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지법1 농지법(현행, 2005. 7. 21 개정) 농지법 [일부개정 2005.7.21 법률 760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 2006.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