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완화를 했다고..
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2억원까지 대출을 받는다는데..
누구 계산마따나 2억이면 5.2% 이율로 했을 때 월 86만원 이자인데..
4천만원 소득에
세금 떼고..
먹고 살고..
애들 학자금 대고..
뭐 하고..
소위 "가처분 소득"이 월 얼마나 될까?
소위 말하는 "최저 생계비", 월 160만원 정도 잡고..
아니다 후하게 잡아 월 200 잡아보자. 그럼 년 2,400.
그럼 년 소득중 1,600만원이 가처분 소득이 되나??
그렇담 월 86만원 이자, 낼 수 있겠네..
원금이야 머..
따로 생각한다 치고..
"정부는 지난 29일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에 40∼60%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DTI비율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모 신문이 쓴 기사다.
이 보도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일들..
결코 적지 않게 보아 온 사실.
농민들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대출받으려면 땅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대츨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대출기관과 이리저리 같이 궁리를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대출한도를 올린다.
그러면 추가대출이 되고.. 그 대출금으로 밀린 원리금을 갚고..
설사난다고 ** 막는 격이지만,
울며겨자먹기로 대출자나 대출받은자나 우선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 추가대출..
문제는,
당초의 대출금 이자도 못내던 사람이
추가대출로 커진 대출금의 이자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렇게 추가대출을 2회 정도 하고나면,
결국 그 땅은 뺐긴 땅이 되고 만다.
미리 대처하느라 작자를 찾아 그 땅을 팔고 대출을 갚으면 그나마도 다행이고..
그나마 그 생각도 못하고 있거나
마땅한 작자를 만나지 못해 팔지도 못하는 경우,
종국에는 경매로 헐값에 넘겨야 하고
경매 후 남은 채무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 다니고 주민등록 말소 상태까지 가는 경우를
적잖이 봐 온 터.
이번 DTI 규제완화륵 보면서 첫 생각이,
그 추가대출 - 정확히는 "대출한도 확대에 의한 추가대출" - 과 무엇이 다른지,
이 제도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서민이 또 생각지도 못한 고생을 하게 될지..
하는 점이다.
정책당국도 많은 고민을 했을테고..
제도 시행할 금융기관들도 대출받는 자의 신용상태를 보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다.
DTI 규제완화에 의한 추가대출 제도,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