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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독도는 한국 땅" 인정한 일본정부 지도 첫 공개 소식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야기

by 아름다운비행 2016. 1. 26.

* 출처: http://blog.naver.com/osulee3/220102039247 

 

 

 

"독도는 한국 땅" 인정한 일본정부 지도 첫 공개 뉴스와

독도-일본영역참고도-대일강화조약 이야기

2014.08.24. 16:36

날로 치밀해 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번이라도 더 되새겨 보고자 기사를 인용 조합 했으니 아무쪼록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독도'와 '일본영역참고도' 이야기...............................................................................

연합뉴스 기사​

"독도는 한국 땅" 인정한 일본정부 지도 첫 공개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4-08-24 12:00 | 최종수정 2014-08-24 12:11

 

 

'독도는 한국 땅' 인정한 일본정부 지도 (일본영역참고도)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24일 독도연구가 정태만(59)씨가 공개한 '일본영역참고도'.

 

 

전후 영토 정한 대일평화조약 비준 때 쓰인 '일본영역참고도'

"일본 우익, '지도 잘못 보고 웹에 공개' 자충수"

(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비준할 때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해 사용한 지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일본 아베 정부의 행보가 애초 억지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백해진 셈이다.

24
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학술 간담회에서 독도연구가 정태만(59) 씨가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을 확보해 공개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이 연합국과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1951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지도로, 같은 해 10월 일본 국회가 조약을 비준할 때 부속지도로 제출됐다.

일부 우익은 이 지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일본 측 연구자들은 지금껏 이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씨가 공개한 지도는 독도 주변에 반원을 그려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

정씨는 "지금껏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지만, 이 지도를 보면 당시 일본과 연합국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독도 주변에 그려진 반원 . (일본영역참고도)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비준할 당시 사용됐다는 '일본영역참고도' 상의 독도 주변에 일본 영토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반원이 그려져 있다.

 

지도가 입수된 경위도 흥미롭다.

정씨는 단국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다가 '일본영역참고도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 땅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한 일본 우익인사의 홈페이지를 찾았다.

이 인사는 "다케시마 문제연구회를 통해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입수한 자료"라며 일본영역참고도의 스캔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었다.

문제는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일본어와 영어로 모두 표기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글자에 덮이기는 했으나, 독도 주변에 별도의 반원을 그려 영토에서 제외한 것이 분명히 보인다는 점이다.

정씨의 논문 지도교수인 문철영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언뜻 일본 영역을 표기한 점선이 독도 위를 지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잘못 공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당시 일본 국회 회의록과 대조해 대일평화조약 비준 시 일본영역참고도가 부속지도로 쓰인 사실을 파악했고,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이 지도가 진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이 지도가 조약 비준 시 부속지도로 쓰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는 곧 당시 일본 정부와 국회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hwangch@yna.co.kr

 

 

 

이와 연관된 이야기로 '대일강화조약' 관련 뉴스도 보기.......................................

(물론 지도논리가 아닌 문구상 해석논리였지만)

 

 

"대일강화조약, 일본 독도 영유권 근거 못 된다"

 

 

오마이뉴스

기사입력 2013-07-09 23:13 | 최종수정 2013-07-10 15:10

 

[오마이뉴스 김경년 기자]

 

 

 헬기에서 바라본 독도의 전경.

청와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대일강화조약'에 대해, 일본이 독도가 본래 일본령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약법상 한국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논문이 나왔다.

만약 이 주장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가장 큰 근거를 잃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이 조약이 49개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이므로 설득력이나 영향력이 크다고 보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큰 근거로 삼아왔다. 한국이나 북한은 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일강화조약 제2조와 제21조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지난 1951년 패전국 일본의 전후처리를 위해 미국, 일본 등 49개국이 모여 맺은 조약으로, 21 (a)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 영토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명기되어 있고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49개 당사국들 중 하나인 미국은 한때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이후 줄곧 독도가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령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가장 큰 근거 잃어

정재민(36) 외교통상부 영토법률자문관은 최근 대한국제법학회논총에 '대일강화조약 제2조가 한국에 미치는 효력'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 자문관은 이 논문에서 "대일강화조약 제2 (a)는 일본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에게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21조는 한국에게 제2 (a)의 이익을 가질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2 (a)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한국은 제21조에 기하여 일본에 대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2 (a)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엔 당사국이 아닌 한국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잔평화조약의 대세적 효력(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게도 미치는 효력)을 인정한 홍해 도서 분쟁에 관한 중재판정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오로지 독도가 본래 일본령인 경우에만 대세적 효력을 가지", "독도가 본래 한국령인 경우에는 설사 대일강화조약 제2 (a)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 유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본이 한국에 대해 대일강화조약을 독도 영유권에 관한 법적 효력 있는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세적 효력에 의존하는 것인데, 위 중재판정에 따를 때 일본이 대세적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확정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독도가 본래 일본령이었다는 것까지 모두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때 독도 영유권은 대일강화조약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
우리 정부 논리 더 강화하는 데 보탬 됐으면..."

이 논문을 작성한 정 자문관은 "대일강화조약과 관련해 그간 한국의 연구들은 주로 당시 초안들을 해석해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미국의 입장은 여러 당사국들의 입장들 중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으나, 이 논문은 시각을 달리하여 대일강화조약의 법적 효력이 과연 비당사국인 한국에 어떤 효력을 미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비판과 평가 작업을 거친 뒤 의의가 있다면 우리 정부의 논리를 보다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 양국은 그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대일강화조약이 각기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 논문은 독도와 관련하여 대일강화조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그간의 어느 논문보다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한 글이며 앞으로 이 문제 연구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자문관은 대구가정법원 판사로, 지난 2009년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가정한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출간한 것을 인연으로 2011 8월부터 외교부에서 영토법률자문관으로 일해왔으며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 법원으로 돌아간다

 

 

그럼 '대일강화조약'이란 무엇인지 볼까?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대일강화조약)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영어: Treaty of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Peace Treaty, 일본어: 日本 (にほんこく)との平和 (へいわじょうやく)→일본국과의 평화조약)19519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이라고도 불린다. 19519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여 19524 28일에 발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는 요시다 총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개요 

 

참가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그리스,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시리아, 레바논,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에디오피아, 리베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회담에 참석했다.

 

미참가국

 

인도, 버마 및 유고슬라비아도 초대되었지만, 참가하지 않았다. 인도는 조약의 일부 조항이 일본에 대한 주권과 자국의 독립을 제한한다고 여겼다. 인도는 19526 9일 《일본과 인도 간 평화조약》이라는 별도의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의 중화민국은 정부의 정통성의 애매함으로 인한 영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로 초대받지 못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초대를 받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반파시스트주의자인 피에트로 바돌리오 내각이 종전 직전인 19457 14일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였지만, 초대받지 못했다. 파키스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국가로서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항쟁을 벌인 영국령 인도를 계승했다는 이유로 초대를 받았다. 포르투갈은 전쟁 당시 자국의 영토였던 동티모르가 일본에 침략을 당했으나, 전쟁에서 중립을 유지해 초대받지 못했다.

 

소련의 반대

 

소련은 외무부 차관보인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이끄는 협상단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참가했다. 회담 시작부터 소련은 미국과 영국이 준비한 조약의 초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련 협상단은 여러 차례 회담의 진행을 지연시키려 했지만, 좌절되었다. 소련의 반대는 조약체결일인 1951 9 8일의 그로미코의 연설로 구체화되었다. 이 연설에는 소련은 조약에 일본의 군대 창설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 사회주의 중국이 일본 침략의 주요 피해자임에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 조약이 준비될 때 소련과 적절한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조약에서 일본을 미군 기지로 삼았다는 점과 일본을 소련에 대항할 미군의 연합국으로 삼았다는 점, 조약이 별개의 평화조약이라는 점, 조약이 타이완과 여러 섬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 미국이 적법한 영유권을 가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일본의 여러 섬이 할양되는 점, 처음 초안은 얄타 회담을 위반해 남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조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련과 일본은 195610 19일이 되어서야 종전에 관한 연합 선언에 서명하고, 외교 관계를 복원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대

 

지속되는 국공 내전의 여파로 인해, 중국의 어떤 정부를 대표로 초청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회담 준비자들을 딜레마로 몰아넣었다. 미국은 중화민국을 중국 대표로 초청하기를 원했지만,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대표로 초청하길 원했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잠정적인 타협안으로 어떤 정부도 초청되지 못했다.

19518 15일과 9 18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조약이 불법이며, 승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비난하였다. 협상에서의 총체적인 배제 이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은 남태평양에 있는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 그리고 둥사 군도가 자국의 일부라는 영유권을 주장했다. 조약에는 이러한 여러 섬들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나, 둥사 군도의 경우에는 국제 연합에 인도를 하는 내용이 있었다.

 

대한민국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과 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등과의 협상문제가 남게되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서명과 비준

 

참가한 51개국 중 48개국이 조약에 서명을 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소련은 서명을 거부했다.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위의 국가들 중 이 세 나라를 제외한 전부였다.

필리핀은 1956 5월 배상금 협정에 서명을 한 후에 7 16일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준했다. 인도네시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대신 19581 20일에 보상금과 평화 협정에 일본과 양자 서명을 했다. 별도의 조약인 타이페이 조약(공식적으로는 Sino-Japanese Peace Treaty)을 맺은 중화민국은 19524 28일에 서명을 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측 모두 별도의 조약이나 평화 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내용

 

1장 평화

1

  • (a) 일본과 연합국과의 전쟁 상태 종료
  • (b) 일본 국민과 일본 및 영해의 주권 회복

2장 영토

2: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

  •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 (b)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 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 (c) 일본은 쿠릴 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 (d) 남태평양의 구 위임통치지역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며,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
  • (e) 일본은 일체의 국외 자산과 조약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 (생략)

상세 설명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전문(前文), 1장 평화상태의 회복(1), 2장 영역(24), 3장 안전(56), 4장 정치 및 경제(713), 5장 청구권 및 재산(1421), 6장 분쟁의 해결(22), 7장 최종 조항(2327)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제3장의 안전조항으로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위한 복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 ,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는 성격을 띠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미국이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관대한 정책을 일본에 베풀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전승국에 대한 전쟁배상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전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연합국에 대한 포상과 포로

 

조약 14항에 의거하여, 연합군은 중국을 제외(21항에서 별도로 다룸)하고, 점령국이나 식민지에 있던 모든 일본 정부와 기업, 기관,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자산을 몰수했다. 중국은 만주와 내몽골에 있던 모든 일본 자산을 소유했으며, 여기에는 광산이나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조약의 4항은 일본과 그 국가들, 그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던 모든 곳에서 재산을 박탈한다고 명기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도 21항에 의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간주되었다.

 

1945년 일본의 해외 자산 (¥15=1US$)

국가/지역

가치 (일본 엔)

가치 (미국 달러)

대한민국

7,025,600,000

468,370,000

타이완

42,542,000,000

2,846,100,000

북동 중국

146,532,000,000

9,768,800,000

북중국

55,437,000,000

3,695,800,000

남중앙 중국

36,718,000,000

2,447,900,000

기타

28,014,000,000

1,867,600,000

전체

¥379,499,000,000

$25,300,000,000

 

중국에 있었던 일본의 해외 자산은 1945년을 기준으로 미국 달러로 US$18,758,600,000에 이르렀다.

 

조약의 한계

 

이 조약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국인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중국 대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두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고,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