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좀 긴 글이 됩니다.
내말 도 좀 해야겠고,
따온 글도 길고.
***
나도 이런 류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한 일.
달랑 한 장 짜리, 소위 "토지조사부"에 이름이 나오는 것만을 가지고
"내가 그 후손(재산상속자)이니 우리 할아버지 땅 내놔라" 하는 소송.
수 십년간을 행정목적의 공용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구거 등의 땅을 내놓으라는
- 더 정확히 말해서는 땅값 내놓고,
(국가가 사용해온 대가로) 5년치 부당이득금(=무단사용에 따른 임대료) 내놔라 하는 -
소송.
이런 류의 소송에서 국가가 이기기는 어렵다.
상당 수의 소송에서 국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패소하니까.
수 십년 전의 토지매수 근거?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록을 소중히 보관하는 나라인가?
결코 아니다.
이래서 없어지고 저래서 없어지고..
6.25 때 불타 없어지고..
심지어는 호적까지도 불타 없어져 다시 만든 곳이 있는데..
결국 토지매수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담당하는 이들도 그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하면서
문서창고, 국가기록원, 연구소 등등 토지 관련 문서가 있는 곳은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근거가 아니면 간접근거라도 찾아서
제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그 근거를 대지 못하면 국가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럼 소송담당자들은 소송만 하나?
그 동안에 다른 일은 안해도 되나?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류의 소송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소송을 담당하고 몇 건 해보면 대충 감은 잡는다.
그러나 그 소송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결국 "(법원에서 말하는) 정당한 매수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적인 점유가 되어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송에서 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은
결코 "사회의 정의"를 위해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과연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이런 류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일제 때 일본에 협력하며 재산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그것은 '추정'일 뿐, 소송에서 국가가 이기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니까.
아래에서 그 일면을 들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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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일파의 재산 찾기 (1)
*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20225414856&cp=imbc
친일파의 집요한 재산찾기
MBC | 기사입력 2008.07.20 22:54 | 최종수정 2008.07.20 23:09
[뉴스데스크]
◀ANC▶
노인들이 대부분인 한 시골마을이 갑자기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땅 주인이었던 친일파의 후손들이 이제 와서 땅을 되찾겠다며 소송을 건 겁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모두 14세대뿐인 조용한 마을에
지난달,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 모두에게 집과 농지 등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땅 전부를
내놓으라며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대부분 60,70대인 주민들은
읽기도 힘든 두꺼운 소송서류를 받아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INT▶ 박순자(69)/ 양평군 옥현2리 주민
("이게 뭐에요? 할머니 이게 뭐에요?")
"잘 모르겠어.."
◀INT▶ 이종열(78)/ 양평군 옥현2리 주민
"집 내놓으랴..여기서 수십년을 살았는디..
우린 여기 내놓으면 갈 곳도 없어.."
마을 일을 도맡고있는
새마을 지도자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집니다.
소송 비용도 문제지만,
바쁜 농번기에 엄두가 나지않습니다.
◀INT▶ 이종진(46)/ 양평군 옥현2리 새마을지도자
"농번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법원까지
가겠어요. 우린 농사가 제일인 사람들인데..."
소송을 낸 사람은 일제시대 거부인
임종상의 후손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다는 김모씨
임종상은 일본황실에
때마다 거액을 헌금한 친일인삽니다
◀INT▶ 이용창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방헌금과
비행기를 사는데 4차례 돈을 내..."
경기도 양평과 여주 등지에
엄청난 땅을 보유하고 있던 임종상은
해방 뒤 토지개혁으로 몰수위기를 맞자
땅 일부를 단국대에 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 기부가 무효라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단국대로부터 땅을 산 농민도
원주인인 자신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며
함께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임종상의 다른 후손들이
지난 5~6년간 4차례나 비슷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INT▶선주성/ 단국대학교 사업과장
"소송을 계속 제기하니,
학교 입장으로서도 행정력 낭비가 크고,
주민들도 대부분 농민들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INT▶ 정병기/ 양평군 옥현2리
"이런 친일행각으로 인해 땅을 내놓으라고
고통받는 것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건지,
일제시대에 사는 건지 분별하기 어렵다."
이완용 등 친일파 후손들이 낸
소송은 모두 35건 친일파 후손이 9건을 이겼고
지금도 11건이 진행중입니다.
더욱이 2005년 말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제정되자
후손들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24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장완익/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후손들이 명예가 훼손되는 것 보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에 더 민감해서
소송도 훨씬 많습니다."
친일 잔제의 청산은 커녕
친일 후손들의 재산다툼으로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건국 60주년을 맞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노경진 기자 jean2003@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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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일파의 재산 찾기 (2)
*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521231103434&cp=hani
송병준 증손자, ‘친일재산 특별법’ 헌법소원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5.21 23:1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 법을 근거로 지난 2월 민영기 등 친일파 7명이 취득했던 20필지 30만8388㎡(시가 41억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의결하는 등, 2월 말 현재 563필지 360만2062㎡(시가 771억원)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의 국가귀속 또는 조사개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낸 것은 이재곤의 후손 등이 제기한 5건, 행정소송은 민영휘의 후손 등이 낸 22건이 있다. 민영휘의 후손 등은 2건의 위헌제청 신청도 한 상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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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일파의 재산 환수? - 제3자에 관한 문제(1)
*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3000&newsid=20080711180717129&cp=hani21
친일 재산 환수, 법원에서 길 잃다
한겨레21 | 기사입력 2008.07.11 18:07
애매모호한 법조문이 원인
일단 판결 내용을 살펴보자.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는 지난 7월4일 친일파 고희경의 후손에게서 친일 재산인 경기 연천군 백학면 땅 6576㎡를 매입한 한 종중이 재산조사위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친일 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산 제3자가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지 여부였다. 제3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땅은 국가에 귀속되고 제3자는 땅을 판 친일파 후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거나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 돈을 되찾아야 한다. 반대로 제3자의 권리가 인정된다면, 재산조사위는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해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법 조항에서 보호하는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해) 선의 여부,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을 뿐 '재산의 취득 시기'에 따라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제3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반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최영룡)는 지난 7월1일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에게서 경기 고양시 땅 956㎡를 매입한 곽아무개(50)씨가 재산조사위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특별법에 보호받는 대상으로 명시된 제3자의 범위에 '특별법 시행 뒤 친일 재산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쪽 재판부는 "선의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재판부는 "법 제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놓고도 유·무죄로 결론이 엇갈리듯이,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판결이 갈린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바로 애매모호한 법조문이다.
지난 2005년 12월29일 시행된 특별법에서는 "친일 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 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3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제3자의 요건으로 '선의'와 '정당한 대가'만 언급했을 뿐, 특별법 시행 전 취득한 제3자만 보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재산조사위는 법 취지에 따라 여기에서의 제3자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땅을 매입한 제3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 일을 진행해왔지만, 법 시행 뒤 땅을 매입한 제3자 10여 명은 자신들도 특별법에서 명시한 보호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재판부별로 갈린 것이다.
이렇게 '논란'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애매모호한 법조문과 관련해 당시 법안 제정 과정을 지켜본 한 인사는 "사실 이 법안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률 적용 대상을 최대한 좁히려는 쪽과 그대로 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고, 타협해나가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상당 부분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 재산조사위 관계자는 "참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만들어낸 법안임을 생각해보면 (법조문이 허술한 것이) 그렇게 무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일이 이렇게 꼬였다면, 이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물론 이는 전적으로 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10여 건의 '제3자 관련 사건'(표 참조)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산조사위 패소로 끝난다면, 재산조사위는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지루한 소송을 벌여 매각대금을 환수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재산 조사도 힘든데 소송까지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시간이다. 4년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진 재산조사위는 벌써 활동 3년째를 맞고 있다. 그런데 제3자 사건들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까지는 앞으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사이 특별법 시행 뒤 땅을 매입한 제3자 소유의 땅들에 대한 조사와 국가 귀속 결정은 강한 저항에 부딪혀 재산조사위 활동 자체가 심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만약 대법원에서 재산조사위가 패소할 경우엔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느라, 친일 재산 조사 활동에 투입해야 할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재산조사위 활동을 연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쪽의 그간 태도를 종합해보면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허술함'과 법원의 '법대로'에 치여, 해방 60년 만에 민족 정기를 세우자며 시작한 친일 매국노 재산 환수 작업의 앞날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형국이다. 물론 그 사이 친일파 후손들은 땅을 제3자에게 팔아치우며 빙그레 웃고 있을 테지만 말이다.
'악의의 제3자' 논란
친일파 재산, 정말 모르고 샀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제3자들은 한결같이 "친일 재산인 줄 모르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은 '선의의 제3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조사위는 소송을 낸 제3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악의의 제3자'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친일파 송병준 후손 송돈호(63)씨에게 1억9천만원을 주고 강원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땅 2871㎡(868평)를 매입했다는 김아무개(48)씨의 사례이다. 우선 이 거래를 실제 진행한 이는 김씨의 남편 이아무개(55)씨인데, 이씨는 철원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ㅊ사와 ㅅ사의 대표이사이다. 여기에 땅을 판 송씨는 친일파 조상 땅찾기 소송의 주역으로, 수십만 평 규모의 인천 부평 미군기지 땅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등 부동산 업계에서 나름 유명 인사이다.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전문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송씨와 거래하면서 국가 귀속 대상이 될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산조사위의 판단이다.
송씨와 김씨가 작성한 토지거래계약서 또한 의심을 부채질한다.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으로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19-1번지 외 7필지'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이고 매수인 역시 '이○○ 외 1명'이라고만 적혀 있다.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서에서 정확한 지번과 땅의 면적, 매도·매수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재산조사위는 이밖에 △송병준 후손 11명의 공동명의였던 이 땅을 송돈호씨 한 사람에게서 매입하면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았다는 증빙 자료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 △특별법 발효 8일 전에 계약을 맺고 특별법 발효 당일 잔금을 치르기로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신청한 점 등을 들어 "매매계약서가 급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땅을 산 쪽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 6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사람 땅으로 돼 있으니까 (친일파 땅인 줄 모르고) 산 것인데 무슨 소리냐. 조상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것을 알면 계약을 했겠냐"며 "언론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법정에서 할 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실은 당사자밖에 모르지만, 역시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심리한 이 사건은 7월23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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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일파의 재산 환수 - 제3자에 관한 문제(2)
*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08152515633&cp=yonhap
`친일재산 국가귀속' 또 취소 판결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08 15:25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일지라도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산 땅이면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그러나 제3자가 취득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서 상급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8일 박모씨가 친일재산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박씨는 2006년 9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토지 890여㎡를 1억6천여만원에 사들였다.
2005년 말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박씨가 사들인 땅이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국가귀속 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친일재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법 규정만으로는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고 무엇이 친일재산인지 명확치 않아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며 "위원회 조사에 따라 특정 재산이 친일재산으로 판명되고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져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법이 제3자가 선의로, 또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재산 소유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은 특별법 시행 전과 후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박씨가 이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귀속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선의의 피해자 예방에 주안점을 뒀다는 점에서 앞서 4일 내려진 취소판결과 맥을 같이 하지만 특별법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판결대로라면 친일파 후손이 이 법 시행 이후에 귀속 결정을 예상하고 친일재산을 몰래 제3자에게 팔아넘기더라도 매수자가 이것이 친일재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특별법이 규정한 제3자를 법 시행 이전에 재산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입법 취지가 일부 퇴색하게 되지만 이는 친일재산 여부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특정되는 입법상의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일 의정부지법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친일파 후손에게 친일재산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매매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제3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국가에 귀속된다며 상반된 판결을 한 바 있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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