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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by 아름다운비행 2020. 4. 14.

o 출처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http://www.chpri.org/board/content.asp?bCat=유형문화유산&bCode=10421&page=&sColumn=&s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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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목 :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o 이름 : 김상현

o 날짜 : 2012. 4. 16



이 글은 한국고대사학회 125회 정기발표회(2012년 4월 14일 오후1시,

경희대학교 법학관 101호)에 발표할 요지임.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김 상 현 (동국대 사학과)


1. 서론

? 김부식은 進三國史記表에서 ?古記?에 대해 언급했고, ?삼국사기?에는 20여회나 ?古記?를 인용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단군신화의 주된 내용은 ?古記?로부터의 인용이고, ?삼국유사?에도 ?古記?를 10여 차례 인용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인용되고 있는 ?古記?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를 밝히는 일은 한국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古記?는 옛 기록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인지, 아니면 史書로서의 고유명사인지 하는 기초적 문제조차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문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김영경은 ?고기?를 독자적인 역사책이라고 보았고, 金貞培도 ?고기?는 책명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구복도 ?고기?는 독립된 책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그러나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가 인용하고 있는 ?고기?를 자세히 분석한 이강래의 견해에 의하면 ?고기?는 특정한 책이 아니라 보통 명사일 뿐이라고 한다. 즉 ?고기?는 중국 측의 여러 자료들에 대한 해동의 고유한 자료의 총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기?를 史書라고 보는 경우도 고유한 서명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만족할만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 본 발표자는 작자 미상의 ?고기?는 11세기 전반으로부터 12세기 중반 사이의 어느 때에 고려에서 편찬된 삼국의 역사를 서술한 史書임을 밝히고, 또한 이 사서는 편찬 이래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후기까지도 두루 유통됨으로서 적지 않은 逸文을 확인할 수 있고, 수집한 일문 50여 단편을 토대로 ?고기?의 사서로서의 특징과 그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이 본 발표의 목적이며 내용이다.


2. 史書로서의 ?古記?

? 順菴 安鼎福(1712-1791)은 東方古記等書라고 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東方古記?는 곧 ?古記?를 지칭한 것인데, 따라서 그는 ?古記?를 書冊이라고 했던 것이다. 특히 순암이 1756년에 성호선생에게 올린 편지 중의 다음 구절은 ?고기?를 책이라고 명기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구해 본 ?古記? 1책은 바로 신라의 俚俗을 전한 것으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대부분 신령하고 괴이한 말들이고 僧家의 언어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得見古記一冊 是新羅俚俗之傳 而成於高麗 多是靈怪之說 而僧家言語過半)

이처럼 순암은 ?고기? 1책을 구해 보았고, 그의 ?동사강목?에 10여 차례 ?고기?를 인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고기?는 18세기 중반까지도 유통되고 있던 우리나라 古代史書임이 분명하다.

순암이 본 ?고기?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기?와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祭祀志에 인용된 ?해동고기?에는 혹은 시조 동명이라 하고 혹은 시조 우태라고 했다. 순암은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金氏가 역사를 찬술할 때 국사나 실록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인용한 것이 없고 오로지 ?해동고기?의 글을 인용하였으니, 이 두 절목은 모두 ?고기?에서 나온 것이다. 김씨가 제사지에 또 ?고기?를 인용하여 “백제의 시조가 혹은 朱蒙, 혹은 優台라 한다.”고 하였다. 이 모두가 ?고기?와 같다. (金氏撰史 非有國史實錄之可據 而專引海東古記之文 此二節皆出於古記者也 祭祀志 金氏又引古記云 百濟始祖 或云朱蒙 或云優台 是皆一般古記) (?동사강목? 부권 상상 고이 百濟系派)

이처럼 ?삼국사기?에서 인용한 ?고기?와 순암이 읽었다는 ?고기?는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순암은 ?고기?를 인용하여 단군신화를 소개한 말미에 “?삼국유사? 역시 같다.”라는 주를 붙여 두었다. 순암은 또한 견훤에 관한 ?고기?의 설이 ?삼국유사?에 인용되었다고 하면서 ?고기?의 기록을 인용하기도 했다. ?고려사? ․ ?응제시주? ․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인용되어 있는 ?고기?의 제주도 삼성신화와 ?동사강목?에 인용된 그것도 동일하다. 따라서 순암이 보았다는 ?고기?가 ?삼국사기? ․ ?삼국유사? ․ ?고려사? ․ ?응제시주?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기?와 동일한 것임은 분명하다.

? 18세기 후반 ?고기?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으로는 안정복 이외에도 尹行恁, 鄭元容, 柳得恭, 李奎景 등이 있다. 윤행임(1762-1801)은 신라에는 ?고기?가, 그리고 고구려에는 ?留記?가 있었는데 이는 모두 史軆라고 했다. 유득공(1749-?)은 ?고기?를 우리나라 역사책 중의 하나로 언급했고, 鄭元容(1783-1873)은 ?해동고기?는 삼국의 역사를 모은 것으로 前代, 즉 고려시대의 것으로 그 작자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 ?해동고기?는 곧 ?고기?를 지칭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李奎景(1788-?)은 우리나라의 여러 史籍을 설명하는 중에 ?東史?는 許穆이 찬하였고, ?고기?는 작자를 알 수 없으며, ?東國類編?은 李久澄이 찬하였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이규경은 ?고기?를 ?동사?나 ?동국유편? 등과 더불어 하나의 사서로 인식하고 있지만 다만 그 저자를 알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張志淵(1864-1921)은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로는 김부식의 ?삼국사?와 일연의 ?삼국유사?, 그리고 ?東史古記? 등 수종이 있을 뿐인데, ?동사고기?는 세상에 稀有하여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장지연이 말하는 ?동사고기?는 아마도 ?고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고기?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숙종 때의 洪萬宗에 의하면, ?三韓古記?(?고기?를 지칭한 것)는 신라 때의 所作으로 혹 安弘이 지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설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鄭元容은 ?해동고기?는 前代, 즉 고려시대의 것으로 그 작자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 李奎景(1788-?)도 ?고기?의 작자는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成海應(1760-1839)은 ?고기?를 僧徒가 지은 것, 또는 승려로부터 전해진 것(古記傳自緇)이라고 했다. 그러나 성해응은 어떤 근거에서 ?고기?를 승도가 지은 것이라고 했는지 알 수 없다. 안정복은 ?고기?의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인명과 지명 등이 불경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아 승려가 편찬한 것일 것으로 추측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기?는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신라 俚俗의 호칭에서 나와 고려 때 이루어졌으니, 반드시 승려가 편찬한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허황한 말을 부질없이 많이 하여 그 인명과 지명이 불경에서 많이 나왔다. 이른바 桓因帝釋 역시 ?법화경?에서 나왔는가 하면, 기타 阿蘭佛·迦葉原·多婆羅國·阿逾陁國 등도 모두 승려의 말이다.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존숭하였기 때문에 그 폐단이 이와 같은 데까지 이르렀다. (?동사강목? 부권 상 괴설변증)

이처럼 순암은 ?고기?의 내용에 허황한 것이 많고 승가의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그 저자를 승려로 추측했지만, 구체적 증거는 없는 편이다. 柳得恭(1749-?)도 ?海東繹史? 서문에서 “?고기?라는 것은 모두 緇流의 황탄한 말이라서 사대부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金澤榮(1850-1927)은 無亟古記所云 檀君享壽千年之類이라고 하여 ?고기?의 저자를 무극이라고 했지만, 무극은 일연의 제자이기에 ?고기?의 저자일 수는 없다.

? 윤행임은 ?古記?를 신라시대의 저술이라고 보았고, 洪萬宗도 ?고기?가 신라 때의 所作이란 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안정복과 정원용은 ?고기?의 찬술 시기를 고려 때라고 했다. 안정복은 ?고기?를 직접 보았다. 따라서 그의 견해는 존중될 수 있다.

?고기?는 ?삼국사기?가 편찬되던 그 이전의 저술이다. 그런데 ?고기?에 고려 현종 때 건립된 홍경사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은 申景濬(1712-1781)의 素沙問答幷序 중의 다음 기록으로 알 수 있다.

顯宗時建弘慶寺 設廣舘以安行旅 今廢有碑 其石古記云自中國來 其文崔冲撰也

즉 ?고기?에 의하면 홍경사비의 돌은 중국으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글에서 말하는 ?고기?를 사서로서의 ?고기?를 지칭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서 ?고기?가 아니라고 해야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홍경사는 현종 12년(1021)에 건립되었고 홍경사비는 현종 17년에 건립되었다. 따라서 ?고기?는 홍경사비가 건립된 현종 17년(1026)으로부터 ?삼국사기?가 편찬된 1145년(인종 23) 사이 어느 때에 편찬되었다고 하겠다.

?삼국유사? 북부여조에 인용된 ?고기?의 기록 중에는 “(訖升骨城은) 大遼의 醫州界에 있다”는 주가 있다. 이 주에 대해서는 ?고기?에 있던 원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삼국사기? 지리지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주가 ?고기?의 원주라면 ?고기?의 형성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데, 大遼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11세기 후반에 ?고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고기?에 11세기 전반에 건립된 홍경사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과도 어긋남이 없다.

? ?고기?에는 蓮花夫人에 관한 기록이 있었고, 安鼎福(1712-1791)의 ?동사강목?과 李萬運의 ?증보문헌비고?에는 이를 인용했다. 그런데 허균에 의하면 李居仁이 쓴 蓮花夫人事蹟이 ?고기?에 수록되어 있었다고 하기에 문제가 된다. 1594년에 강원도 관찰사가 된 鄭逑(1543-1620)는 이 해 봄 여러 고을을 순행하면서 옛 牒을 두루 찾던 중 平昌郡 首吏로부터 ?古記?를 얻었고, 이를 許筠(1569-1618)에게 보여주었다. 아마도 이것은 고려 전기에 편찬된 ?고기?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허균이 본 그 ?고기?에는 李居仁이 쓴 글이 많았는데, 그 중에 蓮花夫人事蹟이 자세히 실려 있었다고 한다. 李居仁(? - 1402)은 至正年間(1341-1367)에 강릉부사를 역임했던 려말 선초의 인물이다. 따라서 고려 전기에 편찬된 ?고기?에 고려 말에 활동했던 이거인의 글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상하다. 그러나 허균은 ?고기?에 이거인이 쓴 글이 많다고 했을 뿐 ?古記?의 저자를 이거인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허균이 본 ?고기?에는 이거인의 글이 덧붙여진 경우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증보문헌비고?에는 楚山郡의 연혁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臣이 삼가 ?고기?를 살펴보건대, 충숙왕 때 비로소 豆木里萬戶를 설치했다가 곧 理州로 고치고, 山城을 쌓아 遷石이라 칭했으며, 충혜왕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知郡으로 승격시켰으며, 우리 태조 7년(1398)에는 邑을 府의 남쪽 8리쯤 되는 德理山으로 옮기고, 세종 30년(1448)에 군으로 승격시켰다고 하였습니다.(臣議按古記 忠肅王始設豆木里萬戶尋改理州 築山城稱遷石 忠惠王改令名陞知郡我本太朝七年移邑于府南八里許德理山 世宗三十年陞郡云用備一說) (?증보문헌비고 권18, 군현연혁 4)

이 기록에 의하면 ?고기?에는 고려 충숙왕 및 충혜왕, 그리고 조선 세종 때의 연혁까지도 수록되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인용한 ?고기?를 고려 전기에 편찬되었던 그 ?고기?로 보기는 어렵다. 이 기록은 사서 ?고기?와는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고, ?고기?는 조선초까지도 증보가 계속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기록은 단 하나의 사례이기에 일단 유의할 뿐,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3. ?古記?의 여러 異稱

? ?고기? 앞에 해동이나 삼한 등이 붙은 서명은 10여 종이나 된다. ?해동고기? ․ ?삼한고기? ․ ?동국고기? ․ ?동방고기? ․ ?동사고기? ․ ?단군고기? ․ ?고구려고기? ․ ?백제고기? ․ ?신라고기? ․ ?본국고기? ․ ?가락국고기? ․ ?계림고기?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여러 서명은 모두가 별개의 독립된 책을 지칭하는 것인가, 아니면 ?고기? 앞에 덧붙인 관칭으로 결국은 ?고기?를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 ?삼국사기?에는 모두 23회 ?고기?를 인용했는데, ?고기? 15회, ?해동고기? 2회, ?삼한고기? 1회, ?신라고기? 3회, ?本國古記? 2회로 나타난다. 그런데 해동이나 삼한은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를 지칭하여 ?고기? 앞에 덧붙인 것일 뿐 별도의 다른 책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이강래, ?삼국사기 전거론?, p.122) ?삼국사기?의 고구려와 백제의 職官에 대한 서술은 ?고기?와 중국사서에 토대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 역대 사서에 보이는 관직명을 열거하기도 하고 ?고기?에 보이는 관직명을 열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본국본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본국은 고구려나 백제를 지칭하는 것일 뿐, ?고기?와 다른 별도의 책은 아니다. (이강래, p.123) 그리고 ?신라고기?의 경우도 마찬 가지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인용된 여러 명칭으로 불린 ?고기?는 독립된 별개의 책은 아니고 모두 ?고기?를 지칭한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10여 차례 ?고기?를 인용했는데, 그 중에는 ?고구려고기? ?백제고기? ?신라고기?를 각 1회 인용했다. 이들 여러 ?고기?가 별도로 존재하고 유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기? 중의 고구려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서 ?고구려고기?라고 칭했을 가능성이 많고, ?백제고기?나 ?신라고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인용된 ?신라고기?를 ?고기?와는 다른 별도의 저술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고려시대 天頙의 遊四佛山記(1244년)와 閔漬의 ?金剛山楡岾寺事蹟記?(1297년), 그리고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休靜(1520-1604)의 妙香山法王臺金仙臺二庵記에도 ?신라고기?가 1회씩 인용되고 있다. 천책 등이 인용하고 있는 ?신라고기?를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의 경우와 같은 예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가 편찬되던 그 전후시기에 ?고기?와 다른 별도의 ?신라고기?가 유통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기?를 9회 ?신라고기?를 1회 인용하고 있다. 즉 慶尙道 咸昌縣의 唐橋를 언급하면서 ?新羅古記?를 인용했다. ?삼국유사?는 新羅古傳을 인용하여 같은 기록을 남겼다. 또한 고려 말 了圓(-1331-)은 ?法華靈驗傳?에 ?鷄林古記?를 인용하기도 했다. ?계림고기?는 신라 김대문의 ?鷄林雜傳?이 연상되기도 하고 ?신라고기?의 異稱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역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高靈縣 건치연혁조에는 ?駕洛國古記?의 六卵의 전설은 허황한 것으로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익은 최치원의 석이정전 및 석순응전의 가야 관련 기록은 ?駕洛古記?와는 합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락국고기?와 ?가락고기?를 하나의 독립된 저술로 보기는 어렵고 ?고기?나 ?가락국기? 중의 어느 하나를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丁若鏞(1762-1836)은 ?海東古記?로부터 五國城 관련 기록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기록은 成海應(1760-1839)과 李裕元(1814-1888)이 ?고기?로부터 인용한 오국성 기록과 동일하다. 따라서 정약용이 말하는 ?해동고기?와 성해용 및 이유원이 말하는 ?고기?는 같은 책이라고 하겠다. 鄭元容(1783-1873)은 海東古記 蒐入三國之史 則前代之作者其誰歟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고기?와 같은 책으로 생각된다. 안정복은 김부식이 역사를 찬술할 때 다만 신라의 유적 및 ?해동고기? 같은 류에서 뽑아 엮었다고 한 바 있는데, 이 또한 ?고기?를 지칭한 것이었다. 숙종 때의 洪萬宗은 三國遺事引三韓古記云이라고 하여 ?고기?를 ?삼한고기?로 고쳐서 부른 바 있다.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도 ?삼한고기?를 인용하여 단군조선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고기?에 삼한을 冠稱한 경우다. 南九萬(1629-1711)은 ?삼국유사? 및 ?필원잡기?가 인용하고 있는 ?고기?를 참고하여 단군에 관한 서술을 하면서 그 내용이 ?삼한고기?에 나온다고 했다. 남구만이 말하는 ?삼한고기?란 ?고기?를 자의적으로 고쳐서 부른 것이다. ?연려실기술? 및 ?증보문헌비고?에는 ?東國古記?의 濊國에 관한 내용을 인용했고, 李源益의 ?동사략?에도 ?東國古記?를 언급했지만, 이 또한 ?古記?를 지칭함이었다. 안정복은 ?古記?를 ?東國古記? 또는 ?東方古記?라고도 호칭했다. 張志淵(1864-1921)이 세상에 稀有하여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던 ?東史古記?도 ?고기?를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 ?제왕운기?에는 단군본기를, ?삼국유사? 고구려조에는 단군기를, 그리고 ?세종실록?에는 ?檀君古記?를 인용하고 있다. 단군본기는 동명왕본기의 경우와 같이 ?구삼국사?와 같은 기전체 사서로부터의 인용일 것임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단군고기?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종래에는 ?고기?를 ?단군고기?의 약칭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지만, 이는 잘못이다. ?단군고기?는 ?세종실록?에만 단 1회가 인용되었을 뿐임을 유의하면, 하나의 독립된 책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신라고기?의 경우와 같이, ?고기? 중의 단군 관련 기록을 ?단군고기?라고 했을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군고기?를 인용한 ?세종실록?의 기록과 ?고기?를 인용한 ?동사강목?의 기록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와는 다른 별도의 ?단군고기?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利城古記?와 ?安東古記? 같은 책도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 喬桐縣조에는 ?安東古記?가 인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함경남도 利原郡 東面에 있는 姜必東(1793~1857)의 遺宅에서 姜氏 후손이 갖고 있는 藏書 중에는 ?利城古記?라 題한 책이 1929년까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책들은 이성이나 안동의 옛 기록이란 의미의 서명으로 삼국시대 역사서인 ?고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고기?의 서술 범위와 내용

? ?고기?는 ?삼국사? 즉 ?구삼국사?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김영경, 정구복 등의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정구복은 진삼국사기표에서 말하고 있는 ?고기?는 고려 초에 편찬된 ?삼국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동하는 ?해동고기?를 ?구삼국사?의 실체라고 하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강래 또한 마찬 가지다.

?고기?와 ?구삼국사?가 동일한 사서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명왕편?의 주로 인용되고 있는 ?구삼국사?의 내용과 ?동사강목?에 인용되어 있는 ?고기?의 동명왕설화 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두 기록을 비교해 보면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두 인용에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李奎報(1168-1241)는 ?구삼국사? 뿐만 아니라 ?고기?도 보았다. 그는 缶溪縣客舍次韻板上諸公詩라는 제목의 시에 ?고기?를 인용하여 이 고을에 삼신산이 있다고 했다는 주를 붙여 두었다. 이로서 이규보가 ?구삼국사?와는 별도로 ?고기?를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기?와 ?구삼국사?는 같은 책이 아닌 것 같다.

? 안정복은 ?고기?가 新羅俚俗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는 신라 俚俗의 호칭을 사용했다는 의미였다. 鄭元容은 ?해동고기?가 삼국의 역사를 모은 것이라고 했다. ?고기?는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등 삼국의 역사를 서술한 것임은 물론 가야와 발해의 역사까지도 언급하고 있었다. 고구려에 관한 기록으로는 동명왕의 건국신화를 비롯하여 단편적이지만 지리, 음악, 제사 등이 보인다. 백제에 관해서는 고흥의 ?서기? 편찬, 무왕의 출자, 낙화암설화, 제사와 관직 등의 기록이 보인다. 신라에 관한 기록으로는 시조왕의 오릉, 국왕의 즉위년이나 죽은 해 등이 있다. 가야의 수로왕과 대조영의 발해 건국 등에 대한 언급도 보이고 단군신화를 비롯한 고구려 건국신화, 그리고 탐라의 신화 등도 포함하고 있었다.

?古記?가 서술하고 있는 역사 기간은 단군으로부터 후백제 견훤에 이르는데, 이는 삼국의 역사를 포함하는 범위다. ?고기?에 고려 현종 17년(1026)에 건립된 弘慶寺碑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면, 서술의 하한은 ?고기?가 편찬되던 고려 전기까지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단 하나의 사례만이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김영경은 ?고기?를 본기,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의 역사책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고기?에 지리, 음악, 제사, 관직 등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것에 주목하면 이러한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기?를 인용한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의 本紀라거나 志라고 밝힌 경우는 아직 볼 수 없다. 따라서 ?고기?가 기전체 사서였는지의 여부는 아직 판단을 보류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다만 ?고기?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는 있다.

? ?고기?에는 승가의 언어가 과반이나 된다거나 모두 불교도의 황탄한 말들이라는 지적에는 과장이 보이지만, 불교 관련 기록이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불교에 관한 기록으로는 석가의 탄생,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불교 수용, 불사리 봉안, 자장과 도선의 입당 구법, 백월산 남사의 창건 년대, 미황사 창건설화 등이 보인다. 자장은 정관 12년에 입당하여 승광사 별원에 약간 머물다가 종남산으로 옮겼다. 자장은 종남산 雲祭寺 동쪽 낭떠러지에 들어가서 바위를 건너질러 방을 만들고 3년을 살았다. 사람과 신들이 계를 받았고 영험이 날로 많아졌지만, ?삼국유사?에서는 말이 번거로워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南秋에 壇을 설하여 毒龍을 제거해야만 삼한의 재앙이 끝날 것이라는 文殊化身의 부촉은 ?고기?에 처음 보이는 자료다.

신라 성덕왕 23년(725)에 창건되었다는 해남의 미황사에는 특이한 창건설화가 전해온다. 趙寅永(1782-1850)은 遊靈巖美黃寺라는 시에서 ?古紀?를 인용하여 石帆載經 來泊此山 船中有石 破而出靑牛 以經駄之 隨其止處 刱寺藏經 卽今美黃寺也라는 주를 붙여 두었다. 즉 미황사 창건설화가 ?古紀?에 보인다는 것인데, 설화의 내용은 1692년에 세운 미황사사적비의 내용과 같다. 물론 조인영은 ?古記?가 아닌 ?古紀?로 표기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古記?를 ?古紀?로 표기한 여러 예가 있음(서거정, 최부, 유한준, 이덕무, 신좌모, 이규경 등)에 유의하면 이 또한 같은 경우라고 생각된다.

? 李奎報(1168-1241)에 의하면 ?古記?에 缶溪縣에 삼신산이 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李種徽(1731-1797)는 ?古記?로부터 三神山皆在東國 蓬萊 怾怛也 方丈 智異也 瀛洲 漢挐也라는 기록을 인용했다. ?고기?에는 선도산 성모설화를 수록하고 있었음도 이종휘의 인용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설화에는 왕은 天仙이 되고 성모는 地仙이 되었다는 도교사상적 요소가 강조되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의하면, ?古記?에는 漢挐山 一名圓山 卽圓嶠山 其東 乃東巫小峽 神仙所居 운운의 기록이 있다고 했다. 智異山 靑鶴洞의 기이함은 ?古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許穆(1595-1682)은 말했다. 즉 그는 “남방의 산 중에서 지리산이 가장 깊숙하고 그윽하여 神山이라 부른다. 그윽한 바위와 뛰어난 경치는 거의 헤아릴 수 없는데 그중에서도 靑鶴洞이 기이하다고 일컫는 것은 ?고기?로부터다.”라고 했다. ?응제시주?에는 청학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지리)산에는 청학동이 있는데 길이 심하게 험하고 좁아서 사람이 엎드려서 겨우 통행하기를 몇 리나 하면 虛曠한 경지를 만나는데 사방이 모두 기름진 땅의 좋은 전답인지라 파종하고 곡식을 심기에 적당한데 오직 靑鶴이 서식한다고 해서 이름을 청학동이라 했다. 대개 옛적에 세상을 피해 은둔한 자가 살았던지라 무너진 담과 부서진 塹壕가 아직도 가시덤불의 폐허에 있다는데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서 사람이 찾지를 못한다.

이상 ?응제시주?의 청학동 관련 기록은 ?고기?로부터의 인용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무튼 ?古記?에는 도가적 서술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 ?古記?에는 지리 관련 기록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10회 정도 ?古記?가 인용된 것도, 금강산, 가야산 지리산 등 여러 산을 언급한 것도, ?古記?의 일문 중에 지리 관련 자료가 많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고기?에는 異物에 대한 서술도 포함하고 있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의하면, 해외의 異物에 대하여 옛사람이 이미 기록한 바 있지만, 후세에 발견된 이물도 ?고기?와 낱낱이 부합되니, 전혀 믿기 어렵다고만 배격할 수 없다고 했다. ?고기?에는 신라 때에 여자의 시체가 해안에 표박한 것이 있었는데, 그 신장이 50척, 혹은 36척이었다는 기록도 있었다.


5. ?고기?의 유통과 인식

?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고기?가 인용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무신집권시기 각훈의 ?해동고승전? 및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도 ?고기?가 인용되었다. 그리고 조선초의 ?고려사? 및 ?응제시주?,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은 물론 조선후기의 ?오주연문장전산고? ․ ?성호사설? ․ ?지봉유설? ․ ?증보문헌비고? 등에 이르기까지 인용되었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10회 ?증보문헌비고?(1790년)에는 16회나 ?고기?를 인용했다.

蔡彭胤(1669-1731)은 甞覽古記라고 했고, 蔡之洪(1683-1741)은 嘗見古記라고 했으며 안정복은 得見古記一冊이라고 했다. 金昌翕(1653-1722)의 外孫女는 몸이 불편한 외할아버지 곁에서 등불을 밝히고 ?고기?를 읽어 드리기도 했는데, 奇聞에 이르면 감탄했다고 한다. 이는 ?고기?의 대중적 유통을 보여주는 사례이기에 주목된다. 고려 전기에 편찬된 ?고기?는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후기인 19세기까지도 꾸준히 유통되고 읽힌 책이었다. 그리고 張志淵(1864-1921)은 ?동사고기?가 稀有하여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그가 ?고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김부식은 進三國史記表에서 ?古記?를 이렇게 평했다.

“?古記?는 문장이 거칠고 졸렬하며 事迹이 빠지고 유실되어 君后의 선악, 신하의 忠不忠, 국가의 안위, 인민의 治亂 등을 모두 들어내어 교훈을 주기에 부족하다.”

柳得恭(1749-?)은 ?海東繹史? 序文에서 소위 ?古記?라는 것은 모두 불교도의 황탄한 말들이니 사대부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다.

안정복은 ?古記?의 기록을 斷爛文字라고 했다. 단란은 여러 곳이 잘리고 헤어져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古記?가 전하는 것은 매우 허황하다고 했다. 그는 또 ?고기?를 이렇게 평하기도 했다.

대개 삼국유사란 고려의 승려가 지은 것이고, ?古記? 또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신라 俚俗의 호칭에서 나와 고려 때 이루어졌으니, 역시 승려의 편집일 것이다. 그러므로 허황한 말을 부질없이 많이 하여 그 인명ㆍ지명이 佛經에서 많이 나왔다. 여기에 이른 桓因帝釋 역시 法華經에서 나왔는가 하면, 기타 이른바 阿蘭佛ㆍ迦葉原ㆍ多婆羅國ㆍ阿踰陁國의 등이 모두 승려의 말이다. 신라ㆍ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존숭하였기 때문에 그 폐단이 이와 같은 데까지 이르렀다. 역사를 쓰는 사람이 그 기록할 만한 사실이 없음을 민망히 여겨 심지어는 이와 같은 것을 정사에 엮어, 한 구역 어진 나라를 모두 괴이한 무리로 만들었으니 너무나 애석한 일이다.

李圭景(1788-?)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고기?를 가짜 책이라고 하면서 특히 三國 立國과 관련된 기록은 잠꼬대 같은 것이기에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삼국의 입국 관련 기록이란 삼국의 건국신화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기?의 지리 관련 기록을 불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동역사? 지리고에는 ?고기?를 불신하여 이렇게 말했다.“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른바 ?고기? 및 ?요사? 지리지는 모두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나라의 輿地를 밝힐 수가 있다.” 한치윤의 ?해동역사? 지리지는 저자의 조카 韓鎭書가 덧붙인 것임을 감안하면, ?고기?에 대한 이 비판은 한진서의 견해일 것이지만, 이렇게 불신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이처럼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고기?에 대한 평은 대개 부정적이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설화 자료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6. ?古記?의 사학사적 의의

? 고려전기에는 ?삼국사기? 이전에도 몇 종의 역사서가 편찬되었던 것은 알려져 있었다. ?구삼국사?를 비롯하여 朴寅亮(?-1096)의 ?古今錄? 10권, 1096년 고득상이 편찬한 ?海東三國通曆? 등이 그 경우다. 그리고 예종(1105-1122)은 洪灌에게 三韓 이래의 事跡을 撰集하여 바치게 하기도 했다. 작자 미상의 ?고기?도 이 시기에 편찬된 사서임을 확인했고, 특히 ?고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편찬에 직접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국사기?에는 20여회,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10여회 ?고기?를 인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인용 전거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기?를 참고한 경우는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김부식은 ?고기?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고기?를 참조했다. 안정복은 김부식 등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古記?를 많이 이용했다고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씨가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신라의 경우는 남아있는 本史에 따랐고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에는 더욱 상고할 것이 없으므로 오직 이른바 ?고기?의 斷爛之傳에 의거했다. (?동사강목? 범례 採據書目)

김씨가 역사를 찬술할 때 다만 신라의 遺籍 및 ?海東古記? 같은 類에서 뽑아 엮었고, 중국 역사 중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록인 듯싶은 것을 인용하여 쓴 것이 거의 절반이나 된다. (?동사강목? 부권 상 잡설 三韓後說)

김씨가 역사를 쓸 때 상고할 만한 문적이 없는 실정이라 다만 우리나라 사실이 언급된 중국사 및 ?東國古記?의 斷爛文字를 취하였을 뿐이다. (?동사강목? 부권 상 잡설 三國始起)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실제로 ?古記?를 토대로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 고구려와 백제의 관직과 제사의례 등이 구체적인 예다. 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明記한 바 있다.

고구려 백제의 제사의례는 분명치 않다. 다만 ?古記? 및 중국 사서에 실려 있는 것을 상고하여 기록할 뿐이다. (?삼국사기? 권32, 잡지 제1, 제사조)

고구려와 백제의 관직은 연대가 오래되고 기록이 애매하기 때문에 상세히 다 알 수 없다. 지금 다만 ?고기? 및 중국 사서에 나타난 것으로서 志를 만들었다. (?삼국사기? 권40, 잡지 제9, 직관 하)

이 밖에도 ?삼국사기?에는 ?고기?를 참조한 서술이 더 있었다. 다음은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제1 탈해이사금조의 석탈해 관련 기록이다.

昔脫解는 多婆那國 출생이다. 그 나라는 倭國의 동북쪽 1천 리 되는 곳에 있다. 그 나라 국왕이 女國王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아이를 밴 지 7년 만에 큰 알 하나를 낳았다. 왕은 이를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 하여 그 알을 버리게 하였는데 그 아내는 차마 그러지 못하여 비단으로 그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궤짝 속에 넣어 바다에 띄워 버렸다. 그것이 金官國에 이르니 금관국 사람은 이를 괴이하게 여겨 취하지 않았고, 다시 辰韓의 阿珍浦口에 이르니 이때는 始祖 39년이다. 해변에 있던 한 老母가 이를 끌어내어 열어보니 거기에 한 어린 아이가 있었다. 그 노모는 이 아이를 데려다 길렀으나 성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처음 데려올 때 까치[鵲]가 날아와 짖었다 하여 그 鵲자의 한 변을 생략하여 昔을 성씨로 삼고, 그 아이가 궤짝을 열고 나왔다 하여 脫解로 이름을 지었다. 노모가 그 아이에게 일렀다.

“너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요 骨相이 특이하니 학문을 하여 공명을 세우라.”

탈해는 이에 학문에 전력하고 겸하여 地理를 탐구하였다. 그는 곧 楊山 밑에 있는 瓠公의 집을 바라보고 그 터가 吉地라 하여 속임수를 써서 그 집을 빼앗아 살았다.

?삼국사기?는 이 기록의 출전을 명기하지 않았다. 그런대 안정복은 이 내용이 대개 ?古記?의 전하는 바와 같다고 했다. 그리고 안정복은 ?古記?에 多婆羅國이라는 지명도 등장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古記?에는 석탈해가 출생한 나라를 多婆羅國으로 표기했던 것 같은데, 이는 多婆那國이라고 표기한 ?삼국사기?와는 약간 다른 것이었다. 김부식은 송나라 사행 길에서 선도성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라 시조의 서술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백제 건국신화는 溫祚를 시조로 하는 설과 沸流를 시조로 하는 설이 있었다. 그리고 온조와 비류의 선대계보와 연결하여 시조를 동명이라고 한 경우와 優台라고 한 경우가 있었다. 즉 ?해동고기?에는 혹은 시조 東明이라 하고 혹은 시조 優台라고 한다고 두 설을 동시에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주몽이 卒本夫餘王을 계승하고 沸流와 溫祚를 낳았다고 하면서, 그 細註로 夫婁의 庶孫 優台가 沸流와 溫祚를 낳았다고 하는 또 하나의 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시조 沸流王의 아버지는 優台로 北夫餘王 解夫婁의 庶孫이었고, 어머니는 召西奴로 卒本 사람 延陁勃의 딸이었다. (소서노는) 처음 우태에게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는 비류라고 하였고 둘째는 온조라 하였다. 우태가 죽자 (소서노는) 졸본에서 과부로 지냈다. 뒤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하자 前漢 建昭 2년(서기전 37) 봄 2월에 남쪽으로 도망하여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高句麗라 하고, 소서노를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주몽은 그녀가 나라를 창업하는데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총애하고 대접하는 것이 특히 후하였고, 비류 등을 자기 자식처럼 대하였다.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禮氏에게서 낳은 아들 孺留가 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고, 왕위를 잇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말하였다. “처음 대왕이 부여에서의 난을 피하여 이곳으로 도망하여 오자 우리 어머니께서 재산을 기우려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와 애쓰고 노력함이 많았다. 대왕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라가 유류에게 속하게 되었으니, 우리들은 그저 군더더기 살처럼 답답하게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은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땅을 택하여 따로 도읍을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드디어 동생과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浿水와 帶水 두 강을 건너 彌鄒忽에 이르러 살았다.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溫祚王 卽位年條)

?삼국사기?에서는 위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一云이라고만 했을 뿐 그 전거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안정복은 이 기록이 ?고기?에서 온 것으로 그 내용이 같다고 했다. ?해동고기?에는 고구려 太祖王을 國朝王이라 호칭했다. 그런데 ?삼국사기? 연표에는 국조왕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 연표는 신동하의 지적과 같이 ?해동고기?에 의거해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삼국유사?도 ?고기?를 참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李種徽(1731-1797)는 ?고기?로부터 신라시조의 오릉설화와 선도산 성모설화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 바 있다.

?고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신라의 시조 왕이 하늘로 올라간 지 7일 만에 五體가 흩어져 떨어지니 國人들이 그것을 모아서 묻으려고 했으나 , 큰 뱀의 이변이 있었다. 국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이 떨어진 곳을 따라 장사지내고 이름을 五陵이라고 하였다. 鷄林의 西岳은 仙桃라고 하는데 그 위에 聖母의 사당이 있어 국인들이 제사하는 곳이다. 옛날 중국 帝室의 婆蘇라고 하는 여자가 신선의 方術을 얻어 지아비가 없는데도 임신을 하여 곧 三韓에 들어와서 혁거세를 낳았다. 왕은 天仙이 되고 성모는 地仙이 되었다.

오릉설화는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 보인다. 선도산 성모에 관한 설화도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조 및 선도성모수희불사조에 보인다. ?삼국유사?에는 이 설화의 전거를 명기하지 않았다. ?고기?에도 이들 설화가 수록되어 있었음은 이종휘의 인용으로 알 수 있다.

? ?고기?에는 가야사에 관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었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가락의 시조 事蹟은 ?古記?로부터 나왔다고 했고, 금관국의 사방 경계는 ?고기?에 실린 바로써 증명할 만하다고도 했다. ?가락국기?에는 가야의 경계를 東以黃山江 西南以滄海 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耶山 南而爲國尾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응제시주?에는 金官國 四境 東至黃山江 東北至伽耶山 西南際大海 西界智異山이라고 했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 및 ?응제시주?의 가야사 서술은 ?가락국기?와는 다른 전승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안정복에 의하면 ?고기?에 등장하는 지명중에는 阿踰陁國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아유타국은 가야 수로왕의 왕비 허황옥과 관련해서만 그 사례가 나타남에 유의하면, ?고기?에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에 관한 서술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유사? 만어산조에 인용한 ?고기?에는 수로왕과 관련하여 옛날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로 내려와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는데, 곧 수로왕이라고 했다. 15세기 중반에 편찬된 ?고려사?와 ?응제시주?에는 가야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駕洛國은 신라 儒理王 18년에 가락의 장 我刀干 汝刀干 彼刀干 등 9인이 백성을 거느리고 楔祭를 올리고 飮福을 하는데 龜旨峯을 바라보니 심상치 않은 소리와 기운이 있었다. 가서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金榼이 있고 그 안에 금빛의 알이 있는데 해 바퀴처럼 둥글었다. 아홉 사람이 절하고 신령스럽게 여겨 가져다 아도간의 집에 모셔놓았다. 다음 날 9인이 모두 모여 그 금합을 열어보니 한 동자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그는 나이가 15세는 되어 보이고 용모가 매우 훌륭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두 절하고 극진히 하례하였다. 동자는 날로 자라 재주가 비상하더니 10여 일이 지나자 신장이 9척이 되었다. 이 달 보름날 9인이 이를 받들어 主君을 삼으니 곧 首露王이며 국호를 駕洛이라 하고 또 伽倻라 칭했다가 고쳐서 金官國으로 하였다. 사방의 경계는 동으로 黃山江에 이르고 동북으로는 伽耶山에 이르며 서남으로는 大海가 되고 西界는 智異山이다. 즉위하여 1백 58년에 薨逝했는데 그 9대손 仇亥에 이르러 니라의 재정과 보물을 가지고 신라에 항복하였다. 수로왕 이후 居登王 麻品王 居叱彌王 伊尸品王 坐知王 吹希王 銍知王 鉗知王 仇亥王에 이른다. (亥는 三國遺事 駕洛國記에서는 衡이라고 했다.) 나라를 세운 지 491년 만에 신라 法興王이 항복을 받고 客禮로 대접하고 그 나라를 食邑으로 주어 金官郡으로 하였고 문무왕은 金官小京을 두고 경덕왕은 金海小京으로 하였다. (?고려사? 권57 지리 2 경상도 金州조)

이 기록에서 仇亥王을 ?가락국기?에는 仇衡王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세주로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려사?나 ?응제시주?의 이 글이 ?가락국기?와는 다른 전승에 의한 서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도 仇亥王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락국기?와 다른 점은 더 있다. ?가락국기?는 6卵이라고 했음에 ?고려사? 및 ?세종실록?, 그리고 ?응제시주?는 하나의 알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이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락국기?에는 대가락국은 6가야 중의 하나라고 하고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다섯 가야국으로 돌아가서 임금이 되었다고 했음에 ?고려사? 등에는 이 내용이 없다. 가야를 연맹체로 이해했던 근거의 본질이 6란설에 기인하는 것이고 6란설은 수로신화가 변형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이해가 지배적이란 점에서 보면, 1란설이 보다 원형에 가깝다고 하겠다.

?가락국기?에는 後漢 世祖光武帝 建武 18년 壬寅 3월 上巳日이라고 했음에 ?고려사? 및 ?응제시주?에는 신라 유리왕 18년으로 서술했다. 금합을 열어본 때를 ?가락국기?에는 浹辰이 지난, 즉 12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했음에 ?고려사? 등에는 翼日이라고 했다. ?고려사? 등에는 갓 태어난 동자는 15세 정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가락국기?에는 이 기록이 없다. 국호에 대해서도 ?가락국기?에는 大駕洛 혹은 伽耶國이라고 했는데 ?고려사? 등에는 후에 금관국으로 개칭한 사실까지를 서술했다. ?삼국유사?에는 ?가락국기?를 인용한 끝에 다음과 같은 일연의 논의를 덧붙여 두었다.

?삼국사기?를 상고하면 구형왕은 양나라 무제 중 대통 4년 임자에 국토를 바치고 신라에 항복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수로왕이 처음 왕위에 오른 東漢 建武 18년 임인(42)으로부터 구형왕의 말년 임자까지 계산하면 492년이 된다. 만약 이 가락국기로 살펴본다면 국토를 바침이 元魏 保定 2년 임오에 해당되므로 30년이 더하게 되니 도합 520년이 된다. 이제 이 두 설을 다 적어 둔다.

?응제시주?의 가야사 서술 부분에는 나라가 있은 지 491년 만에 신라 법흥왕이 항복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권람이 ?가락국기?의 서술을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락국기?와 다른 가야사에 대한 전승이 있었음은 분명한데, 이는 ?고기?의 가야사 서술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 단군신화가 이미 고려 전기에 편찬 되었던 ?고기?에 수록되어 있었음을 확인함으로서 여러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이전에 보이던 단군 관련 자료가 허구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양은 본래 仙人王儉이 살던 곳이라는 ?삼국사기? 고구려 동천왕 21년의 기록이나 구월산에는 목종 9년(1006) 이전에 삼성사가 있었다는 기록 등이 그렇다.

단군신화에 대한 접근을 고려후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종래의 한계를 수정하여 이를 고려 전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고기?에는 신라ㆍ고구려ㆍ가락 등 여러 나라 시조의 사적을 서술하고 있었는데, 이는 ?증보문헌비고?의 다음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신이 감가 살펴보건대, 신라ㆍ고구려ㆍ가락의 시조의 사적은 다 ?고기?의 황당한 데에서 나와서 말이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기?의 기록이 황당하다고 한 것은 신화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기록에는 백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고기?에는 백제의 건국신화도 포함하고 있었다. 李圭景(1788-?)도 三國 立國과 관련된 ?고기?의 기록은 잠꼬대 같은 것이기에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삼국의 건국신화를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고기?가 신라ㆍ고구려ㆍ백제ㆍ가락 등의 건국신화를 서술하고 있었기에 각국의 건국신화는 ?고기?의 자료를 유의하면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 삼성신화가 문자화 된 시기도 고려 전기까지 소급될 수 있게 되었다.

? 고려전기에 편찬된 ?고기?는 고려 및 조선시대에 유통되었지만, 특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편찬 시에 참고 되고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각국의 건국신화와 관련된 ?고기?의 자료는 종래의 연구를 재검토할 필요성과 그 자료의 약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단계에 머물러 있던 한국고대사에 대한 인식 체계의 일부를 고려전기인 11세기 전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기?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부록]

?古記? 逸文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인용한 ?고기? 일문은 제외함.

1. 始創省門寺 以置順道 □記云以省門爲寺 今興國寺是也 後訛寫爲肖門 又刱伊弗蘭寺 以置阿道 古記云 興福寺是也 此海東佛敎之始

(覺訓 ?海東高僧傳? 권1, 釋順道傳, ?韓國佛敎全書? 6책, p.90하)

2. 按古記 本從笁乾 入于中國 附找傳身 徵烟召侶 乘危駕險 任歷難辛 有緣則隨 無遠不履 當百濟第十四枕流王 卽位九年九月 從晉乃來 王出郊迎之 邀致宮中 敬奉供養 稟受其說 上好下化 大弘佛事 共贊奉行 如置郵而傳命 二年春刱寺於漢山 度僧十人 尊法師故也 由是百濟次高麗而興佛敎焉 逆數至摩騰 入後漢二百八十有年矣

(覺訓 ?海東高僧傳? 권1, 釋摩羅難陁傳, ?韓國佛敎全書? 6책, p.92하)

3. 按古記 梁大通元年三月十一日 阿道來至一善郡 天地震動 師左執金環錫杖 右擎玉鉢應器 身着霞衲 口誦花詮 初到信士毛禮家 禮出見 驚愕而言曰 曩者高麗僧正方 來入我國 君臣怪爲不祥 議而殺之 又有滅姤玼 從彼復來 殺戮如前 汝尙何求而來耶 宜速入門莫令鄰人得見 引置密室 修供不怠 適有吳使以五香獻原宗王 王不知所用 遍詢國中 使者至 問法師 師曰以火燒而供佛也 其使偕至京師 王令法師見使 使禮拜曰 此邊國 高僧何不遠 而王因此知佛僧可敬 勅許班行

(覺訓 海東高僧傳? 권1, 釋阿道傳, 韓國佛敎全書? 6책, p.93하)

4. 古記云 昔有桓因帝釋庶子桓雄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往理之 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神檀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祈雄願化爲人 雄遺艾一炷 蒜二十枚曰 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虎不能忌而熊忌 三七日得女身 無與爲婚 每於樹下 呪願有孕 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 (三國遺事亦同)

(?東史綱目? 附卷 上中 怪說辨證)

5. 古記云 檀君娶非西岬河伯之女 生子 曰夫婁 禹會塗山 遣夫婁朝焉 後爲北夫餘王 老無子 祈嗣至鯤淵 得小兒而養之 是爲金蛙 金蛙傳子帶素 而爲高句麗大武神王所滅

(?東史綱目? 附卷 上中 怪說辨證)

6. 古記 檀君與堯竝立於戊辰 歷虞夏 至商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山爲神 壽一千四十八

7. 權擥應製詩註 引古記云 天帝遣太子 解慕漱 降扶餘古都 乘五龍車 從者百餘人 騎白鵠 彩雲符於上 音樂動雲中 止熊心山 經十餘日始下 戴鳥羽之冠 佩龍光之劒 朝則聽事 暮則昇天 世謂之天王 卽是 漢宣帝神爵三年壬戌 四月八日也

8. 應製詩註 引古記云 北夫餘城北有靑河 河伯有三女 長柳花 次萱花 次葦花 神姿艶麗 出遊熊心淵上 見王卽入水 王以馬鞭 畵地室成 設席置酒三女 相勸大醉. 王出遮柳花 河伯怒遣使曰 汝何人留我女 王云 我天帝之子 欲與結婚 河伯又云 汝何求婚 而不使媒妁 輒留我女乎 王慚將往見河伯 不能欲放之 女旣與王定情 不肯去 乃曰 如有龍車可到 王告天 而五龍車 從空而下 王與女乘車 風雲忽起 至其宮 河伯備禮 迎坐謂曰 婚姻天下所重 何爲失禮 辱我門宗 王是天帝子 有何神異 王曰 唯在所試 於是河伯 化爲鯉爲鹿爲雉 王化爲獺爲豺爲鷹 而相捕逐 河伯異之 遂館甥而成禮 恐無將女之心 張樂置酒勸王 以七日乃醒之 酒大醉 幷載女於小革輿 駕以龍車 欲令昇天 未出水 王卽醒 乃取女黃金 刺革輿 從空獨出昇天. 河伯讓其女曰 汝不從我訓 終辱我門 令絞挽女口 其脣吻長三尺 貶於優渤水中 漁師告金蛙曰 近有盜梁中魚者 未知何獸 王使網之 網裂 更造鐵網 始得一女 脣長不能言 三截其脣乃言 王知天帝子妃 閉於幽室 爲日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照 因而有娠. 神雀四年癸亥夏四月 生朱蒙 啼聲甚偉 骨表英奇. 初從左腋生卵 大如五升許 王怪之 與犬豕不食 棄路中 牛馬避之 又棄於野 鳥獸覆育 日雖雲陰 光在卵上 王欲剖之 不能破 取卵送母 置於暖處 有男兒破殼而出 未經月 言語並實 謂母曰 蠅噆目 不能睡 爲我作弓矢. 母作葦弓矢 與之 射紡車上蠅 發卽中 扶餘俗謂 善射爲朱蒙 故以名之.

9. 古記云 朱蒙稍長 金蛙子七人 常共遊獵 王子與從者 數十人 只獲一鹿 朱蒙射鹿多 王子乃縛樹奪鹿 朱蒙拔樹而去 太子帶素言於王曰 朱蒙非人所生 且亦神勇 若不早圖 恐有後患. 王不聽 使之養馬 朱蒙 恚謂母曰 我是天帝孫 爲人牧馬 生不如死 欲往南土 創立邦家 母在不敢 母曰 此吾所以腐心也 吾聞 士之 涉長途者 須憑駿足. 母遂往馬牧 卽以長鞭亂捶 皆驚走 有一騂馬 跳過二丈之欄 朱蒙知其駿 潛以針 橫貫馬舌 其馬不食瘦. 王巡廐 見群馬悉肥 大喜 以瘦給之 朱蒙拔針加餧. 後獵也 以朱蒙善射云云 至蓋斯水 欲渡無舟 恐爲追兵所迫 乃以策指天嘆曰 我乃天孫 河伯之甥 逃難至此 追者垂及 如何 以弓打水 魚鱉符出成橋 乃得渡 魚鱉乃解 追騎不得渡. 初朱蒙臨別母不忍 母勿以爲念 乃裏五穀種 以與之 朱蒙妄其麥 來息樹下 雙鳩來止 朱蒙曰 應是母送麥子 引弓射之 一矢俱擧 開喉果得之 以水噴而鳩乃蘇. 朱蒙行遇三人云云 至沸流居之

10. 古記云 朱蒙初至卒本 見沸流水中 菜葉流下 知有人在上流 獵往尋之 果有國 曰沸流 其王松讓 見朱蒙容貌非常曰 寡人僻在海外 未嘗得見君子 吾子自何而來乎 朱蒙曰 我是天帝之孫 西國之王也 敢問君王繼誰之 後王曰 予是仙人之後 累世爲王 地小不足容兩主 君立國日淺 爲我附庸乎. 朱蒙曰 寡人繼天之後 今王非神冑 强號爲王 若不歸我 天必殛之. 王以朱蒙累稱天孫 內自懷疑欲試其才乃曰 願與君射矣 以畵鹿 置百步內射之 其矢不入麝臍 朱蒙以玉指環 懸於百步外 射之 破如瓦解 王不能抗. 朱蒙國業新造 儀衛未備 王禮有缺 從臣扶芬奴進曰 大王困於夫餘 能奮身於萬死 揚名於遼左 此天所命 何事不成 於是 與三人 往沸流 取之而來 王遣使告之 朱蒙恐之 故暗鼓角色 王不敢爭. 又王欲 以立都先後爲附庸 朱蒙以朽木爲屋 往松讓來見 亦不敢爭. 王西狩獲白鹿 倒懸於蟹原 呪曰 天若不雨 而漂沒沸流王都者 我固不汝放矣. 其鹿哀鳴 聲徹于天 霖雨七日 漂流松讓都 王以葦索橫流 乘鴨馬 百姓皆執其索 朱蒙以鞭畫水 水卽減 松讓擧國來降. 又云 東明王三年七月 玄雲起鶻嶺 人不見 其山唯聞數千人聲 以起土功 王曰 爲我築城 七日雲霧散 城郭宮室成. 王乃拜天就居

11. 古記又云 類利以斷劒奉之 王出己所有合之 血出連爲一劒 王謂類利曰 汝實我子 有何神聖乎 類利擧身聳空 乘牖中日光 示其神異 王大悅立爲太子

12. 古記及遺事所引魏書皆云 檀君名王儉云

(?東史綱目? 附 卷上 考異 王儉條)

13. 古記 駒令王率兵踰石峴 將襲召羅國 召羅王知之 襲走之云

(?증보문헌비고? 권14, 역대 국계 2)

14. 古記云 新羅時 有女尸漂泊于海岸 長五十尺 或云長三十六尺

(李晬光(1563-1629) ?芝峯類說? 卷一 災異部 人異)

15.(高麗)顯宗時建弘慶寺 設廣舘以安行旅 今廢有碑 其石古記云自中國來 其文崔冲撰

(申景濬(1712-1781) 旅菴遺稿 卷7 素沙問答 幷序 한국문집총간 231 p.91a)

16. 古記 (瀛洲)山下多神仙 又傳此山卽海上三神山之一 故寓言如此

(李滉(1501-1570) ?退溪先生文集? 攷證 卷1 要存錄 二十八板 한국문집총간? 31, p.287c)

17. 古記云 周元敬信 同母兄弟 母溟州人 始居蓮花峯下 號蓮花夫人 及周元封於溟州 夫人養於周元 王歲一來省 四代國除爲州

(?東史綱目? 부록 상권 상 怪說辨, ?증보문헌비고? 권14, 국계 2, 丁若鏞 여유당전서 第一集 雜纂集 第23卷 文獻備考刊誤 卷7 輿地考 함국문집총간 281, p.499a)

18. 海東古記云 五國城有二 一云在江界伐登堡 江越邊有方城形址 一云在會寧甫 乙下堡西豆滿江南 古城形址是也

(丁若鏞, ?여유당전서? 第六集地理集第五卷, 大東水經 大東水經其一, 滿水一 ?한국문집총간? 286, p.359c : 成海應, ?硏經齋全集? 外集 卷49 地理類 西北邊界考 五國城 ?한국문집총간? 277, p.339a : 李裕元, ?林下筆記? 제11권 五國城 : ?증보문헌비고? 권15, 군현 연혁 1)

19. 東國山名 多出古記 古記者僧徒所作也 如金剛智異妙香等諸山名 皆從佛家說

(成海應, ?硏經齋全集? 卷之十三 答趙雲石 羲卿 書 ?한국문집총간? 273 p.286a)

20. 古記云 丁公諱德盛 唐宣宗時 仕至丞相 因事謫新羅海島 遂配于押海 歿而不歸 因而旅葬

(丁若鏞 ?여유당전서? 第1集 詩文集 第12卷 押海政丞墓辨 (?한국문집총간? 281, p.259c)

21. 古記亦言 …… 或曰 三神山皆在東國 蓬萊 怾怛也 方丈 智異也 瀛洲 漢挐也

(李種徽, ?修山集? 卷12, 東史志 神事志 ?한국문집총간? 247, p.540d)

22. 古記云 漢挐山 一名圓山 卽圓嶠山 其東 乃東巫小峽 神仙所居 又其東北有瀛洲山 故世稱耽羅爲瀛洲山也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地理類 漢挐山辨證說)

23. 嘗見古記 云蓬萊山高二萬里 周回五千 又云巨鰲背負三山 戱滄海之中

(蔡之洪, ?鳳巖集? 卷13, 東征記 ?한국문집총간? 205 p.435a)

24. 古記 (伽倻)山形絶於天下 地勢隻於海東

(曺偉, ?梅溪先生文集? 卷4, 海印寺重創記 한국문집총간 16 p.334c)

25. 古記云 藥山之險 甲於東方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4권 平安道 寧邊大都護府 성지조)

26. 古記 (九龍)山頂有九十九池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1권 平安道 平壤府 산천조 九龍山 : ?증보문헌비고? 권23 산천 5 平壤 九龍山條)

27. 古記 其(妙香)山有三百六十庵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4권 平安道 寧邊大都護府 산천조 묘향산 : ?증보문헌비고? 권23, 산천 5 寧邊 妙香山條 : 이유원, ?林河筆記? 권16 文獻指掌編 6)

28. 古記 寧遠郡劒山 古丸都城。俗謂劒爲丸都

(李肯翊, ?練藜室記述? 別集 권19 歷代典故 高句麗 : 成海應, ?硏經齋全集? 卷15, 丸都辨 한국문집총간 273, p.355a, 硏經齋全集外集 卷51, 地理類 四郡考 한국문집총간277 p.376a : ?증보문헌비고? 권13, 역대 국계 1)

29. 或言安市城主名陽春 出古記云

(李睟光, ?芝峯類說? 卷15, 人物部 節義)

30. 古記 東人方言 以鳳皇爲安市 故鳳凰城 東人稱安市 華人稱鳳皇

(成海應(1760-1839), 硏經齋全集 卷15 安市辨 한국문집총간 273, p.350d : ?증보문헌비고? 권13, 역대 국계 1 : 李學逵, 洛下生集 17冊 海東樂府 城上拜 한국문집총간 290, p.521a)

31. 長城延袤千餘里石築高厚各二十五尺

[古記云 在義州玉江者長三百步 在九龍淵北者長四百十一步]

(?증보문헌비고? 권25, 관방 1)

32. 獨稱(智異山)靑鶴洞尤奇。自古記之。

(許穆, 記言 卷28 下篇 智異山靑鶴洞記 한국문집총간 98, p.141b)

33. 古記云 旌義金寧咸德 多神仙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全羅道 旌義縣 산천조)

※ 瀛洲 卽古㫌義 金寧 咸德之地 古記稱神仙 道流多來遊其間云

(李萬敷(1664-1732) 息山先生別集 卷4 地行附錄 漢挐 한국문집총간 179 p.092b)

34. 古記曰 朝鮮故肅愼之墟

(姜再恒, 立齋先生遺稿 卷9 東史評証 肅愼三朝鮮高句麗三韓 한국문집총간210, p.133a)

35. 古記曰 國東北出石砮 取之 必先禱于神

(洪良浩, 耳溪集 卷14, 肅愼氏石砮記 한국문집총간241, p.249d)

36. 五月五日 謂之端午 古記 以五月五日午時 謂之天中節 蓋五數居十數之中故也

(李植, ?澤堂先生別集? 卷1 答倭人問目 한국문집총간 88, p.293c)

37. 古紀云 石帆載經 來泊此山 船中有石 破而出靑牛 以經駄之 隨其止處 刱寺藏經 卽今美黃寺也

(趙寅永, ?雲石遺稿? 卷2 遊靈巖美黃寺 한국문집총간 299 p.47b)

38. 古記云 入山者 上岾見峰形秀異 不覺稽顙 故稱(拜岾)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卷3 金剛山記 : 한국문집총간 179 p.048d)

39. 古記云 三韓時有隰川郡 後陞隰州 又降爲長湍縣

(徐居正(1420-1488) ?四佳文集? 卷2 長湍府新營客館記 한국문집총간 11 p.220d)

40. 古記云 太華有玉水 人得服之長生 葢玉者重寶 水又靈長 故延年云

(李萬敷, ?息山先生別集? 권3 地行錄[七] 藥泉記 ?한국문집총간? 179 p.064a)

41. 宜寧號宜春 大野滄江 卽古記中語

(李宜顯 ?陶谷集? 卷1 ?한국문집총간? 180 p.330d)

42. 古記云 取句麗南平壤 移都漢城 歷一百五年 至文周王 二十二世 移都熊川 今公州 歷六十三年 至聖王 二十六世 移都所夫里 國號南扶餘 今扶餘 歷一百二十二年 義慈王二十年 蘇定方討平之

(丁若鏞, 여유당전서 第六集地理集第三卷 疆域考 疆域考 其三 漢城考 ?한국문집총간? 286, p.280c)

43.甞覽古記 慈藏之入於中國也 見文殊化身於終南之雲際寺 卽以信具付之曰 三韓日尋干戈 旄倪塡壑 非佛之靈不濟 必南湫壇而毒龍伏 然後其灾已矣 及了空之西學於一行也 行取我山水圖經指眎之曰 東方之地勢 固戰塲也 譬人有病 切脉而鍼石之可也 時則遍國中而爲伽藍之所者三千五百

(蔡彭胤, ?希菴先生集? 卷24 昆陽知異山靈嶽寺重建碑 ?한국문집총간? 182 p.433a)

44. 古記 有北寇來侵者 悉名之曰靺鞨

(丁若鏞, ?여유당전서? 第六集地理集第二卷 疆域考其二 靺鞨考 ?한국문집총간? 286

p. 262c)

45. 古記 釋迦周昭王二十四年四月初八日生

(申景濬, ?旅庵遺稿? 卷4, 龍泉寺香閣記 ?한국문집총간? 231 p.066c)

46. 古記言 箕子沒 歸葬於冀州河內地

(金載瓚, ?海石遺稿? 卷7 箕子墓記 平壤 ?한국문집총간? 259 p.455d)

47. 正氣不泯 爲仙爲佛 爲星爲嶽 此說謊惚 然自古記 根據詳悉

(李匡師, ?圓嶠集選? 卷第六 祭從父兄正字府君文 한국문집총간 221, p.509d)

48. 嘗見古記有云 南斗司生 北斗司死 故捄死請命 皆於北斗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28 答金惇敍丁巳 한국문집총간 30, p.153d)

49. 金官四履 古記所載 有可以證者

(?증보문헌비고? 권14, 역대 국계 2)

50.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 從地聳出 長曰良乙那 此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 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靑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 乃曰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 云四海中 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命臣 侍三女以來爾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 分娶之 就甘泉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至五十代孫高厚高淸昆弟三人 造舟渡海 至于耽津 盖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遂朝新羅 王嘉之 稱長子曰星主 二子曰王子 季子曰都內 邑號曰耽羅 盖以來時 初泊耽津故也 各賜寶盖衣帶而遣之 自此子孫繁盛 敬事國家 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徒上 後又改良爲梁

(?高麗史? 권57, 志 권11 地理二 耽羅縣 : ?응제시주?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濟州牧 건치연혁조 : ?증보문헌비고? 권14, 역대 국계 2 :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26 紀年兒覽)

51. 古記云 (缶溪)縣有三山故云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제12권, 缶溪縣客舍次韻板上諸公詩)

52. 臣謹按羅麗駕洛始祖之蹟 皆出於古記之荒誕 語甚不經 故金富軾三國史亦不取焉

(?증보문헌비고? 권46 씨족 1)

53. 古記亦言 新羅始王 昇天七日 而五體散落 國人欲合而埋之 有大蛇之異 國人畏之 隨其地而葬焉 因號曰五陵 而雞林之西岳曰仙桃 其上有聖母祠 國人之所祀 昔中國帝室之女 名婆蘇 得神仙之術 不夫而孕 乃入三韓而生赫居世 王爲天仙 而聖母爲地仙 長在仙桃山 其後文武王遺詔 葬骨東海上 而後世皆曰 文武王化龍 又有術郞四仙之徒 著跡東海云 或曰 三神山皆在東國 蓬萊 怾怛也 方丈 智異也 瀛洲 漢挐也 又休壤海中 有叢石 雜立如橋梁 或云秦世駕滄津之遺也

(李種徽, ?修山集? 卷12, 東史志 神事志 ?한국문집총간? 247, p.540d)

54. 新羅古記云 義湘法師 初入五臺山 次入是山 曇無竭菩薩現身而告曰 五臺山 有行有數人 出世之地 此山無行無數人 出世之地也

(閔漬 金剛山楡岾寺事蹟記(1297년)

55. 新羅古記 眞平王建元五年隋開皇八年戊申 忽有一石 方一丈許 四面刻四方佛 在五色雲中 自天飛來 安於別峯 王聞之 極以爲異 幸其山而驗之 稱敬不已 乃創寺其側 號曰大乘 請誦法華 比丘亡名典香火 亡名於是日勤香火 頂禮尊像 口誦雄詮 猛進修鍊者 首尾凡若 于年比及泥洹 弟子輩窆于巖石間 後有蓮花 發於塚上 自此四方之人 披榛累爾 禮尊像尋靈迹者 蟻往蜂還 山之坤維 有古寺曰米麵 一名白蓮社 盖義湘法師 住迹講貫 龍女常侍 庭中左右有井 一生米 一生麵 日日如是 雖供海衆 猶故不儩 湘公自此 不復盂耕 因以名焉 至今雙存 又有湘公說法臺 椶笠錫杖在焉

(天頙,?湖山錄? 卷4 : ?한국불교전서? 6, pp.204-206)

56. 新羅古記云 唐貞觀初 有一神僧來 自白頭山 入妙香山大毗盧王北 得芙蓉峯 峯有四臺中二臺 卓庵居焉 得道於斯 樂道於斯 東庵曰法王臺 安釋迦尊像焉 西庵曰金仙臺 安彌陀尊像焉 向東拜釋迦尊像焉 向西拜彌陀尊像焉 朝焉而如是 夕焉而如是也 法王東有一臺 其名曰散花臺 釋提桓因 常散花焉 金仙西有一臺 其名曰極樂臺 乾闥婆王 常奏樂焉 散花北有泉 曰甘露水 極樂北有泉 曰芋筒水也 飮之者 必除熱惱而得淸凉也 庵也 非上根大智者 莫能居焉云

(休靜 ?淸虛集? 卷6, 妙香山法王臺金仙臺二庵記)

57. 一云 始祖沸流王 其父優台 北夫餘王解扶婁庶孫 母召西奴 卒本人延陁勃之女 始歸于優台 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溫祚 優台死 寡居于卒本 後朱蒙不容於夫餘 以前漢建昭二年 春二月 南奔至卒本 立都號高句麗 娶召西奴爲妃 其於開基創業 頗有內助 故朱蒙寵接之特厚 待沸流等如己子 及朱蒙在夫餘所生禮氏子孺留來 立之爲太子 以至嗣位焉 於是 沸流謂弟溫祚曰 始大王避夫餘之難 逃歸至此 我母氏傾家財 助成邦業 其勸勞多矣 及大王厭世 國家屬於孺留 吾等徒在此 鬱鬱如疣贅 不如奉母氏 南遊卜地 別立國都 遂與弟率黨類 渡浿帶二水 至彌鄒忽以居之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溫祚王 卽位年條 細註)

※ 안정복은 이 기록을 ?古記?에서 온 것으로 그 내용이 같다고 했다.(?동사강목? 부록 상권 고이 百濟系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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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檀君古記云 上帝桓因有庶子 名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降太白山神檀樹下 是爲檀雄天王 令孫女飮藥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立國號曰朝鮮 朝鮮 尸羅 高禮 南北沃沮 東北扶餘 濊與貊 皆檀君之理 檀君聘娶非西岬河伯之女生子 曰夫婁 是謂東扶餘王 檀君與唐堯同日而立 至禹會塗山 遣太子夫婁朝焉 享國一千三十八年 至殷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爲神 今文化縣九月山 夫婁無子 得金色蛙形兒養之 名曰金蛙 立爲太子 其相阿蘭弗曰 日者 天降于我曰 將使吾子孫立國於此 汝其避之 東海之濱有地 號迦葉原 土宜五穀 可都也 於是勸王移都 天帝遣太子 降遊扶餘古都 號海慕漱 從天而下 乘五龍車 從者百餘人 皆騎白鵠 彩雲浮於上 音樂動雲中 止熊心山 經十餘日始下 首戴烏羽之冠 腰帶龍光劍 朝則聽事 暮則升天 世謂之天王郞也 城北靑河河伯有三女 長曰柳花 次曰萱花 季曰葦花 神姿艶麗 三女往遊熊心淵上【靑河 卽今鴨緣江】王謂左右 得而爲妃 可有後胤 其女見王 卽入水 左右曰 大王何不作宮殿 候女入室 當戶遮之 王以爲然 以馬鞭畫地銅室 俄成室 中設三席 置樽酒 其女相勸大醉 王出遮 女等驚走 柳花爲王所止 河伯大怒 遣使告曰 汝是何人 留我女乎 王報云 我是天帝之子 今欲與河伯結婚 河伯又使告曰 汝若求婚 當使媒 今輒留我女 何其失禮乎 王慙之 將往見河伯 不能入室 欲放其女 女旣與王定情 不肯離去 乃勸王曰 如有龍車 可到河伯之國 王指天而告 俄而五龍車從空而下 王與女乘車 風雲忽起 至 河伯備禮迎之 坐定 謂曰 婚姻之禮 天下之通規 何爲失禮 辱我門宗 王是天帝之子 有何神異 王應曰 唯在所試 於是河伯於庭前水化爲鯉 隨浪而遊 王化爲獺而捕之 河伯又化爲鹿而走 王化爲豺而逐之 河伯化爲雉 王化爲鷹而擊之 河伯以爲誠是天帝之子 以禮成婚 恐王無將女之心 張樂置酒 勸王大醉 與女入於小革轝中 載以龍車 欲令升天 其車未出水 王卽酒醒 取女黃金釵 刺革輿 從孔獨出升天 河伯怒謂其女曰 汝不從我訓 終辱我門 令左右絞挽女口 其唇吻長三尺 唯與奴婢二人貶於優渤水中【卽今太白山南】 漁師告金蛙曰 近有盜梁中魚而將去者 未知何獸也 王乃使魚師以網引之 其網裂破 更造鐵網引之 始得一女 坐石而出 其女唇長不能言 三截其唇乃言 王知天帝子妃 以別室置之 其女懷牖中日曜 因而有娠 漢神崔四年癸丑夏四月 生朱蒙 啼聲甚偉 骨表英奇 初從左腋生一大卵 容五升許 王怪之曰 人生鳥卵 可爲不祥 使置之馬牧 群馬不踐 棄於深山 百獸皆護 雲陰之日 卵上恒有日光 王取卵送母養之 月終乃開 得一男 生未經月 言語竝實 謂母曰 群蠅噆目 不能睡 母爲我作弓矢 其母以葦作弓矢與之 自射紡車上蠅 發矢則中 俗謂善射曰朱蒙 年至長大 才能兼備 金蛙子七人 常共朱蒙遊獵 王子及從者四十餘人 唯獲一鹿 朱蒙射鹿至多 王子妬之 乃執朱蒙縳樹 奪鹿而去 朱蒙拔樹而去 太子言於王曰 朱蒙 神勇之士 視贍非常 若不早圖 必有後患 王使朱蒙牧馬 欲試其意 朱蒙懷恨 謂母曰 我是天帝之孫 爲人牧馬 生不如死 欲往南土造國家 母在 不敢自斷 其母曰 此吾所以日夜腐心也 吾聞士之涉長途者 須憑駿足 吾能擇馬矣 遂往馬牧 卽以長鞭亂捶 群馬皆驚走 有一騂馬跳過二丈之欄 朱蒙知馬駿逸 潛以針捶馬舌根 其馬舌痛甚瘦 王巡行馬牧 見群馬悉肥大喜 仍以瘦錫朱蒙 朱蒙得之 拔其針加餧 暗結烏伊 馬離 陜父等三人 南行至盖斯水 欲渡無舟 恐追兵奄及 乃以策指天 慨然嘆曰 我 天帝之孫 河伯之甥 今避亂至此 皇天后土令我孤子速致舟橋 言訖 以弓打水 魚鼈浮出成橋 朱蒙乃得渡 良久 追兵至 河魚鼈橋卽滅 已上橋者 皆沒死 朱蒙臨別 不忍睽違 其母曰 汝勿以一母爲念 乃裹五穀種以送之 朱蒙自切生別之心 忘其麥子 朱蒙息大樹之下 有雙鵠來集 朱蒙曰 應是神母使送麥子 引? 巽肋㾬 一矢俱擧 開喉得麥子 以水噴鳩 更蘇而去 王行至卒本川 廬於沸水之上 國號爲高句麗 因以高爲氏 坐第蕝之上 略定君臣之位 沸流王松讓出獵 見王容貌非常 引而與坐曰 僻在海隅 未曾得見君子 今日邂逅 何其幸乎 君是何人 從何而至 王曰 寡人 天帝之孫 西國之王也 敢問君王繼誰之後 讓曰 予是仙人之後 累世爲王 今地方至小 不可分爲兩君 造國日淺 爲我附庸可乎 王曰 寡人繼天之後 今王非神之冑 强號爲王 若不歸我 天必殛之 松讓以王屢稱天孫 內自懷疑 欲試其才 乃曰 願與王射矣 以畫鹿 置百步內射之 其矢不入鹿臍 猶如倒手 王使人以玉指環懸於百步之外 射之 破如瓦解 松讓大驚 王曰 以國業新造 未有鼓角威儀 沸流使者往來 我不能以王禮迎送 所以輕我也 從臣扶芬奴進曰 臣爲大王 取沸流鼓角 王曰 他國藏物 汝何取乎 對曰 此天之與物 何爲不取乎 夫大王困於扶餘 誰謂大王能至於此 今大王奮身於萬死 揚名於遼左 此天帝命而爲之 何事不成 於是 扶芬奴三人往沸流 取鼓而來 沸流王遣使告之 王恐來觀 鼓角色暗如故 松讓不敢爭而去 松讓欲以立都先後爲附庸 王造宮室 以朽木爲柱 故如千歲 松讓來見 竟不敢爭立都先後 王西狩 獲白鹿 倒懸於蟹原 呪曰 天若不雨 而漂沒沸流王都者 我固不汝放矣 欲免斯難 汝能訴天 其鹿哀鳴 聲徹于天 霖雨七日 漂沒松讓都 王以葦索橫流 乘鴨馬 百姓皆執其索 王以鞭畫水 水卽減 松讓擧國來降 玄雲起鶻嶺 人不見其山 唯聞數千人聲 以起土功 王曰 天爲我築城 七日 雲霧自散 城郭宮臺自然成 王拜皇天 就居 秋九月 王乘天不下 時年四十 太子以所遺玉鞭 葬於龍山

(?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靈異條

※2. 新羅時有女 名寶開 居王京隅金坊 有一子 名長春 隨商舶 泛海而去 過期不知所之 朝夕思念 至於憔悴 幸聞普門示顯神通之力 假使黑風 吹其船舫 漂墮羅刹鬼國 稱其名故 卽得解脫 便生深信 就敏藏寺觀音像前 約一七日 精勤祈禱 至七日 忽感長春 執母手 驚喜哭泣 寺僧怪問所由 春曰離家泛海 忽値惡風 同船之人 皆葬魚腹 余獨乘一板 至於吳 吳人收之奴, 使之耕於野田 忽有異僧來謂曰 憶汝國乎 余卽跪曰 有老母在 戀慕無極 僧曰 若欲見母 隨我而來 言訖東行 余隨之 有一渠僧 乃執手超之 昏昏如夢 忽聞羅語 到此敏藏寺像前 雖審我母 猶疑夢中矣 卽天寶四年乙酉四月八日申時離吳 戌時到此堂中 景德王聞而敬重 優頒信賄 永充供養 每於月生八日 幸寺禮讚 永爲定式 寶開與長春 約結鄰里 淸信士女 特成金字蓮經一部 每至春三月 爲立道場 敷宣妙理 精修禮敬 仰賽玄恩 (見敏藏寺記 及鷄林古記 略見傳弘錄)

(了圓錄 ?法華靈驗傳? 卷下, 韓國佛敎全書 6, 56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