 모두 이동길이 招諭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琿春 사람들이 그와 친숙해져서 그를 고발하고 잡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과 청 사이의 이러한 완충 지대를 둘러싼 수 백 년에 걸친 외교적 교섭의 연장선상에서 1885년(고종 22, 광서 11)의 [乙酉勘界]와 1887년(고종 24, 광서 13)의 [丁亥勘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통적인 화이 질서가 근대적인 외교 관계로 전환하는 시기이고, 청의 동북 지역에 대한 봉금 정책이 무너져서, 수 백 년간 조선과 청 사이의 완충 지대(무인 지대, 공광 지대)로 비어 있던 지역에 조선과 청의 유이민이 들어가 거주하면서 빗어진 결과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선후기 朝·淸 변경의 인구 동향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중국의 동북 지역은 청 정부의 특별한 지역으로 봉금 정책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오랫 동안 인구의 변동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또한 인구 자료도 그다지 남아 있지 않다.
청 왕조 후기 동북 지역의 인구 동향을 간략히 검토해보자. <표 1>의 수치는 대체로 10년을 1개 단위로 하여 인구 증가를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청말 중국 동북 지역의 인구는 奉天 지역은 1812년 94만에서 1820년에 170만으로 증가하여 그후 1870년까지 약간의 증가율을 보일 뿐 크게 증가하지 않다가 1880년대에 들어와서 420만으로 격증하였다. 吉林 지역의 경우는 1812년에 30만에서 시작하여 1881년에 34만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중앙 정부의 봉금 정책이 제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90년에 들어서면 48만, 97만으로 격증하고 1911년에는 奉天 지역이 1292만, 吉林 지역이 558만으로 거대 인구를 포용하는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위와 같이 중국 동북 지역의 인구는 19세기 말에 가서야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조선 쪽의 인구는 일찍부터 평안, 함경도 邊地에 대한 개발이 진전되었다. 즉 17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약 200년간 함경도 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戶는 5%에서 7% 내외로, 口는 7%에서 10% 안팎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압록강변의 개발과 廢四郡 지역에 邑治가 설치되어 인구의 유입이 확대되었다. 함경도에서도 南關 지역(함흥 등) 보다는 北關 지역(길주, 경성 등)이, 북관 지역보다는 江邊 지역(삼수, 갑산 등)의 인구 증가가 현저하였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남관 지역은 0.17%의 인구 증가가 있었고, 북관 지역은 0.63%, 강변 지역은 0.77%의 인구 증가가 있었다. 인구의 북쪽으로의 이동 현상을 느낄 수가 있다.
<표 1> 19세기∼20세기 초반 중국 동북 지역의 인구
* 전거: {淸戶部淸冊}, {淸續通考} 등 자료(黑龍江省은 장기 인구 통계는 보이지 않고, 다만 {嘉慶重修一統志}에 167617口로 나온다고 한다).
한편 북관, 강변 지역에 들어간 인구의 이동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양국의 완충 지대에 들어가게 된다. 원래 공광 지대였던 이 지역이 양국의 단속이 느슨해진 것을 계기로 개간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표 2>는 20세기 초반 압록강 건너편 지역의 인구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長白縣과 臨江縣 등에는 인구의 상당 부분이 조선에서 들어온 주민들이었다.
<표 2> 20세기 초 압록강 연변 인구
압록강과 두만강 연변 지역은 중국 동북의 봉금 지역 중에서도 가장 먼 변경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주민의 이주는 매우 늦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중국으로부터의 이주는 旗兵이 둔전을 개간한다든가 流民들이 사사로이 개간을 하는 것, 또한 변문의 경비 지역을 전진 배치하면서 유민을 모아서 개간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청에서 조선과의 변경 지역에 행정기구를 둔 것은 매우 늦은 시기이다. 압록강 하류의 安東縣은 1876년(光緖 2)에 설치하였고, 다음 해에는 寬甸에 寬甸縣을 두었으며, 六道河에 懷仁縣(지금의 桓仁)을, 이어서 頭道江에 通化縣을 두었다. 이곳에 구획을 정하고 관서를 설치하여 매 현에 巡査 1원을 두어서 기록을 관장하게 하였다. 寬甸縣과 安東縣 및 邊內에 있었던 岫巖州는 鳳凰廳에 소속되어 통할되었고, 懷仁縣과 通化縣은 興京廳의 관할이었다. 압록강 상류의 臨江縣은 1895년에야 두어졌다. 盛京將軍 增琪會가 奉天府尹과 협의하여 臨江縣을 두고 興京廳에 소속시켰다. 1899년에는 東三省 총독 徐士昌이 또 長白府를 설치하여 臨江 동남쪽의 八道溝를 경계로 하였다. 八道溝의 동쪽은 長白府에, 溝의 서쪽은 臨江縣에 소속되었다. 따라서 臨江縣은 서쪽으로 五道溝에서 通化縣과 경계를 하게 되었다. 좀 장황하게 조선과 청의 변경 지대에 청의 행정 기구가 설치된 것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무인지대 혹은 완충지대로 두었던 지역을 조선과는 협의 없이 중국이 자의적으로 행정 기구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관과 거주는 청의 유민들보다는 훨씬 먼저 조선쪽의 유민들이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으로부터의 유민 개간은 이미 1897년에 通化市, 桓因縣, 興京市, 寬甸縣 등에 거의 8000천 여 호, 37,000여 인이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1899년의 [韓中條約]에서도 변민으로서 이미 넘어와서 개간하고 있는 자는 안업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게 하고 앞으로 월변하는 자에 대해서만 피차간에 금지를 하자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봉금 시기의 변경을 넘어서 개간을 하고 있던 조선과 만주족 유민들은 스스로 자치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의 행정 기구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1872년 5월 30일에서 7월 15일까지 厚昌郡守가 崔宗範, 金泰興, 林碩根 등 3인의 정보원을 파견하여 조사 기록한 {江北日記}에는 강 건너 조선과 청의 변경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는 조선 유민 大會頭 金元澤의 지휘하에 조선인 277座의 戶와 1465명의 人丁, 胡幕 220座의 戶와 792명의 胡丁에 大銃 20자루, 胡銃 216자루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會上制'를 조직하여 수령은 '大會頭' '都會頭'리고 칭하고 民事와 兵事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밑에는 '會上'이 있어서 각 촌락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일기에 보이는 '我人家'는 조선인이라고 생각되며 '胡幕'과 '戶丁'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여진족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이 변경 지역에서 함께 동거하며 자급자족의 자위적 생활 영역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紅胡賊' 등 마적들의 비호 하에 伐採·蔘圃·淘金·狩獵 등 주요한 이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先入者들은 과중한 부역과 세금 수탈, 흉년 등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조선과 청의 유민들을 받아들여 그 동안의 조선과 청 사이의 완충 지역이었던 곳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조선 쪽의 유민들은 眞人과 勝地를 찾아 나서서 그 숫자가 매년 수 백, 수 천 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조선의 유민들이 들어간 곳은 아직 청이나 조선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3명의 정보원이 파견되기 1년 전에도 조선 측의 후창군수는 이들 마적 세력을 공격하여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였다.
Ⅱ. 맺음말
조선과 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배 질서 = 화이 질서(宗藩 관계, 朝貢 관계) 하에서 청은 동북 지역(만주)을 어떻게 지배하였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만주 지역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조선과 청은 변경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가, 조선과 청 사이의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폭 120리에 이르는 변경의 완충 지역은 양측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또 이들 지역은 청 중앙 정부의 지방 지배력이 약화되고 봉금 정책이 해이해진 19세기 후반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청의 봉금 정책에 의하여 조선과 청 사이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무인 완충 지역이 설정되어 있었고, 조선과 청은 이곳에 어떠한 사람도 거주할 수 없도록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청 측에서 책문의 경비 시설을 앞으로 전진 배치하려 하거나(展邊), 압록강 또는 토문강 건너편에 奸民들이 거주하려고 한 경우 또는 불법적인 인삼 채취나 수렵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항의를 할 수 있었으며, 청 측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선 측의 항의에 의하여 바로 중지되거나 철거되었으며 그러한 행위의 주모자들은 처벌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조선과 청 사이의 이러한 무인 지대에는 19세기 후반까지 거의 인구의 유입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쪽의 북변은 18세기 이후 꾸준히 개발이 진전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읍치가 두어졌다. 이러한 진전 속에서 북변 지역의 주민들은 19세기 후반 가혹한 부역과 흉년으로 眞人과 勝地를 찾아 강을 건너 봉금이 해이해진 양국의 변경 지역에 유입되게 된 것이다. 조선과 청 사이의 무인 지대에 유입된 유민들은 자율적으로 자위와 자립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 이곳에는 19세기말 20세기초까지 조선과 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마적 등에 의하여 통제되는 무법 지대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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