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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68만원 받아 사는데, 건보료 28만원 내라니..

by 아름다운비행 2021. 8. 25.

건보료 대상이 자꾸 그 기준이 낮아진다는데,

집 한 채, 차 하나 가지고 국민연금 받는 나는 대상이 되는건가?

 

[조선일보]

 

연금 68만원 받아 사는데, 건보료 28만원 내라니..

이경은 기자 입력 2021. 08. 25. 03:03 수정 2021. 08. 25. 07:51 댓글 3830

 

| 내년 7월 피부양자 자격 대폭 강화.. 집 한 채뿐인 고령층 걱정

 

“집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68만원 받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매달 28만원씩 내라는 건가요?”(서울에 사는 73세 은퇴 생활자 A씨)

내년 7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를 앞두고, 은퇴 생활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자녀 명의로 돼있는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재산·소득·자동차를 합쳐 적잖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세 가지 허들을 모두 넘어야 유지할 수 있다. ①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②합산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③재산 과표는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탈락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허들을 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연금 이야기’의 저자 차경수씨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소득 없이 집만 한 채 갖고 있는 고령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죽는 순간까지 평생 내야 하는 건강보험이 앞으로는 피부양자 없이 모든 가구가 보험료를 내는 ‘1가구 1건보료’ 시스템으로 점차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개 허들 모두 넘어야 피부양자 가능

서울에 살고 있는 73세 은퇴 생활자 A씨는 작년 11월 건강보험공단에서 27만8860원이 찍힌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집값이 올라 자녀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했으니 11월부터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34년 전에 처음 분양받아 지금까지 쭉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도 20년 넘게 타면서 검소하게 살고 있다”면서 “매달 받는 국민연금 68만원이 소득의 전부인데 월 건보료로 28만원을 내야 한다니 이건 고령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라고 말했다. 은퇴 후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자에게 ‘집 있는 부자인데 건보료쯤이야’라는 정부의 인식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는 “60세만 됐어도 밖에 나가 아르바이트라도 할 텐데, 나이 들었다고 아무도 써주지 않는다”면서 “늙어서 돈 없으면 자녀한테 기대서 살라는 건데, (애들도) 손자들 키우느라 나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건보료 체계 개편으로 59만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약 29%는 60대 이상 고령자다.

 

A씨 사례에서 보듯, 한국은 자산의 70%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막힌 노후에 건보료 부담은 더 무겁게 다가온다. 내년 7월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면, 건보료 폭탄을 호소하는 은퇴 생활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 피부양자 탈락 최소 59만명 될듯

바늘구멍처럼 좁아지는 피부양자 자격,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통과할 수 있을까. 차경수씨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재산과표 3억6000만원은 얼마를 뜻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정확히 뜻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첫째 허들인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따져봐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본공제와 필요 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사업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둘째 허들은 합산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합산소득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현재 기준은 3400만원인데 대폭 낮아진다. 내년엔 2번 허들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연금 생활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이 해당된다.

만약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170만원씩 받고 있다면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이다. 공적 연금을 줄이긴 힘드니 금융소득이라도 비과세, 분리과세 계좌를 활용해 합산소득 합계를 낮춰야 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종합 저축을 활용할 수 있고 ISA(종합자산관리계좌)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 소득은 분리과세이므로 활용할 만하다.

마지막 허들은 재산이다.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과세표준 기준은 5억4000만원인데 대폭 낮아진다.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다. 시가 15억원(과세표준 약 5억4000만원)인 아파트 보유자가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원씩 받고 있다면 현재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7월 조건이 강화되면 탈락이다. 지역 가입자가 되면 내야 할 보험료는 월 23만원이다.

 

o 출처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1/08/25/3LGUYEX3TFGERKGB75SG3JZE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