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출처 : 연합뉴스, 2019.10.24 보도 / https://news.v.daum.net/v/20191024133623465?d=y
우리나라는 자연자원 보존, 특히 멸종위기종 동.식물 보호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는
언론기관 내지는 그 감독기관, 연합기관 등에 관련 지침이나 보도문 작성 요령 등도 없나 보다.
'멸종위기종 **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왜 자꾸 반복되고 있나?
전에, 강원 영월의 보호식물인 동강할미꽃이든가..가 모 방송사 보도 이후 자취를 감춘 적이 있다.
또 전남 모 섬에서 멸종위기종 풍란이었든가..가 그 섬 어느 사면 절벽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에는 멸종위기종인 노랑목도리 담비가 "밀양 재약산" "8부능선"에서 발견되었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 되었다.
물론, 그런 보도를 보고 잡겠다고, 채취하겠다고 나서는 못된 이들이 문제이지만,
적어도 보도기관이라면 그 발견지점을 이처럼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나?
발견되었으니 가서 잡아라, 따 와라 하고 알려주려는 것인지?
적어도 자칭 "언론인"이라면, 스스로 지켜야 할 공적인 한계선을
스스로 정해 지킬 줄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심하다.
정말 소위 "언론인"이라고 자칭하는 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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